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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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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2독회 - 지방제도 장에 대한 비판, 축조 전체 통과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8월 01일
○副議長(崔東旿) … 그러면 第四節 地方制度의 章에 더 널 것이 있습니까 … 없으면 第四節 全部 通過되였습니다
○鄭伊衡議員 다 通過는 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民主主義 原則에 매우 어그러진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서야 됩니다 洞을 뺀 것은 大端히 잘못이며 議會가 있을라면 반다시 洞會에서부터 始作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代表라면 人民 全體가 있는 대서부터 直接 選出해온 곳에서부터 出發해야만 卽 人民 全體의 土台부터 出發해야만 그것이 참다운 自治團體이고 民主主義입니다
이런 点에 이 約憲은 缺点이 있다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글세요 洞 里에 對해서는 어제도 問題가 되었습니다만 이왕 그렇게 通過된 것이니 할 수 없습니다
○金乎議員 通過의 矛盾된 것을 말씀합니다 第三十六條에는 道 市 郡 面으로 되여 있는대 第三十八條에는 道 市 面으로 되여 있습니다 그러면 한 곤대는 郡이 있어가지고 那終에 와서는 빼놓고 그러면 郡은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 立法議院은 討論을 制止하고 남의 言權을 制止해놓고 多數決이요 해가지고 막 해나가지요 잘합니다 남의 意見을 制止하야 討論 表決이요 多數決이요 해가지고 옳거나 글커나 자기네 마음대로 盲目的으로 矛盾된 것을 그대로 作定해나가야 옳단 말이요 이것이 당신들 民主主義요
○元世勳議員 나도 이런 것 責任 못집니다 責任질 수 없어요
○副議長(崔東旿) 조용하십시요 그러면 이 約憲의 逐條는 全體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全體 通過됨에 따라서 第三讀會로 넘어가는 手續節次를 말하기 바랍니다 … 여러분 意見이 있는 모양이니 그러면 第三讀會로 넘어가는 手續節次는 다음에 다시 作定하기로 하고 徐博士도 곧 오신다고 해서 第三讀會가 修了했다는 것의 宣布는 그냥 保留하고 요다음에 處理하기로 하겠습니다
조선임시약헌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한 임시헌법이다. 그러나 조선임시약헌이 의결되기까지는 다소 우여곡절도 있었다. 본래 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있었는데,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임시헌법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이른바 신익희안)과 남조선과도약헌안(이른바 서상일안)이 제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시헌법기초위원회도 시급히 헌법안을 작성하여 1947년 3월31일 입법의원에 제출한 것이다. 이 안은 당시 조선일보에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조선일보, 1947. 4. 2)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었는데, 이 안은 민주의원에서 통과되었던 대한민국임시헌법안을 급하게 수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은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그리고 남조선과도약헌안과 달리 국민의 권리의무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입법의원에서는 먼저 제출된 남조선과도약헌안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에서 기초한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과 그 관계가 문제되었다. 결국 두 가지 헌법안은 김광현(金光顯) 의원이 제안한 바에 따라 “임시약헌 과도약헌 양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부쳐 합병심사한 후 통일안을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에 보고케 할 것”을 결의하여 하나의 헌법안으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남조선과도약헌안과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은 각각 1독회를 마친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임시선거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되었으나, 이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는 등 정세의 변화가 심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던 시기 두 안의 통합논의는 지연되다가,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될 즈음 다시 논의가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7월 7일에 이르러서야 실제 두 안을 하나로 통합한 「조선민주임시약헌안」(朝鮮民主臨時約憲案)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7월 16일 제109차 본회의부터 제2독회를 시작하였다. 이날, 법안명을 「조선임시약헌(안)」朝鮮臨時約憲(案)으로 수정하였다. 제2독회는 8월 6일에 끝나고 최종의결되었다. 이 조선임시약헌은 한국민주당 당보인 『한국민주당특보』(1947. 9. 5)와 미군정청 공보부 여론국 정치교육과에서 발간한 『민주조선』 제6호 (1948.5. 1)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임시약헌은 총 7장 58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는 생활균등권과 문화 및 후생의 균등권이 규정되었고, 계획경제의 수립, 농민 본위의 토지 재분배, 주요 기업의 경영관리에 종업원대표 참여 등이 규정되었다. 정부형태에서는 대통령제를 취하였는데 주석과 부주석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였다. 최초의 주석과 부주석은 입법의원에서 간선하되 이후에는 국민 직선으로 하였다. 주석과 부주석 이외에 국무총장도 두었다.
조선임시약헌안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되었고, 미군정 군정장관의 인준을 받게 되면 보통선거법과 같이 9월 2일 공포식을 거행하기로 일정을 정하였다. 그러나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된 후 조선임시약헌안에 대해서도 미군정은 인준을 보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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