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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인민대표의 선거에 관한 포고 (1948.3.1.)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3월 01일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
朝鮮 서울
朝鮮人民代表의 選擧에 關한 布告
朝鮮人民에게 告함
聯合國 總會는 聯合國臨時朝鮮委員團를 設置하였으며 朝鮮 人民의 自由와 獨立의 卽時 達成에 關하여 同 委員團이 協議할 代表 卽 國會를 構成하야 朝鮮國家政府를 樹立할 代表를 擇하는 選擧의 實施를 建議하였으므로、또
聯合國臨時朝鮮委員團은 聯合國은 聯合國小總會와 相議하였으며、同 小總會는、總會議 決議에 規定한 푸로그람을 同 委員團에게 可能한 部分의 朝鮮에서 遂行함이 聯合國臨時朝鮮委員團의 義務라는 見解를 表明하였으므로、또
聯合國臨時朝鮮委員團은、同 委員團에게 可能한 部分의 朝鮮에서、如斯한 選擧를 監視하기로 決定하였으며、美國陸軍이 占領한 地域은、同 委員會에게 可能한 地域이므로、
어제、本官은、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으로서 賦與된 權限에 依하야 玆에 左와 如히 布告함
(一) 朝鮮人民代表의 選擧는、聯合國臨時朝鮮委員團의 監視下에 本 司令部 官內 地域에서 一九四八年 五月 九日 此를 擧行함
(二) 如斯한 選擧는、聯合國臨時朝鮮委員團과 相議 後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改正을 加한 立法議院議員選擧法(一九四七年 九月 三日附 法律 第五號)의 條件과 規定에 依하야 此를 行함
一九四八年 三月 一日 朝鮮 서울에서 署名함
署名 (짠、알、하-지)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 美國陸軍中將 짠、알、하-지
UN 한국임시위원단이 1948년 2월 남한에서의 단독 총선거 실시를 결의함에 따라 재조선미육군사령관 하지 중장은 1948년 3월 1일 ① 위 총선거는 1948월 5월 9일에, ② UN 한국임시위원단과의 상의를 거쳐 개정될 것을 전제로 한 「입법의원의원선거법」(1947.9.3.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5호)의 조건과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실시할 것임을 포고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선거법은 후술 「국회의원선거법」 항목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개정된 후에 시행되었고, 한편 선거실시 예정일인 1948년 5월 9일은 일요일이었으나 그 날 정오 개기일식이 발생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실시일을 하루 지난 5월 10일로 변경하였다. 註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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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4.7.자 경향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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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01
1948.4.7.자 경향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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