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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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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리 상황, 논의 절차에 대한 질의응답 및 논의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3월 04일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處理事項으로 들어가겠는데 들어가기 前에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元世勳議員 말씀에 요전 行政組織法 草案은 提案者의 說明까지 있었고 그 뒤에는 다시 議事日程에 들지 않었으니 어떻게 되였는가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院法의 規定에 依支에서 審査委員會에 넘겼습니다 卽 院法 四十一를 보면 『第一讀會는 議案을 朗讀하고 提議者가 그 大體를 說明한 後……』 그렇게 되여 있습니다 『說明한 後에는 法制司法委員會에 부치어 審査 報告케 함』 그러면 그것은 大體 說明을 맞쳤습니다 그 진한 節次에서 法制司法委員會에 부치어 審査 報告케 했습니다 그러면 報告된 뒤에는 大體 討論을 해가지고 第二讀會에 넘겨 與否를 議決할 것입니다 그래서 大體의 說明을 맞치고 고 다음 節次로 法制司法委員會에 부처서 審査 報告케 했습니다
○元世勳議員 이렇게 하다가는 너무 院法이란 形式에만 흘르고요 實質일은 못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웨 그런고 하니 第一讀會라고 해서 提案者가 가지고 나와서 說明하고 끝이면 곧 法制委員會에 넘어간다고 하면 그것을 똑바로 말하면 한번 듣고 나간다는 말 밖에 안돼요 院法 그대로 본다면…… 그래서 說明은 參考案件이라든지 무엇인지 또 넘어가지고 한다 그렇다고 하면 無用한 時間을 보내가지고 第一讀會라고 할 것 없어요 形式대로 넘어가도 좋와요 그라나 한번 나와서 읽은 다음에 大體의 討論이 좀 있은 다음에 院法에 依支해서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간다는 것은 그것 도모지 너무 形式에 흐르는 말이 아닐가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大體의 討論 한 뒤에 審査 報告케 한다면 그것은 句節이 뒤집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大體 討論을 할 것이 없시 審査에 부처서 審査委員會에서 審査한 뒤에 報告를 기다려 가지고 그리고서 우리가 大體의 討論을 하자고 했습니다
○元世勳議員 옳소 그러면 第一讀라는 것은 다만 한번 읽는 것을 一讀會라고 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審査 報告케 한 뒤에 大體 討論을 하고 그 다음에는 第二讀會에 부칠 與否를 決定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審査 報告를 기다려가지고 大體 討論하는 데까지가 그것이 第一讀會올시다
○元世勳議員 내 생각에는 第一讀會에서 大體 討論을 해가지고 審査 報告가 나온 것이 第二讀會……
○副議長(尹琦燮) 그렇지 않습니다
○張子一議員 지금 院法에 쓴 것을 보면 第一讀會를 한 뒤에 司法法制委員會에 넘겨가지고 거기서 審査 報告케 한 뒤에 大體 討論이 되여있게 되여있으니까 그것을 一次에 一讀會한 뒤에 討論이 되여 넘어오도록 씌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院法에 依해서 그런즉 여기에 對해서 말할 必要가 없습니다 그러나 說明이 있다고 보면 단지 남어 있는 것은 討論인데 그러나 그 時間에는 說明에 끝첬으니 그 說明에 對해서 우리가 물을 말이 많다는 그것이 올시다 卽 말하자면 大體 討論은 審査 報告를 한 뒤에 大體 討論을 하드라도 그 說明에 對한 質問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質問이 있으면 審査委員에서도 그것이 많이 參考가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한번 說明한 뒤에 質問이 있어야 하는데 그 質問時間이 없는 줄 압니다
○副副議長(尹琦燮) 勿論 說明한 뒤에는 質疑하신 것 있으면 質疑할 수 있습니다
○元世勳議員 그날 말한 記憶이 새롭습니다 그날 申翼熙議員이 報告하고나서 여기에 對해서 얘기할 것은 얘기 더하자고 나부텀도 主張했고 說明한 申翼熙議員도 다시 거기에 對해서 質問도 있고 應答이 있을 것을 覺悟했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院法에 依支해서 이렇게 法制委員會로 넘어간다는 覺悟는 우리는 가지지 않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質問과 討論과는 다릅니다 그런 까닭에 明白히 말씀해 디리겠습니다
○呂運弘議員 緊急이올시다 何如間 이 問題가 오며는 議事日程에 올려놓고서 討議를 하야지……
○副議長(尹琦燮) 아까 묻기로 對答하는 것입니다 討論이 아닙니다 議事日程대로 해나가는 데에 있어서 말씀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大體 說明을 맞쳤습니다 說明을 맞친 뒤에 討論을 하겠다고 하는 까닭에 그럽니다 質問을 하겠다고 하면 明白히 質問합니다 그러나 提案者로 說明이 끝난 뒤에 時間이 다 되였습니다 그런데 그 質問할 餘裕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議員들로서는 그동안 많이 硏究하섰으니 여기에 對한 質問事項이 많이 있어야 하는 말을 提起해주셨드면 司會하는 저도 뭐 餘地없이 또 그것을 繼續했었을 것입니다 그날까지에서는 說明이 끝나니 大體 討論을 하고 넘겼습니다 그래서 大體 討論하고 넘기는 것은 院法 規定없는 까닭에 그래서 하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審査委員會에 넘겼습니다마는 萬一 지금 하실 것이 있으면 하실 機會는 디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大體 說明이 끝나면 그 다음에 硏究하신 바 疑心스러운 것 있으면 반드시 서로 充分히 應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大體 討論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거니까 審査委員會에 넘겼을지라도 說明 끝나며는 곧 質問하실 수 있습니다 그 質疑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 萬一 臨時라고 하면 고 質疑하실 機會를 다시 만들어서 디리겠습니다 고다음에 어제도 討論 終結될 뒤에 院法 解釋에 한참 얘기를 하다가서 規定이 못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먼저 院法 解釋에 對한 一致한 걸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院法은 우리가 制定한게고 우리가 適用하는게고 우리가 解釋하는게니 解釋이 一致해야 되겠고 萬一 事實에 우리가 經驗해 본 바에서 院法에 서로 抵觸되는게 있다든지 잘못된 点이 있다면 補充이라든지 修正해가야 될 겁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를 두었고, 이 위원회에서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을 작성하여 1947년 2월 27일 제23차 입법의원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이 법안의 제출이유에 대해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 위원장 신익희는 남쪽 해방공간의 행정조직을 규정하여 남북의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과도적 행정의 기초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의원에서는 이 법안의 비민주적 성격, 주한미군사령부의 권한 침해, 헌법채택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 다만,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은 이후 남조선과도약헌과 임시헌법기초위원회안이 제출되어 논의됨으로써 다시 상정되지 않았다.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 초안(이른바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또는 신익희안)은 5장 57개조로 편제되었다. 이 법안은 남쪽 해방공간(북위 38도 이남의 남조선)의 행정을 미군정으로부터 이양을 받아 민주주의원칙에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남북이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이것을 대신할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지는 잠정적인 정부형태를 구상하는 것으로 하였다. 미군정으로부터 행정을 이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부 주석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대통령제)를 취하는 것으로 하였다. 행정부의 장으로 주석 이외에 부주석, 행정 총장을 두었는데, 주석과 부주석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선거한다. 이 법안은 당시의 미군정체계를 접수하여 조선인화 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안은 행정부에 관한 행정조직법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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