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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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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소작료결정 (법령9호) 이미지뷰어 새창

  • 1945년 10월 05일
第1條 (國家非常事態 布告) 現行 契約에 依하야 小作人이 其 田地에 對하야 支拂하는 苛酷한 小作料 及 利率과 其 結果로 小作人의 半奴隷化와 其 生活 水準이 軍政廳의 目的인 水準下에 在한 理由로 朝鮮國에 家非常事態의 存在를 玆에 布告함
軍政廳의 實施할 水準은 朝鮮人民에게 繁榮과 安定을 與하는 水準이다
第2條 (最高 小作料 決定) 田地에 對한 小作人과 地主間의 現存한 契約、協約 又는 約束은 아무리 成立、證明 又는 記錄되엿드래도 其 性質 如何를 不問하고 本令의 效力 發生에 따라 改正함
그리하야 田地와 資産의 占有 又는 使用 及 該 資産에 包含된 現存 建物、作業場、附屬物、資材、設備 及 器具의 占有 及 使用하는 小作料는 小作人이 天然人이나 法人에게 現物、金錢 又는 如何한 形式으로 納入하든지 該 田地에 該 小作人이 耕作 培養한 天然 作物、産物 及 「收穫物로서 其後에 如何한 人이 刈入하엿든지」 其 總額의 三分之一을 超過치 못함
第三條 (最高額 以下의 小作料 契約은 無效) 現存 小作料 協約 又는 約束으로서 本令에 決定한 最高 三分之一보다 低한 小作料 納入을 定한 것은 其 現存 規定 及 約束을 從하야 其 正式 終結한 때까지 全力을 繼續할 事
第四條 (小作地 契約의 一方的 解除는 無效) 現存 小作權의 有效期間에는 地主가 該 小作權을 解除하랴고 取捨權이나 强制力을 合法的으로 行使치 못함 但、正當한 理由가 有하야 田地나 小作權 協約에 關한 爭議에 對하야 管理權이 有한 正式 地方裁判所나 其他 法廷에서 公判 決定한 것은 此 限에 不在함
第五條 (最高額 以上의 小作料 新契約) 養蠶과 其他 某種의 動植物의 栽培、飼育 又는 養成을 包含한 農業의 目的으로 田地의 占有 又는 使用하기 爲한 協約이나 約束으로서 새로 締結한 것이나 延長한 것이나 更新한 것을 勿論하고 如何한 形式으로든지 本令의 最高 三分之一 以上의 小作料를 定한 것은 엇더한 裁判所나 法廷에서든지 不法이오 又는 實行할 수 업슴
本令을 欺弄하려 하는 企圖는 此를 契約 違反으로 看做함
本令을 違反하는 協約이나 約束은 小作人의 利益을 爲하야 資産 所有者에게 對한 罰로 所定 最高 小作料에서 其 一割을 減하고 納入하기로 定하야 此를 繼續함
第六條 (現存 小作 契約의 提出) 田地에 對하야 利害 關係가 有한 理由로 協約이나 約束에 依하야 該 資産에 對한 他人의 使用을 爲하야 小作料 又는 收入金을 徵收할 正當한 權利를 有하거나 主張하는 者는 成文 協約이 有할 時는 該 資産의 占有 又는 使用에 關한 該 協約의 謄本으로서 該 資産 所有者 誓言 下 正確하다 證明한 것을 本令의 效力 發生 後 六十日 以內에 該 公地를 登記한 土地 登記署에 提出할 事
如斯한 協約이나 約束이 其 全部나 一部가 書面으로 作成되지 아니하엿거나 關係者가 署名하지 아니하엿슬 때에는 資産 所有者는 該 協約의 內容을 陳述하야 自己가 署名하고 其 正確함을 誓言 下 證明한 書面을 所定 期限 以內에 所定 官署에 提出할 事
朝鮮 內에서 何人이든지 所定한 期限 以內에 所定의 提出을 怠慢하는 者는 本令에 依하야 該 提出을 正當히 行할 때까지 그 罰로 本令의 效力 發生日에 現存한 口頭契約이나 成文 契約에 依한 該 資産의 現在 占有者나 使用者는 該 資産 所有者에게 小作料나 收益金을 納할 義務 업시 該 契約 年限의 殘存期間에 該 占有 及 使用을 繼續할 事
그러하나 如斯한 境遇에는 現存 協約 又는 約束에 依하야 支拂 期에 當한 小作料나 收入金은 朝鮮政府에 對하야 其 正式 設立한 最近의 代行機關에 納하야 該 土地에 對한 稅金을 收入케 하고 斯와 如히 納入할 때마다 該 代行機關의 正式 署名한 領受證을 受할 事
第七條 (小作料의 現物 支拂에 關하야) 小作料나 收益金을 本令에 依하야 修正된 現存 協約이나 約束에 依하야 小作人에게 要할 때에는 該 小作料 又는 收益金을 該 協約 又는 約束에 規定된 期限과 方法대로 資産 所有者나 又는 本令 第六條에 依하야 朝鮮政府에 納入할 事
만일 現存 協約 又는 約束에 小作料의 現物支拂을 金錢으로 換算하야 支拂하기를 要하거나 認하는 規定이 잇슬 때에는 該 支拂은 流通正貨로 換算하되 其 額數는 朝鮮政府의 現行 換算 最低 價格을 超過치 말 것이오 그러한 換算價格이 無할 때에는 小作料 現物支拂하는 곳에서 該 産物의 現行 正當한 市價를 超過하지 말 事
小作料의 現金支拂額數에 對하야 小作人과 資産 所有者 間에 爭論이 生할 時에는 該 現物 小作料를 最近한 朝鮮政府 倉庫에 土地 所有者의 會計로 任置하야써 其 義務를 畢하되 其 額數는 協約이나 約束의 規定 又는 本令 所定 最高 三分之一을 超過치 말 事
附則
第八條 (本令의 施行時日) 本令은 一九四五年 十月 五日 夜半에 效力을 生함
第九條 (罰則) 本令의 意圖를 忌避하거나 虛僞한 陳述 又는 報告를 하는 等 本令의 規定을 違反하는 者는 軍律裁判所 所定 刑罰에 處함
1945년 10월 5일 공포된 법령 제9호, “최고 소작료 결정”은 제1조, ‘국가비상사태포고’에서 “현행 계약에 의하여 소작인이 그 전지(田地)에 대하여 지불하는 가혹한 소작료 및 이율과 그 결과로 소작인의 반노예화와 그 생활수단이 군정청의 목적인 수준 하에 재(在)한 이유로 조선에 국가비상사태의 존재를 이에 포고함”을 선포하면서, “군정청의 실시한 수준은 조선인민에게 번영과 안정을 같이하는 수준”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소작료는 그 수확물 총액의 1/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최고소작료를 법정화하고, 소작인과 지주 간의 현존 계약, 협약, 또는 약속은 그 성질 여하를 불문하고 개정하도록 하며, 정식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현존 소작권의 유효기간에 지주가 당해 소작권을 일방적으로 해제·취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註01
註01
「법령 9호, ‘최고소작료결정’ 공포」,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제1권』; 김인수, 2000 『한국헌법사』 학문사, 3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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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군정의 조치는 소작료 거부운동 등 당시 농촌의 혁명적 분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 취해진 것이고 지역에 따라 제대로 실시되지 않기도 했지만, 어쨌든 지주들의 일정한 양보를 강제함으로써 장차 단행될 농지개혁의 전주곡 역할을 한 셈이었다. 즉 일단 지주제를 인정한 틀 내에서나마 농민들의 급진화를 막기 위해서 지주세력의 약화를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註01
「법령 9호, ‘최고소작료결정’ 공포」,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제1권』; 김인수, 2000 『한국헌법사』 학문사, 3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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