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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25차] 공무원법안 제1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12월 09일
(『公務員法案 第一讀會』 上程討議)
◯崔國鉉 議員 이 公務員法에 對해서 저는 大槪 反對 側이 많은 模樣인데 原案에 對해서 贊成은 합니다. 이 贊成하는 理由로서는 시방 數十萬이나 되는 公務員이 있읍니다. 이 公務員에 對해서 當然히 무슨 法律이 있지 않을 것 같으면 안된다는 것만이 理由올시다. 그다음 公務員法을 얼른 實行해 달라고 여러분께서 建議案을 提出한 것이 있읍니다. 國會에서 可決한 남어지가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 公務員法은 全然 안된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읍니다. 또 그다음에 大槪 反對하는 理由를 듣는다면 試驗制度에 對해서 大槪 不平이 많으신 모양인데 이 試驗制度는 實行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過去 軍政 三年동안 獨立運動, 思想 이것을 가지고 混同을 하시는데 獨立運動과 政治家와 行政家는 다른 것입니다. 獨立運動者라든지…… 優待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다 事務家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混同을 해 가지고 知事라든지 政治家를 混同을 해 가지고 가끔 여러 가지 弊害가 일어나는…… 더우기 一般 行政과 政治와 다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數十萬이나 되는 사람에게 身分保障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過去 軍政 三年동안 官吏들이 나뿐 짓을 한 것은 大槪 그 身分保障이 없으므로 해서 온 것입니다. 허니까 身分保障을 해주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다음 어떤 議員이 말씀하기를 반드시 公務員은 政黨에 關係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甚히 遺憾인 줄 압니다. 萬若 一般 行政事務를 보는 사람이 政黨에 關係를 하고 또 어떠한 政黨이 들어났을 적에 萬若 그 政黨 全部가 밀려들듯이 나가고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政治도 하지 못하고 行政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여기에 여러분께서 結社의 自由를 말씀을 하셨는데, 結社의 自由라는 것은 一般 百姓이 가지는 얘기지 公務員이라 하면 權利를 갖는 것입니다. 이 權利를 갖고 支配權을 가진 사람에게 對해서 結社의 自由를 준다면 自己 上司에게 不服하는 結社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結社의 自由라는 것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말씀하는 反民法에 對해서 저는 不平을 갖는 사람이예요. 現 國務院 當事者가 이것을 速히 推進시키지 않는 것은 遺憾인 줄 압니다. 하나 現在의 公務員法이 實行된다고 하면 反民法이 無効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當局은 公務員은 公務員대로 하자고 하드라도 반드시 反民法은 反民法대로 實行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公務員法 原案대로 반드시 實行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朴海禎 議員 現下 어떤 사람이 要職에 들어갈 것 같으면 能力이 없는 사람까지 들어가서 大端히 行政의 機能을 發揮치 못하는 이러한 弊端이 있어서 公務員法을 制定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試驗制度를 해가지고 合格 아니 하더라도 銓衡을 하라는 이런 點에 있어 가지고 한 사람의 反對도 없습니다. 五條에 있는 身分保障이올시다. 勿論 이 公務員法에 있어 가지고 公務員도 事務的으로 움지기는 公務員들이 身分이 保障되어 가지고 事務를 充實히 實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거반 制定한 反民法 五條 公職으로부터 追放이라는 것하고 身分保障하고는 對立된 것입니다. 卽 法이라는 것은 法治國家에 있어서 法이 비록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國會에서 制定하고 通過하고 議決하고 大統領이 公布하고 한 以上에는 반드시 그 法이 施行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法治國家의 遵法精神이 鼓吹되어 가지고 그 나라 政治는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죽은 나라는 法治國家가 아니고 오히려 野蠻人의 國家로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公職 追放을 當할 사람을 施行하는 何等 아무 措置도 없고 오히려 反民法에 該當하는 사람을 要職에 登用하는 이러한 實例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何等 五條에 對해서 어떠한 措置도 없는 것은 政府가 어떠한 態度로서 臨하는가, 이러한 公職 追放을 當할 사람을 身分保障을 한다 할 것 같으면 反民法 第五條도 죽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制定한다 할 것 같으면 第五條는 죽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政府가 여기에 對해서 反民法 第五條에 對해서 어떠한 態度로 臨하는가, 여기에 對해서 確固한 方針이 없이 이것을 만든다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法治國家로서 反對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曺國鉉 議員 나는 이 公務員法을 볼 때 討論할 價値가 없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勿論 新生國家에 있어서 公務員法이 必要한 것입니다마는 欲巧反拙이라는 感이 없지 않습니다. 나중 條項 修正한 것은 原案을 基本 해 가지고 字句 修正한 것에 不可합니다. 討論할 價値가 없습니다. 原案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愛國者만이 登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骨子에 어그러저 가지고 所謂 身分保障이라는 것은 反民族者에 護助符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考試銓衡이라는 것은 反民族者에 登龍門의 길을 열어 논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日帝 三十六年間, 軍政 三年동안 國家를 爲하여 民族을 爲하여 生命을 죄다 바친 또 家族을 犧牲시킨 愛國者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萬一 이 法案이 實行된다고 하면 愛國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機會主義者가 反民族行爲를 해 가지고 國家의 要路 要職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法案이라는 것은 저는 討論할 價値가 없다는 것을 重言復言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萬一 이것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賞罰이 顚倒되는 것입니다. 賞罰 줄 때 愛國者는 監獄에 들어가는 것이 賞이고, 罰 줄 때 反民族者에게는 要路 要職에 들어가는 것이 罰이라 말이에요. 新國家에 있어서 이러한 逆行한 公務員法이 어데 있습니까? 愛國者가 廣範圍로 들어갈 수 있는, 適材適所로 하지 않으면 叛亂事件은 終熄할 줄을 모르고 恒常 不平分子는 떠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의 生覺에는 이 法案을 다시 政府에 돌려보내서 眞善眞美한 法案이 나오게 해 달라는 것을 規定하고 政府에 돌려보내는 것을 動議합니다.
◯李鎭洙 議員 再請합니다.
◯吳基永 議員 三請합니다.
◯黃虎鉉 議員 저도 이 法案에 對해 가지고 多少의 缺陷을 發見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現 段階에 있어서는 이 法案을 通過하지 않으면 안될 줄로 生覺합니다. 이런 點으로 봐서 政府에 새삼스러히 돌려보내는 것보다 우리는 이 法에 있어서 缺陷된 것을 고치고 좋은 點은 그대로 對策에서 通過시켜서 混亂한 秩序를 바로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生覺합니다. 그러면 이 法案의 缺陷된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은 屢屢히 그저께부터 朴允源 議員, 朴己云 議員, 또 오늘 曺國鉉 議員이라든지 여러 議員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本 法案을 볼 것 같으면 十一條, 十二條에는 過去에 다니던 사람 또는 무슨 學閥이 있는 사람은 救濟法案이 되고, 某然 解放 後에 熱烈히 獨立運動한 사람, 解放 前에 熱烈히 獨立運動한 사람들을 取한 救濟 方途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解放 前後에 獨立運動한 분들을 行政官으로서의 適材適所에서 行政事務를 擔當하도록 하여야 되며, 學校를 卒業하지도 못하고 考試試驗에 合格되지 못했다 하드라도 相당한 地位에 있어서 指揮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法이 이와 같이 獨立運動을 하시던 분, 學校의 學閥이 없는 분으로서도 能히 그 職에 앉아 가지고 그 職이 過去의 經驗도 있고 考試에 合格한 분보다도 더 잘 處理할 분을 救濟하는 對策이 있어야 할 터인데 이런 것을 改正시켜서 하면 이 法은 大體的으로 좋은 法이 되리라고 生覺합니다. 그렇다면 이 法은 過去의 解放 前後를 通해서 獨立運動한 분, 學閥이 없는 분들로 하여 어떠한 職務에라도 擔당시킬 수가 없는가, 이런 것을 深甚히 考慮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過去 軍政 三年間에 다니던 사람들은 大槪는 愛國者를 除外해 놓고 일을 많이 시켰는데 이들은 多大數가 軍政命令이니까 나는 左도 아니고 右도 아니다, 軍政命令이니까 하면 된다, 國家가 亡하든지 民族이 亡하든지 돌아보지 않고 軍政命令대로 일을 해서 月給만 타 먹으면 고만이라고 機會主義的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共産主義 陣營이 優勢하면 그리 몰리고 民族陣營이 또한 優勢하면 그리로 몰리고 하니 이런 사람들을 行政機關에 採用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三八線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南北統一에 큰 難關이 많이 있습니다. 萬一 여러분이 共産黨이 南韓에 밀려 내려올 때에 그 사람들은 自己의 家族, 自己의 生命을 保護하기 爲해서 職場을 버리고 逃亡할 것은 事實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行政事務에는 徹底하지 못한다 하드라도 思想이 强固한 獨立運動者를 많이 採用하여야 하며 北韓에서…… 結局에 올시다, 共産黨이 侵入한다 하드라도 이런 사람들은 職場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見地에서 解放 前後에 獨立運動者를 特히 採用하는 規則을 揷入하지 않으면 이 法案은 曺國鉉 議員의 말씀과 같이 한 點도 價値도 없는 法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點에 있어서 特別한 規定을 넣도록 하여야 합니다. 勿論 二讀會에 들어가서 修正案을 提出하고 決定을 지면 되고, 朴海禎 議員의 말씀과 같이 身分保護에 對해서는 도리혀 反民行爲者들을 保障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데에는 이 點에 對해서는 意見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反民法을 보면 公職에서 追放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現實에 公務員法이 있다 하드라도 身分保障은 斷然히 되지 못할 것이며 現 職場에서도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黨은 하나도 疑心날 것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듭 말할 것은 行政事務에는 多少 徹底하지 못하드라도 그 사람의 思想이 堅固하고 愛國者이며 淸廉潔白한 사람 또는 나라를 民族을 爲해 가지고 일할 만한 사람을 要求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過去의 經驗을 主로 해 가지고 十一條에 過去의 經驗을 넣고 試驗에 合格한 者만을 넣는다는 것은 옳지 못하며 考慮할 問題라고 生覺합니다.
◯兪鎭洪 議員 公務員法에 對해서 제가 最初에 反對한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제가 이것을 反對한 것도 亦是 거기에 異議가 있다고 生覺합니다.
우리나라는 旣成 國家로 나온 나라는 아니고 지금 새로운 新國家를 建設하는 新生國家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自古 古今에 묵은 나라는 없어지고 새 나라가 發生할 때에는 묵은 나라의 殘滓는 一掃해 버리고 全然 새로운 氣分으로서 새 나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새 나라 建設에 있어서 그것을 超越해서 예前의 그 사람을 그냥 논다면 新國家의 새 氣分은 없고 말하자면 思想도 腐敗된 것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公務員法을 본다면 封建 帝國主義 殘滓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發見할 수가 있읍니다. 우리가 敎育을 받아 오기를 四十餘 年 倭놈의 植民地政策 敎育을 받아 왔었으므로 日本 帝國主義 時代에 高等文官 試驗에 「파스」했다 하드라도 日本의 全體主義 敎育을 받아 온 그 學閥입니다. 日本에서도 敗亡 後 民主主義 國家를 建設하는 데 있어서 그前에 있던 官公吏 이들은 戰爭을 協助하고 軍國主義的인 官公吏 三十五, 六萬名을 追放한 事實이 歷歷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의 新國家를 建設하는 데 있어서 이 公民法을 볼 것 같으면 第十一條에 「二級 公務員은 國務總理의 推薦으로 考試委員會의 銓衡을 經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 二級 公務員의 銓衡을 考試委員會에 提薦할 때에는 左의 一에 該當한 者 中에서 하여야 한다」 여기에 이 修正案은 原案보다 더합니다. 그러고 十六條 四項 「中等學校 以上을 卒業하거나 同等 以上의 學力을 가진 것을 文敎部長官이 認定하는 試驗에 合格한 者로서 行政機關에서 二年 以上 勤務한 者」 또 「五級 公務員으로써 三年 以上 勤務한 者」 이 사람이야만 考試試驗에 合格해서 就職할 資格을 가졌읍니다. 그러면 現在에 있어서 이 資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읍니다. 結局에 이 資格은 行政機關에 二年, 三年의 經驗이라 하면 日本 總督 밑에 官吏, 軍政時代의 官吏 以外에는 한 사람도 없다고 해도 過言이 아닙니다. 그러면 倭政 總督時代, 軍政時代의 官吏들을 그대로 두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新生國家 政府에 對한 人心이 離脫은 더 한층 甚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國會에서 公民法을 提出하기를 政府에서 提出해 온 것에 不當한 것이 있고 우리의 期待에 어그러지니까 그것을 是正하기 爲해서 公務員法을 提出한 것이지, 萬若에 이 法이 必要하다면 지금으로부터 二年 後를 經過하지 않으면 이 法의 効力은 나올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法이 制定되면 卽時로 効力이 發生되어서 實行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通過해 가지고 實行하자면 이태 三年은 行政機關에서 經驗한 것이 우리가 아무리 新國家의 新民主主義 理念下에서 經驗했던 사람이 누가 있읍니까? 그런 까닭에 이것을 論議할 必要가 없다는 것을 前부터 指摘했읍니다. 보십시요. 여러분이 거기에 對해서 反對 意見을 많이 가졌으니까 나도 길게 말하지 않드라도 또 제 意思도 여기에 있는 까닭에 아까 政府에 返還하자는 動議에 全的으로 贊成하는 것입니다.
◯盧鎰煥 議員 公務員法을 政府에 도로 返送하자는데 本 議員도 贊成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曺國鉉 議員의 말씀과 같이 그 條件만을 가지고는 返送하자는 條件은 안됩니다. 이 法案은 政府에다가 返送해 가지고 盡善盡美해 가지고 民主主義的인 法律을 만들어 달라는 條件 밑에 返送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政府에 對해서 다시 盡善盡美에 對한 法案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牛耳讀經이올시다. 왜그러냐 하면 임이 民主主義的인 法律을 만들어 두었서도 反動的으로 實行하지 않고 있는 이 政府에 對해서 盡善盡美의 法律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緣木求魚올시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러므로 本 議員은 政府에서 먼저 國會에서 立法한 것을 事實로 實踐해 달라는 것을 要請해야 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朴海楨 議員의 말씀과 같이 全 民衆의 意思를 反映시키려는 民族的 一大 實踐課業의 하나로서 만들어진 反民族法案 五條에 規定되어 있는 日帝 殘滓의 官吏를 行政 部門에서 全部 追放하고 이 條文을 政府에서 實踐하기까지는 公務員法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條件附로 返送하자는 意見이올시다. 이것을 添附하므로 받아 주신다면 그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改議합니다.
(「받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렇다면 지금 그 理由를 長惶히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必要가 없으므로 이만큼 말하고 내려갑니다.
◯副議長(金東元) 잠깐, 盧鎰煥 議員의 意思만은 다 贊成하는 것은 事實인데 이것은 아무래도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法에 定한 바 있으니까 그것을 施行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으면 우리는 當然히 政府에 對해서 督促을 하고, 萬一 그대로 實施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法을 여기서 討議할 것이 없이 지금 曺國鉉 議員의 말씀대로 政府에 도루 보내자는 거기에 對해서 條件을 넣 가지고 動議할 것은 完全히 되지 않은 것으로 生覺합니다.
◯崔泰奎 議員 인제 議長님 말씀한 데 對해서는 저는 全的으로 反對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內務部長官이 이 國會에 나와서 이 壇上에서 우리보고 몇 번 安心해라, 反民族法은 急速히 實行하겠다, 어느 程度 漸進으로 할지언정 나에게다 이것을 맡겨라, 이런 것을 우리가 들은 것은 屢次 있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反民族法에 該當하는 者를 追放하는 일은 없는 同時에 그보다도 反民族法에 該當한 者를 지금도 登用하고 있는 事實 天下가 다 共認하는 事實이올시다. 이 事實을 볼 때에 우리는 法을 制定하드라도 法에 逆行하는 政府의 行政 運營에 있어서 우리도 行政府에 對해서 疑訝하는 感을 아니 가질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盧鎰煥 議員께서 이러한 條件附로 이 法을 通過시키자는 데 對해서 저는 全的으로 贊成하는 바이올시다. 그러고 또 하나 첫째 條件附는 우리는 먼저 自治法을 通過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自治法을 通過시키지 않으면 公務員法 通過에 있어서도 또한 矛盾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또 한 가지 添付할 것은 自治法을 通過할 때까지…… 이것을 더 하나 添付해 주시기를 動議者에게 要請하는 바이올시다.
(「받소」 하는 이 있음)
◯副議長(金東元) 여러분…… 먼저 議長 부르는 이에게 言權을 順序대로 드립니다.
◯柳聖甲 議員 저는 어제 그 決議한 事項을 念頭에 둘 때에 여러 가지 것을 많이 잊어버리고 말씀하시지 않는가 하는 것을 느낍니다. 叛亂 地域에 慰撫班 派遣하는 것이 大端히 急하니만큼 緊急動議로 나왔던 것이고, 또는 國防部長官이 여기에 나와서 하신 報告를 듣고 어제 滿場一致로 可決했던 것을 우리는 잊었던가 하는 感이 있어요. 第一 會期가 十二月 二十日부터 始作된다고 하면 그 前 적어도 一週日 以上 約 十餘日 동안의 期限을 가지고 있어야만 全 全南 南端까지라도 가서 人家村村에 慰撫를 施行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이 公務員法을 政府로 返送을 하느니 하는 이런 말보다는 차라리 아까 어떤 분이 動議하신 바와 같이 保留를 하고, 이다음 會期에 가서 다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適切하게 修正할 것을 前提로 해서 保留를 하고, 速히 叛亂 地域에 보낼 것을 여기서 可決을 했으면 좋겠읍니다. 그래서 제가 成案을 해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議長, 副議長이 班 組織이라든지 또는 宣撫 方針에 對한 것이라든지 또는 軍과 內務部와의 交涉 또는 聯絡, 그다음 經費 關係라든지 모든 것을 一任하시여서 할 것은 하고…….
◯盧鎰煥 議員 그것은 報告 時間에 할 것이요…….
◯柳聖甲 議員(繼續) 그다음 期間이 없으니까 오늘 이것으로 休會를 하고, 來日은 準備를 해서 모레 出發하도록까지 했으면 좋겠읍니다. 이것을 動議하고 싶어 하고 또는 議長 부르신 盧鎰煥 議員의 아까 動議하는 卽 政府案을 政府에 返送하자는 條件이 卽 말하면 이 公務員法이 이것을 만든다고 하면 反民族法을 徹底히 實施하는 것을 條件附로 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저는 見解를 달리합니다. 우리는 法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法을 만들어서 萬一 法을 實行하지 않으면 彈劾裁判所를 만들 權限이 있는데, 이 彈劾裁判所를 가지는 勇氣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法 만드는 사람은 法을 만들어서 이것을 보낼 것이고 萬一 法을 實行하지 않는다면 彈劾을 할 것뿐입니다.
◯趙憲泳 議員 나는 이 案에 對해서 政府에 돌린다고 하는 데에는 贊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保留를 하자고 하는 데에 贊成합니다.
(「保留 動議 없소」 하는 이 있음)
인제 反民族法 五條를 實施할 때까지 이것을 돌리자는 것은 나는 見解를 달리합니다. 反民族法 五條는 이것을 만들어도 넉넉히 施行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第一 問題되는 것은 第二章과 第五章…… 第二章은 考試와 任命 昇進, 그다음에 第五條에는 身分保障인데, 어떤 議員은 反民族法에만 熱中해서 關心을 많이 가진 것 같으나 우리가 여기서 이 法을 만들 때에 第一 考慮해야 될 것은 官吏 身分保障을 하지 않으면 官吏가 安心하고 일을 할 수 없다고 그 法案이 이것이 이 法案을 만드는 重要한 條件인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生覺해야 될 것은 身分을 保障하는 데에는 우리 官吏다운 官吏, 우리 國家 民族을 爲해서 옳은 일을 生覺할 사람을 官吏로 한 뒤에 이것을 身分을 保障해야 비로소 이 法案이 사는데 現在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國家官吏라든지 民族意識이 서 있는 그러한 官吏가 들어섯다고 하면 우리는 어데 가든지 이것을 保障을 해야 되지만, 現在에 있어서는 어떤 議員은 反民族法을 많이 말합니다만 反民族法 以外에도 貪官汚吏도 있고 破壞分子도 있고 또 反民族法에 걸린 사람도 있고 또는 國家 輿論도 民族意識도 全然 없는 그러한 官吏도 있고 한데 이것이 많고 적은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何如間 우리가 國家를 運營하는 데 適當한 官吏라고 하는 것을 體制를 完備한 뒤에 비로소 그것을 身分保障을 주어야 되는데 現在에 있어서는 全然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 狀態에 있읍니다. 輿論으로 그와 反對의 意見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가지고 있는데, 이 法案을 만들어서 官吏의 身分을 保障한다고 하면 破壞分子는 破壞하기 爲해서 謀略으로 들어가서 가장 忠實히 일하는 척해 가지고 行動하는 官吏도 있고 또 過去의 倭政時代에 괴상한 일 하던 사람이 여기에 많이 있읍니다. 내가 一一히 指摘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만 그런 사람도 여기에 들어 있읍니다. 하니까 이것을 그대로 두고 身分保障을 딱 해 준다고 하면 그 뒤에는 꼼짝할 수 없읍니다. 그 사람이 貪官汚吏거나 말거나 檢察廳에 부뜰려 가 가지고 法의 處斷을 받기 前에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할 道理가 없읍니다. 또 이것을 國家를 顚覆하고 民族을 그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生覺을 가지고 潛伏해 있는 사람도 뻔히 알면서도 法의 處斷을 받기 前에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 現實입니다. 그런 까닭에 내가 政府 方面의 사람 몇 사람의 意見을 들어 보았는데 萬一 身分保障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法이 通過되면 일이 낭패하리라고 生覺합니다. 지금 못쓸 分子를 肅淸 途中에 있는데 이 法案이 나와 가지고 딱 停止를 시킨다고 하면 일할 수 없다는 그러한 意見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時急히 이 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도 緊要한, 緊要한 要請이지만 緊急하다고 하는 法을 만들어 놓아도 조금도 緊急하지 않습니다. 治安部는 道知事 밑으로 들어가야 되고 市長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 法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야단을 했는데 政府 뒤의 가장 重要한 治安局長이 아직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니까 急한 것은 急하지만 法만 急히 만드는 것이 우리 任務가 아니라 法을 잘 運營하는 데 目標가 있는데 運營도 잘 되지 않고 이 法을 通過시킨다고 하면 身分保障만 해 주어 가지고 흡사 깊은 헌지에 「가―게」만 발라서 덮어 놓고 상처에다가 藥을 해야 할 텐데 그냥 겉만 藥만 발라 놓는 格으로 되니까 이것을 生覺해서 第二章, 第五章은 우리가 充分히 考慮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案을 急速히 여기서 通過하는 것은 좀 愼重히 考慮할 必要가 있다고 生覺해서 나는 이 案을 이 會期에서 너무 急히 서둘루지 말고 愼重이 考慮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見地에서…….
(「保留 動議 안됐으니 保留 動議하시요」 하는 이 있음)
保留 動議 안됐습니까……? 그러면 保留하는 것을 動議합니다.
◯裵重赫 議員 再請합니다.
◯權泰羲 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金東元) 그러면 이것은 이 會期에는 保留하자는 改議올시다. 거기에 對해서 또한 意見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可否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保留 動議는 意見 없으시다니 곧 表決에 부칩니다. 이 法案은 今 期間 保留하자는 動議였습니다. 그것은 動議가 아니라 改議올시다. 이 法案은 이 今期에는 保留하자는 것이올시다.
(擧手 表決)
在席 百二十五, 可에 九十六, 否에 五. 保留하기로 可決됐습니다.
국가공무원법(1949년 8월 12일 법률 제44호)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공무원법」안은 11월 4일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註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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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국회 제106차(1948년 11월 17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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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6개조로 구성된 이 법안에서 채택한 제1장 총칙, 제2장 임면과 고시, 제3장 보수, 제4장 복무, 제5장 신분보장, 제6장 징계의 편제는 이후의 법안과 「국가공무원법」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공무원법」(초안)을 통해 그 내용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註02
註02
제1회 국회 제122차(1948년 12월 6일) 속기록 2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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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는 오늘날의 「국가공무원법」과도 그 기본골격이 같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특징적인 부분을 열거하면, 먼저 공무원을 일반직과 특별직으로 나누되 일반법인 「공무원법」은 원칙적으로 전자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제2조, 제3조) 공무원의 임용은 「고시성적, 근무성적 또는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되 그 자격은 「고시 또는 전형에 의하여」 인정하며(제4조, 제5조), 공무원의 직급은 15급으로 나누되 7급 이상은 고시위원회의 고등고시나 전형을 거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8급부터 11급까지는 보통고시 또는 임명권자의 전형을 거쳐 소속관서의 장이 임명한다(제11조, 제12조). 한편 복무에 관하여는 성실의무, 법령준수의무 등 오늘날의 「국가공무원법」에까지 이어지는 조항들이 거의 그대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이 때부터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36조)는 규정이 들어가 있고, 징계인 면직·정직·감봉은 7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총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징계위원회, 8급부터 11급까지의 공무원의 경우는 임명권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보통징계위원회의 각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12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없이 임명권자가 행할 수 있었다(제45조, 제51조). 이러한 「공무원법」의 체계에 관해 법제처장 유진오는 미국식의 spoils system(엽관제)이 아니라 영국식의 permanent civil service(문관제 내지는 경력직 공무원제)를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註03
註03
위 제122차 속기록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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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공무원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시작한 1948년 12월은 여순 반란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개각을 요구하자 이승만 대통령이 11월 6일 국회에 출석하여 ‘이는 정부를 뒤집어 버리는 도각(倒閣)’이라면서 국회를 질타한 이후일 뿐 아니라, 註04
註04
제1회 국회 제97차(1948년 11월 6일) 속기록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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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술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한 국회를 “공산당의 주구,” “전직 관리를 추방하려는 모략도배”로 보도한 『대한일보』에 대한 공보처에 대한 불만 註05
註05
제1회 국회 제115차(1948년 11월 27일) 속기록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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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험악하던 시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법」안은 비록 제1독회에 들어가 법제처장 유진오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기는 했으나 註06
註06
제1회 국회 제122차(1948년 12월 6일) 속기록 3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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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제강점기에는 애국지사들이 취득할 기회조차 없었던 학벌 위주의 고시제도를 중심으로 한 점에서 “봉건주의나 제국주의 잔재인 「문관령」을 완전히 탈출하지 못했다,” “고시에 의해 가지고서 공무원의 자리를 꿈꿀 만한 사람들은 대개가 기회주의자요 비애국자”라는 등의 혹평을 받고, 결국 제1회 국회의 회기 동안에는 법률안 자체를 보류하기로 결의되었다. 註07
註07
제1회 국회 제124차(1948년 12월 8일) 속기록 3-4면, 동 제125차(동년 12월 9일)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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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정부는 제2회 국회가 개원한 뒤인 1949년 1월 19일 제명을 「국가공무원법」안으로 바꾸고 전년도 안에서 5개 조문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했는데, 이에 대하여는 종전 「공무원법」안을 심의·수정했던 법사위에서 비교적 빠르게 당시의 수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2월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註08
註08
제2회 국회 제30차(1949년 2월 14일) 속기록 11면 이하에 정부 초안이, 14면 이하에 초안과 법사위 수정안의 대비표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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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수정된 주요 사항을 일별하면, 우선 「제1장 총칙」에서 일반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별직」 공무원의 명칭이 「별정직」으로 바뀌었고(정부 초안 제2조), 한편 법사위에서는 정부 초안에서 별정직 공무원에 포함시켰던 「검찰관」을 삭제하고(제3조) 국무총리가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제4조). 또한 「제2장 임명과 고시」에서는 「고시합격자가 있을 때에는 전형임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원회가 신설하여 고시와 전형의 우선순위 관계를 명확히 하고(제7조), 종전의 15급 체계를 단순화하여 공무원의 직급을 1-5급으로 하고 1-3급 공무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2·3급의 경우 국무총리 또는 소속 장관의 제청을 요하도록 하고 임용자격을 보다 다변화했다. 한편 법사위가 그대로 받아들인 정부 원안의 「제5장 신분보장」에서는 「폭력으로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이를 방조한 때」를 면직사유로 추가하고(제39조 제3호), 「제6장 징계」에서는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추가했다(제43조 제2호).
그러나 이 법안은 1949년 2월 14일 제안설명을 포함한 제1독회만 진행하다가 다른 의사일정들에 밀려 심의가 무기한 지연되었고, 결국 제4회 국회의 제11차 회의(1949년 7월 15일)에 가서야 다시 토의대상이 되었다. 이 때부터의 토의를 통해 위 법사위 수정안과 다르게 변경된 조항은 많지 않은데 주요한 것을 열거해 보면, ① 별정직 공무원에 「교원」을 추가한 것(제3조 제4호), 註09
註09
당초 정부 원안에 있던 「검찰관」을 추가하자는 논의가 상당부분 이루어졌으나 폐기되었다. 이에 관하여는 「검찰청법」 항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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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공무원임명 결격사유로 추가한 것(제8조 제2호), ③ 2급 공무원도 3급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 것(제12조), ④ 공무원의 「가족수당」을 신설한 것(제25조), ⑤ 감봉을 「3분지 2 이하」 하도록 했던 종전 안을 수정하여 「3분지 1 이하」로 하도록 한 것(제46조 제3항)을 들 수 있다.
註01
제1회 국회 제106차(1948년 11월 17일) 속기록 1면.
註02
제1회 국회 제122차(1948년 12월 6일) 속기록 20면 이하.
註03
위 제122차 속기록 6면.
註04
제1회 국회 제97차(1948년 11월 6일) 속기록 5-6면.
註05
제1회 국회 제115차(1948년 11월 27일) 속기록 2-4면.
註06
제1회 국회 제122차(1948년 12월 6일) 속기록 3면 이하.
註07
제1회 국회 제124차(1948년 12월 8일) 속기록 3-4면, 동 제125차(동년 12월 9일) 10면.
註08
제2회 국회 제30차(1949년 2월 14일) 속기록 11면 이하에 정부 초안이, 14면 이하에 초안과 법사위 수정안의 대비표가 수록되어 있다.
註09
당초 정부 원안에 있던 「검찰관」을 추가하자는 논의가 상당부분 이루어졌으나 폐기되었다. 이에 관하여는 「검찰청법」 항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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