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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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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창제 폐지령 보고 및 전문 낭독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8월 08일
○副議長(尹琦燮) 繼續 지금은 公娼制度 廢止令案을 上程합니다 이것은 두 委員會의 聯合會에서 審査한 것인대 그 委員會의 報告는 原案대로 採擇하기로 可決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原案을 가지고 討議하겠습니다
○金朋濬議員 너무 오래 되여서 原案을 가진 분이 적으니 어떻게 하시렵니까
○副議長(尹琦燮) 原案을 읽으면서 大略 內容을 說明하기로 하겠으니 疑心나는 点이 있으면 물으면 對答해 드리겠습니다
(張勉議員 朗讀)
公娼制度等 廢止令
一、本令은 日政 以來의 惡習을 排除하고 人道를 彰明하기 爲하야 男女平等의 民主主義的 見地에서 公娼制度를 廢止하고 一切의 賣春行爲를 禁止함으로써 目的함
二、一九一六年 三月 警務總監部令 第四號 (遊廓業 娼妓 取締規則)는 此를 廢止함 從來 同令에 依하야 取得한 遊廓(貸座敷)營業 娼妓稼業의 許可 及 遊廓營業者 組合設置의 認可는 玆에 그 効力이 喪失됨
三、左의 各號의 一에 該當한 者는 二年以下의 懲役 五萬圓 以下의 罰金 又는 兩者를 併科함
가 本令에 依하야 廢止된 制度의 業務를 繼續하며 又는 經營하는 者
나 賣春의 行爲를 하며 又는 그 媒合場所 提供을 한 者
다 前號 前段의 者를 相對로 한 者
라 他人에게 性病을 傳染시킨 者
附則
四、本令은 公布日부터 三個月 後에 效力이 發生함
但 遊廓營業 及 娼妓稼業의 新規 許可는 本令 公布日부터 此를 停止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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