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제헌헌법
sidemenu open/close

2) 유진오의 「헌법초안」(1948년 5월 사법부에 제출한 안)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5월
一九四八年五月
司法府에 提出한 案

憲法草案

第一章 總綱
第一條 朝鮮은 民主共和國이다
第二條 國家의 主權은 人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人民으로부터 發한다
第三條 朝鮮國民의 要件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四條 朝鮮民主共和國의 領土는 朝鮮半島와 鬱陵島、濟州島 其他의 附屬島與로 하다
第五條 朝鮮民主共和國은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個人의 自由 平等과 創意를 尊重하고 保障하며 公共福祉의 向上을 爲하야 此를 保護하고 調整하는 義務를 진다
第六條 朝鮮民主共和國은 國策의 手段으로서의 모든 侵略的인 戰爭을 否認하고 抛棄한다 國防軍은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遂行함을 使命으로 한다
第七條 正式으로 批准公布된 條約과 一般으로 承認된 國際法規는 國內法으로서의 效力을 갖는다
第二章 人民의 基本的 權利 義務
第八條 모든 人民은 法律 앞에 平等이며 政治的、經濟的、社會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않는다
男子와 女子는 原則的으로 同等한 權利를 갖고 義務를 진다
身分上의 特權的 地位는 一切 認定되지 않은며 將來 永久히 如何한 形態로도 此를 創設하지 못한다
勳章 學位 其他 榮典의 授與는 오로지 各人의 榮譽에 關한 것이며 此에 限하여 如何한 身分上 特權도 創設되는 것이 아니다
第九條 모든 人民은 身体의 自由를 갖는다 法律에 依하지 아니 하고는 逮捕、搜索、拘禁、審問 處罰되지 않은다
犯罪의 嫌疑 其他의 理由로 逮捕 拘禁을 받은 者는 그 理由와 正當한 權限의 根據를 卽時 通告 받을 權利가 있다
第十條 모든 人民은 居住와 移轉의 自由를 갖는다 法行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住居에 侵入 또는 搜索을 받지 않은다
第十一條 모든 人民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通信의 秘密을 侵害 받지 않은다
第十二條 모든 人民은 信仰과 良心의 自由를 갖이며 信仰의 差異로 因하야 社會上 밋 法律上 何等의 差別도 받지 않은다
國敎는 存在하지 않으며、宗敎는 政治로부터 分離된다
第十三條 모든 人民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言論 出版、集會、結社의 自由를 制限 받지 않은다
第十四條 모든 人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갖는다
著作者 發明家와 美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保誰된다
第十五條 財産權은 憲法에 依하야 保障된다 그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써 規定한다 財産權의 行使는 公共福祉에 適合하도록 하여야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야 人民의 財産權을 收用 使用 또는 制限함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며 相當한 補償을 支拂함으로써 行한다
第十六條 모든 人民은 平等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가 있다 初等敎育은 義務的이며 無償으로 한다 모든 敎育은 國家의 監督을 받으며 敎育制度는 法律로써 定한다
宗敎敎育의 目的으로 하는 學校 以外의 學校에서는 宗敎에 關한 學科를 强制로 課하지 못한다
第十七條 모든 人民은 勤勞의 權利와 義務를 갖는다
勤勞條件의 基準은 法律로써 定한다
女子와 少年의 勤勞는 特別한 保護를 받는다
第十八條 勤勞者의 團結 團体交涉과 團体行動의 自由는 法律의 範圍 內에서 保障된다
第十九條 老齡、病弱 其他 勤勞能力이 喪失로 因하야 生活을 維持할 能力이 없는 者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야 國家의 保護를 받을 權利가 있다
第二十條 모든 人民은 國家 各機關에 對하야、文書로써 請願을 할 權利가 있다
請願에 對하야 國家는 此를 審査할 義務를 진다 請願에 關한 節次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二十一條 모든 人民은 法律이 定한 法官에 依하야 法律에 依한 審判을 받을 權利가 있다
第二十二條 모든 人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依하야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行爲에 對하야 訴追를 받지 아니하며 또 同一한 犯罪에 對하야 두번 處罰되지 아니 한다
第二十三條 刑事被告人은 相當한 理由가 없는 限 遲滯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가 있다
拷問과 殘酷한 刑罰은 禁한다
第二十四條 모든 人民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야 公務員을 選擧할 權利가 있다
第二十五條 모든 人民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야 公務를 擔任할 權利가 있다
第二十六條 公務員은 主權을 갖인 人民의 受任者이며 人民에 對하야 責任을 진다 人民은 不法行爲를 한 公務員의 罷免을 請願할 權利가 있다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因하야 損害를 받은 者는 國會 또는 公共 團体에 對하야 賠償을 請求할 수가 있다 但 公務員 自身의 民事上과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는 것은 아니다
第二十七條 法律은 秩序維持와 公共福祉를 爲하야 必要한 境遇 以外에는 人民의 自由를 制限하지 못한다
第二十八條 모든 人民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야 納稅의 義務를 진다
第二十九條 모든 人民을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야 國土防衛의 義務를 진다
第三章 國會
第三十條 國會는 代理院과 參議院으로써 構成된다
第三十一條 代議員은 普通、直接、平等、秘密選擧에 依하야 公選된 議員으로써 組 織한다
第三十二條 代理院議員의 選擧와 參議院의 組織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三十三條 參議院은 左의 議員으로써 組織하고 그 定員은 代議院議員 定員數의 三分之一 以上 二分之一 以下의 範圍 內로 함
一、地方議會議員에 依하야 選擧된 議員
二、經濟、敎育、宗敎、社會、勞働、文化의 各界에서 選任된 議員
三、國家에 功勞가 있는 者 또는 學識 德望이 있는 者 中에서 選任된 議員 前項 第二號와 第三號의 議員 總數는 第一號의 議員 定員數의 三分之二를 超過하지 못한다
第三十四條 代議院議員의 任期는 四年으로 한다
參議院議員의 任期는 六年으로 하고 三年마다 議員의 半數를 改選한다
第三十五條 定時國會는 每年 一回 十二月 二十日에 集合한다 十二月 二十日이 日曜日인 때에는 그 翌日에 集合한다
會議는 九十日로 한다 但 代議院의 在籍議員 過半數의 議決로써 此를 延長할 수 있다
延長日數는 總計 十五日을 超過하지 못한다
第三十六條 臨時國會는 臨時緊急의 必要가 있을 때 大統領 또는 어느 代議院의 在籍議員 三分之一 以上의 要求로 大統領이 召集한다 臨時國會의 會期는 十五日을 超過하지 못한다
第三十七條 參議院의 會期는 代議院의 會期와 同時에 始終한다
代議院이 解散된 때에는 參議會는 閉會된다
第三十八條 國民議會가 解散된 때에는 解散된 날로부터 六十日 以內에 總選擧를 行하야 選擧日로부터 十五日을 經過한 後에 오는 第一 月曜日에 新國會는 集合한다
第三十九條 兩議院은 各議長 一人、副議長 一人을 둔다
參議院議長은 副大統領이 此에 任한다
兩議員 合同會議에 있어서는 各院 議長이 交替하야 議長이 된다
第四十條 兩院은 議事를 準備하기 爲하야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야 各各 常任委員會 其他 委員會를 構成할 수 있다
第四十一條 兩議院은 憲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各々 在籍議員의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의 過半數로써 議決을 行한다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 以外에 可否 同數의 境遇에는 採決權을 갖는다
第四十二條 國會의 議事는 公開한다 但 院의 議決에 依하야 秘密會를 열 수 있다
第四十三條 法律의 提案權은 大統領과 兩院議員이 갖는다
第四十四條 代議院에서 議決된 法律案이 參議院으로 廻付되면 參議院은 그날부터 國會 休令中의 期間을 除하고 三日內에 議決함을 要한다 參議院의 議決이 代議院의 議決과 다를 때에는 此를 代議院의 再議에 付한다 再議의 結果 在籍議員의 三分之二 以上의 多數로써 다시 前과 同一한 議決을 하는 때에는 代議院의 議決이 國會의 議決이 된다
參議院에서 指定된 期日內에 議決을 하지 않은 때에도 또한 같다
第四十五條 國會는 豫算案을 審議 決定하며 其他 憲法에 依하야 賦與되는 財政的 權限을 行한다
第四十五條 國會는 豫算案을 審議 決定한다
豫算案은 먼저 代議員에 提出하여야 한다
豫算案에 關하야 參議院이 代議員과 다른 議決을 한 때 또는 算案이 廻付된 날로부터 二十日 以內에 議決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兩議院協會를 연다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할 때에는 代議院의 議決을 國會의 議決로 한다
第四十六條 國會는 國際組織에 關한 條約、講和條約、通商條約、國家 또는 國民에게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立法律項에 關한 條約의 批准과 宣戰布告에 對하야 同意를 한다
前項의 境遇에는 前條第三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四十七條 兩議院은 國政을 監査하기 爲하야 必要한 書類를 提出케 하며 証言 또는 意見의 陳述을 要求할 수 있다
第四十八條 國務總理 其他 國委員과 政府委員은 兩議院에 出席하야 意見을 陳述하고 質問에 應答할 수 있으며 또 各議院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出席 答辯하여야 한다
第四十九條 兩 委員은 各議員의 資格을 審査하고 議事에 關한 規則을 制定하고 議員의 懲罰을 決定할 수 있다
議員을 除名 하여 在職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決議가 있어야 한다
第五十條 大統領、副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과 法官이 그 職務遂行에 關하야 憲法 또는 法律에 違反할 때에는 代議院이 彈劾의 訴追를 議決하고 參議院이 審判한다
彈劾의 判決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하는 以上으로 미치지 못한다 但 彈劾의 判決은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을 免除하는 것이 아니다
第五十一條 國會議員은 同時에 兩議院의 議員을 兼할 수 없으며 또 地方議會의 議員을 兼할 수 없다
第五十二條 國會議員은 現行犯을 除外한 外에는 會期中 그 議院의 同意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하며 會期前에 逮捕되였을 때에는 그 議院의 要求가 있으면 會期中 釋放된다
第五十三條 國會議員은 議院內에서 發表한 意見과 表決에 關하야 外部에 對하야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四章 政府
第一節 大統領
第五十四條 大統領은 行政權의 首班이며 外國에 對하야 國家를 代表한다
第五十五條 大統領이 事故로 因하야 그 職務를 行할 수 없을 때에는 副大統領이 그 權限을 代行하고 大統領、副大統領 共히 事故로 因하야 그 職務를 行할 수 없을 때에는 國務總理가 그 權限을 代行한다
第五十六條 大統領과 副大統領은 國會 兩議院 合同會議에서 無記名投票로써 選擧한다
前項의 選擧는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投票로써 當選을 決定한다 但 三分之二 以上의 得票者가 없는 때에는 最高點者 二人에 對하야 決選投票를 行하야 全投票의 過半數를 얻은 者를 當選者로 한다
大統領과 副大統領은 國會議員을 兼하지 못한다
第五十七條 大統領은 就任에 際하야 國會兩院合同會議에서 左의 宣誓를 行한다
「나는 誠實히 國法을 遵守하고 힘을 다하야 國家를 保衛하며 國利民福을 增進하야 大統領의 職務를 遂行할 것을 國民에게 對하야 嚴肅히 宣誓한다」
第五十八條 大統領과 副大統領의 任期는 六年으로 한다
但 再選에 依하야 一次 重任할 수 있음
第五十九條 大統領 又는 副大統領의 地位가 缺員이 된 때에는 國會는 卽時 兩院合同會議를 열고 新大統領을 選擧한다
前項의 會議에서 副大統領이 大統領으로 選擧된 때에는 兩院合同會議는 繼續하야 副大統領의 選擧를 行한다
第六十條 大統領의 公布를 命한다
前項의 公布는 國會에서 制定된 法律이 大統領에게 廻付된 後 二十日 以內에 行하여야 한다
第六十一條 大統領은 代議院의 停會와 解散을 命하며 代議員이 解散된 때에 新代議院의 總選擧를 命한다
第六十二條 戰時 또는 非常事變에 際하야 公共安寧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야 緊急한 處分을 할 必要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은 臨時國會를 召集할 수 없는 때에 限하야 法律의 效力을 가진 命令을 發하야 必要한 處分을 할 수가 있다 前項의 命令은 次期國會에 提出하야 그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六十三條 大統領은 法律에서 一定한 範圍를 定하야 委任을 받은 事項과 法律을 實施하기 爲하야 必要한 事項에 關하야 命令을 發한다
第六十四條 大統領은 立法 外交 財政 經濟 國防 其他 重要한 基本政策에 關하야 敎 書로써 國會와 連絡한다
第六十五條 大統領은 國防軍을 統率하고 指揮한다 國防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 로써 定한다
第六十六條 大統領은 條約을 締結하고 批准하고 戰爭을 宣布하며 外國의 大使와 公使를 接受한다
第六十七條 大統領은 憲法 其他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야 公務員을 任免하고 監督한다
第六十八條 大統領은 勳章 其他 榮典을 授與한다
第六十九條 大統領은 法律에 依하야 赦免 減刑 及 復權을 命한다
第七十條 大統領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야 戒嚴을 宣布한다
第七十一條 大統領의 國務에 關한 모든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關係國務委員의 副署를 要한다 軍事에 關한 것도 또한 같다
副署로써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은 國會에 對하야 責任을 진다
第七十二條 大統領은 國家에 對한 叛逆罪의 境遇 以外에는 訴追되지 아니한다
第二節 內閣
第七十三條 內閣은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으로써 組織되는 合議體로서 大統領의 國務遂行에 對하야 同意를 주고 國會에 對하야 責任을 진다
第七十四條 國務總理는 國民議會의 提薦으로 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薦으로 大統領이 任命함
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委員이 될 수 없음
第七十五條 國務總理는 國務委員의 首班으로서 內閣會議의 議長이 되며 內閣의 統一性을 維持하기 爲하야 國務 各委員을 統轄한다
第七十六條 內閣會議의 議決은 過半數로써 行한다
可否同數인 때에는 議長이 裁決한다
國務總理는 內閣會議의 決議에 服從하지 안는 國務委員의 罷免을 大統領에게 提請할 수 있다
第七十七條 國會에 對한 內閣의 責任은 連帶的이다 但 國務 各委員의 個別的 行動에 對한 責任은 委員 各自가 진다
第七十八條 國民議會에서 內閣에 對한 不信任 決議案이 可決된 때에는 七日 以內에 內閣은 總辭職하거나 大統領의 命令에 依하야 國民議會가 解散되거나 한다 但 國民會議는 同一한 事件에 關하야 繼續하여 두 번 解散되지 안는다
內閣에 對한 不信任 決議는 公開投票로써 行한다
第七十九條 左의 事項은 內閣會議의 議決을 經하여야 한다
一、行政의 基本的 計劃과 政策
二、憲法改正案 法律案 大統領令案
三、豫算案과 決算案
四、戒嚴案
五、條約案 宣戰講和 其他 重要한 對外政策에 關한 事項
六、行政 各部門의 連絡事項과 權限의 劃定
七、國家 各機關으로부터 回付된 請願
八、豫備費의 支出
九、外交官 大法官 各部次長 國立大學總長 重要國營企業의 管理者 其他 法律에 依하야 指定된 公務員의 任免에 關한 事項
十、其他 行政各部의 重要한 政策의 樹立과 運營에 關한 事項
第三節 行政 各部
第八十條 國務委員은 行政 各部長을 兼한다 但 行政部長을 擔任하지 안는 國務委員을 둘 수 있다 國務總理는 行政 各部에 分擔되지 않은 行政事務를 擔任한다
第八十一條 行政 各部長은 內閣會議에서 決定된 一般方針에 準據하야 各其 擔任한 職務를 遂行하고 國會에 對하야 責任을 진다
第八十二條 行政 各部長은 그 擔任한 職務에 關하야 職權 또는 特別한 委任에 依하야 部令을 發할 수 있다
國務總理는 그 擔任하는 行政事務에 關하야 總理令을 發할 수 있다
第八十三條 行政 各部의 種類 그 職務의 範圍의 構成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五章法院]
第八十四條 司法權은 法官으로써 組織된 法院이 行한다
法院의 組織과 法官의 資格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八十五條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依하야 獨立하야 審判한다
第八十六條 最局法院長인 法官은 參議院의 同意로써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八十七條 法官의 任期는 十年으로 하되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야 重任할 수 있다
(鄭委員 留保意見、本條는 削除)
第八十八條 法官은 彈劾에 依하는 外에는 刑罰 또는 懲戒處分에 依하지 아니하면 罷免 停職 또는 減俸되지 아니한다
第八十九條 法院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야 모든 種類의 命令과 處分이 憲法과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를 審査할 權限이 있다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與否가 判決의 前提가 되는 때에는 法院은 憲法委員會에 提請하야 그 決定에 依하야 判決한다
憲法委員會는 大統領을 議長으로 하고 大法院長 國會兩院議長과 參議院의 同意로써 大統領이 任命하는 三人의 委員으로 構成된다
憲法委員會의 審査節次는 法律로써 定한다
(鄭委員 留保意見、法院은 모든 種類의 法律命令 及 處分이 憲法 또는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를 審査할 權限이 있다 二項以下 削除)
第九十條 最高法院은 法院의 內部規律과 司法事務處理에 關한 事項에 關하여 規則을 定한 權限이 있다
第九十一條 法院의 對審과 判決은 公開한다 但 安寧秩序를 妨害하거나 風俗을 害 할 念慮가 있는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써 公開를 아니할 수가 있다
第九十二條 檢察官의 資格과 懲戒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六章 經濟制度
第九十三條 朝鮮民主共和國의 經濟秩序는 모든 人民에게 生活의 基本的 需要를 充 足할 수 있게 하는 社會正義의 實現과 均衡있는 民族經濟의 發展을 期함을 基本으로 삼는다
各人의 經濟上 自由는 이 限界 內에서 保障된다
第九十四條 鑛物 石炭 其他 重耍한 地下資源 水力 其他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모든 自然力은 國有로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야 그 開發 또는 利用을 特許하거나 또는 特許를 取消함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야 此를 行한다
第九十五條 土地는 農民에게 分配함을 原則으로 하며 그 分配의 方法 土地所有의 限度 土地所有權의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九十六條 運輸 交通 通信 金融 水道 電氣 까스 其他 獨占性 또는 公共性을 가진 企業은 國營으로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야 그 公營 또는 私營을 特許하거나 또는 그 特許을 取消함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야 此를 行한다 對外貿易은 國家의 監督下에 둔다
第九十七條 從來 日本政府와 밋 日本人의 所有에 屬하였든 모든 財産은 國有로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야 此를 拂下하거나 또는 그 使用을 特許함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야 此를 行한다
第九十八條 公共必要에 依하야 私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또는 그 經營을 統制 管理함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야 行한다
前項의 境遇에는 第十七條 第二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九十九條 中小商工業은 立法과 行政에 있어서 保護를 받고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면 그 自由를 制限받지 안는다
第百條 國民經濟會議는 經濟와 社會問題에 關한 基本政策에 關하야 內閣의 諮問에 應하며 또 그 立案한 바를 內閣에 對하야 採用하도록 提案한다 國民經濟會議 議長은 內閣會議에 列席하야 意見을 陳述한다
第百一條 國民經濟會議의 組織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七章 財政
第百二條 租税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百三條 國家의 豫算은 每年 政府로부터 國會에 提出되어 그 議決을 얻어야 한다
特別한 必要가 있는 때에는 一定한 年限 繼續되는 支出을 議決할 수 있다
國會는 政府가 提出한 歳出豫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또 新貴目을 設할 수 없다
第百[四]條 豫測할 수 없는 豫算分이 支出 또는 豫算 超過支出에 充當하기 爲한 豫備費는 미리 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인 次期國會에 提出되어 그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百五條 公債를 募集하고 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을 締結함은 國會의 議決을 要한다
第百六條 會計年度가 始作될 때까지에 豫算이 議決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이 議決될 때까지 內閣은 前年度의 豫算을 施行한다
第百七條 決算은 審計委員會에서 檢査 確定된다
審計委員會에서 確定된 決算은 內閣의 責任 解除를 爲하야 國會에 提出된다
審計委員會의 組織과 權限은 法律로서 定한다
第八章 地方制度
第百八條 地方行務區域은 道、市、郡、及 面으로 區分한다
第百九條 道、市 及 面은 國家와 行務區域인 同時에 自治團体로써 財産을 管理하며 法令의 範圍 內에서 그 固有의 行政事務와 法律에 依하야 委任된 事務를 處理하며 自治規定(條例)을 制定한다
第百十條 地方自治團體에는 各々 議會를 둔다
各級地方議會의 組織과 權限 及 議員의 選擧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九章 憲法改正
第百十一條 憲法改正의 提案은 大統領의 命令 또는 國會 兩議院의 在籍議員 各 三分之一 以上의 贊成으로써 行한다
憲法改正의 議決은 兩院 合同會議에서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으로써 行한다
憲法改正은 大統領에 依하야 公布된다
第十章 補則
第百十二條 이 憲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된다
但 이 憲法規定 中 法律의 制定公布가 없이는 實現될 수 없는 것은 그 法律이 施行되는 날부터 施行된다
第百十三條 現行法令은 이 憲法에 抵觸되지 않는 限 그 效力을 갖는다
第百十四條 이 憲法을 制定한 國民議會는 이 憲法에 依한 參議會가 成立될 때까지 國會로서의 權限을 行하며 그 任期가 다할 때까지 이 憲法에 規定된 國民議會로써의 權限을 行한다
第百十五條 이 憲法 施行時에 在職해 있는 公務員은 이 憲法에 依하야 任命 또는 選擧된 者가 그 職務를 繼承할 때까지 繼續하야 職務를 行한다
유진오의 회고록에 의하면 유진오가 작성하거나 참여한 헌법초안은 4가지가 있다. 첫째가 「제1회 초고」(1948년 4월 작성), 둘째가 이 초안을 정리하여 1948년 5월 법전편찬위원회에 제출한 「헌법초안」, 셋째가 행정연구위원회와 함께 작성한 「한국헌법」(연구자에 따라 공동안 또는 합작안이라고 부르기도 함), 넷째가 유진오가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헌법기초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대한민국헌법안」이다. 이 가운데 둘째가 사법부 제출안으로 부르는 것이다.
1948년 5월 초 유진오가 사법부 법전편찬위원회에 제출한 초안의 원본은 현재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표지의 명칭은 ‘헌법초안’이고 표지를 제외한 총 17쪽의 등사물로 되어 있다. 자료의 표지에는 “1948년 5월 사법부에 제출한 안”이라고 쓰여 있다. 이 「헌법초안」(=사법부 제출안)의 조문 순서나 내용은 「제1회 초고」와 거의 일치한다. 헌법안의 편제는 제1장 총강, 제2장 인민의 기본적 권리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제1절 대통령, 제2절 내각, 제3절 행정각부), 제5장 사법(司法), 제6장 경제제도, 제7장 재정(財政), 제8장 지방제도, 제9장 헌법개정, 제10장 보칙(補則)으로, 총 10장 115조로 되어 있다.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