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百八十一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十一月 二十八日(金曜)
第一七七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七六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一) 美國人의 軍令違反幇助禁止法案
(二) 遊興營業停止法案 第二讀會
七、休會
(下午 一時三十分 開議)
○議長(金奎植) 開會 準備하십시요. 오늘 會議順序는 若干의 變更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다음 報告時間에 말하겠으니까 지금은 順序에 對해서는 아직 말 안하겠습니다. 지금은 第百七十六次 會議錄 通過올시다.
(書記 會議錄 朗讀)
○議長(金奎植) 會議錄에 校正할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會議錄에 錯誤된 記錄이 없으면 朗讀한대로 通過합니다. 報告案件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다른 報告없으면 지금 軍政長官代理로 副軍政長官 헬믹代將이 여기 오늘 出席하는데 對해서 暫間 報告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어저께 本會議 決定에 依해서 秘書長으로 하여금 軍政長官室에 通知를 했습니다. 그리해서 軍政長官室 顧問 『왔쓰』氏가 곧 아는대로 寄別한다고 했는데 마치 土曜日 모였든 우리 五人會合에서…『뛴』少將까지 參議하니까 六人會合이 되였습니다. 그래서 六人會合에서 本人이 『헬믹』代將이나 『뛴』少將이나 或 두 분이 本院에 出席해 줄 것을 要求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 問題를 말만 하고… 그中에 얘기된 것은 本來 六人會議에서 여러가지 問題를 討議하는 가운데에 이 附日協力者 法案에 對해서도 우리 意見을 交換해 보자해서 그것을 順序가운데에 집어 넣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本來 오늘은 討議 안해서도 요다음 會合때는 討議되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여서 헬믹代將이 中間에서 『뛴』少將이 出張한 以後에 여기에다 그法案에 對해서 公凾을 한 것 같소이다. 그리하여서 그것이 여기서 話題가 되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당신네게서 온 報告를 들은 대로 어저께 우리 立法議院 會議에서 이 問題가 일어났다는 것을 아마 당신도 알었겠지요 하니까 이미 報告를 받어서 『왔쓰』博士가 報告를 해서 들었노라고 말을 합디다. 그래서 오늘 出席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니까 大體로 質問이라는 것이 어떠어떠한 質問이란 것을 或 말해줄 수가 있겠느냐고 하기에 그것이야 勿論 그 公凾에 對한 說明을 듣자고 하는 것이고 아마 거기 對해서 모를 點이 있다고하면 이사람 저사람 여러사람이 물어볼 것이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質問할 것을 내가 미리 豫測 할 수 없소. 그러하니까 이것은 重要한 問題이니까 할수 있으면 와달라고 하니까 質問을 다 書面으로 해서 먼저 저에게 보내주면 自己가 이것을 正確한 飜譯을 해서 萬一 어느 質問에 飜譯에 錯雜가 있으면 거기에 對해서도 많은 不便한 일이 있는 까닭에 飜譯부터 좀 正確히 해서 거기에 對한 亦是 對答을 自己로서는 반드시 좀 緻密히 硏究를 해서 여러분이 誤解되지 아니하게 正確히 對答을 해야 되겠고, 또 그러하면 自己의 應答도 正確할 것이니까 書面을 써서 보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기에 그러면 大體로 내가 말하기에 오늘 조곰 出頭하기 어렵다는 말같예요. 그래서 本人이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하면 오늘 出頭할 줄 우리가 豫算을 하고 왔는데… 어제는 다른 일을 處理하지 아니하고 休會를 했소. 그리해서 마지막 헤질 때에 萬一 出頭를 안한다고 하면 如何한 覺悟를 했소. 出頭를 못하게 된다면 내일 會議는 이렇게 되겠소. 議員들이 묻기에 내가 對答하기를 來日 會議가 없소…. 來日 會議가 없다고 하면 來日 한時에 이門밖에 會議가 어느 날까지 休會가 될는 지 언제까지… 或 無期가 될는지 繼續休會가 된다는 것이 머지않어 당신에게 報告가 있겠다. 그렇게하고 어저께 헤졌으니깐 그렇다고 보면 내생각 같어서는 하여튼지 당신이 오늘 나오기는 나와 주시요. 나오면 여기에 對해서 내 當身의 뜻을 여러분 議員들에게 說明을 해드리겠소. 또 나 亦是 생각하는 바에 그렇게 하는 것이 亦是 正當하다고 보는 바이요. 첫째 여러 議員들이 質問하는 것은 正確한 飜譯을 해서 그냥 臨時 口頭로 質問하는 것은 또 亦是 飜譯하는 사람이 빼고 넣고 그저 지지 흘려서 自己대로 飜譯을 해서 여러사람으로부터 묻는 그眞正한 正■한 뜻을 考察하지 못하면 當身의 對答이 또 正確하지 못할 것이니까 質問할 것을 書面으로 提出해서 그것을 正確한 飜譯을 해서 當身은 參考를 해서 또 當身의 答辯도 亦是 當身이 그것을 書面으로 해서 正確한 飜譯을 해서 여기 보낸 다음에 그것을 여기서 油印을 해서 各議員에게 配付를 한다면 여러 議員들이 正確한 答辯을 보고서 또 亦是 正當한 判斷을 내리는 것도 좋으니까 하여튼지 當身이 나오기는 나와서 그만한 것을 當身이 要求를 한다면 아마 議員들 여러분은 거기에 對해서 그만한 要求에는 그대로 應諾해 드릴 것 같소. 그리해서 한時半부터 두시까지에 秘書長이 가서 案內해서 올테니까 그쯤 아시요. 그래서 그와 같이 作定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 議員들은 그렇게 아시고 오늘은 무슨 口頭質問이니 答辯 아직 하지말고 오늘 『헬믹』代將이 나온뒤에 그와같은 要求를 들어서 여러분이 別異議 없으면 그대로 應答 하시는 것이 좋을줄 압니다. 그리해서 우리의 質問도 正確히 飜譯이 되고, 또 그들의 答辯도 正確한 飜譯文을 油印해 여럿이 같이 가지고 그때에 가서 우리가 다시 議論해서 그를 다시 나오라고 해서 或 質問할 것이 있다고 하든지 或 거기에 對한 意見交換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때에 그 答辯을 보아 가지고 우리가 作定하기에 달린 줄 압니다. 그리하고 내가 또 한 두가지 注意를 드릴 것은 이 質問件은 세벌식 해 들여 오시기 바랍니다. 質問號數는 秘書長이 받는 대로 그號數를 백이시기 바랍니다. 왜 세벌식 要求하느냐 하면 한벌은 가지시고… 自己가 두어야 이다음에 그 質問에 對해서 다시 물을 것이 있다든시 或 修改할 것이 있다든지 할 때 쓰시고, 또 한 벌은 『헬믹』代將에게 보낼 것이고 한벌은 秘書長에 두어 두어야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質問이 들어온 다음에 또 亦是 答辯이 온 다음에 質問과 答辯을 이 會議錄에 亦是 記錄되어야 할 것이예요. 亦是 會議 가운데에 質問된 것같이 書面質問이지만 會議錄에다 이質問은 누구에 質問이라는 것을 여기에다가 다 記錄해 두어야 될 것이올시다. 그것이 速記錄까지 必要가 없다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境遇로 말하면 실리는 것이 괜찮지만 그것은 말로 되지 않는 것은 速記錄에는 안올라도 좋겠습니다마는 會議錄에는 質問들이 오는 대로 올릴 것이고 그우에 質問한이는 署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官選議員은 官選아무게 民選議員은 某地方議員 아무라 그렇게 다 記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하고 亦是 書面質問을 提出하고 그것을 飜譯하고 보내는 안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答辯을 써가지고 우리에게 보내는 동안이 있고 하니까 그期限은 우리가 『헬믹』代將을 보내기 前에 아조 定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주 오는 週日 一週동안을 休會할 지 이다음 金曜日 午後 한時까지 우리가 連續休會를 할지 그리하야 書面이 어느 날 안으로 내놓고, 또 어느 날 안으로 보내기로 하고 어느 날 안으로 答辯書가 오게 할 것을 아주 決定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或 우리의 質問書은 오는 水曜日안 十二時에 보낸다고 하고 여기 答辯書는 오늘 金曜日 午後 한시 안으로 보내 오기로 한다든지 이떻게 作定하면 좋겠습니까.
○金乎議員 지금 議長 說明하신 모든 條件은 잘 注意해서 들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이條件에 異議하려고 하는 한 사람의 하나예요. 質問을 分明히 하기 爲해서 勿論 書面으로 質問하고 書面으로 答辯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議長이 公布하신 그條件대로 한다고하면 여러 議員이 自己 各各 생각하는 대로 써서 그것을 提出하고 答辯을 받고하면 그條件이 같은 것도 많고 같지 않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또한 書面으로 提出한 것을 그대로 幹部에서 받어서 軍政長官에게 보내면 여기 다른 議員은 어떤 議員은 무슨 말을 質問한 條件을 모릅니다. 議長의 發表한 대로 한다면……그러므로 本議員의 생각에는 지금 軍政長官을 請해 오는 同時에 여러분 議員이 묻고 싶은 條件은 묻고, 또 듣고 싶은 것을 說明한 後에 그것을 分明히 하기 爲해서 그後에 그것을 記錄해 가시고 整理할 것은 하고 飜譯을 해서 對答하는 데 보내서 答辯을 받을 것이지…. 그리해서 여기 議員이 質問한 條件을 여기 記錄에다가 參酌해 가지고 같은 것은 빼고 다른 條件 即 相當히 물어 볼만한 條件만 會議의 公文으로 하여 綜合을 해가지고 作成을 해서 한가지식만 보내 가지고 對答을 要求하는 것이 옳지 各個議員이 다 따로따로 質問書를 보내서 對答을 求한다면 七十餘名 議員의 八十장의 對答을 할 수가 없고 여기에 그條件이 서로 相違 만나면 안되니까 여기에 『헬믹』代將을 請해 놓고 各各 願하는 것을 들은 後에 그것을 綜合해서 署名을 해가지고 質問書를 提出하기를 願합니다.
○議長(金奎植)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인 줄 압니다. 本人으로서는 그 말을 가지고 『헬믹』代將이 交涉할 때에 하여튼지 오늘은 나와서 口頭로 해서 書面으로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니까 아마 自己가 그냥 나와서 瞥眼間에 나와서 隨問隨答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것이 重大한 問題이니 만큼 自己로서도 여러분에게 失手하기도 쉬운데 그러면 自己로서도 잘알어 듣지 못하고 잘못 對答을 하면 여러 議員이 誤解를 하실까해서 하여간 書面으로 質問한 것을 다받어 가고 自己가 相當한 硏究를 해가지고 對答을 할 機會를 주셔야 좋겠다. 그러니까 本人도 亦是 그렇게까지도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質問書를 차려 놓는데 있어서는 幹部로만 할 것이 아니라 或 幹部에도 한두사람이 參與해도 좋고 그러면 質問書를 이다음에 『헬믹』代將이 나간 뒤에 맨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다음날 質問書를 여러분이 提出해야 하겠으니까 提出할… 硏究한 時期가 지난 다음에 이다음 火曜日 會議고 어느 날 會議에 本會議에 들어내서 여러분이 다듣고 한 다음에 그質問書를 갖다가 特別히 委員을 내서 整理할 것이 있다고하면… 두사람이 똑같은 質問 두가지가 있다고 하면 두가지中의 어떤 하나를 뽑는 것이라든가 그것을 整理하는 亦是 委員이 必要할 것이고, 또 飜譯을 시키는 飜譯委員을 내서 거기 타이피스트 書記라든지 記錄保存할 것은 記錄할 것이고… 여기 議員室에 英文秘書가 있습니다마는 飜譯에 對해서 그것이 正確한 것인가 아닌가에 對해서라든지 또 整理할 委員 몇사람을 定해서 그것을 整理해 가지고서 或 뺄것은 빼고 할 것을 本人도 그렇게 생각하였든 것이올시다. 그러면 거기에 對해서는 具體的으로 成案을 해서 말씀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口頭로 質問한 다음에 그렇게 한다고 보면 지금은 더 말 그만두고 오늘은 그가 와서 그렇게 할 것과 날자를 定할 것과… 여기에서 보내는 날자 거기서 應答이 오는 날자 그것만 다 定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일은 그가 나간 다음에 우리끼리 앉어서 作定해도 좋다고 봅니다. 지금 討論해 가지고 時間 보낼 것이 없고 二時가 다되니까.
○呂運弘議員 지금 議長이 『헬믹』代將과 그와같은 말씀을 하섰다는 것은 마음이 잘하면 『젠틀맨』紳士같은 것 같은데 그가 여기 나와도 質疑應答 안하고 『헬믹』代將이 나와서 말만 하고 가게 되는 것 같은데 金乎議員의 말씀과 같이 自己가 이자리에서 對答을 못한다 하드라도 우리가 묻는 말 듣고 싶은 말은 넉넉히 할수 있는 줄압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 時問 있는 대로 이왕 그가 오니까 質問할 사람이 있다면 質問을 하고 그남어지 물을 것은 지금 議長의 意見과 마찬가지로 整理할 것을 몇議員을 내가자고 이것을 다한데 몰아서 完全하게 맨들어 보낸다든가 또다시 回答하는 날자를 定하도록 한다든지…. 오늘『헬믹』代將이 와서 質疑應答은 못하드래도 質問만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質疑 할 수없는 理由를 分明히 對答해 주십시요.
○議長(金奎植) 거기에 對해서 本人이 말한 것을 자세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말도 本人이 했어요. 그리하나 그質問이 亦是 우리로서는 質問하는 것이 우리들 생각이 飜譯이 正確히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데리고온 飜譯員이 依支해서 한다고 하면 그質問하는 말을 正確히 傳할수 없는 것이 事實예요. 그러면 거기에 對해서 듣는 사람의 印象도 바른 印象을 얻지는 못할 것이예요. 그렇다고보면 質問하겠다 하면…… 우리의 말을 안듣겠다고하면 亦是 두어둘 것이고 우리의 質問도 그렇게 함부로 내놓을 必要없다 그말이예요. 함부로 내놓고 다른 사람이 飜譯을 잘못 한다고하면 그것을 못할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或 飜譯할 몇사람을 우리가 내놓아야 되겠다 그말이예요. 그 理由는 웨그러냐하면 이 飜譯한다는 것은 重大한 問題이니만큼 過去에 軍政廳에 가서 飜譯이 잘안된 것이 많었었서요. 法律文字에 對해서 제대로 되지 않었든 것이 ■■■ 때문에 거기에 對해서 ■■■■■■ 반드시 正確한 飜譯이 있어야 하겠기 때문에 여기 飜譯도 保證할 委員으로 말하면 내생각에는 적어도 세분은 내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口頭로 質問을 해서 잘 答辯을 듣지도 못할 것이고, 또 거기에 印象을 바로 줄런지 안줄런지 그냥 輕卒히 못하는 것이니까 이미 自己가 그렇게 要求하는 바에는… 自己의 要求에 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옳습니다』하는 이 있음)
○金度演議員 지금 議長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大端히 좋을 줄 압니다. 結局 質問한다고 하면 答辯을 듣지 아니할 質問은 質問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時間은 자꾸 가는데 더 다른問題에 抵觸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가 나오면 그의 說明을 듣고 그 다음에 書面質問으로 하고 같은 重複된 質問같은 것은 될수 있는대로 整理해서 書面質問으로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金乎議員 난 그意見에 對해서 反對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軍政長官 『헬믹』氏가 모든 것을 記錄해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것을 읽어 보았어요. 읽어본 後에 여기에 對한 質問을 할려고 생각했어요. 그런 까닭에 軍政長官을 여기 오린後에 各各 묻고 싶은 것을 이야기해서 여기 一般 議員과 모든 사람이 무슨 條件의 質問을 하는 것을 다안後에 速記된 대로 그 모든 묻는 말을 다整理해 가지고 나종에 案을 作成해 가지고 軍政長官으로부터 對答하기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萬一 그렇지 않으면 지금 金度演議員의 말씀과 같이 한다고하면 아까 議長이 說明한 境遇와 맡으다고 생각해서 本議員은 이대로 지금 軍政長官을 請해 온 後에 무엇이든지 묻고 싶은 것은 다묻고 그答辯은 이다음에 書面으로 質問의 對答을 要求하기로… 다 물은 다음에 軍政長官의 自己의 意圖와 自己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듣기로 動議합니다.
○卓昌赫議員 再請합니다.
○金鶴培議員 三請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對答만은 書面으로 要求한다는 말이요.
○元世勳議員 動議 公布하기 前이니까 動議 公布하시면 附帶해서 말씀들일 것이 있습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三請만 있는데 그러면 그動議 成立으로서는 三請만 가지고도 넉넉합니다마는 이動議에 目的은 두가지 法案이 關係되는 것인 만큼 아마 五請까지 있는 것이 좋을 줄압니다. 여기 지금 在席이 몇이요.
(書記 『六十六人이 올시다』하고 對答함)
○李琮根議員 四請합니다.
○金墩議員 五請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動議는 成立 되였습니다. 지금 時間은 두시간半이나 지났습니다. 討論은 안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元世勳議員 그動議를 贊成하는 한사람으로서 質問을 한다면 말을 한다면 速記錄에 記錄될 것이라 말이예요. 速記錄에 記錄이 되면 그速記錄에 記錄된 것을 다시 整理해서 軍政長官에게 보내자는 것이 動議지요. 여기 조곰 異議가 있어요. 速記錄 그대로 갖어다가 飜譯해 봐라 그말이에요.
(『可否』하는 이 있음)
○議長(金奎植) 어떻게 보내는 것은 나종에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그 動議는 여기 나온 뒤에 若干 質問을 할 사람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質問온 書面으로 보내서 그 다음에 書面으로… 그答辯을 英文과 飜譯文으로 그 答辯을 받자 그렇게 作定하자는 그것이 主文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金墩議員 지금 그動議는 成立하기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아까 議長 말씀을 들으면 아까 『헬믹』代將이 自己가 여기와서 對答을 하고 하는 것은 함부로 對答하다가는 여러 議員에게 誤解를 사니까 對答 못한다 말씀에요. 그質問에 對答 못한다는 것에는 質問이 所用이 없지 않습니까.
○議長(金奎植) 지금은 더 討論하지 아니하고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이미 主文은 다들으섰으니까….
(擧手 表決)
在席 六十七 可 三十二 否 十三.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時間이 없으니까 다른 意見 없으면 請해 오십시다.
○金乎議員 거기에 異議가 있습니다. 지금 이動議를 未決을 시켰는데 웨 未決이 되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軍政長官에게 表示할 것을 다놓고 앉어 있는데 뭣하려고 取政長官 請하려고 들었소. 단지 說明을 들을려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저께 이야기 하기는 여기에 對한 質問하기를 作定했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지 않을러면은 뭣하려 請했어요. 이動議가 否決되였으니 軍政長官 請할 必要가 없소. 軍政長官 請하는 것을 反對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것 뿐입니다.
○議長(金奎植) 軍政長官은 이미 請해 올 것을 決定한 것이다. 지금 反對해도 어제께 決議가 豫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金乎議員 軍政長官 請해서 質問하기로 可決되였습니다. 그대로 請하자고 可決된 것이 아니예요. 記錄을 調査해 보십시요.
○議長(金奎植) 質問하는 것에 口頭質問이냐 書面質問이냐 여기에 對한 細目은 作定되지 않었습니다.
○卓昌赫議員 書面質問이라고 하면 불러서 묻자고는 決定되지 않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불러서 質問한다는 것은 書面質問이 아닌 것을 前提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書面質問이라고 하면 불러서 質問하자고는 決定 안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方今 말씀하신 書面이냐 口頭이냐 決定 안되였다고 하는 말씀은 該當치 않습니다.
○金朋濬議員 何如間 나와서 무슨 말을 하겠다는 것은 앉어서 말듣는 것이 일이고 質問할 일이 얼마나 있는지는 물으나 大略은 하고 그들이 答辯은 이다음의 書面으로 答辯을 한다든지 그것은 그렇고 그리고 이質問은 書面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應해서 지금 말할 것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하고 또는 다른 이도 質問案을 내서 그것을 놓고 綜合해서 飜譯해서 그것을 보내서 答辯하게 한다고 하면 아마 長文한 일인 까닭에 지금 口頭로 하자는 决議는 可否 물으섰는데 未決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解釋이 되여서 未決이 되었는지는 물으겠습니다마는 일은 일대로 處理해서 하겠으니까 한번 다시 물어서… 可否를 물으면 좋겠다고해서 附託합니다.
(『贊成 합니다』하는 이 있음)
○議長(金奎植) 未決이 되었으니까 動議 主文을 잘 理解하지 못하여서 或 未決이 되는지도 모르겠으니까 또 可否 表決에 다시 ■■■■는 ■■가 있으니까 異議가 ■으면 可否表決에 부치■■니다. 그런데 結局 이 問題를 가지고 우리가 이 質問方式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동안 時間을 보내가면서 이야기 하면 남하고 約束한 時間을 지나게 하니까 더 이것 가지고 이야기할 必要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質問하는 方式에 있어서는 우리가 質問을 鄭重히 할 것이 좋고 答辯도 亦是 鄭重히 받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런 까닭에 뭣한 것인데 亦是 質問細目을 가지고 말하면 오늘 하로終日 몇사람이 質問만 하느냐. 여러사람이 質問만 하느냐. 質問하면 六十餘名이 다 質問을 하겠느냐. 六十名가운데 한 열사람만 質問을 할까. 亦是 열두名만 質問을 할까지 어떻게 定해서 할까. 어떻한 質問議員을 내자는 그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作定한 일을 스스로 作定하지 못하고 남더러 나오라… 나는 우리의 體面을 지키자는 그런 뜻밖에 없습니다. 質問을 말자는 것도 아니고, 또 그質問答辯을 制止하는 것도 아니예요. 空然한 것을 가지고 誤解하지 마시요. 지금은 다시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人員 七十一人 可 四十三 否 十一. 그러면 可決되였습니다. 그런데 請하기 前에 書面質問에 보내는 일이 作定이 되여 質問이 며칠날까지 들어오고… 質問書가 일즉이 들어와 飜譯할 時間도 있고 時間을 좀 생각해 주시요. 그러면 보내는 日字 또 여기서 받을 日字를 定하야 『헬믹』軍政長官이 갈 때에 그렇게 말을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날 質問書가 나겠다. 質問書가 간 뒤에 아무날 안으로 뭣해라. 그것을 알려야 됩니다. 質問書가 간 뒤에 恒常같이 며칠동안이나 答辯이 않오면 우리도 어렵습니다.
○金朋濬議員 質問書는 月曜日 안으로 내고 그것을 整理해서 보내기는 水曜日날 보내고 金曜日로 答辯書가 오도록 그렇게 動議합니다.
○李甲成議員 그렇게 안됩니다. 飜譯하는 時間이 있습니까.
○議長(金奎植) 그러면 이틀식이란 말이요.
○金朋濬議員 네 이틀식 걸리게 됩니다.
○議長(金奎植) 再議 있습니까.
○申肅議員 再請합니다.
○朴建雄議員 三請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動議에 三請있습니다. 月曜日로 質問書를 들어놓고 水曜日로 飜譯해서 보내고 오는 金曜日안으로 答辯書가 오기를 그렇게 動議가 되였습니다.
○李甲成議員 이틀 걸려서 하는 것은 좀 急한것 같습니다. 이일은 大端히 愼重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月曜日 내놓고 水曜日 간다하드래도 그들이 木曜日날 하로만 보아서 金曜日 오게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로 餘裕가 너무 急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더 討論 말기를 바랍니다. 그냥 可否 묻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내놓고 봅니다. 미처 못하다면 이따 이야기할 때 그의 對答을 들을 것이고 우리는 月曜日안에 들어는것은 밤을 새가면서라도 水曜日에는 보낼 것이올시다. 더 問題가 없으면… 自己 일에 對해서 그것까지 걱정할 것이 뭐 있예요.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人員 七十一人 可에 五十三 否 一. 可決되였습니다.
○議長(金奎植) 그사람을 여기다가 불러다가 앉히고 듣기 싫다는 것을 억지로 드르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自己가 듣기를 應諾하는 데에 있어서 몇 분이나 말씀하실 이는 여기다가 미리 登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登錄이 들어오는 次例대로 해야겠는데 말씀하실 분은 그렇게 여러 사람하지 않고 한 열사람이나 한 열두사람 限度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겠오. 意見 말씀하시오.. 發言하시고 싶은 이는 여기 姓名을 저거 보내고 이미 書面으로 받는다고 그런 이야기가 되여 가지고 있으니까 오날 發言은 그렇게 여러사람 할 것이 아니라 열사람으로 限하면 어떨까요.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날 發言할 사람은 열사람에 限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요. 지금 여덜분 들어왔습니다.
○金若水議員 어떻한 사람이 發言할 것인지 多小間 聯帶性이 있을 것이니 여덜사람 이름을 한번 읽어 주십시요.
○議長(金奎植) 그 여덜사람이 누구냐 누구냐를….
○金若水議員 누구누구냐 하는 것을 發表해 주십시요.
○議長(金奎植) 金乎 卓昌赫 呂運弘 金鶴培 李琮根 姜舜 元世勳 張子一 이 여덜 분입니다. 노는 김에 念佛하는 格으로 그렇다고 보면 이 앞으로 書面으로 들어오는 質問書를 整理하고 飜譯議員을 한테 定하는 것이 어떨까요. 或 整理員을 따로하고 飜譯員을 따로해도 좋습니다. 意見 말씀해 주십시요. 조곰 있으면 들어오니까 얼른 말씀하십시요.
(『나종에 하십시다』하는 이 有함)
그러면 暫間 쉽시다.
(헬믹代將 臨席)
그러면 지금 헬믹代將이 오섰으니까 먼저 여러분이 듣기를 願하면 自己 公凾한데에 해서 說明을 簡單히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發言하시겠다고 하신 順序대로 質問하시겠습니다. 지금은 헬믹代將이 말씀 하겠습니다.
○헬믹代將 議長과 議員 여러분들 本官이 附日協力者法令과 臨時約憲에 對해서 結局에 있어서 認准을 하지 않고 立法議院에 返還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가지 質問을 하시고 싶으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날 아침 내가 뛴軍政長官을 代身해서 온 理由는 이 問題는 뛴少將이 就任하기 前에 本官이 取扱해 온 問題이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接受한 것은 前에 接受했지만 그것을 飜譯하고, 또 考慮하는데 있어서 時間이 걸려서 最近에야 여러분에게 回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한 部門에 關한 問題이든지 重要한 問題에 있어서 輕率히 對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對答하기 前에 爲先 本官이나 法律顧問과 議論하고 여러가지 愼重히 考慮해서 飜譯까지라도 注意해서 무슨 差異된 点이 없도록 萬段의 注意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飜譯하는 데 있어서도 誤譯이 없고 正確히 하고서 여러분들이 質問하시는 對答도 正確한 質問에 正確한 對答을 해들이기 爲해서 여러분이 朝鮮말로 質問을 提出해주시면 그것을 本官 事務室에서 飜譯해 가지고 對答을 作成하도룩 하겠습니다. 勿論 여러분 側에서도 質問에 對한 飜譯을 해주서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提出해주신 質問에 對해서는 그것을 注意해서 飜譯해서 書面으로 여러분에게 對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本官이 回附하여서 問題가 된 두 法令에 對해서는 조곰도 立法議院이 體面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그 法令의 ■■■■해서 ■■■ 그것을 無効로 하기 爲한 그런 意圖는 조곰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實力과 여러분들의 知能에 對해서 充分히 證明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質問을 提出하실 것 같으면 그것을 愼重히 考慮해 가지고 될수 있으면 빨리 對答 하도록 期하겠습니다.
○議長(金奎植) 지금은 헬믹代將의 말씀을 들으섰으니까 發言하시는 이 次例로 發言權을 들이겠습니다. 먼저 發言하실 이는 金乎官選議員이올시다.
○金乎議員 나는 美洲에 僑留하는 同胞中에서 推薦을 받어온 金乎올시다. 내가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다만 몇마디만 하겠습니다. 質問하려는 條件은 다섯가지 뿐입니다. 우리가 作定하기를 質問하는 條件을 書面으로 해서 對答받기로 되였습니까. 이자리에서 軍政長官이 對答을 要求 안하고 다만 내가 質問하는 條件을 여러분에게 先同되기 爲해서 지금 말씀을 들이는 것입니다. 本議員은 일내로 軍政長官代理 헬믹代將으로서 보낸 臨時約憲과 附日協力者 法令 두件의 認准을 아직 保留하겠다는 公文을 받었습니다. 軍政長官이 모든 法令을 認准할 權利를 가졌으므로 兼해서 모든 法令의 認准을 保留할 權利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두法令의 認准을 保留하겠다는 그 說明의 理由에서 確實히 明白치 못할뿐만 아니라 自體로서 制定하고 發布하고 施行해 오는 法令一一八號 그것과 認准施行하는 우리 議院法 項目에 對한 그것의 見解가 大端히 목론하고 錯誤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故로 本員은 法令으로서 이 두法令을 制定한 그 動機와 그 權限과 그 資格이 어떻한가를 말씀하고 同時에 軍政長官代理 헬믹代將의 意圖가 어데 있으면 그 解釋이 무엇인지 그答辯을 要求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는 이 法令을 만든 動機는 第一一八號 法令 第二條에 記錄된『臨時朝鮮民主政府의 樹立을 期하며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改革의 基礎로 使用될 法令草案을 作成하야 軍政長官에게 提出할 義務가 있다는 條文에 根據하여서 選擧法이나 機構改革法같은 것을 만드는데 母體가 될 臨時約憲을 制定한 것이고, 또 第一一八號 法令 第五條二項에 記錄된 『同議院은 또한 過去에 軍政廳에 任命한 人事行政 身分 四等級以上의 모든 官職仕命을 再調査할 權限이 있으며 또 그러한 未來의 모든 任命을 認准하고 玆에 同意하는 權限이 있음』이라는 그條文과 同法令 第七條 第二項 『日帝下의 道會議員 또는 局長級以上의 地位에 있는 者는 同議院의 議員이 될 資格이 없음』이라는 條文에 根據해 가지고 附日協力者法令을 起草한 것이웨다 둘째 權限으로 말하면 이미 以上에 말씀한 바와같이 一一八號 法令으로 軍政長官이 이立法議院에 附與한 權限 範圍内에서 進行한 것이지 決코 一號半点이라도 軍政長官으로 하지 말라거니 附與되지 않은 越權行使는 없으므로서 이 權限問題는 더 말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우리의 資格에 있어서는 두번式 或은 세번式 軍政令으로 南朝鮮 아홉道에서 共同投票로 選擧한 所謂 民選議員 四十五人과 그것이 南鮮民意를 反映하는데 不足하다고 생각해서 不滿足함으로써 南朝鮮에 있는 各政黨 社會團體와 代表的 人物을 選擇任命한 所謂 官選議員 四十五人으로서 組織한 이立法議院이 올시다. 만일 公選이 된 民選의 代表로 選擧한 이議員들이 朝鮮民衆의 代表機關이 아니다고 否認한다면 무슨 뜻으로 아機關을 設置하였으며 어떻한 意圖에서 一年이나 되는 긴歲月을 끌고온 意圖는 어데 있습니까? 옳지요. 지금 口實이 北朝鮮人民의 代表가 없다구요. 이것이 口實입니까. 그렇다면 웨 一年前에 北朝鮮人民의 代表를 請하지 않었나요. 참 이런 條文은 言語道斷일 뿐만 아니라 자상 矛盾이 된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或是 쏘聯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용흥무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美國사람으로서 特히 軍政長官의 解釋이라는 것은 나는 想像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헬믹代將에게 묻는 말씀이올시다. 當身이 보낸 公文條文을 들어서 當身의 見解의 錯誤와 當身이 制定施行하는 一一八號 法令과 또 當身이 認准해서 지금까지 行해 나오는 우리院法 項目에 背馳되는 点을 指摘하겠고 그에 對한 答辯을 要求합니다. 첫째 當身의 公文中에 國家의 憲章은 國民 全體의 意思를 代表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옳습니다. 나는 當身이 이 約憲은 南朝鮮過渡政府라고 부르는 그것의 臨時約憲인지는 모르고 全體의 朝鮮民族의 憲章으로 解釋하는 것은 이臨時約憲에 對한 그대의 認識이 不足하다는 것을 指摘하려고 합니다. 둘째 民選官選으로된 議員들은 이런 法을 制定할 委任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옳습니다. 그렇다면 이立法議院을 設立할 當時에 웨 너이들은 무엇만을 하라고 하지 않었소. 그때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날 와서야 다시 이런 생각이 났으니까 當身이 우리가 만든 院法을 認准할 때에 憲法起草委員會 附日協力者法案 起草委員會가 있는 條項을 읽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읽어보지만 미처 그때에는 생각하지 못하여서…웨 그때에 이런 委員會는 둘 必要가 없다고 否認하지 않은 理由는 어데 있습니까? 첫째 親日派가 親日派를 두호하려고 附日協力者는 當時 不得已한 境遇라고 力說하였다. 그런 傅說를 빙자해 가지고 現官職에 있는 優秀한 資格를 除外시킨다고 하였으니 그러면 一一八號 法令 第七條二項에 記錄된 日帝下에 道會議員과 局長級以上은 議員이 되지 못한다는 條文은 다만 立法議院에만 適用하고 行政部門만는 關係없다는 解釋과 立法議院에는 附日協力者를 容認하지 않어도 行政部門이나 司法部門에는 親日派와 附日協力者를 다쓰겠다는 見解인지요. 그点을 듣고저 합니다. 넷째 너희는 官選과 民法이니까. 이런 法令을 制定할수 없다는 그解釋과 그理由는 지금이라도 이官選 四十五人을 民選으로 改選하면 모든 法令을 制定할 機利의 資格이 있다고 봅니다. 이 말은 다시 解釋한다면 官選議員은 法令을 制定할 權利가 없다는 말과 같으며 만일 그렇다면 選擧法 制定은 웨 認准하여서 官選議員이 만들었느냐. 選擧法은 民衆에게 影響이 없어서 그래서 認准을 하였고 이 法令만은 民衆의 反映이 아니니까 못되겠다는 말씀입니까. 當身이 우리 官選議員들의 權限을 이렇게 規定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자리를 떠나도 아모 問題될 것이 없소이다. 이에 對한 答辯은 무엇인가요. 듣고저 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一一八號 法令 第二條一項에 根據하여서 臨時政府 樹立의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改革의 基礎될 만한 法令으로 이런 法을 制定하였는데 當身은 오날 그 見解가 달라서 이런 것을 우리가 못하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지 分明히 이야기해 주기를 要望합니다. 以上의 다섯가지를 다시 書面으로 써서 헬믹代將에게 보낼 터이니까 以後의 書面에 明白한 對答을 해주면 우리는 大端히 感謝하게 생각할 ■이올시다.
○議長(金奎植) 지금은 官選議員 卓昌赫議員에게 發言權 드립니다.
○卓昌赫議員 本議員은 다만 한가지 가장 基本的인 問題 이번 問題에 關聯된 가장 中心的인 問題 하나만을 質問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質問의 뜻을 意義를 좀더 明白하기 爲해서 序論的으로 對軍政의 態度와 拒否權 問題에 關해서 若干 말씀하고 質問에 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 議員은 對軍政 態度에 있어서 어떻한 立場을 가지섯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本議員은 簡單히 말씀드리면 軍政에 對해서 無條件的 讚揚 無條件的 禮讚은 안하려고 합니다. 無條件 贊成이라는 것은 軍政에 屈服하는 軍政에 服從하는 者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朝鮮民主 建設 民主獨立을 爲해서 여기에 들어왔다고 하는 그精神에 背馳되므로써 그래야 될 것입니다. 또 그와 反對로 軍政에 對해서 無條件的 反對도 또한 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無條件的 反對라고 하는 것도 亦是 마찬가지의 結論을 가저온다는 데서 그렇게 態度를 定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具體的인 同一한 範疇에 들어가서 우리 議員으로서 拒否權에 對한 關係에 있어서 우리가 通過한 法律이니까 無條件的으로 認准을 해야한다. 認准을 안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無條件的 要請도 안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議員이 생각이 軍政長官이 생각을 超越할 絶對的으로 될 수 있는 前提條件에서지 않았음으로 當然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軍政長官이 拒否하는 데에 對해서 無條件的으로 反對하는 態度도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問題의 重点이 어데 있느냐. 對軍政態度나 우리 議員이니 拒否權에 對한 關係에 있어서 언제든지 이 問題의 ■■이 朝鮮民族을 爲하느냐 爲하지 않느냐. 여기에 重点이 있다고 보는데서 그렇게 態度를 定한 것입니다. 그만 이야기 하고 質問에 들어가려 합니다. 臨時約憲은 金乎議員이 指摘하신 바와 같이 全國的 性質을 띤 것이 아니라 南朝鮮에 關한 問題라고 하는 것은 亦是 事實 그대로 입니다. 그러면 南朝鮮에 關한 問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南朝鮮에 關한 基本的인 問題를 解決하는 데 가장 基本的인 法律이 必要하다. 即 基本的인 態勢를 갖추는 데 基本的인 法律化한다는 데서 出發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意味에서 南朝鮮에 그와 같은 것을 早期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南北統一을 企圖하는 三千萬이 意思도 아닐 것이고 南北統一을 主張하는 美軍政의 態度도 아니다. 이것을 實施하고 보면 南北統一을 遲延시키고 障害를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理由를 붙였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理由에 붙였어요. 다시 말하면 南北統一을 妨害하는 自主獨立을 遲延시키는 이러한 것이므로 이 障害를 除去하기 爲해서 이것은 拒否하였다. 그 態度에 있어서 그拒否의 理由가 正當하였다고 하면 그理曲가 正當하였다고 하면 마찬가지 理論에서 마찬가지 立場에서 마찬가지 論理에서 聯合國이 朝鮮이 日帝殘滓을 肅淸하지 않고는 民主建設을 할수 없다는 것은 國際的 會合에서도 承認하였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면 日帝殘滓을 肅淸하는 法令을 拒否한다고 하는 것은 南北統一을 妨害하고 遲延하는 그 法令을 認准 안하는 것이 拒否하는 것이 民主 建設을 自主獨立을 南北統一을 도움는 協助的인 講究라고 協助的인 援助的인 講究라고 이렇게 態度를 定하였다면 마찬가지 態度에서 附日協力者案을 拒否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예요. 附日協力者案을 拒否하였다고 하는 것은 말이 矛盾된다. 이것은 當身네가 할 것이라고 將來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臨時約憲을 볼 때에 南北統一을 遲延시키고 支障을 주는 法令이라고 해서 協助的인 援助的인 立場에서 拒否하다는 그精神과 背馳된다 矛盾된다 그 말씀이예요. 이것은 큰矛盾이 아닌가 그 말씀이예요. 적어도 日帝殘滓을 肅淸함으로써 民主建設이 될 수있다. 南北統一을 제대로 順序로 나갈 수 있다. 이것이 그前 國際的 會合에서도 美國이 參加해서 다같이 是認하였다는 問題와 오날 南北統一을 못한 事實 結果에 있어서 南朝鮮의 權限을 가진 美軍政으로서도 여기에 根據해서 協助的인 精神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精神으로 臨時約憲을 拒否하였다면 마찬가지 原則에서 이것을 是認하고 施行해서 日帝殘滓를 肅淸하도록 努力하는 것만이 朝鮮의 民主建設을 도웁는 옳은 態度가 아니냐. 이것을 拒否하고 臨時約憲을 拒否하였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 얼른 생각하면 다 公平한 듯 하지만 자상 矛盾이 된다 그 말씀이예요. 臨時約憲을 拒否한 理由 그 理由는 그럴뜻하다. 그럴뜻 하다면 그것에 맞추기 爲해서 附日協力者案만은 承認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承認하고 들어가는 데서 理論이 맞었고 精神의 原則이 맞는다 그 말씀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同一히 附日協力者案을 拒否하였다는 것은 矛盾된 것이 아니냐. 言約과 基本援助에 있어서 對朝鮮援助에 있어서 矛盾이 되지 않는가. 이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朝鮮의 民主化를 爲하고 自主獨立을 援助하고 南北統一을 企圖한다고 그리기에 臨時約憲은 그런 理曲를 붙여서 拒否하였지만 그實에 있어 가지고 附日協力者案을 拒否하는 데에 있어서 非民主化를 客觀的 關係에 있어서 助長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非難을 一般에게서 받을 수 있다. 그非難을 무엇으로 防止할수 있겠느냐. 防止할수 있다고 하면 무엇으로 防止하겠느냐. 그렇지 않겠느냐. 이点을 생각하느냐. 여기에 理論的으로 本議員이 물은 데에 對해서 理論的으로 틀린 것이 있는가. 또한 軍政長官이 臨時約憲을 拒否하는 그原則에 따라서 附日協力者案만은 是認해서 施行하도록 모든 對策을 講究해 나가야만 朝鮮의 民主建設을 도웁는다는 對朝鮮 援助가 바로 설 것이 아니냐. 이것은 무슨 意味로 그렇게 하였느냐. 原則이 어데서 나왔는가. 이것을 後日 좀더 書面을 通해서 具體的인 것을 붙여가지고 質問하려고 합니다마는 오날 이것을 簡單하게 質問하는 것이니까 銘心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議長(金奎植) 그 다음에는 셋째로 官選議員 呂運弘議員이 發言하겠습니다.
○呂運弘議員 지금 내가 말씀하려고 하였는 말을 金乎議員이 半以上을 한 까닭에 나는 金乎議員이 거기에 남긴 부스러기만 집어가지고 大槪 말씀하려고 합니다. 헬믹代將이 立法議院 議長에게 十一月二日 날字로 보낸 書翰을 볼것 같으면 이런 말이있어요. 『勿論 이 提議된 憲章은 많은 長点을 가지고 있었으나 本人은 官選議員이 半數고 民選議員이 半數인 立法議院이 이와같은 根本的이고 嚴肅한 文書 即 憲章을 制定하는 데에 있어서 國民으로부터 委任을 받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立法議院도 同意할 줄 믿습니다. 이 便紙에 쓰신 이말씀은 내가 보기에 이立法議院을 組織하기 前부터 立法議院이 여기서 처음 開會할 때에 그後에 헬믹代將 自身뿐만 아니라 하-지將軍이라든지 故리-취將軍이라든지 그밖에 여러분이 때로때로 거듭하신 말씀과 矛盾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指摘하려고 합니다. 우리 立法議院이 設立되기 前에 우리議院을 組織하려고 할때에 昨年 十月十一日 德壽宮에서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韓美會議이라고 열린 會議가 있었습니다. 그자리에서 만일 우리 朝鮮사람 中에서 親日派 民族反逆者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이나면 立法議院 이組織되면 그때에 거기서 制定해서 處斷한다는 그런 말을 아마 여기 계신 헬믹代將도 그때에 한멤버-로 계신 까닭에 아마 들으섰고 그렇게 記憶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一九四六年 十二月 十二日 十二時 이場所에서 우리가 처음 開院式을 行할 때에 하-지中將도 여기 오섰고 헬믹代將도 臨席하셔서 우리 議員들이 여기서 처음 宣誓하는 것부터 다 잘들으섰을 줄 압니다. 그宣誓文은 이렇게 되여가지고 있습니다. 『宣誓 우리 獨立國家가 가질수 있는 모든 法規를 制定하야 國家의 基本組織을 確立하며…』 이宣誓文을 다읽었고 그때에 參與하섰든 헬믹代將도 宣誓文을 읽는 것을 다들으신 줄 압니다. 또 그것을 承認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지將軍이 여기 오셔서 말씀하신 中에 이런 말씀을 쓰신 것이있어요. 『朝鮮問題에 關한 民衆의 希望과 輿論이 反映될 公開 論壇이 될 것입니다. 被選 또는 任命을 받어』 그것은 우리들이 官選 民選이다. 그런 意味올시다. 『被選 또는 任命을 받어 民衆을 代表하는』 우리가 民衆을 代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때에 半은 民選이고 半은 官選인 까닭에 이立法議院은 民衆을 代表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被選을 받고 또는 任命을 받은 當身네는 모두 民衆을 代表하야 『이議員의 責任은 極히 重要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밖에 國務省 次官의 여기 멧세지에도 그런말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헬믹代將 自身이 여기와서 하신 말씀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朝鮮國民의 代表■인 立法機關』이라 하였습니다. 이立法機關에 朝鮮民衆을 代表한 機關이라고 헬믹代將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밖에 故러-치 將軍이 하신 말씀도 있어요. 아까 金乎議員이 指摘하셨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準用해온 院法 院法에는 憲法起草委員會가 있고 親日派 民族反逆者法案을 起草하는 그 두 委員會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되였든 못되였든 軍政長官이 認准해 놓은 까닭에 一年동안 施行해 왔습니다. 그러면 만일 이자리에서는 約憲을 할수가 없다면 그때에 認准을 안하였으면 좋지 一年동안 해오다가 中間에 어제께고 말씀하였지만 저기 앉으신 두분은 날마닥 起草하다가 그이튼날 軍政長官이나 軍政長官代理에게 報告한 줄 압니다. 가장 많은 時間을 虛費하기를 親日派 民族反逆者 法律規定과 約憲에 많은 時間을 보낸 것은 여러분이 다 아섰을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너희는 그런 것을 規定할 수 없다. 고만둬라 말하였으면 모르되 지금까지 있어 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到底히 理解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까지는 그때에 처음 立法議院이 創設할 그때에 헬믹代將이나 軍政長官이 생각하였든 것과 이번의 便紙와는 큰矛盾이 있는 줄 指摘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結果가 어떻게 되는 고 하니 軍政 自身이 自相矛盾인 同時에 우리 立法議院 全體를 다 病身 立法議院을 만들어 民衆에 對해서 威信 떨어 트려주고 그中에서도 特히 우리官選은 얼골을 들고 世上에 나갈수 없는 處地에 있습니다. 『남을 나무우에 오르라고 하고 오른 뒤에 흔든다』는 朝鮮말이 있지만 이것을 아마 우리가 當하기는 억울합니다. 우리가 立法議院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하-지將軍과 여러분이 立法議院을 만드시고 우리는 하-지將軍이 모든 여러가지 朝鮮問題에 過去革命歷史를 봐서 立法議員으로 選定한 것이다. 이런 便紙를 받어온 우리들이 올시다. 오날 이러한 便紙를 우리에게 보내서 이것이 新聞界에 發表된 오날에는 우리로서 아마 견디기 어려운 말씀이올시다. 그것을 잘 諒解하셔서 우리의 立場을 좀더 어떠한 것을 알려 주시고 만일 잘못되신 줄 생각하신다면 스스로 잘못되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亦是 좋을 줄 믿습니다.
○議長(金奎植) 그 다음에는 金鶴培議員이 發言을 請하였는데 卓昌赫議員이 質問하는 말에 있어서 亦是 同一하니까 發言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京畿道 議員 李琮根議員 發言 하시겠습니다.
○李琮根議員 먼저 여러 議員에게 말씀디리는 것은 法令 百十八號 第一條 目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잠간 朗讀하고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本令은 모스코에서 協定된대로 朝鮮 全體의 臨時政府를 樹立한 統一 朝鮮國家가 速히 建設되기를 期하며 過渡立法機關을 建設함으로 政府의 民主的 要素의 參加를 增加하야 民主主義 原則의 國家의 發展을 助成함을 目的으로 함』 百十八號 法令이라고 하는 것는 여러분이 다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朝鮮過渡立法議院이 創設된 基本法令이 올시다. 오늘날 이過渡立法議院이 어데서 나왔느냐 하면 百十八號 目的에 表示가 되여 있어요. 모스코協定에 制定된 데에서 出發이 되였다는 말씀이여요. 모스코協議에 依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一九四五年 十二月에 모스코에서 열렸든 三相會議입니다. 三相會議에 基準해서 이立法議院이 發展이 되였고 이立法議院이 設立이 되였고 百十八號 法令도 모스코 三相會議 規正에 依支해서 이것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스코 三相會議의 重要한 規定이 무엇이냐. 이제 卓昌赫議員이 暫時 指摘하섰습니다마는 이것은 本人이 여기서 말씀하기 보담은 모스코 三相會議의 協定은 여기 앉으신 헬믹代將이나 南朝鮮駐屯美軍 最高指揮者들이 가장 잘理解하실 줄로 압니다. 그러면 오늘날 와서는 美쏘共委가 決裂이 되고 朝鮮의 問題가… 四相會議의 召集을 하다가 거기에서 失敗가 되고 UN에 上程이 되였으니까. 모스코 三相會議를 우리가 認定할 必要가 없다고 或軍政當局에서 생각하섰는지는 몰라도 모스코 三相會議를 否認할 지언정 이法案은 否認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實質的으로 美쏘共委나 모스코 三相會議는 決裂이 되여서 實質的 効果가 우리民族에게 미처 나오지는 못합니다마는 法的으로 여기 써있는 文句만큼은 살어 있습니다. 第一重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本人이 記憶하기에는 朝鮮의 南北統一된 過渡政府 樹立하는 것은 아까 卓昌赫議員이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親日派 民族反逆者 殘滓勢力을 肅淸한 뒤에라야만 할수가 있다는 規定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와서 親日派에 對한 規定을 南北統一 되지 아니한 國家團体로서 또한 더욱이 절룸발이 官選半 民選半으로 된 이立法議院으로서는 規定할 수가 없다…. 이것은 全体 民選으로된 그立法議院이 南北統一된 全体 意思로써 親日派問題를 規定했지. 이절룸발이 立法議院에서는 規定할 수 없다. 이것은 確實히 모스크協約에 矛盾이 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三八線以南에 있는 이南朝鮮民族와 全体意思에 反對되는 意思입니다. 언제 南朝鮮에 있는 美軍政은 朝鮮이 南北統一된 政府를 樹立해 가지고 親日派 民族反逆者를 肅淸할려고 생각했느냐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여요. 南北統一된 臨時政府가 樹立된 뒤에 親日派 民族反逆者를 肅淸한다고 하면 모스코 三相會議에서 作定된 이 問題로 본다고 하면 朝鮮獨立은 至極히 遼遠하다 先後가 倒錯되지 않느냐 말씀입니다. 이러한 矛盾이 어데 있습니까? 모스코 三相會議에서 國際的으로 世界에서 第一重要한 쏘聯가 美國이 協約을 해놓고 이제 이協約을 否認하겠다는 말씀입니까. 本人으로서는 到底히 알수 없는 点입니다. 또한 南朝鮮過渡憲章에서도 여러분 同人이 指摘을 하섰으니까 重複이 되여서 말씀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正式憲章이 아니라 말 그것과 마찬가지로 臨時憲章 或은 過渡憲章 南朝鮮에서 使用할수 있는 臨時憲章이여요. 萬一에 南北統一이 된 正式政府가 樹立된 뒤에 憲章을 만든다고 하면 勿論 우리 立法議院에시는 臨時로도 넘어오지 않었어요. 여기에 많은 時間을 虛費하지 않었을 것입니다. 어째서 이立法議院에서 이憲章을 起草했느냐하면 이것은 아까도 指摘한 바와 마찬가지로 南朝에 限해서 우리가 政府形態로 法을 制定하자고 하니 基本法이 없어서는 안되겠고 法의 母体가 없어서는 안되겠으니까 不可不 臨時憲章이라고 하는 것이 過渡政府로서의 主体的 法이 되였다는 것을 생각해서 起草한 것이랍니다. 그럼 이것 亦是 親日派 民族反逆者를 規定하는 內容과 마찬가지로 -拒否하는 內容과 마찬가지로- 民意로 總選擧을 해서 民族의 全体意思가 表示되는 그機關에서 이것을 했지 民選半 官選半인 너희들 절룸바리 過渡立法議院에서는 할 資格이 없다…. 이렇게 規定을 하다고하는 나는 法律■■하는 사람이 아니올시다마는 나의 ■■■으로 判斷을 해서라도 가장 未練한 法律的 條項이라고 할지라도 그基本에 있어서는 憲法의 精神을 따렸습니다. 全体의 憲法精神을 無視하고 어떠한 法案이라고 起草할수 없는 것은 事實이올시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立法議院에서 많은 法案을 通過한 것은 무엇에 依支해서 通過를 했느냐 이렇게 나에게 물으실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의 이 答辯은 오늘날 우리 立法議院이 모든 法案을 制定한 것은 成文法인 文書로 作定된 憲法에 依支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民族 全体의 憲法에 土臺를 해서 나온 것입니다. 어떠한 말투하니라도 憲法과 關係되지 않은 法案이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現代的憲法을 이렇게 解釋을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날 人民의 生活이 經濟組織의 生活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人民生活 自體가 即 經濟機構 發展 如何에 따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立法議院이 制定한 法案이 -어떠한 적은 法案이라고 할지라도-直接 人民의 安寧秩序나 經濟生活에 關聯되지 않은 点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勿論 이立法議院으로서는 헬믹代將이 여기에 보낸 書翰 規定에서 본다면 何等 法案을 規定할 資格이 없다고 斷然히 規定을 내린 것입니다. 親日派 規定에 對한 法案을 制定할 資格이 없을 뿐만 아니라 一切一切의 法은 다 規定할 資格이 없다…. 어째 그러냐 아까 여러분 議員도 말씀했고 民主主義 原則에서 본다면 이立法議院에는 南朝鮮 二千萬의 民意가 고대로 反映되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事實이 아닙니까 亦是 官選半 民選半 -民選이라고 할지라도 總選擧가 아니여요. 單獨選擧로 나왔다 그러면 南朝鮮 二千萬의 民意가 反映되지 않은 이자리에 앉어서 直接 人民의 生活에 重大한 關係가 있는 法案을 어떻게 作定을 할수가 있어요. 一切法案을 이立法議院이 制定할 資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法은 우리가 制定할 資格이 있고 우리가 어떤 法은 制定할 資格이 없다…. 안되는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貴重한 時間에 貴重한 金額을 없새가면서 立法議院에 모아놓고 쓸데없는 돈을 虛費합니까. 軍政長官 權限에 立法議院을 解散시킬 權利가 있습니다. 選任시킬 權利가 있습니다. 當然히 오늘이라도 解散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法은 이 立法議院에서 制定할 權利가 있고 어떤 法은 制定할 權利가 없습니까. 헬믹代將의 書翰에 依支하면 一切의 法案을 制定할 資格은 없다고 저는 主張합니다. 여기에 各條項에 있어서는 여러분 同人이 말씀하섰고 또한 앞으로 意思表示 하실 분이 많이 계시니까 이것은 제가 書面으로 다시 헬믹代將에게 提出할 것이며 다만 줄거리만 따서 簡單히 以上의 말씀을 提議하는 바이올시다.
○議長(金奎植) 그 다음에는 여섯째로 姜舜議員이 말씀하기로 했는데 姜舜議員도 亦是 金乎議員이 다말씀을 했다고 發言을 할 必要가 없다고 해서 發言을 그만둡니다. 그 다음에는 일곱째로 元世勳議員이 發言하겠습니다.
○元世勳議員 議長先生 以下 여러 同人이 이자리에 나와서 헬믹代將에게 質問한다는 形式으로나와 紹介되는 瞬間에 元世勳 自身으로서는 甚히 부끄럽고 怨痛해서 나올수 없는 자리에 나왔다고 깊히 느낍니다. 무슨 소리냐. 元世勳은 分明한 朝鮮사람입니다. 朝鮮사람인 元世勳이가 朝鮮사람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아메리카親舊 헬믹將軍에게 質問하게 되는 것을 朝鮮사람인 元世勳이로서는 甚히 부끄럽게 痛憤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美國親舊에 對해서 무엇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는 것을 묻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무슨 떳떳한 얼골을 들고 나와서 質問하려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자리에 나온 것은 내가 하고저 하는말 여러 同人들이 대강 말했으니까 나 그렇게 重複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하나 말하고자 하는 것은… 解放後 三年이 不遠하는 이時間에도 朝鮮사람 元世勳이가 아메리카親舊 헬믹將軍한테 이런 質問을 하고 質問하는 이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우리民族 全體도 願치 않엇고 아메리카親舊들이 이땅에 上陸할 적에도 아마 이렇게까지 오래도록 우리 質問받고 우리의 質問에 對答하기를 미리 생각치 않었을 것입니다. 斷言합니다. 이런 質問 하로라도 速히 없어지고 헬믹 將軍도 우리한테 對해서 이런 質問을 하로라도 받지 않고 速히 이땅의 美軍이 제살림 제손에 오도록 하는 것을 求景하도록 아마 懇切히 願할 줄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質問格으로 말씀해 디리고저 하는 同時에 먼저 한마디를 쭉 緖論的으로 말씀해 디릴거니 仔細히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民族 三千萬은 聯合國軍이 이땅에 올라올 적에 어떻게 생각했드냐 하면 聯合國은 이땅에 들어와서 倭놈 내쫓고 우리民族에게 獨立주고 그이튼날 곧 우리의 獨立政府가 서서 우리의 살림살이는 우리의 손으로 하리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믿었드니 뜻밖에 國土는 兩斷되고 民族 三千萬은 奴隷化되고 南北軍政이 實施됨으로 우리民族의 落心과 絶望은 그얼마마나 해질 것을 생각해 보시면 넉넉히 우리의 心情 -이자리에서 부끄럽다는 마음-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美軍政이 여기다가 軍政을 實施하고 맨처음에 우리한테 만들어준 것이 民主議院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內政獨立이라도 먼저 되리라고 바랐든 것입니다. 거기에서 憲法을 만들었고 大統領 뽑았고 副大統領 뽑았고 國務總理도 뽑았었습니다. 그런데 民主議院 열달동안의 남어지는 右側通行 規則이라는 法令밖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소리』하는 이 있음)
(議場 騷然)
그리고 이立法議院 만든 때에 制定한 行政權 移讓… 이것이 重要한 目的일 것입니다. 萬一에 行政權 移讓만 되였다면 오늘날 이러한 質問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形式으로는 오늘 行政權 移讓… 朝鮮사람의 일은 朝鮮사람이 한다고 합니다. 實地로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니까 우리 살림살이 우리에게 맡겨만 주면 이러한 質問 저러한 質問 오지도 않을게고 받지도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所謂 質問이라는 그條件에 들어가서 첫째로 알고저 하는 것은 軍政長官은 立法議院의 由來와 性格과 權限을 어떻게 보는가 그말이여요. 官選議員은 純全한 個人으로 그대로 여기에 뒤따라온 것이라고 그렇게 보십니까. 여기에 한마디 添附할 것은 官選議員中에도 -元世勳이와 같은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마는- 各宗敎 各地方을 代表해서 들이온 議員이 있는 것을 아십시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이번 저親日派 民族叛逆者 特別條例에 對한 軍政長官의 書翰에서 나로서는 明白치 못한 点도 있고, 또 따라서 그러면 그結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것을 몇가지 여쭈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고 하니 ■■■三項이 무어라고 말했느냐하면 『어떤 意味에 있어서는 모든 朝鮮사람은 살기 爲하여서 直接 日本人같이 하지 않었다 하드라도 間接的으로 그들에게 協力하고 그虐政을 協調하였다. 前者는 眞正한 意味에서 無辜하나 後者는 모든 叛逆者에 附屬되는 非難을 받어야한다. 따라서 이 두가지 種類를 明白히 하여야 된다.』… 이것 나 審議 할 수 없는 書翰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朝鮮사람이 살기해서 直接 日本사람하고는 안할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그러니까 그것이 前提인 모양입니다. 그러고 『間接的으로 그들에게 協力하고 그虐政을 協調하였다』그러면 모든사람이 다 間接的으로 日本사람에게 協力하고 그虐政을 協調했다는 말씀인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用語가 잘못 되였다… 이말씀이여요. 間接的으로 日本사람의 虐政을 協調하거나 또는 協力한 것은 아닐 것 입니다. 그것은 抑壓되였거나 服從된 것뿐이지 거기에 다가 協力이나 協調라는 글字를 쓰는 것은 妥當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特別條例 만든 데에 이렇게 日本사람에게 間接的으로 抑壓되였거나 服從된 사람을 우리가 附日協力者라고 規定한 일이 없는데요…. 없는데 이런 글로 이書翰을 이떻게 해놓은 것을 보면 이것은 日本議院에서 만든 特別條例는 日本의 國旗를 달고 皇國臣民 誓詞 읽은 사람까지라도 附日協力者라고 만들었다는 廣告의 같이 뵈여요. 우리가 特別條例 만든 데 間接的으로 協力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을 附日協力者라고 規定한 일이 어데 있습니까? 特別條例 仔細히 찾어 보십쇼. 이것은 百十八號 法令에 根據해서 그附日協力者 規定을 낸거지 그저 모다 덮어놓고 附日協力者라고 몰아친 것은 한 條文도 없습니다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참 내려가서『叛逆者는 統一된 人民의 要請으로써 處罰되여야 하고 그處罰은 朝鮮全國을 通하야 같은 標準을 規定하여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이書翰대로 보면 南北統一이 되여서 全國的 人民의 要請이라는 글字가 全國的 總選擧가 되여서 거기에서 臨時政府가 되여 가지고 거기에서 法律을 만들어 가지고 處理하라는 이말씀인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좋은 말씀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 前에는 叛逆者나 附日協力者가 政權을 잡어도 좋다는 말씀인지요. 그렇지 않어요. 그때에 가서야 쓰는 것이니까 그것이 되기前에는 民族反逆者나 附日協力者가 政權을잡어도 좋다는 解釋으로 됩니다. 이렇다고 하면 後日에 가서 民族反逆者와 附日協力者가 거기에서 몰려날지언정 그前에는 民族反逆者나 附日協力者가 政權을 잡아도 何等의 法的 根據로서는 排除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萬若에 그렇다면은 民族反逆者나 附日協力者가 政權을 잡고서 過去에 排日하든 -愛國하든- 者를 모든 謀略과 壓迫을 가지고 내쫓이면 그때에 가서는 眞正히 이땅은 말하자면 民族反逆者와 附日協 力者의 天下가되고 美軍政은 이땅을 이렇게 만들려고 생각합니까? 하니 여기에 對해서 그 말씀 그대로 認定하면 이結果가 무엇을 招來 하겠느냐 하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실 理가 萬無하시다면 반드시 美國의 軍政와 意圖는 이땅에 所謂 排日運動者를 씨도 없이 다 追放을 하려는 意圖가 있는 것으로 뵈여집니다. 그러고 이書翰 一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朝鮮의 民族的 意識에 背馳되는 反逆的 意圖로서 日本人의 統治를 支持한 사람이나 不可避한 境遇 以外에 協力한 者는 處罰하든가 적어도 朝鮮國民으로서의 生活에 參與치 못도록 除外하여야 할것은 疑心 없다』 이것 亦是 아래 六項 南北統一 後에 總選擧을 한다는 六項과 똑같은 말이니까 亦是 아까 規定한 거기에 對한 弊害가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내 自身이 官選議員이니만치 그것을 擁護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같은 사람은 오늘부터 고만 두어도 좋와요. 그러나 어느나라이든지 民意를 代表한다면 或 宗敎代表 職業代表… 그런 等等의 代表들이 民意機關에 參席했다고 해서-官選으로 들어왔다고 하드라도- 그것이 民意에 그렇게 違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여기서 말하면서 따라서 美軍政이 여기도에 와서 처음에 純全한 官選으로 많은 議員을 만들었고 둘째번에 官選半 民選半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自己 들어와서 한 일에 있어서 自家撞着도 분수가 있지 自己들 손으로 깨트리겠거든 차라리 南北總選擧가 不遠하니까 解散을 하는 것이 옳지 이렇게 하고서 法理에도 맞지 않고 自己들이 한 約條에도 어글어지는 書翰을 함부로 내놓면 美軍政의 体面은 어떻게 됩니까. 남의 体面을 돌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답답해서 몇마디 말씀하는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지금은 여덟째로 張子一 官選議員이 말씀하겠습니다.
○張子一議員 問題의 根本点에 있어서는 먼저 나온 同人여러분이 말했으니까 重複해서 말하지 않겠고 書翰의 內容을 檢討해 가지고서 내 意見을 말하고 거기에 質問을 加하려 합니다. 反逆者 附日協力者 奸商輩에 對한 對策에 對한 法領에 對해서 認准을 保留한다는 헬믹代將의 片紙內容을 檢討해보면 거기에는 認准은 保留하는 主■한 理由로서 세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는 朝鮮사람 中에서 民族反逆者 附日協力者의 區別을 規定하기가 어렵다. 다시 말하면 누가 親日派 附日協力者고 누가 그렇지 않으냐. 그 區分을 規定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한가지 理由여요. 둘째로 理由는 曖昧不分明해서 政黨이나 或은 個人이 報讐的 道具로 使用할 念慮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마지막으로 한가지 理由는 現在 南朝鮮立法議院은 半官選 半民選으로 構成된 關係上 이立法議院은 全民族의 意思를 代表하는 代表機關으로 看做할 수가 없다 이것 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말한 세가지 理由가 果然 이特別法案을 拒否할 만한 理由라고 우리가 認定 됩니까. 나는 絶對로 그것은 理由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萬一 지금 이말이 附日協力者나 親日反逆者를 辯護하는 代辯人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면 우리는 구태여 이것을 問題視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法令 第一一八號를 制定해 가지고 이 立法議院을 만든 軍政을 代表한 軍政長官의 代理를 보는 代理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는 데에는 놀란다기 보다도 여기에는 疑訝의 心理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附日協力者 特別法案을 할 때에 所謂 反動附日協力者 무리 中에서 急速히 우리 귀에 들린 것이 이러한 말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朝鮮사람 가운데에 日本놈과 協力안한 사람이 누가 있소. 또 누가 協力했으면 정말했나. 할 수없이 했지.』 이러한 말 또는『미우면 親日派라고 하고 自己便이 아니면 反逆者로 하는 걸』 또는 『立法院이 제가 무엇이기 때문에 이러니 저러니 해』이러한 말을 우리가 特別法案 制定할 때에 暗々裡로 들려 ■■니다. ■…■은 다르지마는 實相은 같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헬믹代將이 말한 첫째 理由 -附日協力者와 民族反逆者의 區分을 規定하기가 어렵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朝鮮놈 中에서 누가 日本놈과 協力 안 한 사람이 있소』그것을 美化한데에 不過한 말이여요. 또 『不得巳했지 정말 한 사람이 어데 있소』 그말이다. 또 이제 말하면 미우면 親日派요 제便 아니면 反逆者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所謂 個人의 報讐的 手段으로 쓴다는 그말과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하면 立法議院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러이 저러니 해… 立法議院은 半官選 半民選이니까 이것은 全民族의 意思를 代表할수 없다는 그말을 迎合敷衍한 말이요. 그것을 美化한데에 不過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答翰의 理由을 疑心치 않을 수 없습니다. 立法議院은 第一一八號 法令에 依據해서 되였고 附日協力者法案이 起草가 되였는데 거기에 여러가지 理由도 있겠지마는 가장 重大한 理由의 하나는 法令 百十八號 第七條 『議員의 資格』을 말하는 데에 있어서 이러한 말이 있어요.『左記 各項에 該當한 者는 議院의 議員이될 資格이 없음』 첫째는 『日帝時代에 中樞院參議 道會議員 又는 府會議員의 地位에 있든者 又는 勅任官 及 其以上 地位에 있든 者』 둘째는 『自己의 利益을 爲하야 日本人과 協力하야 朝鮮人民에게 損害를 끼친 者』 이것이 百十八號 法令에 立法議院의 議員資格을 말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헬믹代將이 말한 그대로 曖昧 不明確해서 報讐的 道具로 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自己의 利益을 爲하야 日人과 協力해서 鮮鮮人民에게 損害를 끼친 者』하는 것은 事實로 曖昧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報讐的 道具로 쓸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에 말한 道會議員 府會議員 이런 사람만을 가지고는 區別의 規定이 分明치 못하다…. 그런 까닭에 그럴 念慮가 있기 때문에 헬믹代將이 말한 이두가지 弊害를 막기 爲해서 우리는 이附日協力者法案을 制定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法案의 起草案이 처음 나와서 修正案이 나왔고 그 修正案에다가 修正을 加하고 論戰에 論戰을 거듭해서 三個月동안의 歲月을 보내면서 거기에서 妥協에다 妥協을 해서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이附日協力者法案입니다. 말하자면 여기 앉인 九十名議員의 한사람도 自己의 意見대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 어떠한 한政黨이나 한個人이 自己의 무슨 報讐的 道具로 使用할려는 意圖로 될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앉인 아마 七十名의 누구하나의 意見이 그대로된 法案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만은 다事實로 是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어떠한 報讐的 道具로 使用될 念慮가 있다고 말한 것은 老婆의 心理보다도 하눌이 언제 묺어질까 하고 걱정하는 杞憂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헬믹代將의 片紙 自体에 矛盾되는 것은 거기에 이러한 것이 있다. 맨처음에 日本사람의 統治를 支持한 사람이나 不可避한 境遇 以外에 協力한 者는 處罰하든가 적어도 朝鮮國民으로서의 生活에 參與치 못하도록 除外하는 것은 明白한 일이다. 다시말하면 이것은 當然한 일이다. 이와같이 그것을 可하다고 是認한데도 不拘하고 이法案을 認准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다시말하면 여기에 區分을 規定하기가 어렵다 또는 不明確하다 이러한 말로서 拒否 하였습니다. 그것은 即 무엇이냐하면 장은 당거야 되겠는데 구데기가 날까바 무섭다. 밥은 먹어야 되겠는데 체할까바 무섭다 하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장을 당거야 되겠으면 구데기 안나도록 했으면 고만이고 밥은 먹어야 하겠으면 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지 구데기가 날까바 담을 장을 담지 않고 체할가바 먹을 밥을 먹지 않자고 한 것은 根本으로 말이 안됩니다. 萬一 附日協力者 法案 가운데 不明瞭한 点이 있다든지하면 그点을 指摘해서 이것을 再考慮하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도 不拘하고 이것을 根本으로 保留하는 것은 그意圖가 어데 있는냐 하는것을 疑心할수 있는 同時에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根本点으로 옳다고 是認하고 細点에 가서 잘못된 点이 있다면 이点 이点은 다시 再考 해다오 이렇게 할수 있는 데도 不拘하고 이것을 保留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데 그意圖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저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法令 第百十八號 第二條에 立法議院을 세운 目的이 씨여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기를 政治的 經濟的 及 社會的 改革의 基礎로 使用될 法令案을 作成하야 軍政長官에게 提出하기 爲해서 만든 것이 目的이라고 있습니다. 軍政長官이 이 法令을 制定해놓고 이제 이立法議은 法令을 制定할 資格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解釋해야 좋을지 우리로서는 到底히 解釋하기가 困難합니다. 그 法令을 보면 마지막에 『러-취長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새長官이와서 過去 長官의 發布法令을 否認할수도 있겠지요. 萬一 그렇다고 하면 百十八號 法令을 먼저 廢止를 하라. 먼저 廢止를 하고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또한가지… 이 法令이 南北統一에 支障이 될가봐 걱정해 준다고 하는데에 對해서는 大端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附日協力者法案이 通過되어서 附日協力者가 肅淸되여 가지고 南北統一에 支障이 됩니다. 이것은 到底히 우리로서는 또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서는 北朝鮮에서는 어느 程度에 附日協力者와 民族反逆者가 肅淸되여 있다고 봐요. 이法案이 通過되여 가지고 附日協力者가 肅淸됨으로써 南北統一에 支障이 되리라고는 아모리 생각해도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支障이 되기 커녕 南北統一에 淸新劑가 되리라는 것을 確信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法令이 制定되며는 이 法令이 그대도 施行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對한 特別法廷이 생기고 그뒤에 裁判을 지낸 뒤에 비로소 그것이 親日反逆者로 規定되는 까닭에 무슨 報讐的 手段으로 使用한다는 말은 都大体 問題가 안될 말입니다. 이 法令이 되였다고 해서 親日派가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여요. 그것은 다 알 것입니다. 또한 特別法廷을 構成하게 되여 있으면 그러한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杞憂며 常識에 벗어납니다. 그렇다고하면 지금 말한 것은 百十八號 法令과는 根本으로 矛盾된다는 点에서 어째서 百十八號 法令과는 矛盾되는 일을 軍政當局에서 하는가 하는 것을 한가지 묻습니다. 다음은 朝鮮臨時憲章에 對해서 잠간 한두마디 할려고 합니다. 臨時政府憲章 認准을 保留하는 理由에는 여기에는 또한 두가지의 理由로서 말한 것 같습니다. 첫째 理由는 半官選 半民選인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은 지금 朝鮮에 關한 憲章을 作成하는 데에 있어서 權利와 資格이 具備되지 못하였다. 이것이 하나이고 또한가지는 現南朝鮮過渡政府는 不安定 流動狀態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機構를 改革할 수 없다. 이두가지가 認准을 拒否하는 理由입니다. 우리가 元來에 臨時政府 憲章이라고 하는 것을 作成할때에 이것을 南北統一이된 朝鮮에다가 適用할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臨時朝鮮』이라는 말을 『南朝鮮』으로 고처라. 『憲章』이 너무 지내친다. 憲法은 한나라에 하나 있으니까 憲法은 너무 過하다. 다른 文字로 고처라. 그러면 우리가 넉넉히 『朝鮮』을 『南朝鮮』으로 고칠 수가 있고 『憲章』을 무슨 文字로 고칠수가 있습니다. 保留하는 理由가 萬一 名目 때문이라고 하면 이러한 意味로 고칠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要求하면 우리는 그것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것 때문에 認准을 保留한다는 것은 또한 모릅니다. 또 그 다음에 지금 南朝鮮의 政府는 國內的으로나 國際的으로 보아서 不安定 流動狀態에 있다고 그만한 것 本員도 어느 程度로 是認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어찌해서 行政府當局에서는 몇달째 내려오다가 機構改革案을 作成해서 그것을 스스로 行할려고 하다가 이제 立法議院의 認准이 아니면 안된다고 해서 立法議院에 넘겼습니다. 그러면 行政府에서 만든 行政機構院은 立法議院에 넘겨 가지고 認准을 기다리면서 立法議院에서 만든 臨時憲章은 南朝鮮政府가 流動 不安定한 狀態에 있으니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解釋하기 어렵습니다. 통털어 말하면 臨時約憲이나 附日協力者法案을 實上은 南朝鮮에만 行할려고 하였든 것인데 오늘의 國際情勢로 보면 UN委員會가 不遠에 오는 것이고 南北統一이 될터이니까 이것을 보아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支障이 될 憂慮가 있다고 해서 當分間 保留하는 줄로 알어요. 이렇게하면 우리가 여기에 對해서 興奮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半이 官選이고 半이 民選이고 또는 이것이 全民族의 意思를 代表한다 안한다 하는 말은 自家矛盾의 撞着입니다. 또 여기에 列擧한 理由는 美軍政의 意圖가 이런 것인지 或은 어떤 다른 意圖가 있는지 이러한 여러가지 疑心을 일으키는 까닭에 簡單히 이것으로서 저의 竟見을 말하는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지금은 먼저 發言權을 要請하신 이는 다 發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本來 여덟 분이 發言權을 要請하셨는데 두분이 發言權을 抛棄했습니다. 그러하므로 그 다음에 要請이 들어오기를 그 두분 代身에 發言權을 달라고 要請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첫째는 申基彦議員(官選議員) 그 다음에는 金若水議員(亦是 官選議員) 그러면 두 분에게까지만은 이미 本來 되였든 대로 여덟분의 數효를 채운다는 것보다도 特別히 發言을 許諾해서 남은 時間이 얼마 안되고 한 四十分이니마치… 헬믹代將에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異議 없으시면 그대로 發言을 두 분께만은 許諾을 합니다. 지금은 申基彦議員에게 發言權 있습니다.
○申基彦議員 軍政將官代理 헬믹代將이 本院에서 制定한 臨時約憲과 親日派 民族反逆者의 法案을 拒否한 그 書翰內容은 다른 議員이 많이 말씀하였기 때문에 說明을 하지않고 그質問 自体만을 簡軍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官選民選 各々半인 朝鮮사람으로서 構成된 이立法議院이 民衆의 意思를 代表할 수가 없는 고로 全體 人民에 關係된 法令을 制定할 資格이 없다고 생각하면 外國人의 軍政長官은 全人民을 代表함으로써 여러가지 全體 人民에 關係된 法令을 發布 實施하십니까? 앞으로도 亦是 國人의 軍政長官은 全體 우리 朝鮮사람을 代表하는 자리에서 그意思를 代表함으로써 우리 人民 全體에 關係된 많은 法令을 發布 實施하십니까? 이것이 첫째 質問입니다. 둘째로 親日派 民族反逆者를 除去하는 것이 朝鮮의 民主自主 統一을 促進하는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妨害하는 것이라고 믿습니까? 셋째 親日派 肅淸問題는 朝鮮사람 自身이 解決할 問題라고 美軍政 當局者는 屢屢히 表明 하였습니다. 그렇다하면 이제는 우리 朝鮮사람 自身이 우리 問題을 解決키 爲해서 制定한 法案 即 親日派 民族反逆者法案을 當身인 外國人 軍政當局이 우리 自身이 우리의 問題를 解決하기 爲해서 制定한 이法案을 拒否하는 것은 朝鮮사람 自身이 自身의 問題를 解決할려고 하고, 또 당신네들이 屢々히 聲明한 바와 같이 우리 問題를 우리가 解決하려고 하는것을 妨害하려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요. 또 當身 自身이 過去에 歷歷히 聲明해 온 것과 矛盾되지 않느냐 말이여요. 네째는 現在의 民選議員은 全南朝鮮 人民이 選擧한 代表인 以上 萬一에 官選議員만을 即時 除去하면 그나머지 民選議員 四十五人은 적어도 南朝鮮 人民을 代表한 權關이 되지않느냐 말이야요. 그렇다면 即時 이南朝鮮에서 民選議員을 再選해서 民選만으로된 立法議院을 組織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끝으로 質問하는 것은 當身의 書翰內容에 包含된 모든 原則이 民主獨立의 朝鮮建設을 協助한다는 意思를 屢々히 表明한 貴美國의 朝鮮에 對한 政策에 確實히 包含된다고 생각하십니까?
○議長(金奎植) 그 다음에는 官選議員 金若水議員이 簡單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時間이 半時間 밖에 안남었습니다.
○金若水議員 어느 나라든지 모든 自己機構가 中斷이 되였다가… 그것이 中止가 된다든지 再建이 되는 境遇에는 그時間부터는 여러가지로 急速한 問題가 있기 때문에 所謂 完全한 總選擧에 依支한 民意라는 것을 集結하기가 事實上 困難한 것이 올시다. 이것은 最近에 다른나라의 例를 든다고 하드라도 即 佛蘭西 伊太利 西班牙 等 여러나라의 모든 政治的 行事를 본다 하드라도 最初에 完全한 選擧를 해가지고 民意를 集結하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스코-』 三相會議에 있어서도 朝鮮의 民意를 集結하는 方法으로서는 各政黨 社會團體의 代表者를 말한 것이여요. 거기에는 美國代表도 있었으니만큼 더욱 美軍政當局으로서는 한 글字 한 語句를 이르지 않고 그文句에 對해서 仔細한 記憶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朝鮮에 있어서도 所謂 官選議員이라는 것은 그대로 不安定하나마 自己鬪爭의 歷史가 있고 經驗이 있고 自己戰術을 가진 官選議員을 選出해낸 것은 이것은 조곰도 그初創時期에 있어서 不自然도 아니고 當然한 機構이며 當然한 事實이고 모든 人類가 다 여태것 取하는 方法이 올시다. 그러나 朝鮮에 있어서 現當局이 所謂 民意를 集結하는 方法으로서는 다른나라 例와 같이 官選議員만 가지고는 좀 不完全한 点이 있다고 해서 選擧가 아닌 選擧 말하자면 滿足치 못한 選擧로서 地方 地方에 若干의 支持者가 있는 사람을 集結시켜서 九十人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過渡期에 있어서도 어느나라에 내논다 하드라도 全世界에 없는 한개의 民意的機關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約憲 所謂 民族反逆者法案이라고 하는데 對한 拒否의 理由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民意가 아니고 적이도 全議員이 民選된 議員이라야 될터인데 이것은 民選이 아닌만치 民意가 아니라는 것은 도모지 너무도 政治的 思想에 對해서 도모지 平素에 어떤 意圖이며 自己의 見解를 가지지 못하였다는 한箇의 告白밖에는 안된다는 事實로 보여집니다. 어느 나라없이 그런 例를 求해 보십시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헬믹氏로부터 人事할 때의 말이 認准을 하지 않은 故로 여러 議員이 質問한 模樣이라고 이런 말문을 하였지마는 認准이라는 것은 認准을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相對的이여요. 認准을 한다는 말을 안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고저 하는 것은 이것이 民意냐 民意아니냐 하는 것은 도모지 事實에 마땅하지 않는다는 말이야요. 民意가 아니라고 認准하는 것은 지금까지 取하여온 그行動은 全的으로 否認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아까 人事말 中에 輕率히 對答하기가 어려웁다는 말이 있었는데 假令 民意가 아니여서 認准해서는 안되겠다는 이떤 事實이 있었으면 그것에 對한 한箇의 決定이 된만큼 이런 機會에 똑々히 說明하지 못할 理由가 어데 있습니까? 輕率히 對答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거기에 여러가지 困難한 理由가 있느니만큼 오날 우리가 質問하고저 하는 目的은 折半以上에 達하여 졌다고 봅니다. 그러고 臨時約憲은 重大한 法案이라『南北이 共通되여야 된다』이러한 理由도 若干 附記가 되였지마는 臨時約憲이라고하는 所謂 그 內容은 무엇이냐 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일인만큼 우리가 잘 記憶하고 있어요. 行政權을 우리가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行政權을 우리에게 준다는 말이 分明히 있습니다. 朝鮮에 自主獨立을 준다는 것이 이것이 지금 國際的으로 常識化하고 輿論으로 되여 있으니만치 最少限度 行政權을 우리가 가저야되겠다는 臨時約憲에 對해 그리한 인색한 態度를 보일 理由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것은 여러 同志로부터 다 말이 있었기 때문에 말할 必要가 大端히 減해여 졌습니다마는 民族反逆者法案이라고 하는 것은 百十八號 法令에도 있고 여러군데 있었고 그런 것을 이것을 全體가 統一될 때까지는 될수가 없다는 것은 亦是 自出自犯하는 그러한 前後矛盾밖게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要컨대 萬一에 官選議員은 不過하다 民選議員이 아니면 모든 것을 定할수가 없다는 데 있어서는 要컨데 그態度를 말하면 官選議員에게 어떠한 反省을 要求하는 그러한 態度밖에 안되고 只今 反省을 要求하면 우리는 우리로서 取할바 態度가 있을줄로 생각됩니다.
○議長(金奎植) 只今은 質問은 다맞추었습니다. 아까 決意한 바와 같이 오날은 質問에만 끝이고 只今 口頭로 質問 하신이나 其外에 또 書面으로 質問하신이나 月曜日 以內로 秘書處로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三部式해서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날 質問에 있어서는 비록 우리가 가기에 答辯할 機會를 드리지 않은 것보다도 그答辯하실 이의 意思로서 그質問할 것을 飜譯文으로 仔細히 하고, 또 自已의 答辯을 書面으로 明白히 하고 正確한 飜譯을 해가지고 보내겠다는데 對해서 大端히 必要하고 貴重한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말에 우리가 그書面 質問을 오는 水曜日안으로 보내기로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月曜日에 朝鮮文으로 들어오는 質問이라도 干先 먼저 주내주면 自己네 方面의 飜譯員들이 있으니까 곧 飜譯을 시켜서 自己네 答辯할 것을 거기에 對해서 參考하고 硏究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오늘 여기에 나와서 口頭質問을 먼저 듣고 가는 것이 많은 硏究材料를 디리고 거기에 笞辯할 여러가지 條件을 알려주는 것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오날 우리가 答辯을 듣지 못하였지마는 口頭質問에 있어서는 그마만한 効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거기의 答辯은 오는 金曜日 下午 一時안으로 오겠습니다. 下午 一時에 여기서 繼續開會를 하겠으니까…. 또 只今은 헬믹代將이 여기 受苦스럽게 나오서서 오랜時間을 두고 우리에게 여기에 書翰도 있고 우리가 意思를 表示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것은 大端히 感謝히 생각하고 人事를 드립니다. 지금 헬믹代將이 나간 뒤에 우리로서 저번에 決定한 것도 있으니까 그대로 앉아 계시고 아직 休會는 안된 줄 아십시요.
(헬믹代將 退場)
그러면 只今은 우리가 休會를 언제까지 繼續할른지 再開會日字를 먼저 定하고 또는 아까 말한 거와 같이 이書面 質問을 받어가지고 整理할 議員을 몇분 定하는 것이 좋겠고요. 飜譯할 議員을 몇분을 定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月曜日 書面은 오는 대로 저쪽으로 보내서 기기에서도 飜譯을 하겠지마는 雙方에서 飜譯을 하면 더욱히 飜譯이 明確하다고 봅니다. 또는 아까 金乎議員이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의 書面質間은 우리가 本院에서 院 全体가 앉어서하면 整理議員이 必要치 않다고 하면 或 整理議員을 그만두고 月曜日 모여서 整理해 가지고 飜譯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員들에게 좀 期限이 있을줄 압니다.
○金朋濬議員 그問題에 있어서는 本議員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議長이 整理議員과 飜譯할 議員의 數와 사람은 議長이 指適하시면 第一 쉬웁다고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整理하는 議員이라든지 飜譯할 人員이라든지 사람을 議長이 보서서 適當하게 指定 하섯으면 第一 順調롭게 되리라고 봅니다.
○張勉議員 整理議員과 飜譯議員을 따로따로 둘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일만은 質問하신 議員들이 하는 것이 第一 適當하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質問하신 意圖를 第三者로서 整理하는 것보다는 亦是 質問하신 분이 가장 質問에 뜻이 맞도록 整理도 할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고, 또 質問하신 議員들 中에서 英語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擇하서서 整理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金若水議員 質問書는 質問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날 것 같습니다마는 事實上에 있어서는 質問한 사람은 感情이 들어갈지도 모르며 오히려 質問을 發하지 않은 사람이 더 精密히 할수 있을는 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質問을 整理하는 데에 있어서는 質問한 사람이고 안한 사람이고 그區別은 조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全体를 모다 幹部에다 맡겨서 모다 整理를 하고 나가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境遇에 있어서 飜譯할 사람이 必要하다고 하는 境遇에는 이 議員中의 어떤 사람이든지 幹部側에서 좀 懲發하십시요. 누가누가와서 飜譯이라든지 그런 것을 整理를 좀 같이 하자. 그것은 各議員이 따러 갈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前提하고 이質問 全体事實을 幹部에게 一任하기를 動議합니다.
○金永奎議員 再請합니다.
○金局泰議員 三請합니다.
○議長(金奎植) 動議가 있고 三請이 있는 以上에는 이動議는 特別한 理由가 없이는 不成立 시킬 수가 없습니다마는 幹部로서는 이것이 各議員들이 오늘 會議에 앉어서 質問한 것이고, 또 亦是 其外에 다른 質問書도 들어올 것이 있는 것이고, 또 아시는 바와갈이 幹部로서 일을 맡어서 하지마는 議員에게 이것을 飜譯하시요 저것 飜譯하시요 라고 命令的으로 指示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動議를 表決에는 부치지마는 幹部로서는 그 責任을 지지 못합니다. 萬一 動議하신 側에서 取消하지 않으면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金若水議員 本來에 이러한 對外問題에 있어서는 對外的 代表가 議長이 될 境遇가 있고 우리 委員會에서는 幹部라고 하는 이런 여러가지 名稱음 使用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누가 飜譯하라는 그提議에 對해서 異議가 없는 것만큼 飜譯할수 있는 사람을 請해서 그것을 좀같이 飜譯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데에 對해서 特別히 나는 反對가 없을줄로 압니다. 그러니만큼 可否를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議長(金奎植) 더 討論할 것 없이 表決에 부칩니다. 그러면 整理와 飜譯 一切을 幹部에게 맡기자는 動議입니까.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五 可 六十三 否 없습니다. 그러면 可決 되였습니다. 動議가 可決되였으니만치 幹部의 處理方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幹部에서는 議員이라고 할른지 모르겠으나 人員이라고 하겠습니다. 徐禹錫議員 洪性夏議員 金度演議員 金乎議員 그다섯분으로 書面質問書를 整理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整理委員이라고 할른지 幹部에서 委員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整理를 해달라고 付託합니다. 또는 飜譯에 있어서는 黃鎭南議員 邊成玉議員 河敬德議員 그 세분이 飜譯에 對해서 해달라고 付託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시고 거기에 主로 召集責任은 整理에 對해서는 洪性夏議員이 맡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飜譯에 있어서는 黃鎭南議員이 責任을 맡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그룹』이 必要에 依해서는 같이 合처서 議論할 것이 있으면 合席해서 議論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金若水議員 暫間 參考로 말씀드립니다. 洪性夏議員이 오늘 나오지 않었습니다. 나오지 않은 것은 多幸히 오날 만일이 있어서 못나온 것이라면 大端히 좋겠습니다마는 連續的으로 일이 있을는 지 알우 없어요. 거기에 召集責任에 있어서는 支障이 잇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날 出席하신 議員中에서 그整理委員을 냈으떤 좋겠습니다.
○議長(金奎植) 그点은 미처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手苦롭지마는 徐禹錫議員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河尙勳議員 徐禹錫議員도 안나왔으니까 金度演議員으로 해주십시요.
○議長(金奎植) 그러면 金度演議員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月曜日會議를 繼續하고 或 새로 들어온 質問書가 있으면 여기서 處理하는 데 參考로 提供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月曜日 下午一時까지 休會를 宣布합니다.
○李琮根議員 繼續開會를 月曜日 一時에 한단 말입니까. 金曜日 下午一時로 말씀을 드렸는데 金曜日 下午一時에 헬믹代將의 答翰을 듣기 爲해서 開會하는 줄 알었습니다마는… 月曜日에 會議할 必要가 없지 않습니까.
○議長(金奎植) 金曜日까지 會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順序만을 말씀한 것이지 金曜日로 繼績休會를 한다든가 그宣布를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므로 形便에 있어서는 더 들어올 質問書가 있을는 지 모르고, 또 亦是 整理하는 분이 參考的으로 듣고저 하는 것이 있는지 모르니까 月曜日 繼續開會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는 지 우리가 繼續開會할 때까지 다른 案을 處理를 할는지 안할는지 여기에는 이미 上程된 案이 있으니까 月曜日 모여가지고 作定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月曜日 下午一時에 開會하기로 하고 只今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五時 休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