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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62차]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50년 03월 25일
- (「政府組織法 中 改正法律案 第一讀會」) -
◯ 曺國鉉 議員 여기에 質疑를 請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質疑는 나 혼자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大體討論 같은 것이 나올 것 같으면 大體討論으로 들어 주시면 좋겠읍니다.
(「質疑하시요.」 하는 이 있음)
政府組織法 改正法律案 第三條 第一項 秘書室을 削除한다는 것은 勿論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其他에 있어서는 나는 많은 不滿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政府組織法 中 大槪를 보면 政府의 獨裁를 意味한 것 같습니다. 왜? 첫째는 考試院은 반드시 分離하여야 할 것입니다. 考試院의 分離는 國務總理 直接 所屬下에 이러한 總務處의 한 人事機關을 넣자는 것은 到底히 不當해요. 政府組織法 中 考試院長은 政黨 關係를 못 하게 하는…… 考試 하는데 正當한 考試를 하라는 것입니다. 偏派的으로 말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公正性 있는 것을 總務處 人事課에, 다시 말하면 人事局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에 歸屬시키고 그 總務處에 이쁨 뵈이고 支持를 받는 사람이라면 勿論 다 通過되는 것이예요. 勿論 總務處의 支持를 못 받고 비위에 못 맞는 사람은 資格의 高下를 莫論하고 全部 拒絶當할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考試院은 特別히 獨立해 놓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過去에 있어서 王朝에서는 어떠한 考試制를 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初試로부터 하였든 것입니다. 初試는 地方에 나가서 多數의 人材를 뽑아서 合格시킨 뒤에 잘 하느냐 못 하였느냐 하는 것을 다시 國王이 殿坐한 데서 萬朝百官 中에서 優秀한 人材들이 모여서 考試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回試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民主主義 時代인 오늘날에 있어서 이렇게 偏派的으로 總務處에 한 局部된 여기에다가 두자는 것은 到底히 不過한 것을 여기에 重言 附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監察委員會…… 이것을 去勢하자는 것입니다. 監察委員會를 이렇게 去勢하도록 할 것 같으면 차라리 廢止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옳소.」 하는 이 있음)
監察委員會에서 무엇을 하라는 權力을 주었다가 도로 뺏으려는 것은 政府의 無限한 獨裁예요. 大統領이 任命한 監察委員會는 以前에 國王이 任命한 御使 모양으로 아모리 훌륭한 地位와 훌륭한 權力이 있다 하드라도 非行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곧 그것을 封庫罷職하고…… 잘못하면 먼저 죽이고 國王에게 報告하는 것을 先斬後啓라고 합니다. 이것이 잘못이 있어서 죽였읍니다 하고 報告하는 것이 御使의 職責입니다. 다시 말하면 御使制度는 없다 하드래도 이 監察委員會의 職責이 여기에 代行한 것입니다. 그러면 過去에 있어서 이 監察委員會가 어느 長官, 어느 長官을 罷免했다는 것이 너무 過度한 일이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大韓民國에 있어서 그 權力이나 權力에 阿附치 않고 넉넉히 長官級이 罪가 있다면 그 사람을 罷히 罷免을 하는 것은 이 監察委員會만이 우리 大韓民國에 嚴然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監察委員會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去勢當해 놓면…… 우리는 이 御使制度와 같이, 될 수 있는 대로 우리에 監察委員會는 嚴然한 立場에서 嚴然한 存在로서 國務長官 以下 非行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다 罷免 決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國王이 준…… 大統領이 준 그 權利를 代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監察委員會가 이러한 去勢를 當하면 郡守級이나 面書記들을 罷免하는 것을 建議하는 데 不過할 것입니다. 이런다면 公務員懲戒委員會가 있으니 이것으로 넘겨도 좋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國家財政이 많이 있어서 監察委員會를 두는 것입니까? 監察委員會가 去勢當하면 存在할 必要가 없에요. 萬一 監察委員會가 存在한다고 하면 獨立的 嚴然한 存在라야 할 것입니다. 또 監察委員會는 政黨에 干涉을 안 하는 것이에요. 政黨에 干涉을 하면 正當한 일을 하지 못한다 해서 卽 政黨에 干涉 못 하게 하는 것이 여기에 意味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監察委員會를 그대로 存續해 두고 考試院을 두지 않으면 우리 國家에 人材로 登用하는 데 莫大한 支障이 있고, 政府에서 無限한 獨裁…… 無限한 獨裁를 우리가 養成해 주는 것입니다. 政府에 잘못이란 政府 自體만이 있는 것이 아녜요. 우리 國會가 잘 處理하고 못 處理하는 데 政府의 獨裁가 있고 없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어주십시요. 그리고 여기 關聯된 것이기 때문에 建設廳 問題에 對해서 暫間 얘기하겠읍니다. 政府組織法 中 建設廳을 設立하기 爲해서 土木을 削除하는 그것 때문에 不可不 言及 안 할 수 없읍니다. 建設이라는 意味는 다시 말하면 工作이라는 意味입니다. 卽 以前 在來 制度에 있는 工曹…… 六曹 中 工曹라는 意味인데, 工曹의 所管은 果然 무엇이냐 하면 山林川澤이라든지 舟車든지 城郭이라든지 道路 橋梁이라든지 鑄作 築造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百工을 全部 工曹가 맡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建設이란 것이 工曹를 代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建設部로 獨立시켜야 할 것에요. 왜 그러냐 하면 農林部는 林, 商工部는 工, 이것을 合쳐서 建設部 하나 獨立시켜야 돼요. 그래서 建設部를 獨立해서 內務部, 商工部에 여러 가지 混雜이 있는 그 局、課 等을 죄다 建設部가 責任을 저 가지고 有機的 體系 있는 運用과 活潑한 計劃을 하지 않으면 國家의 運用이 잘못될 것에요. 그러기 때문에 建設廳보다도 建設部라는 것이 좋고 또 建設廳을 國務總理 直屬下에 둔다는 것은 大端히 잘못된 것에요. 이것이 한 部로 嚴然히 存在하고 있어야 될 것인데 國務總理 直屬에 한 處로 넌다는 것은 到底히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建設廳 設置를 反對하는 것에요. 建設部를 設置하는 것은 贊成해요. 그러나 建設廳은 反對해요. 왜 그러냐 하면 政府組織法을 一大 改革하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 없에요.
(「質疑만 해요.」 하는 이 있음)
…… 大體討論도 한다고 했읍니다.
農林部는 林, 商工部는 工, 이것을 合쳐서 建設部로…… 工務部도 좋고 建設部도 좋와요. 農林部, 商工部를 만들어 놓고…….
우리 政府組織法에 缺陷이 많어요. 法制處는 法務部에 所屬시키고, 企劃處는 建設部가 생기면 둘 必要가 없읍니다. 豫算 關係는 財務部에 所屬시키고 企劃에 對한 것은 建設部에 所屬시켜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公報處는 勿論 國務總理에 한 處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世界萬邦에 公報를 가지고 宣傳을 해야 할 것이니까 한 部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公報處를 部로 昇格하는 同時에 交通 遞信 이것을 合쳐서 하나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政府組織法이 完全無缺해야 할 것인데 部分的 部分的으로 미친놈 똥 깔기듯이 한다면 政府組織法을 만든 意味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付託하는 것은 考試院을 獨立시켜야 할 것, 監察委員會를 그대로 存續시켜야 할 것, 그것을 要請하는 것입니다.
(「좋소.」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尹致暎 兪鎭洪 議員을 紹介합니다.
◯ 兪鎭洪 議員 이번 組織法 改正案에 對해서 몇 條項에 考試를 廢해서 總務處의 人事課에다 둔다는 條項이 있읍니다. 第三十一條에 考試院을 廢하는 것은 本 議員은 贊成합니다. 그러나 考試院을 廢하고 人事行政을 어떻게 하느냐, 總務處 人事課에다가 倂置하는 것은 무슨 理由로 거기다 倂置시키는 것인가, 그것을 疑訝히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總務處 人事라고 하는 것은 各 部處에서 公務員 任命할 때에 履歷書를 받어 가지고 이 手續節次를 밟는 機關에 지나지 못합니다. 考試院의 銓衡이라든지 考試의 資格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이 公務員이 되든지 말든지 間에 學者나 智識階級에 資格을, 그만한 資格을 준다는…… 高等考試에 關한 資格이라든지 普通考試에 關한 資格을 준다는 卽 이만한 資格을 준다는 試驗을 봐서 判斷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總務處 人事課하고는 全혀 性質이 다른데 거기에 總務處 人事課에다가 둔다는 것이 무슨 理由인가, 이것을 疑訝해서 묻는 바입니다. 本 議員의 생각 같애서는 當然히 이것을 文敎部에다 倂合시켜서 文敎部長官 直屬下에 各 高等考試와 普通考試에는 各 學界의 權威 있는 學者를 網羅해서 委員會를 組織해 가지고 이 委員會가 試驗을 해서 銓衡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一個 總務處 人事課의 手續節次를 밟는 데에 둔다고 하는 것은 大端히 矛盾이라고 생각해서 이 點을 무슨 理由로 總務處 人事課에다가 倂合시키는가, 이것을 묻는 바입니다. 또 監察院의 權利를 削減해서 但書를 削除를 하고 新設한 條項을 보면 大統領, 副統領, 國務委員, 審計院長, 監察委員長, 甚之於 處長까지라도 거기에 非行이 있을 때에는 懲戒의 事實을 調査해서 大統領에게다가 報告하는 그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監察院을 設置한 意義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假令 大統領 閣下, 國務總理, 各部 長官의 非行이 있다고 하면 當然히 彈劾 規定이 있으니까 彈劾에 依해서 是正할 수가 있고, 그 外의 公務員의 非行이 있다고 하면 裁判所에 司法官이 있으니 거기에서 넉넉히 할 수가 있는데, 監察委員會는 무슨 理由로 設置했는가, 이 設置한 理由는 監察委員會에 特權을 附與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와 조곰 달라서 아주 行政上이라든지 여러 가지 腐敗性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是正하기 爲해서 다른 데에서 하는 것보다도 超越한 權限을 附與해서 이것을 是正해 달라는 特權을 附與한 것이 監察委員會이였읍니다마는, 이것을 이렇게 權利를 削減할 바에는 차라리 없애는 것보다 못하다고 本 議員은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監察委員會의 權利를 이와 같이 大幅的으로 權利를 削減하는 理由는 어데에 있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明白히 答辯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副議長 尹致暎 지금은 이 案의 四十三條 二項은 政府의 提案이니만큼 먼저 法制處長에게 말씀을 듣는 것이 順序인 줄 압니다. 法制處長 나와서 說明해 주세요.
◯ 法制處長 申泰益 이 政府에서 前番에 政府組織法 中 改正案件을 낸 가운데에 監察委員會의 權限에 屬한 事項 中에서 國務總理, 大統領, 副統領은 勿論이려니와 國務總理, 國務委員, 審計院長, 法官, 其他 法律에 定한 公務員, 이들을 懲戒에 該當하는 違法行爲라든지 非法行爲로 非行이 있을 때에는 懲戒處分하지 않고 그 證據를 蒐集해 가지고 그러한 行爲가 있거든 大統領에게다가 意見書를 提出하고 國會에는 그 違法 內容을 通知하기로 이렇게 改正案을 냈는데, 그 改正 趣旨는 이렇습니다. 憲法 四十六條를 보건데 이제 以上에 列擧한 이러한 분들은 國會에서도 또한 彈劾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憲法에 볼 것 같으면 이러한 분들을 彈劾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議員 五十人 以上의 連署가 있어 가지고 在籍議員 三分之 二 以上 出席과 出席 人員 三分之 二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만 비로소 彈劾裁判에 부치게끔 이렇게 愼重하고도 嚴格을 期하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憲法精神에 비추어 볼 때에 非法 或은 違法行爲로 嫌疑를 입었다고 하기로서 監察委員會에서 이러한 重要한 要職에 있는 이러한 분들을 單純한 八人의 委員으로서 懲戒를 주며 甚하면 罷免까지도 시킬 수가 있게 된 것은 憲法이 要求한 바 精神에 副合되지 않는 點이 있지 않은가, 또한 그 手續節次가 輕薄한 點이 있지 않은가, 이런 點을 생각해서 이 改正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實地에 있어서는 이러한 公務員의 違法行爲가 정말 있으면 監察委員會에서 證據를 갖춰 가지고 國會에 알리고 大統領께 意見을 上申하게 되면 其實에 있어서는 懲戒 罷免을 當하는 것과 마찬가지 效果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實地에 있어서는 監察委員會의 目的도 達成하고 또 手續節次에 있어서도 政治的으로는 오히려 隱然한 맛이 있고 春風이 怡蕩한 感을 주면서도 同一한 效果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改正 條項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條項을 낸 理由는 大略 이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물으실 點이 있으면 다시 答辯하겠읍니다.
◯ 副議長 尹致暎 지금은 監察委員會長의 意見을 듣자고 해서 들어 보기로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監察委員長 盧鎭卨 氏를 紹介합니다.
◯ 監察委員長 盧鎭卨 監察委員會에서는 權限에 對해서든지 機構를 보든지 지금 現下 情勢로 봐서 權限을 强大히 하고 機構를 擴大할 必要는 있지만 削減하고 權限을 縮少시켜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大體로 制度에 對해서는 運營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制度는 制度대로 세워놓고 運營을 바로 해라 하는 要求를 해야 할 것입니다. 或 저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저 사람은 運營 잘못하니깐 制度에 關해서 어떻다든지 權限을 削除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或 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制度는 制度대로 세워야 할 줄 생각합니다. 或 이 運營을 잘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機關의 性質로 봐서 大統領의 直屬機關입니다. 普通 裁判所와 같은 獨立機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큰 國家의 큰 官吏에 對해서 大統領과 緊密한 連絡이 있어서 運營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運營上의 弊害가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運營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點으로 봐서 絶對로 念慮가 없고 縮少시켜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或 疑訝하신다면 監察委員會와 같은 이러한 機關에 이러한 强大한 權限을 줘서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論議를 할 수가 있을는지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裁判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裁判所에는 犯罪에 對해서 우리나라 制度로 말씀하면 大統領 以外에는 特別한 何等의 刑法上 特權이 없읍니다. 그래서 一個 判檢事가 長官, 副統領, 어떤 高官을 勿論하고 起訴를 하고…… 檢察廳에서 起訴를 하고, 裁判所에서는 裁判을 하고, 그러한 强大한 權限을 가졌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比較해서 監察委員會는 무슨 權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읍니까? 그래서 權限을 削除하는 것은 不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現下 情勢로 봐서 權限을 縮少시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副議長 尹致暎 지금은 兪鎭洪 議員의 質問에 對해서 專門委員으로부터 答辯이 있겠읍니다.
◯ 專門委員 李相圭 兪鎭洪 議員께서 考試委員會를 갖다가 廢止해 가지고 總務處에 倂合하는 理由를 갖다가 說明해 달라고 하셨읍니다. 考試委員會를 갖다가 政府組織法에 設置한 그 理由는, 近來 民主國家에 있어서 人事權을 갖다가 어느 程度 行政府의 獨斷에 맥기지 않고 그 行政府와 多少 對立되는 機關이 人事를 處理해서 그것을 公正한 人事로서 情實을 排擊하기 爲해서 大部分의 民主國家에서 施行하고 있는 그 制度를 갖다가 政府組織法에 採擇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後에 國會에서 通過한 國家公務員法을 볼 것 같으면 그때에 國家公務員法을 法制司法委員會에서 討議할 때에 政府 側과 많은 論議를 하였읍니다. 그래서 政府組織法에 있는 그대로 모든 考試를 갖다가 考試委員會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本來의 考試委員會의 趣旨에 맞는다는 것을 說明했으나, 政府에서는 考試委員會에서 다만 高等考試와 普通考試에 關한 試驗과 그리고 二級, 三級, 四級 公務員의 銓衡權만 認定하고 그 外의 考試에 對해서는 一切 認定하지 않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國會에서 通過한 國家公務員法을 볼 것 같으면 第十六條 그리고 十五條를 볼 것 같으면 四級, 五級 公務員은 考試委員會 또는 各部 長官이 施行하는 考試와 銓衡에 合格한 者 中에서 任命을 하기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高等考試와 普通考試를 除外한 敎員試驗이라든지 醫師試驗 或은 저번에 國會에서 通過한 計理士 試驗 같은 것은 考試委員會에서는 施行할 權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考試委員會는 高等考試와 普通考試를 施行하는 機關에 지나지 않고 그 公務員의 銓衡에 對해서는 이 國家公務員 全體의 試驗에 對해서만 不過 監督權을 가진 것이며, 銓衡에 對해서는 公務員法 第四條에 依해서 國務總理가 國家公務員法에 依해서 모든 監督權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에 行政府에서는 考試委員會의 人事銓衡에 있어서 萬一 考試委員會가 正常的인 銓衡을 한다면 行政府와 여러 가지 摩擦이 있게 되고 또 行政府의 要求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考試委員會의 그 銓衡은 全혀 形式的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現在 考試委員會에는 約 五十名에 가까운 職員이 있읍니다. 그 職員을 가지고 一年에 한 번이나 두 번 하는 高等考試와 普通考試를 施行하기 爲해서 그렇게 經費를 쓰고 存在할 必要가 있을가 없을가 하는 데 對해서 問題가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檢討한 結果 이 公務員法의 制度라든지 이것을 볼 때에 考試委員會가 그냥 存在할 이러한 그다지 큰 法的 理由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結論에 到達했기 때문에 이것을 考試委員會를 削除한 것입니다.
(「法的 理由야 있지요.」 하는 이 있음)
다만 高等考試와 普通考試의 施行에 對해서는 이것은 그때그때에 委員을 任命해서 試驗만 해 드리면 될 것이니까 그다지 必要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總務處에 所屬하게 한 것은 政府組織法에 總務處는 人事를 갖다가 取扱하게 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公務員法 第四條에 依해서 國務總理가 이 國家公務員에 對한 모든 責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考試에 對한 것을 總務處에 歸一케 한 것입니다. 實際로 말씀하드라도 高等考試와 普通考試를 施行할 때에는 總務處에서 試驗委員을 銓衡해 가지고 그 試驗委員이 高等考試, 普通考試를 施行한다고 할 것 같으면 過히 五十名에 가까운 職員을 恒久的으로 둬 가지고 試驗을 施行할 必要는 없다는 것입니다. 大略 考試委員會를 廢止하고 總務處에 갖다가 둔 理由는 이렇습니다.
◯ 副議長 尹致暎 지금 考試委員長으로부터 여기 對한 說明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異議 없으면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읍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은 考試委員長을 紹介합니다.
◯ 考試委員長 裵恩希 먼저 여러분에게 感謝합니다. 會期가 이미 지났음에도 不拘하시고 會期를 延期해 가시면서 國事에 對하야 이만큼 盡力해 주심을 感謝하는 바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考試委員會를 두느냐 마느냐 하는 데 對해서 말씀하셨읍니다. 제가 이제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어떤 主觀的 理論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過去 一年 동안 考試委員長으로 있으면서 이 政府와 부닥쳐서 여러 가지의 隘路를 많이 겪었읍니다. 政治는 現實이올시다. 現實을 떠난 政治는 生命이 없는 政治올시다. 오늘 이 南韓에 있는 이 人事 問題에 있어 가지고 먼저 國政監査 가운데에서 報告를 듣건대 全體 問題는 人事行政의 失政에 있다고 하는 것이 歸結되지 않었읍니까? 그러므로 저는 一年 동안에 行政府와 부닥쳐서 여러 가지 經驗한 實談을 가지고 말씀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人事 刷新 問題로 봐서 考試委員會는 獨立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公務員法 第十二條 但項에 「二級 公務員은 考試委員會에서 試行하는 銓衡을 받어야 한다.」는 條文이 있습니다.
또 十三條에 「三級 公務員은 考試委員會에서 試行하는 考試 또는 銓衡을 받어야 한다.」는 條文이 있고, 十五條 末端에 있어서는 「四級 公務員도 考試委員會에서 施行하는 銓衡을 받어야 한다.」는 條文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考試委員會에는 一年 동안에 普通考試나 高等考試나 한 次例 하고 고만두는 機關은 아닙니다. 中央 地方을 通해서 二級으로부터 四級까지 數萬 名의 現職 公務員과 新規 採用의 公務員은 銓衡을 한다는 큰 使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近日 國家公務員法이 國會의 通過가 遲延됨을 奇貨로 해서 總務處 人事局에다가 所謂 銓衡局을 뒀습니다. 銓衡은 考試委員會에서만 하는 것인데 總務處 人事局에다가 銓衡과 敍任한다는 所謂 詮敍課를 뒀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臨時措處法을 맨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法을 가지고 人事局에서 詮衡을 하고 敍任을, 다시 말하면 이 南韓에 中央 地方을 通해서 모든 人事 問題를 一元化를 맨들어서 獨自的으로 措處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政府 안에 人事 問題에 對해서 非難과 糾彈을 하는 것을 빚어내는 것이 거기에 있지 않고 어데에 있습니까?
(「옳소.」 하는 이 있음)
우리는 가령 八月 十二日에 國家公務員法이 發表되자 銓衡令을 맨들어서 法制處에 廻付했습니다. 그런데 法制處와 人事局에서는 銓衡令 法案을 집어 쥐고 이러니저러니 이 條文을 깎자니 저 條文을 깎자니 해서 두 달 지낸 去年 十二月 五日에 겨우 銓衡令을 發表했습니다. 그 發表하는 데에도 우수운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總務處 人事局에서 使用하는 所謂 任命令이 있습니다. 그 任命令 끝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別表라고 하는 것이 第二號, 三號가 있습니다. 그 第二號에 國民學校를 마치면 몇 해 만에 무엇이 되고, 中學、專門大學을 마쳐서 몇 해만 있으면 무엇이 된다 하는 것이 第二號에 있습니다. 第三號에는 一流, 二流, 三流, 四流라고 해 가지고 一流의 公務員이라고 하는 것은 勿論 大韓民國의 政府의 公務員으로 있다가 그 經歷 年數를 百%로 잡어 준다는 것은 堂堂한 일입니다. 그러나 日帝時代나 過政時代의 公務員은 面書記를 지났거나 雇員을 지냈거나 그 經歷을 百%를 잡어 준다는 根據가 어데 있습니까?
(「親日派요.」 하는 이 있음)
또 第二流에는 韓國 民族의 피를 빨든 朝鮮銀行, 殖産銀行, 東拓農會이니 하는 그런 데 事務員이였든 사람은 八十%를 잡어 준다는 것입니다. 日帝에 協力한 一般 官廳에 있어서 事務 보든 사람은 六十%를 잡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日帝에 協力하지 않고 草野에 무쳐 가지고 때를 기달리고 있든 사람들은 所謂 其他 職員이라고 해서 三十%를 잡어 준다니…….
(「미친놈들이요.」 하는 이 있음)
그래서 總務處에서 使用하는 人事 任命令 꽁문이에 붙어 있는 第二號 別表와 三號 別表를 考試令 꽁문이에 달어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不當하다고 어찌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大韓民國의 公務員은 百% 九十%도 可하지만 어째 日帝時代와 軍政時代에 있든 사람은 이러한 퍼센태지를 잡어 주느냐, 이것은 千不當萬不當하다고 그 不當性을 指摘해서 法制處를 通해서 國務會議에 廻付한 것입니다. 그런데 亦是 國務會議에서도 저희들의 人事 問題에 關한 것이 積極的으로 反對를 當했습니다. 그래 餘地 없이 失敗를 當하자 이 쓰라린 가슴을 부둥켜안고 國會議員 여러분에게 呼訴하려고 했든 것입니다. 그러자 天祐神助로 이 失敗를 當한 이틀 만에 李相敦 議員 外 여러 議員의 緊急動議로…… 提案으로서 日政時代의 官公吏는 그 經歷을 銓衡할 때에 計算에 넣지 않는다는 決議가 났습니다. 그때야말로 우리나라 韓國 政府의 地方으로부터 中央까지 모든 公務員은 日帝時代에 活躍하든 그 人物만이 거기에 쓸어 넣고 해 먹자는 惡習이 깨뜨러졌습니다. 그런데 또 우수운 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國會에서 그 決議가 나자 우리 考試委員에서는 다시 詮衡令 改正案을 냈습니다. 그래서 銓衡 基準을 내야 할 것인데, 勿論 銓衡을 要하는 資格은 所謂 무슨 學校를 마치면 무엇이 되고 하는 이것은 資格을 주는 것이고, 이 銓衡의 基準은 論法考試와 口述考試를 通해서 銓衡을 한다고 하는 改正案을 國務會議에 廻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法制處에 있는 몇 사람과 人事局에 있는 몇 사람들이 反對를 했습니다. 왜 反對를 하느냐 하면 新規 採用하는 사람은 이 案대로 하는 것이 괜찮지만 現職 公務員은 퍼센태이지 率을 비쳐 가지고 이미 그 任命을 받은 現職 公務員에게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않고 그 前 法으로 百% 八十% 六十%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미칠 놈들 쫓아 내야 돼요.」 하는 이 있음)
오늘 이 南韓의 政府가 民衆에게 離反 當하는 理由가 어데에 있습니까……?
(「옳소.」 하는 이 있음)
親日派들이 自己들만이 해 먹자는 이러한 意圖下에서 考試委員會가 난 것이 아닙니다. 이만하면 여러분들 오늘날 考試委員會를 去勢하고 考試事務와 詮衡事務를 人事局에 붙이자는 그 意圖는 이만하면 아실 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國家考試의 權威로 보아서 考試委員會는 獨立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前날에 辯護士 試驗을 法務部에 所屬시켰든 것과 같이 이제 國家考試를 部도 아니고 한 局에다가 그 事務를 所屬시키면 國家考試라는 權威가 一切 없어집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래 가지고 그 應試할 사람이 失望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先進 國家의 例를 보드라도 人事 問題를 이 考試委員會는 大統領 國家 元首의 直屬下에 두어 가지고 어느 派黨的 壓力이나 派黨的 情實에 흘러가지 않고 嚴正 中止해 가지고 人事 問題를 取扱하는 것이 先進 國家의 例가 아닙니까. 解放 以後에 朝鮮의 靑年들은 不動心에 움직였읍니다. 大韓民國이 樹立된 後에 韓國의 靑年들은 不滿을 가졌읍니다. 옛날 倭政時代에 軍政時代에 사람만 벼슬을 해 먹지 우리는 무엇을 해 먹느냐고 하는 不滿 不平에 反動的으로 움직였읍니다. 그러자 考試를 한다고 해서 새로운 希望을 가지고 每日每日 듣건데 京畿道의 各 圖書館은 超滿員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地方에 있는 農村의 靑年들까지도 이제 새 希望을 가지고 듣건데 普通考試, 高等考試에 應할랴고 工夫를 하는 사람이 數萬 名에 達한다고 합니다. 考試委員會가 去勢를 當해 가지고 事務가 人事局에 所屬된다면 그들의 失望은 얼마나 크겠읍니까? 이보다도 오늘날의 國民은 考試委員會가 있으니까 考試委員會로서 人事를 刷新한다고 해서 希望을 갖고 있는 國民의 失望은 얼마나 크겠읍니까? 끝으로 한마디 하겠읍니다. 아까 考試委員會를 없애자는 말씀을 듣건데 考試局이라고 해 가지고 詮衡을 總務處에는 하는 것인데 왜 또 둘 것이 있느냐, 五十餘 名의 職員을 두고 空然한 經費를 썼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考試委員會에서 다른 部處와 같이 第二次 三次 追加豫算을 要求한 것도 없읍니다. 여기에 財政經濟委員長 洪性夏 氏가 계신지는 모르지만 去年에 考試委員會의 總豫算이 어떤 局의 豫算밖에 못 됩니다. 一千六百六萬 一千三百圓이라는 豫算이 되었읍니다. 그 豫算을 가지고 이 사람은 原來 옹졸한 사람이라 萬若 그 돈을 다 쓸랴고 하면 다 쓸 수 있읍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그렇지 않어서 一千百六十七萬 七千七百二十七圓을 썼읍니다. 다른 部處는 赤字가 나서 二, 三次 追加豫算을 냈읍니다마는, 우리는 黑字가 四百三十八萬 三千五百七十三圓이 남었읍니다. 거기에다가 돈을 벌어드렸읍니다. 얼마를 벌어드렸는고 하니 應試料 四百十一萬 圓을 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黑字가 난 것이 八百四十九萬 三千五百七十三圓입니다. 그러니까 一年에 考試委員會의 쓴 돈은 얼마냐 하면 七百四十六萬 六千七百二十七圓을 썼습니다. 그런다면 오늘 考試委員會를 없애고 人事局에 所屬시키면 이만한 돈을 안 드려 가지고 運營할 수 있읍니까? 이보다 더 들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뿐만 아니라 이제 減員 問題인데 考試委員會의 職員이 委員長 以下 마흔두 사람입니다. 原體 職制에 마흔두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去年에 一割을 減員하는데 그 통에 들어 가지고 네 사람을 減員하고 설흔여덟 사람이올시다. 설흔여덟 사람인데 이제 또 政府에서 秘書室을 없애고 三割을 減員하라는 命令이 내렸읍니다. 秘書室을 없애고 三割을 減員하면 수물여섯 사람입니다. 어느 局에 所屬시키든지 수물여섯 사람 안 가지고 運營할 수 있읍니까? 이보다 더 굉장한 經費와 사람이 들 것입니다. 더 말하지 않습니다. 考試委員會가 다른 部處에 所屬이 되었든지 獨立을 시켰든지 그 經費에 對해서는 國家財政을 消費하는 데 對해서는 何等의 差異가 없읍니다. 그런데에도 不拘하고 공연하니…… 人事 問題를 刷新하기 爲하야 이 考試委員會에서는 南韓 各 公務員에 對해서 모든 身分을 調査하여 詮衡을 本格的으로 始作할 이 모든 不當한 公務員을 刷新할 意圖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 人事 問題의 刷新도 어느 部處에 屬하면 고만이고 또 國家考試가 世界에 볼 수 없는 韓國만이 部處에 들어 가지고 國家考試의 權威는 空然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賢明하신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現實의 情勢와 現實 人事의 非難과 이 모든 事情은 나보다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賢明하게 處理해 주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한 가지 묻고 싶읍니다. 먼저 國會에서 公務員法을 改正案을 내실 때 李相敦 議員으로부터…… 이제 日帝時代의 官公吏는 그 經歷의 年數를 計算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新規 採用의 公務員에 限해서 그 法을 만드셨읍니까, 現職 公務員까지 適用하라고 만드렸읍니까? 알고 싶읍니다. 그래서 考試委員會에서는 이 問題를 가지고 政府와 싸웠읍니다. 우리는 現職 公務員도 臨時發令이지 正式으로 發令되지 않고 臨時인데, 臨時措置이니까 正式 公務員이 아니니까 우리 考試委員會에서는 詮衡해서 正式으로 任命한 것이 아직까지 없읍니다. 그러니까 臨時的인 公務員이에요. 그러하므로 이 法에 對해서 하자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現職 公務員은 이미 맨든 그대로 두어야 된다고 합니다.
(「總務處이고 法制處이고 다 없애야 돼요.」 하는 이 있음)
너무 時間이 길어서 未安합니다. 賢明하신 議員께서 處理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鎭洙 議員 本 議員은 質疑에 發言을 要求했으나 이번에 議事 進行으로 變更하겠읍니다. 지금 政府組織法 가운데에 考試委員會와 監察委員會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우리 國政監査 한 結果에 政府는 그야말로 腐敗하기 짝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監察委員會와 考試委員會는 지금 考試委員長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民國에 親日派 아짓트를 그야말로 親日派로 籠城이 되었든 것을, 挾雜이 籠城되었든 罪惡을 우리 國會 또한 萬民 앞에 明瞭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國家的 見地로 봐서 本 議員은 이 政府組織法 改正法律案을 우리가 여기서 審議할 必要가 없는 것입니다. 썩은 政府에다가 親日派로서 疊疊히 籠城된 鐵筋 콩크리트를 부시기는 고사하고 이것을 養成하는 데에 不過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惡法의 改正案은 우리 國會로서는 取扱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主張하면서 本 政府組織法의 改正案을 廢棄하기를 動議합니다.
◯ 曺國鉉 議員 再請합니다.
◯ 朴順碩 議員 三請합니다.
◯ 李鎭洙 議員 지금 廢棄 動議에 對한 것을 한두 가지 修正하겠습니다. 秘書室에 限한 것만 여기서 審議하고…….
(「建設廳이요.」 하는 이 있음)
建設廳은 아직 審議 段階에 안 있습니다. 廢棄하자는 骨子의 主文은 아까 初頭에 말한 것과 같이 考試院 去勢와 監察委員會 對한 것, 그 두 가지만을 廢棄하자는 것입니다.
(「안 돼요.」 하는 이 있음)
되고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이 判斷하시요. 썩는 것을 알고 이 籠城을 그대로 두고 우리는 여기에 앉아서 우리는 國民의 代表로서 썩은 것을 걸고 그대로 審議하자는 말이요? 逐條 討議 할 때에 考試院과 監察委員會는 우리는 取扱하지 않기로 하고 秘書室에 局限된 것, 建設廳에 關係된 것, 여기에 問題가 되는 것을 우리 國會로서는 建設的 意味로서 우리는 取扱하자는 것입니다. 修正하는 內容입니다.
◯ 宋鎭百 議員 지금 李鎭洙 議員이 말한 그 骨子에 對한 精神은 同感입니다마는, 이렇게 廢棄해 가지고 또 어떤 條를 추려 가지고 處理하는 것은 議事 進行에 錯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第一讀會는 終了하고, 第二讀會에 들어가는데 質問은 終結하고 大體討論에 들어가기를 動議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지금 李鎭洙 議員의 動議의 精神은 잘 알었읍니다. 그러나 議事 進行上 手續上 그것이 成立이 안 됩니다. 또 宋鎭百 議員의 말도 잘 알었는데 거기에 對해서 質疑를 中止하고 大體討論은 없는 것입니다. 또 各 交涉團體를 通해서 發言을 請한 데 對해서 言權을 中止시킬 수가 없읍니다. 지금은 大體討論입니다. 張洪琰 議員 말씀하시요.
◯ 張洪琰 議員 未安합니다. 이 大體討論에 있어서 저는 한쪽은 反對하고 한쪽은 贊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反對도 아니고 贊成도 아니기 때문에 한 贊成이고 한 反對라고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第三條에 第一項 中 秘書室은 削除한다, 이것은 제가 말을 드리지 않어도 議員 同志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우리들이 모다 말하기를 秘書 政治의 弊端을 말합니다. 쓸때없는 秘書室을 두어 가지고 人員이 많어서 經費가 많이 들 뿐만 아니라 人事 問題의 混亂을 일으키고 오든 挾雜手段이 여기서 나온다고 해서 秘書室의 削除를 議員 同志들이 全部 부르짖고 있으니까 이 三條 秘書室은 當然히 削除해야 될 줄 압니다. 그다음에 「第七條 中 「定員과」를 削除하고 第七條 第二項으로 左의 條項을 新設한다. 「本法의 規定된 各 機關에 定員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서 定한다.」 그랬읍니다. 이것 大端히 좋은 말씀이올시다. 모든 것이 一定의 法規와 一定의 軌道 限定數量이 있어야 됨에도 不拘하고 現在의 形便을 보면 自己네들 맘대로 雇員을 주리고 느리고 쓰잘 것 없는 課를 두고 係를 두어서 그래서 自己네들의 利益만을 自己네 便利만을 圖謀합니다. 國家的 利益으로서 國家 便利를 圖謀하는 것이 아니라 長官이면 長官의 自己의 便利를, 局長이면 局長의 便利…… 自己 사람을 使用하기 爲해서 課를 늘리고 係를 늘리고 人員을 늘리는 자자한 行動이 非一非再하므로 이러한 行動은 國家 運營에 있어서 絶對로 統一的으로 運營이 되지 못하므로 반드시 이 定員에 있어서는 法律로 定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認定해서 이 法律로 定하는 것을 贊成합니다. 그다음에 第十五條 土木課를 削除하는데, 이 土木을 削除하는 意味가 다른 部나 建設廳을 두자는 意圖에서 나온 것인데 나는 反對합니다. 어째서 反對하느냐? 우리의 지금 豫算의 全部가 赤字豫算입니다. 國民의 負擔力이 있어야만 돼요. 擔稅力이 없는 國民에게 過重한 課稅만 시켜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國會議員의 義務는 어떻게 하면 國民에게 過重한 課稅를 시키지 않은가 하는 데에 國會 義務가 있을 줄 압니다. 勿論 國家에서 必要한 豫算은 꼭 써야 됩니다. 꼭 써야 되지마는 必要하지 않은 것을 쓰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義務이요 國民이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過重한 課稅를 贊成하는 이 各 部處를 늘릴려고 하는, 그 쓸때없는 機關을 늘릴려고 하는 것은 第三條나 七條에 違反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建設廳에 나온 것을 보면 土木, 鹽田, 築造, 農地改良, 干拓, 砂防, 水力發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交通部의 鐵道施設은 왜 안 했소? 이것은 綜合經濟 같으나 綜合經濟가 아닙니다. 쓰잘대없는 한 部를 둬 가지고 自己네들의 權力을 느린다든지 人員을 느린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內務治安委員會에서는 地方建設廳을 둬도 現在 人員과 꼭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도 느리지 않습니다. 地位가 늘지 않으니 經費도 늘지 않는다고 해서 內務長官으로서 建設局으로 여러 번 事情을 하기 때문에 저도 地方 建設局 設置를 承認을 한 사람이올시다. 承認을 해 보니까 굉장한 豫算이 나옵니다. 굉장한 人員이 나옵니다. 이것을 누가 否認합니까? 이번에 追加豫算에 있어서 建設局에서 쓰잘 것 없는 豫算을 가지고 豫算을 늘여 놨단 말이야요. 왜 이렇게 느렸느냐, 다 쓰고 난 豫算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말을 합니다. 누가 쓰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기로 地方 建設局을 承認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돈 다 썼습니다.」 이것이 法理에 맞는 소리요? 萬若에 土木이라고 하면 建設局에서 하는 일, 鹽田이라고 하면 內務部, 土地改革이나 干拓, 砂防은 農林部에서 하는 일, 水力發電은 商工部에서 하는 일, 이 모든 權限을 하나 빼다가 느리자는 자리 다릴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따로 둬 가지고 우리 國民에 利益을 보는 것이 있습니까? 利益은 하나도 없습니다. 砂防事業은 農林部와 附帶 되는 事業, 土地改良은 農林部에 附帶 되는 事業이올시다. 農地改革을 어떻게 다른 데서, 어떻게 다른 데서 어떻게 합니까? 못 하는 것이올시다. 쉬운 것 같어도 못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잘 것 없는 機構를 느리는 데 있어서 土木課를 削除하자는 것은 建設廳을 두자고 하는 意圖에서 나온 것이니까 絶對로 土木課를 削除하는 이것을 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을 反對합니다. 第三十一條 中 「人事」 다음에 「考試 銓衡」을 揷入한다, 이것도 考試委員會를 없애고 總務處 人事局에다가 配屬시키자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말씀하지 않드라도 考試委員會는 큰돈도 들지 않고 또 考試委員長도 말씀 잘 하셨읍니다. 오늘날 親日派 勢力이 膨脹되어 있어서 우리 國會에서 公務員에 任用令의 改正案을 내서 우리가 決議시킨 意圖도 여기에 있으니까 過히 큰 財産이 들지 않는 이 處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存續시키자고 해서 三十一條를 反對합니다. 四十三條 여러분이 잘 말씀하셨는데 이 監察委員會 權限을 剝奪시키려고 하면 참으로 大韓民國은 어지러지고 말 것입니다. 이 監察委員會의 權限이 이만치 發動하고 있는데도 不拘하고 貪官汚吏들이 모든 醜雜한 行動이 있는 것을 우리가 如實히 보고 있는 이때에 監察委員會의 職能을 剝奪하면 監察委員會에 所屬 關係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읍니다. 여러분 이번의 國政監査 때에 仔細히 보셨지요? 官吏들의 그 非行을 막는 그 機關의 手足마자 끊어 버린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監察委員會 第四十三條에는 「監察委員會는 公務員의 違法行爲 또는 非行이 있을 때에는 事實을 審査한 後 證憑에 依하여 議員 過半數로 懲戒를 議決한다.」 그랬읍니다. 그런 다음에 「懲戒가 議決되면 所管 長官에 移送하여 施行케 한다.」 所管 行政長官에게 施行케 하는 것이요. 그러나 그 밑에서 「但, 憲法 第四十六條에 列擧된 公務員의 懲戒는 國會에 通告하여야 한다.」 國會에 通告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國會에서 이 事實을 여기서 彈劾할 必要가 있으면 彈劾 해야 될 것이올시다. 이것은 四十六條에 있는 公務員을 그 監察委員會에서 懲戒를 한다 하드라도 大統領의 審査에 不當하다고 認定하면 아마 그 長官은 罷免하지 않을 것입니다. 大統領께서 正當하다고 認定할 적에는 그 長官은 罷免할 것입니다. 이것이 當然한 行動임에도 不拘하고 그 行動마저 大統領에게 報告하는 그것까지 없애 버리고 國會에 通告하는 그것마저 없애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大韓民國은 참으로 困難에 빠질 것이니 本 條項은 반드시 削除해서 없애 버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소.」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尹致暎 지금은 張炳晩 議員 말씀합니다.
◯ 張炳晩 議員 나는 이 政府組織法이 어찌해서 또 나왔는지 그것을 疑心하고저 합니다. 먼저번에도 建設廳이 아니라 建設部案을 가지고 나왔다가 내가 熱烈히 反對한 일도 있었읍니다. 그리고 다른 同志들도 많이 反對를 했어요. 그러한 結果 廢棄가 되어서 들어갔는데 또 이번에 建設廳으로서 變해 가지고 나온 것도 알 수가 없으며, 거기에 따라 가지고 附隨條件을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考試委員會를 廢止하자느니 또 監察委員會 權能을 주리자고 하는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公正한 立場에서 나라를 爲해서 나왔는지, 或은 어떠한 한 部門과 한 權力機關의 權力을 擴張하고 勢力을 擴張하기 爲해서 나왔는지, 나는 그것이 疑問이예요. 監察委員會가 우리가 豫算 안 할 수는 없읍니다. 이 國內에 있어 가지고 混亂한 이 政界에서 自己에 權能을 自己네가 다 發揮를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調査를 얻지 못해서 國民의 怨望이 많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育成을 시키고 擴張을 시켜 가지고 이 權能을 얼마든지 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이 權能을 다 줄여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貪官汚吏 肅淸은 이 國會議員으로서는 다 責任질 수가 있겠읍니까? 絶對로 안 될 것이올시다. 또 그뿐만 아니라 考試委員會를 두고 말하드라도 考試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말로 神聖해야 될 줄로 알어요. 적어도 한 課에, 한 局에 附屬物이 되어서 어떤 사람의 指示와 어느 사람의 命令을 받어 가지고 考試를 한다면 우리나라의 公務員의 程度는 悲慘하고 慘憺한 것밖에 더 안 나오리라고 認定을 하고 있읍니다. 아까 考試委員長의 말을 대강 들어서 여러분이 아는 까닭에 더 說明하고자 안 합니다마는, 우리가 이러한 政府機關을 줄여 가지고 國策이 잘 된다고 할 것 같으면 國務總理 밑에 모든 機關을 하나만 만들어 놔도 좋을 줄로 알어요. 萬一 안 그렇다고 하면 다른 權力 行使할 따로따로 놔두는 것이 좋을 것이올시다. 또 그뿐만 아니라 建設廳에 對해 가지고 제가 말하고저 하는 바는 이것도 나도 볼 적에는 한 어떠한 權力集中機關밖에는 안 생각해요. 우리가 十二部 四處에 各 建設 部門이 있읍니다. 建設할 事業이 따로따로 專門的으로 技術이 따로 있어요. 例를 들어서 말하자면 交通部에서는 交通部로서 專門的으로 따로 할 사람이 있으며, 따로 技術者가 要求되어 있읍니다. 內務部에서는 內務部대로 따로 그 專門的 技術이 必要할 것이올시다. 國防部에는 國防部대로 따로 專門的 技術이 必要해요. 또 遞信部에서는 遞信部대로 專門的 技術이 必要합니다. 또 社會部에서는 社會部대로 技術이 必要합니다. 各 部門에 다 專門的 技術이 必要한 그것을 어떻게 두려 뭉쳐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運營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各 部門에 있는 그 建設 部門 그 事業을 한테 두두려 뭉친다고 할 것 같으면 各部는 아마 허수아비 機關밖에는 안 될 것이요. 또 이 建設廳 하나만 設立해 가지고 일할 것 같으면 너무 過重한 策임 負擔과 權利의 集中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 建設廳이라고 이래 가지고 建設廳을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建設廳이 아니라 한 建設 王國이 되고 말 것이올시다. 거기에 謀利 挾雜輩 있는 대로 거기에 總 集中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挾雜性이 거기에서 集中 안 되리라고 누가 압니까? 그런 만큼 저는 길게 말씀 하고 싶지 않어요. 우리가 요번에 이 政府組織法 改正案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볼 적에는 이것 何等 우리의 國民의 큰 利益과 福利가 集中된다고 나는 안 생각합니다. 그 反面에 있어서 여러 가지 機構 뜯어고치는 것이 그만한 害毒이 돌아온다고 나는 認定을 해요. 그런 만큼 나로서는 여기에서 한 가지 動議를 할려고 합니다.
(「얘기하고 무슨 動議요.」 하는 이 있음)
안 되면 나는 動議를 안 하겠읍니다. 說明했다고 해서 그렇지마는 이것은 全部 廢棄하는 것이 아마 正正當當하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 副議長 尹致暎 趙憲泳 議員을 紹介합니다.
◯ 趙憲泳 議員 여기에 對해서 第一 제가 反對하는 것은 考試委員會를 없애는 것을 反對를 합니다. 考試委員長께서 대개 말씀하셨으니까 不當한 것을 여기서 다시 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付託하고 싶은 것이 있읍니다. 이 도모지 이런 計劃을 인제는 좀 버려 달라고 하는 것을 付託합니다. 괴로워 못 견디겠어요. 公務員法 그 大統領令 때문에 우리가 國會에서 苦心 많이 해서 고쳐 놨는데 이것이 또 나왔다는 것은 그 公務員 改正案에 對한 待遇策인 것을 나는 直覺的으로 이것을 보고 느꼈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진 분이 이제는 좀 제발 斷念해 달라고 하는 것을 付託합니다. 萬一 이러한 式으로 자꾸 나간다고 하면 民衆이나 國會는 過去의 倭政時代의 公務員이 追放令이 나올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警告하고 이다음에는 제발 過去에 해 먹든 사람 혼자 해 먹을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려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警告하는 同時에 付託하는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리고 建設廳에 對한 것은 이것이 政府組織法 때부터 우리가 많이 머리 앓든 것이요, 이쪽 말 들어 보면 한테 모는 것이 좋고, 한쪽 말 들어 보면 뫄서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이 兩쪽 理論이 다 相當합니다. 허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이거 세 번째야요. 우리 國會 成立 以後 建設部 獨立機構 만들자고 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두 번 否決된 것을 또 내놔 가지고 또 한다는 것은 좀 甚한 것 같습니다. 하니까 지금 形便으로는…… 우리가 이 政府組織法 때 建設部 獨立案이 나와 가지고 많이 얘기한 거야요. 그런데 우리가 實際에 있어서 實行이 困難하고 또 지금 弊端이 많은데 한테 몰아 놓면 그 請負하는 데 單價 比較할 때도 없다고 하면 弊端이 좀 많어질 念慮가 있읍니다. 이래서 建設部 獨立案을 우리가 여러 번 反對한 것입니다. 그리고 秘書室 削除 問題도 얘기할 수 있지만, 秘書室이라는 것이 없으면 總務局이 될는지 官房이 될는지 모르나 어느 局에 屬하지 않는다고 하면 結局 이 機關이 남어 있에요. 이름 고치는 거 別 必要가 없는 줄 압니다. 하니까 機構를 縮少하는 것은 몰라도 長官 直屬으로 뭐 있어야 될 것이 아니야요? 그러니까 秘書室 구태여 削除 안 해도 그것은 남을 줄 압니다. 하니까 大體로 보아서 우리가 任期도 다 됐고…… 요 前 改憲論도 우리가 이번에 할 께 아니다……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끝장에 가서 이것 고쳐 봤든들 나는 別것 없을 줄 압니다. 하니까 이번에는 이 政府 改正法律案…… 아까 李鎭洙 議員이 말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거 廢棄하고 다시 요 다음에 새로운 氣分으로 새 國會를 構成해 가지고 그때 새 構想下에서 政府組織法도 고치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動議하시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修正案은 第二讀會로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廢棄하기를 動議합니다.
◯ 李鎭洙 議員 再請합니다.
◯ 曺國鉉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이 動議는 成立되었읍니다.
◯ 金載學 議員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 格으로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取扱을 하는가요? 좀 冷靜히 우리가 取扱을 합시다. 일을 하는데 가만히 본다고 하면 感情的으로 나오는 수가 있고, 또 본다고 하면 秩序 있게 할 수가 있다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建設廳이라고 提議한 問題는 이거 우리 國家에 있어서는 重大한 문제입니다. 亦是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再昨年 政府組織法 通過 當時에 本 議員이 建設部 獨立시키자는 그러한 議案을 提議한 것이 事實 있었에요. 그때야말로 表決한 結果 세 票 差異로서 否決되고 말었읍니다. 그래서 昨年 十月에 金雄鎭 同志가 다시금 建設部를 提議한 結果에 그것도 亦是나 法制司法委員會에 넘어가고 말었에요. 그 後에 本 議員이 建設廳을 갖다가 提議했는데 그러면 이 建設廳이라는 것이 要컨데 어떠냐 하면…… 우리가 自主 獨立은 됐어요. 그러나 經濟 自主를 가지고 오는 데에는 오직 建設廳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力說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첫째 아까 말씀한 張炳晩 氏 말씀이라든지 或은 張洪琰 氏 말씀이 當然한 말씀이야요. 이 나라에 본다면 모도 감투 노름하고 長官 노름이지 國家에 對한 緊切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果然 모릅니다. 내가 낸 이 建設이라는 意味는 어떠한 意味냐 하면 現在 各 部處에 散在해 있는 까닭에 이것을 一圓化시켜서 强力히 推進하자는 그런 意味에서 나온 要旨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아시다싶이 各 分散的으로 되어 있는 때문에 가진 隘路가 많이 생깁니다. 또는 機構 機材에 있어서 一身에 損害가 얼마냐 하면 二十億이라는 巨大한 數字에 達해요. 또 人的 要素로 보드라도 지금 七千名이라는 人員이 各地에 駐在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萬一에 建設廳이 되고 본다면 縮少되어 四千名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國家 遂行上 얼마나 經濟 節約이 되며 또는 이 機構 機材가 어떠냐 하면 各地에 散在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有效하게 쓰지 못한다 말이예요. 어떤 角度로 보더라도 亦是 損害가 莫大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經濟를 自主 하는 데에는 一圓化시켜 가지고 强力히 推進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이거 感情的으로 흐르지 맙시다. 그리고 事實 우리가 본다면 아까도 말씀한 거와 같이 長官 部處長 많어요. 그래 내가 企劃處 없애자 法制處 없애자 또는 總務處 없애자 한 理由는 어떠냐…… 들어 보세요. 法制處는 法務部에 屬하더라도 充分히 일할 수 있읍니다. 假令 各部에서 法案을 내서 法制處에 보낸다면 大端히 고개가 높아요. 뱃심이 있읍니다. 잘 通過하지 않어요. 그런 例를 한두 가지 내가 본 일이 있에요. 또 企劃處는 어떠냐 하면 各部 局長 課長 係長을 울립니다. 많이 울리고 있에요. 點心 먹자 저녘 먹자 울리고 있에요. 그런 때문에 내가 絶對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考試委員長 말씀이 여러 가지 人事刷新에 對해서 말씀했읍니다. 總務處도 亦是 그렇읍니다. 그러한 關係 等等의 例를 볼 때에 果然 寒心합니다. 어떤 나라든지 보더라도 自主 獨立은 되었지만 經濟라는 것이 오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참으로 眞空狀態라 말이에요. 아무 所用 없에요. 日本 같은 나라에도 敗戰國이지만 그 나라에 있어서는 어때요? 첫째 水産, 그다음에 地下資源…… 産業…… 이러한 세 가지 要素로서 置重해 나가는 日本 나라의 經濟는 어때요? 여러분 잘 아시지요. 八十% 以上의 經濟生産이 되어 갑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오늘날 본다면 모도 長官만 꿈꾸고 經濟에 對한 推進力이 없에요. 그런 때문에 이것을 一圓化시켜 가지고 推進하자는 그런 意味下에서 本 議員이 낸 問題올시다. 그러므로 이것을 지금 우리가 討議 中에 있으니 充分히 討議해 가지고 여러분의 賢明하신 議員 諸公의 머리에다 맽겨서 正正堂堂히 이 자리에서 討議하도록 本 議員은 改議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지금 動議가 成立되고 改議에 再請 없에요?
(「改議 안 돼요.」 하는 이 있음)
◯ 郭尙勳 議員 나는 趙憲泳 議員의 動議에 贊成하면서 한마디 말씀하겠습니다. 첫째, 考試委員長 또 監察委員長 두 분의 말씀을 充分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國民을 代表하는 우리들이 지금 國政監査 한 結果 또 모든 部門을 通해서 그 國家의 施政, 그 政策, 모든 것이 末端에 미치지 못하고 國政이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異口同聲으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國政이 말이 아니라고 하는 이 原因은 어데에 있는가? 우리가 다 아시다싶이 이 人事 問題에 있는 것이올시다. 오늘에 있어서 考試委員長, 監察委員長, 責任者인 이 두 분이 이 人事 問題에 있어서 痛切한 말을 나는 생각컨데 大端히 시원하고 大端히 반가운 消息이고 우리 國家와 民族의 將來를 爲해서 大端히 重大한 말씀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考試委員長에게 말씀드리거니와 이 人事 問題를 刷新하고 이 國政을 바로잡는 重大한 말씀을 했는데, 지금 그 말씀대로 그러한 人事 問題에 있어서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가, 萬若 考試委員長의 覺悟와 決議와 같이 그런 힘을 지금으로부터 發動하신다고 하면 不足한 힘은 우리 民衆의 代表인 우리 國會가 도아 드릴 것입니다. 또 監察委員長에게도 이런 힘을 도아 드리겠다고 나는 約束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期於코 이 人事 問題를 刷新하고 우리 國民이 要望하는 바 人物을 登用해 주시기를 바라고, 趙憲泳 議員의 動議에 贊成합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尹致暎 지금 改議가 있고 動議가 있는데 그러면 再改議하실 분에 言權 드려요.
◯ 吳錫柱 議員 제가 再改議하겠읍니다.
(「改議 成立 안 됩니다.」 하는 이 있음)
改議가 成立되었다고 하니까…….
◯ 副議長 尹致暎 改議 成立은 原則的으로 안 됩니다.
◯ 吳錫柱 議員 안 되면 제가 改議하겠읍니다. 제가 지금 發言 通知를 내기를 이 建設廳에 對해서 贊成 演說하겠다고 發言 通知를 냈읍니다마는, 지금 大端히 急迫하게 議事가 進行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말은 미처 못 하겠고 事實 말하자면 아까 趙憲泳 議員께서 監察委員會와 考試委員會, 其他 秘書室에 對해서 한 말씀은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서 다시 더 말할 必要가 없읍니다. 다시 論議할 것이 없에요. 거기에는 絶對 다른 權利를 侵害한다든지 없앤다든지 하는 것은 말할 것 없이 反對하고…….
(「權利를 더 주어야 돼요.」 하는 이 있음)
權利를 더 주고 잘 해 나가야 되겠고 지금 제가 改議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보다도 이 建設廳 獨立에 對해서 贊成을 말씀하겠는데, 그것 못하고 지금 하나 改議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廢棄한다고 하는 것보다 이 建設廳에 對해서도 前번에 아까 張炳晩 議員이 錯覺하신 말인지 몰라도 廢棄하였다고 하나 廢棄한 것이 아니라 數字 셋이 모자라서 그때에 建設部가 못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 後에 物議가 많이 있어서 이것이 다시 提案 되어 가지고 分科委員會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온 것을 그냥 廢棄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 사람 생각은 改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第一讀會는 卽 質疑 大體討論은 이로써 終結하고 第二讀會에 들어가서 그만둔다든지 採用한다든지 通過하고 안 하는 것은 우리 全體가 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 第一讀會는 이로써 終了하고 第二讀會에 들어가기를 改議합니다.
◯ 金雄鎭 議員 再請합니다.
◯ 辛相學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지금 改議가 成立되었읍니다. 지금은 言權 안 드립니다. 시방은 吳錫柱 議員의 改議를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百二十二人, 可에 五十七, 否에 十票, 未決입니다. 지금은 動議에 對해서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百二十二人, 可에 五十七, 否에 十四票. 未決입니다.
◯ 尹炳求 議員 여러분께서 이 政府組織法에 對해서 좋은 點과 짧은 點을 많이 말씀하셔서 特別히 여기에 說明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되 한 가지 建設廳 獨立에 對해서 充分히 大端히 未安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理解를 덜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에서 여기에 한 가지 말하겠습니다. 本來 勿論 建設이 交通部에도 있고 遞信部에도 있는 것은 事實입니다. 아까 어떤 분의 말씀에 國防部에 있다고 하시는데, 國防部 것은 作戰上 軍의 移動 必要한 데에 따르는 이것은 機動的인 面에 不過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建設廳의 獨立이라고 하는 것은 國土計劃의 基本的 原則이 確立하는, 말하자면 國家 永久性을 띠는 建設, 이것을 綜合와서 技術陣과 資材 한 監督을 一元化해서 여기에 對한 豫算을 가장 主動的으로 建設廳을 따로 두어서 運營하자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勿論 交通部도 建設이 있고 遞信部도 建設이 있는 것입니다마는, 勿論 內務部 建設局을 가지고서는 軍政時代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히 土木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말하자면 機構를 簡素化하는 意味에서 그동안 內務部 建設局에 두어 가지고 內務部 建設局 밑에서는 아까 말씀한 張洪琰 議員이 말씀하신 대로 裡里, 釜山, 서울, 세 地方 建設局을 두어서 內務部 建設局에서는 建設에 對한 最高 政策을 세우고 세 地方 建設局에서는 直接 事業을 監督하는 일을 當해 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外國의 援助라든지 모든 것이 大部分이 建設에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것이지만 內務部 한 局에 隷屬되었기 때문에 이 自體가 特別豫算을 얻는 데에도 弱할 뿐만 아니라 建設에 對한 活潑한 推進이 建設者의 綜合된 計劃이 非建設的인, 말하자면 事務 進行, 다시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建設에 어둔 분들의 監督과 決裁와 指揮를 받게 되는 데에서 이것은 建設 意慾이 往往히 阻害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橫的으로 本意 아닌 結果를 가져온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車를 타고 다니면서 볼 때에 우리의 八割 以上 農民을 土臺로 한 農家를 돌아다 볼 때에 河川이나 砂防이나 或은 水利組合 關係가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國政監査를 한 結果를 본다고 하드라도 蟾津江 水力發電 같은 것도 商工部에서 다시 말하면 몇 十 億이라고 하는 것을 全然 建設과 關係없는 분들의 圖章을 通해서 나갔기 때문에 말하자고 하면 技術陣에 있어서 貧弱한 손을 거쳤기 때문에 所期했든 대로 잘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機械, 人員, 卽 技術을 中心으로 한 人員과 資金을 한꺼번에 綜合해 가지고 이 砂防工事라든지 河川 改修, 河川 改修와 아울러서 或은 水利組合, 水利組合에 附帶되는 農地 開發, 이러한 것이 綜合的으로 되지 않는 까닭에 農林部 水利組合을 莫論한다고 하드라도 護岸工事를 안 하면 모래만 치밀지 물은 고이지 않어요. 또 護岸工事만 한다고 하드라도 여기에 砂防工事를 안 한다고 하면 附近 山에서 洪水가 한번 나면 모래밖에 밀여들여 오는 것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河川 建設을 綜合的으로 하자고 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달리 方途도 없는 것이고, 오직 技術者로 하여금 技術陣의 技術 意慾에 불타는 대로 많고 적고 間에 여러분이 通過해 주시면 그 金額을 가지고 가장 有機的이고 가장 立體的인 效果를 保障할 수 있는, 또 短時日에 建設에 邁進하도록 하자고 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덮어놓고 廢止하자고 하는 것은 그 理由를 大端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趙憲泳 議員의 廢棄 動議에 對해서는 絶對로 反對하고 吳錫柱 議員의 改議를 贊成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조용해 주세요. 지금 尹炳求 議員은 動議 贊成이나 改議 贊成을 한다고 하고서 脫線한 말씀을 하면 이것은 規則이예요. 脫線한 言權은 中止해요. 規則을 지켜 주세요.
(「議長」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尹致暎 金相敦 議員 말씀하세요.
◯ 金相敦 議員 그 建設廳 獨立에 있어서도 同感되는 편도 없지 않어 있거니와 지금 우리는 減員을 부르짖는 이때에 있어서 反對로서 새로 獨立하는 것은 事實 時期尙早라 할까요? 趙憲泳 議員의 動議와 같이 얼마 남지 않는 이때에 次回 國會에 미루는 것이 妥當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고, 그다음에 考試院 또 監察委員會의 去勢 問題는 적어도 法制處를 通해서 나왔겠고 또 우리 여기의 法制司法委員會를 거쳐서 나온 줄 압니다마는, 저 法制處長의 個人의 性格, 그 心情을 自己 아는 대로 볼 것 같으면 當局으로서, 當局의 心情으로 보아서 이러한 提案이 到底히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事實 나왔다 말이예요. 그 나온 裏面에는 必是는 本意 아닌 苦衷이 있다는 것을 나 無言한 가운데 無限한 同情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 事實은 여러분 말씀과 같이 國政監査에 들어난 일, 新聞에 되 가는 等等 볼 때 監察委員會의 權限을 一層 더 附課해야 한다는 結論이 나왔단 말씀이올시다. 우리는 더 權限을 附課한다면 모르거니와 여기서 걷우자는 말은 言語道斷이라 말씀이올시다. 同時에 考試委員會長이 充分히 말씀해서 더 말씀할 것 없거니와 지금까지 獨裁性에 있어서 人材를 함부로 쓰기 때문에 이러한 混亂이 일어났고, 過去 國政監査 等等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거울과 같이 보았음에도 不拘하고 亦是 考試委員會의 職權을 더 助長하지는 못할지언정 걷어서 一部 部處에 隷屬시킨다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좋아요.
(「옳소.」 하는 이 있음)
이것은 到底히 안 될 일로 廢棄하자는 趙憲泳 議員의 穩當的인 動議를 絶對 贊成하고 내려가는 바이올시다.
(「可否.」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尹致暎 먼저 吳錫柱 議員의 動議를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百十一, 可 四十七, 否 二十三, 未決입니다. 이것은 廢棄되었습니다. 다음은 趙憲泳 議員의 動議를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百二十一, 可 七十五, 否 四, 可決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決議에 따라서 建設廳에 對한 法案은 廢棄되었습니다.
지금은 法制處長으로서 잠간 이 提案에 對한 誤解가 있다고 해서 말을 좀 하겠다고 합니다.
(「일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만두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休會합니다.
(下午 零時五十分 散會)
정부조직법

1) 제정 정부조직법(1948년 7월 17일 법률 제1호)

헌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1948년 7월 8일부터 「헌법급정부조직법기초위원회」(위원장 서상일)에서는 전문위원들(유진오·고병국 등)이 작성한 초안에 기반하여 정부조직법의 기초논의에 착수하였다. 기초위원회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란되었던 것은 구체적인 부(部)의 설치 및 업무분장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이는 경찰조직을 치안부로서 내무부로부터 독립시킬지의 여부, ② 교통부와 체신부를 하나의 부로 합칠지의 여부, 그리고 후생·노동·부녀 등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관장할 ‘사회부’를 설치할지의 여부 등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위원회 내에서의 논란은 아래에서 보듯, 본회의에서의 논의에도 다시 투영되었다.
총 49조(부칙 포함)로 구성된 정부조직법의 주요 내용을 편별로 살펴보면, 먼저 제1장 총칙(제1조~제7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종류와 명칭을 원·부·처·청·위원회로 하고 그 보조기관은 비서실·국·과로 하여 그 설치와 조직은 전자의 경우 법률로써, 후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도록 하였다(제3조). 따라서 보조기관의 경우 대통령이 재량으로써 설치할 수 있으나, 이를 포함한 모든 기관과 시설의 설치에는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제6조) 예산심의를 통한 국회의 간접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註01
註01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년 14일) 속기록 15면(전문위원 유진오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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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에 관하여 정부조직법은 대통령의 경우 국무총리뿐 아니라 행정각부 장관 및 지방행정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혹은 부당하다고 인(認)할 때에는 그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제2조 = 현행 정부조직법 제11조 제2항에 해당), 제2장에서 국무총리는 행정각부 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대통령에게 청하여 이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9조 후단). 이 중 후자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행정각부의 장을 통리·감독’할 수 있는 국무총리의 헌법상 권한(1948년 헌법 제73조)에 근거하여 그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것에 불과한지가 논란되었고, 이 규정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에서의 권한충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자는 동의(動議)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논의가 명확하게 수렴되지 않은 채로 표결 결과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註02
註02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10-11면, 제30차(1948년 7월 15일) 속기록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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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행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제3장은 행정각부로 내무·외무·국방·재무·법무·문교·농림·상공·사회·교통·체신의 11부(部)를 규정하였는데, 부의 구성과 관련하여 가장 치열한 논란이 전개된 것은 경찰을 내무부의 산하에 둘지의 여부 문제였다. 내무부로부터 독립한 치안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미군정기부터 경찰 수뇌부(조병옥·장택상 등)를 석권하고 있던 한민당을 중심으로 하여 대두되었는데, 무소속구락부 측의 반대에 부딪쳐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에서 표결 결과 14:5로 이는 내무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초안이 기초되었다. 註03
註03
1948년 7월 10일자 한성일보, 현대일보. 위 표결 이후에도 한민당 소속 위원들이 번안동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여(1948년 7월 11일자 동아일보, 한성일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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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본회의의 제1독회에서부터 다시 한민당에서 치안부 독립론을 제기함에 따라 무소속구락부 측과의 논쟁이 벌어졌으나, 註04
註04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6면(한민당 서정희), 9면(무소속 김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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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해 이승만은 초반부터 “나는 국회에서 다수투표로서 작정된다면 경찰은 독립한다던지 내무부 소속으로 한다던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고집하려 하지 않습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독립론의 입지를 상당부분 약화시켰고, 註05
註05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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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제2독회에서 한민당이 다시 조항수정 동의(動議)를 했음에도 이는 결국 가 80, 부 104로 부결되었다. 註06
註06
제1회 국회 제30차(1948년 7월 15일) 속기록 6-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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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문화부를 문교부로부터(최범술), 수산부를 농림부로부터(박윤원), 후생부(이영준)와 노동부(이석)를 각각 사회부로부터 독립시켜 별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30차 회의에서의 제2독회 과정에서 제기되었으나, 모두 국가재정이 열악한 실정에 비추어 행정기구를 가급적 간소화해야 한다는 반론에 부딪쳐 부결되었고, 결국 초안에 대한 수정은 농림부의 소관사항(제21조) 중 「임산」을 「산림」으로 바꾸고 잠업을 추가하는 정도의 미시적인 것에 그쳤다. 이와 더불어 정부조직법 초안은 의원내각제 국가들(영국·일본)의 입법례에 따라 각 부에 정무차관과 사무차관을 두는 2차관제를 규정하였으나(제29조) 이 역시 행정간소화의 요청에 배치된다는 주장에 따라 차관 1명만 두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註07
註07
제1회 국회 제31차(1948년 7월 16일) 속기록 1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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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무차관제에 관하여는 제2회 국회에서 오기열 의원 외 21인이 이를 재도입하자는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註08
註08
제2회 국회 제5차(1949년 1월 15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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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하다는 반론 끝에 표결에서 2회 미결(未決)로 의안이 폐기되었다. 註09
註09
제2회 국회 제6차(1949년 1월 17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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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총무·공보·법제·기획의 4처(處)를 두고 기획처 산하에 국무회의에 제출할 종합적 재정·경제계획에 관해 국무원의 자문에 응할 경제위원회를 두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예산편성 사무를 기획처가 아닌 재무부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상당한 논란을 야기했으나 근소한 차이(가 86, 부 69)로 원안이 가결되었다. 註10
註10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11면, 23면(이상 제1독회) 및 제30차(7월 15일) 속기록 22-26면(제2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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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제5장은 공무원 임용자격의 고시와 전형을 담당할 고시위원회를, 제6장은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감찰사무를 장리하는 감찰위원회를 각각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규정하여 그 설치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들 조직의 상세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 되어 있었기 떄문에 본회의에서 전반적으로는 별다른 쟁점이 없었으나, 다만 헌법상 탄핵대상이 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해 감찰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이를 통고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징계절차의 유무·내용에 관하여 국회가 알지 못함으로 인한 탄핵절차상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는 규정(제43조 제2항 단서)이 신설되었다. 註11
註11
제1회 국회 제31차(1948년 7월 16일) 속기록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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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5장 탄핵위원회 제도에 관하여는 1949년 3월 이를 전부 삭제하고 총무처의 국(局)으로 두자는 개정안 발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제2독회로 넘어가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註12
註12
제6회 국회 제61차(1949년 3월 24일) 속기록 1면 이하, 제6회 국회 제62차(1949년 3월 25일) 속기록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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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차 개정(1949년 3월 25일 법률 제22호)

위에서 보았듯 후생·노동에 관한 사무는 제정 정부조직법에서 보건·부녀에 관한 사무와 함께 「사회부」 산하 국(局) 단위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949년 2월 19일 국회 문교사회위원장인 이영준(한민)은 전국 각 의과대학장 등을 대표한 ‘보건부독립촉진회 위원장’ 명의의 「보건부 독립에 관한 청원안」을 소개하면서, 이를 접수하여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 주된 논거는 “국내의 강력한 보건행정 부문의 독립이 국제연합 보건헌장에 따른 요구조건이며, 국내 보건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보건부를 독립하여 행정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무소속의 박해정, 김광준, 최운교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했으나 표결 결과 재석 129명 중 가 67, 부 31표로 이 청원이 채택가결되었다. 註13
註13
제2회 국회 제35차(1949년 2월 19일) 속기록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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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1949년 3월 11일에는 별다른 추가토론 없이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0호로 「보건부」를 추가하고 제23조의2로 「보건부장관은 의무, 약무, 방역, 위생 기타 보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의결하였다. 註14
註14
제2회 국회 제51차(1949년 3월 11일) 속기록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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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01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년 14일) 속기록 15면(전문위원 유진오의 설명).
註02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10-11면, 제30차(1948년 7월 15일) 속기록 3-6면.
註03
1948년 7월 10일자 한성일보, 현대일보. 위 표결 이후에도 한민당 소속 위원들이 번안동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여(1948년 7월 11일자 동아일보, 한성일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註04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6면(한민당 서정희), 9면(무소속 김광준).
註05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8면.
註06
제1회 국회 제30차(1948년 7월 15일) 속기록 6-10면.
註07
제1회 국회 제31차(1948년 7월 16일) 속기록 11-12면.
註08
제2회 국회 제5차(1949년 1월 15일) 속기록 1면.
註09
제2회 국회 제6차(1949년 1월 17일) 속기록 12면.
註10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11면, 23면(이상 제1독회) 및 제30차(7월 15일) 속기록 22-26면(제2독회).
註11
제1회 국회 제31차(1948년 7월 16일) 속기록 19면.
註12
제6회 국회 제61차(1949년 3월 24일) 속기록 1면 이하, 제6회 국회 제62차(1949년 3월 25일) 속기록 17면.
註13
제2회 국회 제35차(1949년 2월 19일) 속기록 11면.
註14
제2회 국회 제51차(1949년 3월 11일) 속기록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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