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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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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7호] 헌법 제1독회 - 의원내각제와 대통령내각제, (미국식)대통령제 관련 언급(4장)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6월 28일
○專門委員(兪鎭午) … 第四章 政府 章에 들어가서는 우리들의 草案 作成할 때 第一 念頭에 둔 것은 어떻게 해서 政府를 安定시키겠느냐 어떻게 하면 行政權이 恒常 흔들니지 않고 安定된 基礎우에 서서 强力한 政治를 推進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最大 關心事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政府가 安定性이 있고 强力한 政治를 해 나갈 수 있는 것은 決코 政府와 國會를 따로 떼여놓고 兩者가 서로 干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兩者의 關係를 密接히 해 놓고 國會의 多數한 사람이 支持하는 그러한 政府를 樹立하는 것이 政府의 安定性과 政治의 强力性을 圖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所謂 大統領制度를 取하지 아니하고 議員內閣制度를 取했든 것입니다 이 議員內閣制度와 大統領內閣制度의 두 가지를 比較해 볼 때 아까 單院制와 兩院制를 比較한 것과 같은 各各 一長一短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다시 말하면 議員內閣制度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長點이 있는 同時에 한 箇의 短點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그것은 政府가 國會의 多數한 議員의 支持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大端히 좋지마는 萬一 國會와 政府 사이에 意見의 相違가 생기거나 한層 더 나가서 國會와 政府 사이에 一種의 軋轢關係가 생기는 境遇에는 政府는 그 直時 影響을 받게 됩니다 그 極端의 境遇에는 國會에서 政府 全部를 不信任하는 그러한 決議를 할 것 같으며는 政府는 總辭職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國會의 不信任 決議는 國民의 總意가 國民의 總意 아니라고 해서 國會를 解散해서 總選擧로써 國民의 總意를 묻는 그런 不信任 決議와 國會에 對한 解散이라는 重大한 權限을 國會와 政府 兩者에게 各各 주게 되겠읍니다
그런 故로 議員內閣制道에 있어서는 政府가 國會의 支持를 받고 있는 동안은 좋지만 政府와 國會 사이의 意見의 對立이 생기는 境遇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重大한 事態가 버러질 수 있는 그러한 點이 말하자면 議員內閣制道의 缺點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런고로 여기서 생각되는 것이 所謂 大統領制度인데 大統領制度는 지금 말씀드린 內閣制度와 正反對의 長點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읍니다 大統領과 即 政府側과 國會는 갈려 있으므로 政府側은 國會에 대해서 解散權을 行使하지 못하는 同時에 國會는 政府의 不信任 決議를 할 수가 없습니다 大統領制度에 있어서도 國會는 立法權을 行하는 外에 國政에 對한 監査도 行할 수 있게 할 수 있읍니다마는 그 監査는 오로지 監査에 끝이고 政府에 對한 不信任이라든지 그러한 强力한 手段으로 나타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同時에 政府는 國會의 不信任을 받지 아니하지마는 그 國會에 對해서 解散을 命할 權限이 없으므로 結局 大統領制度에 있어서는 政府와 國會는 둘로 갈려져서 各各 하나는 立法權을 行使하고 하나는 行政權을 行使하게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政府는 그點에 있어서 安定性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적어도 大統領 任期 동안은 大統領 任期는 四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 大統領이 되면 大統領 任期 동안에는 國會의 信任 不信任 如何를 不拘하고 政府는 그대로 政策을 遂行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고로 그러한 意味에서 安定性과 强力性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읍니다마는 한便으로 그 長點은 同時에 短點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即 國會와 政府와 意見을 달리하는 境遇에는 이것을 適當하게 調節하는 길이 적어도 法制上으로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激化해서 國會의 意思와 政府 側 意思가 全然 背馳되는 境遇가 되어도 政府는 國會의 解散權이 없고 國會는 政府에 對한 不信任權이 없으므로 그것을 法制上 調和할 수 없다는 것이 大統領制의 가장 큰 弱點이라고 볼 수 있겠읍니다 憲法起草委員會에서는 저히들이 議員內閣制로 된 먼첨 草案을 가지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檢討하고 相當히 意見對立이 있었읍니다마는 지금 建國 初期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政府의 安定性 政治의 强力性을 圖謀할 必要가 있다고 해서 이 草案은 보시는 바와 같은 大統領制를 採擇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 草案에 나타난 大統領制는 『純 美國式 大統領制 가 아니란 것을 여기서 말해둘 必要가 있읍니다 美國式 大統領制에 있어서는 行政 各 長官은 國會에 出席할 權限이 없으며 同時에 國會에 出席할 義務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憲法에 있어서 國務委員은 國會에 出席해서 發言할 수 있고 또 國會의 要求가 있으면 出席해서 發言을 해야 할 義務를 가지게 됩니다 即 國會와 政府는 美國式으로 아주 갈려있지 않고 다만 解散權과 不信任權이 없을 뿐으로 恒常 密接한 連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美國 制度와 다른 것은 美國에 있어서는 各省 長官은 合議體를 形成하고 있지 않습니다 勿論 事實上으로는 行政長官들은 각금 모여서 會議를 하는 모양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憲法上의 制度는 아닙니다 우리 草案에 있어서는 大統領制度를 採用하되 다시 國務院制度를 두어서 第六十七條에 『國務院은 大統領과 國務總理 其他의 國務委員으로 組織되는 合議體로서 大統領의 權限에 屬한 重要 國策을 議決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大統領의 權限에 屬하는 事項은 大統領 한 사람이 決定하고 한 사람이 實行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六十七條의 國務院에 關한 規定에 依해서 國務院의 議決을 通해서 行해 나가게 되는 것이 美國의 大統領制와 우리 憲法의 大統領制의 다른 點이라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주요용어
유진오/헌법 기초위원회, 헌법안 제1독회, 정부 체제, 대통령
(2) 제헌국회 속기록 2 : 정치·재정제도에 관한 논의
제25차 회의에서 국민의 의무까지 다룬 뒤에 곧바로 정치제도에 관한 규정의 토의로 넘어가면서, 이승만 의장은 양원제를 규정하자는 수정안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한 토의로 시일을 지연하는 것은 정부수립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로 토론제의를 생략하고 단원제·양원제에 택일을 곧바로 표결한 결과 단원제가 가결되었고(#148) 이후 회의는 빠른 속도로 초안을 추인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정치제도 부문에서 가장 주요하게 논의된 사항은, 국무총리의 임명을 국회가 승인하도록 하고 그러한 국무총리에게 내각에 해당하는 국무원의 구성에 대한 일정한 독자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이미 대통령중심제를 원칙적으로 채택한 범위 내에서나마―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여 대통령을 견제)할지의 여부였다. 본래 유진오의 주도로 작성되었던 초안은 제헌헌법 제69조 제1,2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승인이 있은 후 국무총리의 提薦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였었다. 그러나 기초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없애 “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면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국회에 제출했던 것인데, 국회 본회의에서 (i) 국무총리의 임명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총선거로 새 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재차 승인을 얻도록 함), (ii) 국무위원을 국무총리가 제천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유진오의 원안을 되살리고자 시도한 것이다. 이 중 전자에 대하여는 반론이 없었으나, 후자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권을 몰각할 뿐 아니라 도리어 ‘정치적 책임 없는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의원내각제’가 된다는 반론이 대두하였고, 결국 전자만을 내용으로 한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그밖에 국회에서의 대통령 간접선거 결과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2/3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의 결선방식을 규정한 제53조 제2항 후단에 관하여 초안은 이를 “全 투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했던 데 대해, 김봉조가 ‘그리할 경우 두세 사람의 결속만으로도 대통령·부통령의 선출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결선투표에서의 “(단순)다수 득표자”로 규정하자는 수정안을 제기하여 가결되었다(#155). 또한 대통령이 국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법률의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처분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제57조)를 초안이 “전시 또는 비상사태”로 규정한 것은 나치 독일의 예에 비추어 광범위하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상사태’를 보다 한정된 사유로 열거해야 한다는 동의(진헌식 외 44명)가 가결되었다(#157).
한편 제55조(대통령·부통령의 임기와 보궐절차) 제2항에 관하여 초안이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중 재임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이 탄핵·해임·사망으로 임기중 퇴임하는 경우에 대통령과 똑같이 선거된 부통령이 그러한 대통령과 함께 퇴임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 이 항을 삭제하다는 수정안이 제기되었으나(김영동 외 13인) 국회가 양자를 동시에 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이 조항은 1954년 헌법에서 삭제되고 부통령이 잔임기간 동안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개정됨으로써, 1956년 정·부통령선거 이후 고령의 이승만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장면 부통령이 직을 승계하게 될 상황을 초래하였다(#156). 또한 대법원장·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국회 승인 필요)하도록 하지 말고 “법률에 의하야 선정된 자를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3권분립을 기하자는 수정안도 제기되었으나(강욱중 외 11인) 그러한 법률상의 선정방식도 불분명할뿐더러 헌법위원회가 설치되므로 대통령이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법관임명법(Court Packing Act)의 입법을 추진했던 경우와 같이 사법부 장악을 시도할 유인도 없다는 반론에 부딪쳐 부결되었다(#159).
재정제도를 규정한 제7장에서는 ① 정부가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기만 하면 되도록 규정한 초안 조항(제91조에 해당)에 더해, 정부로 하여금 이를 “국회의 정기회 개회 초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동의(진헌식 외 44인)가 가결되었고(#164), ② 또한 차기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에 정부가 자동적으로 전년도의 예산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i) 국회가 차기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ii)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러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때에는 국회가 1개월 내에 가예산을 별도로 의결해야만 정부가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는 동의(진헌식 외 44인) 또한 가결되었다(#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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