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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四十一號 秘書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3월 25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四十一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三月 二十五日(火曜日)
第三十七次 會議順序
一, 開會
二, 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 默念
四, 第三十六次 會議錄 通過
五, 報告
六, 處理案件
立法議院議員 選擧法案(第一讀會)
七, 休會

(下午 一時 開議)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尹琦燮) 法定人員數가 出席이 되였으므로 開會를 宣布합니다. 지금은 第三十六次 會議錄 通過합니다.
書記 (第三十六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尹琦燮) 會議錄에 修正할 것 있으면 校正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珍喆議員 아마도 잘못 들었는지 모르는데 『副議長 薛貞植』이라고 그렇게 씌여 있는 것 같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副秘書長을 副議長이라고요. 읽기를 잘못 읽은 것입니다. 다른데 더 校正할 것 없으면 報告된 대로 通過됨을 宣布해 드립니다. 지금은 報告事項인데 秘書處나 事務處에서 報告할 것이 있으면 報告하시기를 바랍니다.
○副秘書長(薛貞植) 三月 三十日付 러-취長官이 議長앞으로 보낸 書翰과 美國議會 速記錄이 參考 온 것이 있습니다. 議長게서 여러분의 參考로 大略 말씀드리라고 그래서 大略 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은 美國下院의 『미시간』州 選出議員 『샤-폰』이라는 이가 朝鮮問題에 關한 發言을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이 많은 까닭에 드리지 못하고 大略 要點을 따서 말씀하겠습니다. 全世界中의 가장 危險한 境界線의 하나가 朝鮮에 있다. 이것은 오랜동안 『루-즈벨트』在世時에 成立된 것이다. 그것은 美國人에게 알러지지 않고 美國인의 承諾도 없이 되여 있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朝鮮은 두 部分으로 兩斷되였다. 現在 朝鮮은 世界輿論中에 많이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不幸한 約 一千萬의 朝鮮人은 蘇聯의 强力한 軍事占領地에 居住하고 있고 또한 約 二千萬 가량의 朝鮮人을 比較的 小部分의 美國駐屯軍이 占領한 南朝鮮에 居住하고 있다. 現在 美蘇 兩國은 若干의 部分的으로 摩擦을 이르켰다고 하는데 이것은 所謂 이른바 三十八度線이라는 것이다. 지금 朝鮮 駐屯軍司令官 하-지中將이 華盛頓에 와서 報告한 말에 依할 것 같으면 蘇聯은 以北 朝鮮에 있어서 約 五十萬의 軍隊를 養成하고 있다 한다. 이 反面에 南朝鮮에는 人民의 自由와 自己의 指導者를 要請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以北에 있어서는 露西亞는 完全히 이러한 自由를 擁護하지 않고 있다는데 比較해보면 지금 波蘭의 그것과 彷彿한 바 있다. 波蘭 역시 列强의 一種 秘密協定에 依해서 決定되여 있는데 結局 利益을 본 것은 露西亞밖에 없다. 朝鮮은 이와 彷彿한 狀態에 있다. 露西亞는 人民政權에 依支해서 利益을 擁護하고 있고 朝鮮도 같은 方法으로 實地는 움지기고 있다. 이것은 世上이 다 아는 바와 같이 具體的인 根據가 있다. 朝鮮은 四十年동안에 우리의 共同의 敵인 日本과 싸워 왔었다. 그래서 그네들은 『카이로』에서 『루-즈벨트』 『처-칠』 將介石氏를 包含한 三者의 共同條約에서 朝鮮은 獨立의 約束을 받은 民族이고 約束은 다시 『포쓰담』에서 會議하였는데 이때 露西亞도 參席했든 것이다. 이로 볼 것 같으면 朝鮮은 波蘭과 꼭 같은 狀態로 分裂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美駐屯軍은 可及的 速히 撤退하려고 하는데 蘇聯軍은 그러한 動向이 조곰도 보이지 않고 있다. 蘇聯軍은 太平洋戰 終末 約 一週間에 北으로부터 南部를 港駐하여 왔다. 大端한 戰鬪도 없었지만 約 五十萬의 大軍으로 動員하였든 것이다. 그들은 그 勢力으로 所謂 이른바 三十八度 以南까지 到達해가지고 管轄함에 餘念이 없었다. 以南에는 若干의 美軍이 上陸하고 있었다. 그러나 美軍은 自己네의 境界線을 强化하지 않았다― 大略 그러한 序論이 있는데 以北에서는 가령 『스타-린』의 寫眞을 붙인다든지 이러한 方法으로 해서 共産主義의 宣傳을 한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共産主義 宣傳에는 約 세 가지가 있는데 한가지는 追放 한가지는 사람을 사는 것 卽 賂物을 준다든지 집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데로를 利用해서 한다― 曺晩植氏의 監禁한 事實을 여기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決論으로 말하기를― 北朝鮮에 있어서는 約 五十億의 軍票를 發行함으로서 自己네의 戰略과 政略을 實行하기 爲해서 南朝鮮에까지 進出시키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南朝鮮에까지 共産主義 宣傳에 使用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끝으로 또는 美蘇共同委員會는 좀처럼 열릴 것 같지 않으니까 美國은 以南에 있어서 美國 自體로서 어떠한 方法을 講究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南朝鮮이라는 곳은 世界 各國과 아무 交易도 할 수가 없고 또한 停頓狀態에 있으므로 우리는 여기에 對해서 具體的 案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大略 이러한 要旨의 말을 한 것이올시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들으신 副秘書長의 말씀과 같이 이것은 公式報告는 아니고 一種 우리에게 알려질 만한 그러한 材料의 하나로 報告드리는 것입니다.
○呂運弘議員 그이 姓名이 무엇입니까.
○千珍喆議員 그 代議員은 무슨 黨에 屬한 議員인가요.
○副秘書長(薛貞植) 거기까지 잘 알 수 없습니다.
○金奎植議員 黨籍은 共和黨이오. 아마 共和黨이고 미시간州 代表올시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여섯째의 立法議院議員 選擧法 草案을 上程합니다.
○金乎議員 아까 말씀하려고 하였는데 機會가 없어서 못하였습니다마는 이미 지나온 會議의 議事日程에 올려서 進行하고 있는 일은 結局은 맺지 못한 것을 繼續해 하지 않고 그것을 빼놓고 새로 딴 議事를 上程시키는데 對해서 먼저 處決하지 않은 事項을 어떻게 할 意思인지요.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第一讀會 中間에 質問應答을 마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院法에 依支해서 法制司法委員會 審査에 넘기는 겝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特別한 動議가 있기 前에는 議事日程에 다시 널 必要가 없습니다. 一讀會를 해나가는 順序인데 院法規定을 보면 大體糾明하고 그 다음에 質問應答이 있은 뒤에는 法制司法委員會에 부처서 審査 報告한 뒤에 大體 討論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質問應答은 마지셨고 그 다음의 대목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서 審査 報告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그 段階올시다.
○金乎議員 그렇다 할지라도 結局은 맺지 못했는데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겼다고 하면 그것은 廣告라도 있어야― 이 事件이 終結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태까지 繼續되고 있는 問題를 아무 條件없이 그대로 日程에 빼버렸느냐 말이야요. 만일 動議할 機會를 주신다면 지금 다시 動議하려고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이것은 다만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는 일이 빠졌다고 하는 말인데 宣布해드릴 수도 있고 宣布 안해드리드라도 院法規定에 依支해서 그대로 進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問題는 提議하지 않고 그때에 다른 案에 對해서 豫備修正이 있으면 提出할 수 있습니다. 院規本文에 적은 것이 있으니 豫備修正案을 提出하신 이가 계시면 그리로 보내면 거기에서 다 봅니다.
○姜舜議員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긴다는 그 말에 對해서 異議가 있습니다.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길 그런 案件이라고 本員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웨 그러냐하면 常任委員會는 서루 全部가 平衡이 될 것이올시다. 또 特別委員會에도 거기에 依支해서 平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案件에 對해서는 修正할 이런 것을 討論이 되여서 終結이 된다고 하면 그 討論이 된 後에 여러가지 그것을 綜合해가지고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지 않고 이 院에서 修正委員을 뽑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修正委員을 特別히 뽑아 가지고 修正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웨 法制司法委員에 넘어가겠느냐. 이 法律案을 普通法律案으로 取扱한다고 하면 法制司法委員會에 이 法律案이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普過案이 아닌 것을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보는 겝니다. 普通法律案이라는 것은 十八以上의 連署로서 提出되는 것인데 이 案이 起草委員이 아홉 사람이 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法制司法委員會에 넘어가지 않고 獨自的으로 起草해서 院議로 決定할 수 있다는 그것이 여기에 指摘되였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院議로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에 不足한 點이 있다든지 修正할 點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院議로서 修正委員을 뽑아가지고 修正시키는 그런 階段으로 나가야겠다는 것입니다. 法制司法委員會로 넘긴다고 하면 法制司法委員會도 常任委員中에 하나이고 다른 委員會中의 한 階段을 올려논 것 같은 그렇게 院法이 解釋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案은 當然히 여기서 修正委員을 뽑아서 그 修正委員에게 再修正해오라는 意味로 맽기는 것이 院法에 遺漏없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이것은 院法 解釋問題인데 이와 같이 解釋합니다. 이것은 院法 第三十八條를 보면 『法律案은 十人以上의 連署가 있어야 함』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第四十條를 가보면 『法律案은 三讀會를 치르지 아니하면 議決하지 못함』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第四十一條를 보면 第一讀會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있고 第二讀會 第三讀會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法律案은 어데서 提出하느냐 議員이 法律을 提出하는 權利가 있습니다. 行政府에서도 法律案을 提出할 權利가 있습니다. 特種委員會를 設置해가지고 委員會에서 法律案을 起草해서 提出하는 權利도 있습니다. 그러면 法律案은 어데서 提出이 되든지 다 法律案입니다. 그러면 法律案은 三讀會를 經由하지 않으면 안된다. 三讀會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 그리고 行政府에서 提出된 案이나 特種委員會를 뽑아서 委員會에서 起草한 法律案이나 그것은 다른 規定이 없습니다. 提出하는 데는 規定이 없어요. 다만 議員은 議員이 法律案을 提出하는 權利가 있는데 혼자로서는 안된다. 그러니 여기에서는 열 사람以上의 連署를 規定한 겝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다 法律案을 提出하는 方式을 提出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은 法律案은 어떻게 處理하느냐. 이 規定은 明白히 있습니다. 法律案은 三讀會를 치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政府에서 提出한 法案이고 議員이 提出한 法案 各委員會에서 提出한 議案이고 다 法律案입니다. 모두 法律案일 바에는 三讀會를 치러야 됩니다. 第一讀會하는 順序가 있고 第二讀會 順序가 있고 第三讀會 順序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委員會에서 提出한 것은 第一讀會 節次에서 法制司法委員會에 보내 審査시킨다고 해서 法制司法委員會가 다른 權限이 있다는 解釋은 할 수 없고 政府에서 提出한 法案은 亦是 이와 같은 論法이라고 보면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지 못하고, 또 亦是 特種審査委員을 뽑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法律案을 提出하는 것이 세 군데가 있는 것을 알 것이고 세 군데에서 法律案을 提出해서 그 法律案을 院議로 어떻게 作定하느냐 하면 三讀會를 치러야 한다 그러니까 院議로 或 法制司法委員會가 넘어가겠고― 거기다가서 特種 무엇이 있다면 모르거니와 解釋이― 院法解釋은 그렇게 하는 것이 꼭 바른 解釋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姜舜議員 그 解釋을 한 번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그것은 議長의 解釋이 아모래도 本員으로서는 首肯되지 않습니다. 그때 第四十四條에 『委員會에서 審査 報告한 修正案은 곧 議案이 될 수 있음』 法制司法委員會의 普通 議員 열 사람以上이 提案한 法律案이라든지 다른 데서 提起한 法律案이라든지 直接 議案이 못됩니다. 반드시 審査에 부쳐서 審査한 後에야 議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特種委員會에서 여기 特別히 院法에 規定한 附日協力者起草委員會에 法律條例起草의 案을 어떠한 다른 部門에 審査를 부치지 않고 直接 正式案이 된다 그렇게 解釋이 될 것입니다. 院法을 맨들 때에 아마 副議長께서도 起草委員으로 생각합니다― 제 記憶에는― 그리고 이것은 熟思考慮해서 만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普通法律案은 十人以上에 連名을 해서 第一讀會에 부쳐서 法制司法委員會에 넘어 간다는 條文이 있는데 만일 그렇다고 하면 矛盾이 생긴다. 第四十四條에 실려진 줄 압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例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食糧과 物價對策委員會 여기서 提出한 案이라도 敵産對策委員會에서 여기서 提出한 案이라도 또 이것이 財政經濟委員會에 넘어가느냐 안넘어가느냐 반드시 이것이 特種委員會의 案이 또 한데로 넘어간다는 것은 結局에 말이에요. 거기서 審査를 한다면 웃 階層이 맨드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原則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院에서 나와 決定이 되기 때문에 特別히 그 案을 붙이자는 點도 있고 修改할 點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院議로서 決定해가지고 修正委員을 뽑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原則이올시다. 調査를 해가지고 고치는 支配를 받는가 結局 그런 것이 아닙니다. 決코 지금 特種委員會 가운데 法律條例起草委員을 뽑을 적에 우리가 여기서 銓衡委員을 뽑아가지고 만드는 데 반드시 그 가운데에 法律常識이라든지 法律專門家를 골라서 뽑았습니다. 法制司法委員만을 法律專門家를 골라 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意味에서 獨自的 法律草案을 맨들만한 資格있는 사람을 골를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法制司法委員會에 부치지 않으면 안되는가. 만일 第四十四條의 解釋에 依해서 委員會에서 直接 案出한 議案을 審査委員회에 報告하고 그 報告한 修正案을 다른 데 부치지 않고는 法制司法委員會에 넘어갈 수 없다고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對한 解釋이 明確하였든 것이예요. 그러니 이 案件은 本員의 主張으로서는 반드시 修正委員을 뽑아서 여기에 再修正하는 것을 맽기는 것이 節次이며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고 안넘기고간에 三讀會는 하는 것인데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긴다고 三讀會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三讀會가 안된다는 그런 條文이 없을 것이올시다.
○金法麟議員 현재의 姜舜議員의 院法 解釋은 大端히 臆說인 것 같습니다. 議長께서 시방 解釋한 그대로가 當然하다고 생각합니다. 웨 그러냐하면 모든 法律案이라는 것이 議長이 說明하신 바와 같이 여러 方面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法律案은 第一讀會를 해서 質疑應答을 한 以後에는 法制司法委員會에 一擔 부치게 된데 그러면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法律的으로 그것을 말할 것 같으면 어떻게 相馳하는가 過去에 法律案을 내놓은 데에 있어서 過去 立法한 法律案과 어떻한 相馳가 없는가 條句가 어떻게 되는가 그 使命을 갖다가 맽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딴 分科委員會보다도 高次的 高級的으로 있는 것은 絶對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法制司法委員會의 任務이라는 것이 다 있으니 그런 것을 해야지 그런 것도 안한다면 무었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다면 그것을 가지고 작구 討議할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司會께서도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그대로 進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呂運弘議員 本議員 亦是 議長의 說明이 옳은 줄 생각합니다. 過去에 前例가 있습니다. 行政組織法起草委員會와 特別委員은 똑같은 委員으로 압니다. 行政組織法도 여기서 第一讀會를 한 뒤에 議案이 法制司法委員會에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本議員도 亦是 議長의 說明이 正當한 줄로 믿습니다.
○金朋濬議員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쓸데없습니다. 法은 法으로 解決할 수밖에 없에요. 그 行政組織起草委員會에서 提出한 案을 法制司法委員會에 보낼 때에 異議를 했습니다. 지금 司會하시는 尹議長에게 그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分科會에서 나오면 나온 대로 案이 될 것이다. 다시 보내가지고 할 必要가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혹시 그러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必要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에는 當然히 그냥 議案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姜舜議員이 다 說明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만 司會하시는 尹副議長의 固執이라고 나는 봅니다. 固執은 法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法은 法으로 解決해야 될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議長으로서는 固執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議長의 個人의 解釋이 지내친다고 하면 그것은 接受할 수가 있습니다. 院法은 우리가 共同히 定한 것이고 院法을 共同히 지켜가고 共同히 適用하는 것이니까 解釋하는 것도 院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까닭에 特種決議가 있는 줄 압니다. 거저 그대로 法이 있다고 하면 解釋하는 것도 넘어간다고 아마 아실 줄 압니다. 院法을 解釋하는 것에 依支해서 原意로 作定해서 할 수 있는 것을 理解하실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도 이 問題는 다른 提議가 없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日程에 넣지 않었습니다. 그러면 그 問題에 對해서 特別한 것을 해가지고 處理할 것이니까 그 動議를 받어서 處理하려고 합니다.
○金朋濬議員 例를 들겠습니다. 어저께 한 例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어저께 代議를 받아 處理하는데 院法 條文에 明白히 있는 것인데도 또 代議를 받아 處理하는 것이 바로 되였습니까? 바로 안되였습니까. 그렇게 늘 追求하고 늘 解釋하는 것에 時間만 공연히 消費하고 妨害만 받는 것뿐입니다. 明文에 오른 것을 오른 대로 執行할 뿐이에요. 議長이 거기다 공연히 解釋을 해 가지고 작구 이렇게 議事를 混亂시킵니까.
○副議長(尹琦燮) 이것은 議長이 法을 어긴다면 어그러진 것을 指摘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아무 異論이 없습니다. 아무 提起가 없습니다. 그러면 提起하는데 院法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順序를 해 나가는 것이올시다. 그러니 院法 解釋을 여러 議員의 말씀은 共同히 解釋하고 法을 지켜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院法도 院에서 作定한 것이니 院法에 修正問題를 시방 人數가 모여서 이야기해서 새로 한다면 돼요.
○金朋濬議員 議長은 작구 强辯해요. 혹 强辯한시면 指摘합니다.
○副議長(尹琦燮) 議長을 强辯한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오날 日程에 빠젔으면 넣라면 넣습니다.
○金朋濬議員 上程시킨다고 或是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을 그렇게 解釋하고 그렇게 確言하는 데서는 말을 아니할 수 없어요.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묻습니다. 그러면 委員會에서 起草한 議案을 三讀會를 지내야 됩니가 안됩니까.
○金朋濬議員 무엇인고 하니 委員會에서 나온 것은 그 手續을 밟지 않는다는 것이 本文에 되여 있지 않습니까.
○副議長(尹琦燮) 밟지 않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議案이 아니면 議事日程에 올리지 않고 委讓한다는 말이지 三讀會가 없다는 本文이 없어요. 내 解釋은 그러니 여러분이 作定하세요.
○朴容羲議員 나도 議事進行할 때마다 말씀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本員도 그러한 생각이 있는데 時間은 작은데 여러 말하면 議事를 도모지 遲延시키는 것을 念慮해■ 말씀하지 않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 안하였습니다. 그런데 議事日程을 指定하는 事務를 處理하는데 敏速히 하고, 또 混亂을 防止하기 爲해서 規定을 定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規定을 作定한 以上 우리는 반드시 그 作定을 尊重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그런 故로 지금 規定에 違反된다는 規則을 볼 적에는 不可不 修正問題를 提起해 가지고 그 規則에 違反된다면 그것을 仔細히 알 수 있어요. 違反이 된다면 絶對로 服從해야 하고 違反되지 않었다는 그런 일이 있으면 議長이 거기에 對해서 說明을 하고 議長의 解釋이 不充分하면 規定대로 說明을 해서 規定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議事進行대로 해야 하겠습니다. 일을 할 것은 많은데 規定만 가지고 하면 時間이 걸립니다. 이번 일에 對해서 나보기는 이렇습니다. 여기 規定이 分明히 있으니까 이 일을 討議하다가 討議하는 것을 終結하고 終結한 以上에는 여기 記錄된 대로 法制司法委員會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 司會를 달리 處理할 것 같으면 動議를 하실 때에 그 때에 改議를 하실 것이올시다. 萬若 그렇지 않다면 여기 規定대로 그대로 法制司法委員會에 넘어갈 것입니다. 넘어가면 이 일은 一段落을 끝나는 것이예요. 萬若 이 일을 따로 討論할려면 飜案 動議가 成立되여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일을 다시 말하면 飜案이 成立된 後에 하고 지금은 다른 議事進行하시기를 바랍니다.
○千珍喆議員 그 前番은 말할 것 같으면 完全히 討議가 決定된 것이 아닙니다. 하니까 다시 이 案을 내 가지고 討議하기를 動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再請하시렵니까.
○張子一議員 아닙니다. 무슨 動議입니까.
○副議長(尹琦燮) 지금 이 問題의 討論을 다시 더 討論하자는 그런 動議올시다.
○張子一議員 어느 問題입니까.
○副議長(尹琦燮)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等에 關한 法律 草案이올시다.
○張子一議員 質疑應答을 終結하자고 可決이 되였습니다. 動議를 받을 수 있습니까? 質疑應答을 終結하는데 動議 再請으로 可決되였는데 어째 그것이 다시 그것을 討議하자는 動議를 받을 수 있습니까.
○朴容羲議員 이것은 飜案 動議가 成立되지 않으면 다시 못할 것입니다.
○張子一議員 지금 저는 第四十二條를 이렇게 解釋합니다. 지금 『第一讀會는 議案을 朗讀하고 提議者가 그 大體를 說明한 後 法制司法委員會에 붙혀서 審査 報告케 하고 大體의 討論을 한 後에 第二讀會에 부칠 與否를 議決함』 姜舜議員의 말씀가운데 法制司法委員會에 부치는 것을 말고 修正委員을 내서 하자고 그런 말씀 같이 들리는데 그것을 事實 거기대로 말면 『大體討論을 한 後에 第二讀會에 부칠 與否를 議決함』 그러면 大體討論을 한 後에 그 때에 우리가 修正委員을 내서 修正委員에 맽긴다든지 二讀會로 넘어가는 것은 그 때에 생각해서 할 것입니다. 第二讀會가 大體討論한 뒤에 大體討論하고서 이것을 말하자면 第二讀會에 넘어가든가하면 修正委員會에 부쳐야 할 것이고 그 때에 修正委員會에 부쳐가지고 第二讀會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여기 씌여지기는 分明히 第二讀會가 있으니까 만일 仔細히 말하면 가령 特別委員會에서 提出한 法案을 따로 取扱할 案件이 있으면 좋지만 그러한 案件은 없고 法律案을 取扱하는데 第一讀會라고 했으면 不可不 우리가 事實 第一讀書로 決定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가지고 그 건이 報告된 뒤에 그것을 물어가지고 우리가 그 때에 다시 이것을 第二讀會로 넘어가든가 修正委員會에 修正委員을 뽑아가지고 修正委員에 넘어가서 報告게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李南圭議員 全南 李南圭올시다. 院法 解釋은 議長이 解釋하신 대로 同意합니다. 그러나 오날 問題가 다만 進行順序에 있어가지고 問題가 되여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웨 그런고 하니 우리가 前例에 이 院規을 使用해 나오든 前例가 있습니다. 前例는 어떻한 特別委員會에서 案에 나올 적에 여기서 우리는 討議를 해가지고 다시 그 委員會에 맽겨서 잘 해가지고 調査하는 데서 맡어 가지고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는 일이 있었고 거기서 나온 案을 잘못하였을 적에 그냥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든 이러한 節次로서 우리가 해 나왔든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問題된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라는 것에 있서서 進行해 나온데에 있어서 質疑를 終結시키자고 거기까지 마주었고 그래서 그 案을 法制司法委員會에 부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면 아까 姜舜委員 말씀대로 修正委員會에 맡겨서 할 것인가 左右間 어떠한 案을 이야기해 가지고 넘어가야 本案은 解決되는 줄로 보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本案이 完全히 解決되지 못하고 그 案이 마추어진다고 해서 오날 이와 같은 問題가 있다고 보는 點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使用하는 法을 언제든지 그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日程에 그것이 나오지 않은 데에서 이렇게 時間이 간다고 봅니다. 웨 그런고하니 議長이 解釋하시는 그대로 그것이 當然히 質疑應答이 終結되여서 委員會에 넘어간다면 요 前번에 그 問題가 日程에 오르지 않었을 것입니다. 勿論 몇칠 前의 問題이니까 그것이 終結되기 前에는 어제 日程에 나올 쩍에도 그 問題가 첫째 번으로서 나왔든 것입니다. 그러면 요 前날에 그와 같이 되였든 것이 어저께 나왔는데 다시 오날 안나올 理는 없는 것이올시다. 그것을 볼 쩍에 終結되지 않은 問題를 어제 내놓아서 異論이 없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날 그 問題를 討議하고 다 終結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가 議長에게 書面으로서 通知를 提出하였습니다마는 議長말씀이 이미 말로서 그 問題가 上程되면 그 말을 할 수 있으니깐 書面으로서 提出할 必要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테까지 나와서 저는 생각하기를 오날에는 當然히 書面으로나 말씀으로나 그 問題를 다시 提出할 수 있다 그 생각을 가젔고 또한 그것이 當然히 나왔으면 그러했든 것입니다. 그랬으면 이미 處理에 나오는 法을 보와서 左右間 그것을 다시 上程시켜서 完決시킨 다음에 다른 問題를 내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議長이 解釋한 대로 아마 어제 日程에 그 問題가 올랐든 그것을 생각 주시면 좋겠고 議長 말씀이 그 問題가 나온 그 때에 말씀하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呂運弘議員 앞으로에 일을 爲한 緊急이기 때문에 特別히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李南圭議員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請願懲戒에 부처가지고 아직 어떠한 問題가 確實히 되지 못하였으나 請願懲戒에 부쳐서 請願懲戒에 넘어간 것은 事實이올시다. 그러니까 지금 李南圭議員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에 이러한 請願懲戒가 있을 터인데 그 問題를 解決하기 前에 請願懲戒를 받은 議員이 發言權을 가질 수 있든가 없든가 여기서 明白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緊急입니다.
○金奎植議員 지금 말씀은 呂運弘議員 質疑에 對해서 本人으로서 이렇게 解釋을 하려고 합니다. 勿論 李南圭議員 自身으로서 自己의 問題가 지금 請願懲戒委員會에 넘어갔느니 만치 自己가 議員資格을 保留해서 自己가 發言을 안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本院으로서 議長으로서 院으로서 아적 請願懲戒委員會에서 어떠한 案이 넘어와 가지고 그 報告한 대로라든지 거기에 修正이 되여가지고 宣告가 되기 前까지는 아직도 發言權이라든지 出席權이라든지 그러한 制裁를 할 道里가 없다고 봅니다. 아직 院法에 우리가 作定된 것을 볼 것 같으면 單只 發言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本人의 自己의 體面上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안한다는 것뿐이지 院으로서라든지 司會나 議長으로서는 制裁할 權利는 없다고 아마 解釋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李南圭議員이 말씀한 데에 對해서는 오날 지금 말씀한 이 問題가 議事日程에 안나왔다는 것은 幹部로서 錯誤라고 봅니다. 本人은 오날 다른 公凾에 來往도 있고 서울市長이 와서 무슨 이야기할 일도 있어서 議事日程을 맨드는 것을 副議長에게 맡겨서 秘書處와 副議長에게 맡겨서 했는데 그것이 오날 議事順序에 빠진 줄 압니다. 어저께 들었다면 오늘도 나와야 할 것이고 그저께 만일 그 前날 그것이 議事에 마지막에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긴다든지 어느 委員會에 맡기는 것에 手續이 完備하지 못하였다던 그것이 第一讀會가 끝나지 않은 것은 事實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어저께 會議順序에 나왔든 것이 오날 順序에 반드시 나올 것이다. 單只 아까 司會하시는 代理議長이 오날 會議順序를 朗讀하지 않고 거기에 順序에 錯誤된 것이라든지 變更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을 묻지 않어서 그것부터 錯誤라고 봅니다. 그때 물었다면 姜舜議員이 말씀하는 것이 곧 問題가 되여가지고 順序에 오날 順序을 넌다든지 아마 그렇게 되였을 줄 압니다. 그러면 幹部라고 錯誤가 全혀 없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니까 順序에 빠진 것만은 事實이라고 나는 봅니다. 누구 말씀이든지간에 말씀이 正當한 것은 우리가 認定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한 데에 對해서 呂運弘議員이 말한 데에 對해서는 그것이 아직 具體的으로 懲戒가 定해지기 前까지는 宣告되기 前까지는 아직 미리 우리가 制裁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렇게 解釋합니다. 잘 하였든 못하였든 모르겠습니다마는 내 解釋은 그렇습니다.
○姜舜議員 李南圭議員에 對한 말씀은 지금 議長의 解釋이 正確하고 그것은 懲戒委員會에 넘어갔다고 할지라도 지금 네 條目 가운데에서 어떤 懲戒에 處하는 것이 決定되기 前 時間까지는 當然히 發言權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院法規定에는 빠젔지마는 여러가지 例를 들어서 그것은 當然히 議長 解釋이 옳고요. 지금 그 院法에 對한 것은 또 補充해 말하겠습니다. 法律案은 十人以上의 連署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規定된 司法委員會에 넘어갔다고 한 것이면 普通法案을 指摘한 것이라고 봅니다. 萬一 이것이 반드시 法制司法委員會에 넘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 人數가 아홉 사람이니까 그 人數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홉 사람이라는 것은 法律案 提起하는 데에 人數不足이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여기에 規定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特別法律起草委員會의 이런 法案草案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넘어간다는 것이 열 사람以上의 連署라야 되겠다는 여기에 矛盾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第三十八條로 보면 普通法律案으로서 提起하는데 適用되는 條文이지 常任委員會라든지 特別委員會에 適用되는 文句가 아닙니다. 다만 法律案은 三讀會를 거친다는 그 한 條目만이 여기에 適用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常任委員會나 特別委員會가 이러한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긴다는 그 條項에는 들어스지 앓고 이것은 各箇의 獨立性을 갖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慣例로 말하드라도 記憶나는 것은 行政法起草委員會의 案件을 세 連席會議에 넘긴 것은 반드시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긴다는 그 意味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反對議論을 提起하지 않었든 것입니다. 그 連席會議라고 할 것 같으면 修正委員을 다시 뽑아서 하는 것으로 解釋할 수도 있는 데서 反對를 하지 않고 그 問題를 提起하지 않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特別委員會라든지 常任委員會의 連席會議 席上으로 넘어간다고 할 것이면 그것은 修正委員을 대신하는 것으로 解釋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에 審査를 거처야 되니까……. 그러나 이 特別委員會의 法律起草案을 起草하는 사람도 아까 말했지만 『法律常識도 없고 法律專門家가 아니라 比較的 이 가운데에서 法律常識이 많은 사람을 뽑아서 하겠다』 그것은 그 意味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獨自的으로 可能性보다 그러한 能力을 決定하는 데서 했다. 그렇다고 하면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 보내는 그런 意圖가 어데 있겠느냐. 그것은 獨自的 立場에서 起草해서…… 이 全體의 院議에서 이것을 起草했고 院議로서 決定해가지고 不足한 點이 있다면 院議로서 決定해서 修正委員을 뽑을 수 있는 階段이 있다 그말이야요. 그렇게 解釋됩니다. 萬一 이것이 議長이 解釋하는 것와 같다면 委員會의 人數가 아홉 사람이니까 法律案이 되지 않습니다.
○金奎植議員 이 問題를 가지고 길게 討論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否決하는 것이 옳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報告하는 時期가 아닙니다. 報告하는 끝에 지금 그 다음의 議事의 案件을 進行하기 前에 지금 이 問題가 나왔는데 萬一 議事順序에 빠젔다고 보면 아까 司會하시는 議長으로서 오늘 順序를 여기서 써부첬지마는 그것을 저 뒤에서는 잘 보지 못하지마는 그것을 朗讀해드리고 오늘 順序는 이러하니 變更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 묻지 않었으니 만치 지금 빠진 順序를 이빠진 그 項目을― 집어넣서 첫째 處理案件을 집어넣서 萬一 요 전자에 그것이 어느 委員會로 ―法制司法委員會니 어느 委員會인지 그 委員會로― 넘기자는 그것이 決定이 되지 않었다고보면 오늘 그것만이라도 決定하기 爲해서 이 順序에 집어넣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함으로 本人으로서는 動議하겠습니다. 動議할 것 없이 議長으로서 여기 異議없으면 그것을 그대로 넣는다고 宣布를 하실는지…….
○金明濬議員 議事日程은 놔두었다가 할 수도 있고 繼續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오늘 할만한 議程 上程시킬 것뿐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놔두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議會幹部에서 日程을 고칠 수도 있고 그대로 둘 수도 있습니다. 또 議員으로서도 要請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必要가 오늘은 없다고 봅니다. 이것 하나만 지금 報告에 얘기하려도 아마 時間이 不足할 줄로 생각합니다.
(『옳소.』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議事進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緊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院法 解釋 같은 것은 늘 말씀이 있은 즉 그것은 어느 때나 具一한 解釋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完全한 解釋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작고 問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침 하시고 오늘은 議事日程 이것만을 段落해 놓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緊急하게 생각하시면 넣실 수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그것을 上程하면 오늘 第一讀會 中間을 또 못맞춥니다. 그러니 要求하시면 다음 議程에 넣게고, 또 그렇지 않으면 院議로 오늘 넣라하며 넣겠는데 저로서는 職權으로 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넣면 選擧法을 第一讀會 中間에 마칠 道里가 없고, 또 亦是 選擧法도 委員會에서 나온 것이니까 또 特別한 決定을 할 것이예요. 그러니까 院法 解釋問題가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對해서는 參考로 말씀해드리는 거니 萬一 特別委員會의 提案이 法制司法委員會에 따로히 넘어가지 않는다고 보면 무엇을 參考하느냐하면 行政組織法 起草委員會에서 提案한 法案을 參考하셔서 解釋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둘째 議案 『立法議員選擧法』 第一讀會 지금 開始하겠습니다.
○金奎植議員 그 다음 問題를 開始하기 前에 여기 오늘 各議員에게 配付된 修正動議案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配付된 것인가 좀 알고저 합니다. 웨 그러냐하면 이 議會幹部로서는 모르게 配付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本會議가 議會 노릇을 하자면 萬一 이것이 個人으로 어떤 案이고 修正案이고 무엇이고 修正動議案이고 이러한 等等의 案이 個人으로 印刷되여 가지고서 本院에 配付되고 무얼하고 한다면 本院 秩序가 大端히 紊亂한 것이여요. 그러하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이 案이 어떻게 配付된 것인지 秘書處로서 配付된 것인지 秘書處에서 配付했다면 議會幹部에서 알고 配付한 것인지 그것을 좀 묻습니다. 或 本 議長은 參禮하지 못했지마는 副議長으로서 出席해서 議會幹部로서 이것 配付하는 것을 許諾을 했는지 指揮를 했는지 좀 알고저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저는 여기 들어와서 처음 보았습니다.
○崔東旿議員 모릅니다.
○金奎植議員 그러면 지금 秘書長은 病이 나서 數日동안 請暇하고 있으니 問題를 모를게고 그러면 지금 副秘書長은 잠간 나갔다고 하는데 或 점심을 잡수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秘書處의 다른 職員의 말씀을 들으면 秘書處에서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은 必然코 그 委員 自身이 私事로히 配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그 事實은 모르겠습니다. 萬一 그렇다고 보면 이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議員마다 自己 意向대로 무슨 修正案이고 무슨 案이고 무얼 해서 마음대로 쭉쭉 配付해서 무얼 한다면 다른 議員들은 이것이 幹部로서 配付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째서 그 案이 順序에 나오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이 있겠고 大端히 本議會로서는 紊亂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지금 議長이 警衛課長을 시켜서 全部를 다 걷더서 取消시키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거기에 必要하다고 보면 動議라도 하겠습니다. 動議합니다.
○呂運弘議員 그 動議에 再請합니다.
○金鶴培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더 의견 묻지 않겠습니다. 勿論 私事로히 便紙 傳할 수가 다 있어요. 그러나 議事案件은 秘書處를 通해서 議會幹部로서의 나오는 規模니까 그렇지 않은 것은 無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곧 可否에 부치려고 합니다.
○金乎議員 지금 可否에 부치려고 하시는데 이것은 動議하신 이부텀 잘못입니다. 웨 그러냐하면 秘書處 幹部側에서 모르는 書類가 配付되였으면 幹部로서 거기에 無效시키고 걷울 것 뿐이지 議長으로서 動議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動議의 可否 물을 必要도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全部 幹部責任으로 시킬 뿐입니다.
○金奎植議員 動議者로서는 그 動議의 趣旨를 說明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나와서 配付가 되였으니까 그냥 取消만 한다고 이렇게 놔둘 것이 아니라 警衛長을 시켜서 이것을 다 거두라는 그 動議올시다. 當場에 다 거두라는 動議예요. 動議 뜻을 알고 攻擊을 해야지요. 여기 配付되는 것부텀 不法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指摘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이예요.
(『옳습니다.』하는 이 有함.)
그것도 우리가 立法을 하느니 무엇을 하느니 하면서 모든 무슴 準繩이 없이 이와 같이 紊亂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制裁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文字가 나와서 여기에 配付되는 것은 警衛長이라든지 여기에 配付해 놓게 한 그 사람네들부터 責任이 있는 것이니까 당장 警衛長을 시켜서 당장 거두라는 것이 이 動議의 骨子요. 動議의 骨子를 알지도 못하고 動議를 動議가 안된다고 攻擊만 하면 되는 줄로 알어요. 可否 물으시요.
○副議長(尹琦燮) 이것은 本來 議長의 職權으로 넉넉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거두라하면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動議 成立되는 까닭에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動議를 議長이 하섰습니다.
그 動議를 可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요.
在席議員 六十人 可에 四十七人 否에 없습니다. 그러면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지금은 立法議院 議員選擧法案 第一讀會를 始作하겠으니 起草委員會에서 나오셔서…….
○呂運弘議員 緊意이올시다. 한마디 여쭈어볼 것 있습니다. 아까 議長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얘기하든 附日協力者 奸商輩에 對한 法律을 法制司法委員會로 넘기섰다고 宣布하섰습니다. 그러나 넘긴 法案은 다시 懲戒委員會에 넘어가야 될 줄로 압니다.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물으실게 아닙니다마는 넉넉히 다 處理할 수 있습니다.
○金朋濬議員 이 案이 여러 날前에 騰寫되여서 여러분 손에 다 가 있습니다. 그 騰寫가 多少 잘못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本案을 한번 읽겠습니다.
(立法議院 議員選擧法(草案) 朗讀)
立法議院議員選擧法(草案)
第一章 總綱
第一條 國民으로 選擧日까지에 年齡 滿 二十歲에 達한 者는 性別 敎育程度 財産有無 及 信仰의 區別이 없이 議員의 選擧權이 있음. 國民으로 選擧日까지에 年齡 滿 二十五歲에 達한 者는 性別 敎育程度 財産有無 及 信仰의 區別이 없이 議員의 被選擧權이 있음.
第二條 左記 該當者는 選擧權 被選擧權이 없음.
一, 心身의 疾患에 基因하야 禁治産 又는 無能力의 狀況에 있는 者.
二, 自由刑에 處하여지고 其 執行을 맞추거나 또는 執行을 받지 않기에 이를 때까지의 者.
三, 法令에 依하여 選擧權 及 被選擧權을 剝奪當한 者.
第三條 政務官을 除한 外의 公職者는 議員을 兼職할 수 없음.
第四條 議員選擧에 關한 費用은 國家負擔으로 함.
第二章 選擧區 及 投票區
第五條 選擧區는 府 郡 島 行政區域에 依하여 定하고 서울市에 있어서는 其區를 選擧區로 하되 各其 人口 十五萬人에 對하여 一人의 比律로 議員을 選出하고 七萬五千人을 超過하는 地域에 對하여는 다시 一人을 加하고 萬一 其 人口가 十五萬人에 達하지 못하는 때에는 議員 一人을 選出함.
第六條 選擧區가 其 議員定數는 行政首班이 總選擧 期日을 六十日前에 指定함과 同時에 公布함. 選擧期間內에 選擧區의 行政的 變更이 있을지라도 當該 選擧區는 影響을 받지 않음.
第七條 選擧區와 議員定數를 定하는 標準이 되는 人口數는 서울特別市 及 各府 郡 島 人口調査表에 依하야 決定함.
第八條 投票實施의 便宜를 爲하야 選擧區를 投票區로 地劃함.
第三章 選擧者名簿
第九條 選擧者名簿는 選擧區委員會가 選擧의 公布前 六個月以來 當該 選擧區內에 居住하는 者의 資格을 調査하야 作成함.
第十條 選擧者名簿는 投票區別로 作成하고 選擧者의 姓名과 年齡 職業 及 住所를 登錄함.
第十一條 選擧者名簿는 選擧日 三十日前에 이를 縱覽에 供함.
第十二條 選擧者名簿에 登錄이 되지 않었거나 姓名의 誤記가 있거나 或은 選擧權이 없는 者가 登錄되였을 境遇에는 縱覽期間後 八日以內에 當該 選擧區委員會에 異議를 聲明할 수 있음. 前項의 異議에 對하야는 異議聲明期間 終了後 十四日以內에 이를 決定하야 名簿를 固定함.
第十三條 異議에 對한 決定은 異議를 聲明한 者 及 關係者에게 通知하여야 함.
第十四條 選擧者名簿에 登錄된 者가 아니면 選擧에 參加할 수 없음.
第四章 選擧委員會
第十五條 議院 各委員會 委員會는 選擧日 五十五日前에 議員選擧에 關한 中央選擧委員會를 設置하되 委員長 一人 副委員長 一人 書記 一人 委員 十二人을 各界 各社會文化團體의 代表人物中에서 決定하야 構成케 함.
第十六條 中央選擧委員會는 左記와 如한 任務가 있음.
一, 議員選擧에 關한 該事務를 指揮 監督함.
二, 選擧區委員會의 行動의 違法에 對한 請願에 對하야 決定的 解決을 줌.
三, 投票用紙 及 投票凾의 形式을 決定함.
四, 選擧에 關한 全文書를 議院秘書處에 引渡함.
第十七條 選擧區에는 議員選擧를 爲한 選擧區委員會를 設置함.
第十八條 選擧區委員會는 選擧日 五十日前 中央選擧委員會가 各選擧區의 行政責任者에게 委任하야 委員長 一人 副委員長 一人 書記 一人 委員 八人을 各界 各社會文化團體의 代表人物中에서 選出하야 構成케 함.
第十九條 選擧區委員會는 左記와 如한 任務가 있음.
一, 自己 選擧區內에 있어서 議員選擧의 合法的 進行與否를 監視함.
二, 投票區委員會의 行動의 違法에 對한 請願을 解決함.
三, 投票區 構成을 決定하고 이를 告示함.
四, 議員候補者의 登錄事務를 行함.
五, 投票區에 投票用紙를 配付함.
六, 投票計算과 當選決定을 行함.
七, 選擧된 議員에게 當選證明書를 交付함.
第二十條 選擧日 四十日前에 選擧區委員會는 各其 投票區에 委員長 一人 書記 一人 委員 三人을 選定하야 投票區委員會를 構成케 함.
第二十一條 投票區委員會는 左記와 如한 任務가 있음.
一, 投票에 關한 事務를 擔任함.
二, 選擧場 內에 秩序를 保持케 함.
三, 投票錄을 作成하고 投票에 關한 顚末을 記載함.
第二十二條 中央選擧委員會 選擧區委員會 及 投票區委員會는 委員 半數以上의 參加가 있어야 成立하고 多數決로 全問題를 決定하되 贊否 同數인 때는 議長이 裁決함.
第二十三條 中央選擧委員會 選擧區委員會 及 投票區委員會는 各其 印章이 있고 其 形式은 中央選擧委員會에서 決定함.
第五章 議員候補者 及 選擧運動
第二十四條 議員候補者가 되려면 選擧日 十五日以前에 當該 選擧區의 選擧權者百人의 署名이 있는 推薦狀을 添附하야 選擧區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함.
第二十五條 議員候補者 登錄은 選擧區에서만 할 수 있음.
第二十六條 議員候補者는 登錄된 選擧區의 選擧委員이 될 수 없음.
第二十七條 議員候補者 姓名 年齡 職業 또는 所屬團體名은 選擧區委員會에서 選擧日 十日前에 公告함.
第二十八條 選擧區委員會가 萬一 어떤 候補者를 登錄하려는데 反對라면 二日內로 中央選擧委員會에 意見을 提出함. 前項의 反對意見에 對한 中央選擧委員會의 解決은 決定的임.
第二十九條 選擧區委員會에 登錄된 議員候補者 個人이나 其 推薦基體는 演說이나 出版物을 通하야 選擧運動을 할 權利가 있음.
第三十條 公立學校 其他 營造物 設備는 이를 選擧演說會場으로 無料使用할 수 있음.
第六章 投票方法
第三十一條 議員選擧는 全地域을 通하야 同一日에 進行함.
第三十二條 選擧區委員會는 選擧期日 二十日前에 選擧의 日字 投票區 及 選擧할 議員數를 公告하야 選擧者에게 周知시키도록 함.
第三十三條 投票區委員會는 選擧期日 七日前에 投票日時 投票處所를 告示함.
第三十四條 議員選擧는 單記無記名投票에 依하야 行함. 投票는 一人 一票에 限함.
第三十五條 選擧者의 投票接受는 選擧日 午前 八時부터 午後 十時까지로 함.
第三十六條 投票接受 開始時間이 되면 投票區委員會 委員長은 委員들과 같이 選擧名簿의 對照하야 選擧者 本人임을 確認한 後 選擧者名簿에 記入하고 投票用紙를 交付함.
第三十七條 投票區委員會 委員長은 投票凾을 檢閱하고 閉鎖한 後에 選擧者들에게 投票開始를 宣言함.
第三十八條 選擧場에는 投票用紙에 記入하는 房을 設備하고 이를 數間으로 分劃하야 一間에 選擧者 一人式 投票用紙에 記入하기 爲하야 들어갈 수 있고 投票할 選擧者 外에 他人은 들어갈 수 없음.
第三十九條 投票는 選擧者가 自己 意中있는 議員候補者의 姓名을 自習하여 가지고 나와 直接 投票用紙를 投票凾에 投入하야 行함.
第四十條 選擧場에서 投票를 接受하는 때에는 選擧에 對한 宣傳煽動을 禁함.
第四十一條 選擧 當日 午後 十時가 되면 投票區委員會 委員長은 投票接受에 終了를 宣告한 後 投票凾을 印封하고 이를 二十四時間 內로 投票錄 及 選擧者名簿와 같이 選擧區委員會에 送致함.
第七章 當選決定 及 更正
第四十二條 選擧區委員會는 모든 投票凾의 送致를 接受한 翌日 投票凾을 開凾한 後 投入된 投票用紙數와 選擧者名簿에 依하야 投票用紙를 받은 人員數를 比較한 後 이를 計算함.
第四十三條 左記의 投票는 無效로 함.
一, 投票用紙가 成規의 것이 아닌 것.
二, 아모 記載도 없거나 또는 記入 不明瞭한 것.
三, 被選擧權이 없는 名에 對한 投票.
四, 二人 以上의 候補者名을 表示한 것.
第四十四條 選擧區委員會의 選擧決定書에는 如左한 事項을 記入함.
一, 選擧者名簿에 依한 總選擧者數.
二, 投票用紙를 받은 選擧者數.
三, 無效로 認定된 投票數.
四, 投票 받은 各人의 投票數.
第四十五條 選擧區委員會 委員長은 全 選擧投票用紙를 有效된 것과 無效한 것은 各其 區別하야 中央選擧委員會의 指示가 있을 때까지 保管하여야 함.
第四十六條 當選者 決定은 有效投票의 半數以上의 最終點數에 依하고 得票數가 同數인 때에는 委員長은 抽籤에 依하야 이를 決定함.
選擧區委員會 委員長은 投票計算을 마친 後 二十四時間內로 選擧決定書 一部를 中央選擧委員會에 送附하여야 함.
第四十七條 當選者를 決定하였으나 當選者가 임이 死亡하였거나 或은 選擧期日後 當選名 決定時까지에 於間에 被選擧權이 喪失되였거나 하였음을 發見하면 當選者 決定을 更正함.
第四十八條 前條의 更正의 境遇에는 次點者로서 當選者로 함.
第四十九條 當選者가 決定되였을 때에는 選擧區委員會는 遲滯없이 當選者의 姓名을 告示함.
第八章 再選擧
第五十條 選擧手續에 違法이 있을 때에는 議員候補者 또는 選擧權者는 選擧日로부터 十日以內에 當選 該 手續을 行한 選擧委員會를 經由하야 其 上級選擧委員會에 理由와 證據를 明示한 請願書를 提出하야 其 匡正을 求할 것 있음.
第五十一條 一前條에 請願을 接受한 選擧委員會는 選擧結果에 異動을 및칠 違法이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選擧無效를 決定하고 請願接受일로부터 十四日以內에 請願書 及 選擧委員會에 通知함.
第五十二條 選擧無效의 決定이 있으면 當該 選擧區는 該 決定있는 날로부터 十四日 以內에 再選擧를 行하여야 함.
第五十三條 議員候補者가 半數以上의 投票를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再選擧를 行하되 本選擧에 있어서의 最多點者中에서 選出한 議員의 數의 倍數를 選出하야 候補者로 하고 再選擧를 行하고 再選擧에 있어서는 相對多數로서 定함.
前項의 再選擧는 本選擧日로부터 十四日以內에 行함.
第九章 議員任期 及 補缺選擧
第五十四條 議員의 任期는 二年으로 하고 總選擧日로부터 이를 計算함.
第五十五條 議員資格 喪失로 因하야 議員의 缺員이 생겼을 때는 缺員 發生日로부터 六個月以內에 補缺選擧를 行함.
第五十六條 補缺選擧는 議院議長의 通牒으로 中央選擧委員會의 選擧區委員會에 指示하야 行하게 하되 總選擧日로부터 六個月以內에 缺員이 생겼을 時에는 最初에 作成한 選擧者名簿에 依하야 行함.
第五十七條 中央選擧委員會는 補缺選擧 期日을 指定하되 적어도 五十日의 準備期間을 주어야 함.
第五十八條 補缺選擧는 特別한 規定이 있음을 除한 外 總選擧에 關한 規定에 依하야 行함.
第十章 罰則
第五十九條 詐欺의 方法으로서 選擧名簿에 登錄되여진 者는 一年以下의 懲役 또는 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함.
第六十條 姓名을 詐稱하거나 其他 欺瞞의 方法으로써 投票한 者는 一年以下의 懲役 또는 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함.
第六十一條 投票의 受授 或은 棄權의 條件으로■ 通貨 物品 手形 其他의 財産上의 利益 公私의 職務 또는 饗應接對를 受授하거나 其 受授를 約束한 者는 三年以下의 懲役 또는 三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함.
第六十二條 當選하거나 當選케 하거나 또는 當選치 못하게 할 目的으로서 演說 또는 出版物로써 議員候補者에 關하야 虛僞事項을 發表 또는 宣傳한 者는 二年以下의 懲役 또는 二■■ 以下의 罰金에 處함.
第六十三條 選擧者를 拉致하거나 或은 暴行威力을 加하거나 또는 其 家族 或은 財産에 危害를 加하겟다하야 畏怖시키므로써 投票를 無能케 하거나 棄權을 決心시키거나 또는 其 投票에 影響을 및치게 한 者는 四年以下의 懲役 또는 四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함.
第六十四條 選擧를 妨害할 目的으로써 選擧委員에게 暴行 또는 脅迫을 加하거나 選擧場에 闌入하야 騷擾하거나 投票 或은 投票關係書類를 破壞한 者는 五年以下의 懲役 또는 五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함.
第六十五條 選擧場 附近에서 多衆聚合 喧譁 脅迫的 示威 等에 依하야 選擧進行을 紊亂케 하거나 選擧權의 行使 或은 投票의 自由를 妨害한 者는 四年以下의 懲役 또는 四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함.
第六十六條 選擧場에서 正當한 事由없이 選擧者의 投票에 關涉하는 者는 一年以下의 懲役에 處함.
第六十七條 投人되여 아직 開封되지 않은 投票函을 奪取한 者는 五年以下의 懲役에 處함.
第六十八條 兇器를 携帶하고 選擧場에 闖入한 者는 二年以下의 懲役 또는 二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함.
第六十九條 財産上에 利益의 供與 或은 其 供與의 約束에 依하야 不正히 議員候補者의 引退를 勸誘한 者 또는 如斯한 勸誘에 따라 引退한 者는 一年以下의 懲役에 處함.
第七十條 選擧委員으로써 選擧文書를 僞造하거나 投票計算을 欺瞞하면 五年以下의 懲役 또는 五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함.
第七十一條 選擧委員으로써 故意로 其 執務를 怠慢하거나 他 選擧委員에 對하야 暴行 또는 脅迫으로써 執務를 遲帶 或은 妨害하거나 또는 其 職權을 利用하야 選擧의 自由를 妨害한 者는 三年以下의 懲役 또는 四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함.
第七十二條 本章의 罪를 犯하야 處刑된 者는 刑의 終了後 六年間 議員의 選擧權 及 被選擧權을 喪失함.
第七十三條 本章의 罪의 時效는 六月을 經過하므로 因하야 完成함.
○副議長(尹琦燮) 두 時間 동안이나 지났는데 三時十五分까지 休息하고 十五分서부터 繼續 開會하겠습니다. 지금 休息을 宣布합니다.

(下午 三時十七分 繼續 開議)

○副議長(尹琦燮) 이제 繼續 開議합니다.
○金朋濬議員 本案 다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對한 大體의 說明이 있어야겠는데 그 說明이 너머 김니다. 그러나 이 案을 이렇게 作成한 것이니까 한번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選擧法 起草의 趣旨를 暫間 말씀하겠습니다. 立法議院議員選擧法의 立案은 一九四六年 八月 二四日 公布된 法令 第一一八號中에 軍政長官으로부터 要請되여 있었고 그 後 屢次 催促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로바삐 民主主義 原則우에 國家의 發展을 助長하기 爲하여 政府에 民主的 要素의 參加를 增加시킴에 있어서 民意에 依하야 直接選擧를 行하고 特히 過去 우리 歷史에 있어서 前例가 없는 普通選擧法으로서 差別이 없는 平等한 政治參與權을 全國民에게 附與하는 것을 意味하는 것으로서 立法議院의 創始議員인 同人으로서 負荷된 가장 큰 使命의 하나일 뿐만 아니다. 그 出現은 全人民의 待望하야 마지안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 內容은 어떠하냐 하면 封建制의 沒落과 同時에 個人이 政治的 前面에 出現함은 한 政治的 鐵則으로서 民主主義的 參政이라 함은 國家의 組成員인 個人의 參政을 意味하는 것으로 國家의 組成者인 個人의 民主主義的 參政의 實現을 期하는 人格主義가 卽 其 指導原理일 것입니다. 換言하면 階級이나 職能團體가 아니고 個人에게 그 階級的 或은 職能的 立場으로서가 아니고 오직 國家를 構成하는 一員으로서의 立場에 着眼하야 選擧權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人格 그 自體의 尊嚴을 主張하는 人格主義를 根抵로 하지 않고는 現代選擧法의 公理인 普通選擧主義는 到底히 理論的으로 그 基礎를 確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一定의 財産 一定의 納稅能力 一定 敎育資格 或은 一定의 信仰을 가진 者에게만 限하야 選擧權을 주는 制限選擧制는 人格主義에 反하는 것이고, 또 男女의 性別에 依하야 現代國家의 社會的 人格을 差別視할 것이 아니므로 女子를 選擧權으로부터 排斥하는 것은 人格主義에 反하는 것이다. 卽 人格主義는 性的 要件을 認定치 안는 完全한 普通選擧制를 要請하는 所以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各己 許與된 選擧權의 價値는 平等이라야 할 것은 모든 人格을 平等이므로서 입니다. 卽 人格主義는 또 平等選擧制를 要請하는 것입니다. 또한 各人의 參政을 有效 旦 直接的으로 하야 이를 不當한 努力으로부터 保護하야 그 自由公正을 擔保하는 것도 人格主義의 完全한 實現을 保障하는 所以이므로 直接選擧制 及 秘密投票制도 亦是 人格主義가 要請하는 바입니다. 이 選擧法의 좀 特色이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하겠습니다. 選擧權 被選擧權의 規定입니다. 先進 外國의 立法例 거진 다 除外한 例가 없이 滿 二十歲입니다. 이에 反하야 이 年齡으로는 參政權을 行하기 爲하야 思慮가 成熟치 못하다는 議論이 있지마는 參政權을 그리 어려웁게 생각하는 것이 錯誤인 것 같습니다. 選擧權을 行使함에는 候補者의 政見을 듣고 現在 國民生活上 主要問題에 對하야 어느 候補者의 主張이 適切한가를 自己가 當面하고 있는 事情으로 考慮하야 制斷하면 足한 것으로서 參政의 權利를 行使함을 堪當치 못할 理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原則이고 實際에 있어서 精神能力이 參政에 不適 內至는 不可能한 者라든가 刑의 執行中에 있는 者 等 或은 其 公民權의 剝奪된 者는 그 期間에 있어서 缺格者로 하야 이를 排除함은 決코 平等의 原則으로 보아 矛盾은 아닙니다. 被選擧權에 있어서는 國民을 代表하야 直接 參政하느니 만치 其 資格을 年齡上으로도 좀 더 考慮하고 敎育制度와도 對照 勘考하야 이를 引上하야 二十五歲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나라에서도 普通으로 行하는 年齡이라고 봅니다. 投票權者 나이는 二十歲이고 被投票權者 나이는 二十五歲입니다. 選擧區의 規定은 選擧 本來의 目的으로 보아 選擧名과 候補者의 諒解 接觸을 直接으로 하는 意味에서 選擧區는 적은 것이 좋을 것이다. 卽 選擧者는 被選擧者의 人物 政見에 對하야 더 密接하게 잘 알 수가 있으므로 選擧者의 投票에 關한 自覺心을 일으키어 政治思想의 發達을 促進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選擧區 劃定은 全然 行政權의 自由에 一任하면 어떤 便宜 假令 多數黨의 便宜에 따라 恣意的으로 區劃되여 將來 自然的으로 變遷할 政黨勢力으로 말미암아 故意의 支配를 받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防止하기 爲해서 大體를 郡部의 行政區域에 依하야 其 人口數를 標準으로 하야 制定하게 한 것입니다. 또 議院으로 하야금 恒常 輿論에 敏感하게 함에는 때때로 補欠選擧가 必要하고 이것은 말하자면 大選擧區 比例代表制에 있어서는 이것이 그렇게 容易하지 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選擧民과 또는 그 候補者의 關係를 可及的 密接하게 하야 選擧民으로 하야금 直接으로 候補者의 素質資格을 判斷할 수 있게 하야 政治煽動家의 跳梁이 없도록 하는 意味에서 또는 조고마한 政黨의 亂立狀態를 是正하야 大政黨으로 漸次 歸合시키는 意味에서 小選擧區制로 한 것이고 豫定議員數와 計較하야 選出할 議員定數를 原則으로 十五萬名에 對해서 한사람 式으로 하는 關係로 技術上 一 選擧區에 二人 以上의 定員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 變則的 選擧區도 있겠으나 如何튼 比例代表制를 將來에 期待하면서 近代 立憲主義의 完成의 結果 制度的으로 實現된 人格主義를 本法案의 程度로 確立한 것으로 滿足히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小選擧區에 있어서는 地方的 人物이 選出되고 大人物을 얻기가 困難하다는 論도 있을 것이나 被選擧者의 住所의 制限이 全혀 除外되였으므로 人物을 얻는 點으로 보아도 小選擧區制는 決코 不適當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選擧委員會의 規定입니다. 近代 民主主義의 要請의 하나는 選擧運營의 民主化하는 것입니다. 選擧手續管理를 官僚의 獨占과 干涉의 손으로부터 거두어 가지고 民間人이 自律的으로 責任있게 逐行하는 것이 卽 그것입니다. 手續의 便宜上 現時의 官公吏를 그 構成의 一分子로 할 必要도 있겠지마는 各界의 人物을 選擧事宜에 直接 擔當케 하야 選擧事務를 運營케 하는 것은 國民의 選擧에 對한 意慾을 强하게 하는 效果가 있을 뿐 아니라 公正하고도 明朗한 選擧結果를 期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選擧委員會에 上下級 關係를 두어서 上級은 下級을 監督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中央選擧委員會를 두고 그 밑에 各選擧區에 直接으로 選擧事務의 重要한 部分을 擔當하는 選擧區委員會를 두고 그 밑에 投票事宜를 直接으로 擔當하는 投票區委員會를 두게 하고 上級委員會는 下級委員會의 行動의 違法 乃至 過誤에 對한 決定的 判決權을 주게 하야 選擧訴訟에 對한 審判權을 法院의 손을 빌리지 않고 그 選擧委員會에 맡겨서 그것을 處理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特히 中央選擧委員會는 本法 施行의 責任을 진이만치 本選擧의 目的 乃至는 그 規定의 補充을 爲하야 施行稅則에 該當하는 各樣 訓令이라든지 指令이라든지를 그런 權限을 갖일 것은 勿論입니다. 그러므로 本法에는 極히 基本的인 規定만을 두고 其外의 所要의 附屬法은 여기 다 넣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選擧委員會에다 活動을 一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選擧運動에 關한 卽 候補者의 選擧運動이라는 것이 지금 퍽 複雜하고 困難할 때 그것을 規定할 必要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選擧가 잘못되고 잘되고 하는 그것을 가리자면 그 侵害받지 않게 하는 그것만을 妨止하면 된다고 해서 選擧運動이라는 것은 書面으로나 演說로나 自己의 政見을 發表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選擧罰則은 峻嚴히 해서 選擧運動에 關한 過誤를 살피고 또는 飜覆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것에 關한 罰則만을 嚴重히 하면 相關없다는 그런 意味에서 選擧妨害 또는 干涉과 같이 아니 其外上으로 選擧의 自由를 妨害하는 것은 投票의 賣買이다. 또 都大體 國民 自身이 代表를 選擧함에 있어서 買收로서 投票를 二三으로 하든가 神聖해야 할 投票를 『뿔커-』의 處置에 一任하는 것 같은 行動은 있을 수 없는 醜怪事이므로 選擧界의 廓淸을 爲해서 嚴法으로서 이를 警戒할 수밖에 없습니다. 選擧運動 自體의 取締規定을 두고 그 目的을 達하랴는 例도 있지마는 選擧運動은 演說이다. 出版文書로서만 할 수 있다는 鐵則을 確立한 以上에는 다시 더 干涉的 무슨 煩瑣한 規定을 둘 必要가 없는 것이고 選擧者 一般의 監視와 罰則規定의 電擊的 運用으로서 이를 妨止할 수 있는가 하고 보는 바입니다. 選擧當選을 爲해야 陰暗的 手段을 쓰는 것을 排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選擧妨害와 選擧委員의 怠慢과 不正을 또한 重視해야 이를 正히 處斷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比較的 많은 法條를 規定하야 이에 應需케 한 것입니다. 그러면 大體로 여기에 男女區別 없는 것 知識의 區別이 없는 것 財産에 아모 制限도 없는 卽 말하면 自由 秘密 直接…… 이런 制度를 取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選擧運動에 있어서는 그만했고 그 選擧區域에 있어서는 小選擧區를 取했는데 그 小選擧區를 取한 理由는 卽 一般國民으로 하야금 政治問題를 練磨하는 同時에 直接으로 參政權을 가지게 하는 것 또는 할 수 있는 대로 各地方의 人物이 나와서 各地方의 情況을 그대로 議會에 나와서 反映시키자는 그런 意味에서 그 小選擧區를 取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만한 意思를 가지고 制定했는데 이보담 더 좋은 意見 더 낳은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다 그대로 接受하겠습니다. 萬一 물으실 것 있으면 물어주십시오..
○金墩議員 第二條에 있어서 左記 該當者는 選擧權 及 被選擧權이 없음. 一 心身의 疾患에 基因하야 禁治産 又는 無能力의 狀況에 있는 者. 二 自由刑에 處하여지고 其 執行을 맞추거나 또는 執行을 받지 않기에 이를 때까지의 者. 三 法令에 依하야 選擧權 及 被選擧權을 剝奪當한 者라고 있는데 이것이 漠然하다고 생각합니다. 『法令에 依하야 選擧權 及 被選擧權을 剝奪當한 者』라고 있는데 이 法令은 어떤 法令인지 알고저 합니다. 第三十九條에 『投票는 選擧者가 自己 意中에 있는 議員候補者의 姓名을 自書하여 가지고 나와 直接 投票用紙를 投票凾에 投入하야 行함』 이것을 말이지요. 過去에 地方에서 選擧할 때 보면 글 모르는 사람이 代書를 해 가지고 온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한데 이것은 어떻게 規定되여 있는지 明白히 말씀해주시오..
○金朋濬議員 또 다른 이 물어주시오..
○金光顯議員 두 가지 묻겠습니다. 第九條에 『選擧者名簿는 選擧區委員會가 選擧의 公布前 六個月以內 當該 選擧區內에 居住하는 者의 資格을 調査하야 作成함』 이랬습니다. 그러면 六個月以內 選擧區에 居住하지 아니한 사람은 選擧者名簿에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따라서 選擧權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勿論 選擧者名簿를 作成하게 되느니만큼 거기에 避치 못할 制限은 或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民主主義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이 選擧에 參與해야 될 것입니다. 六個月이라고 하면 小市民級에 犧性이 많으니 한 三十日쯤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 點에 對해가지고 多分히 考慮할 必要가 있습니다. 六個月은 좀 苛酷하다는 것을 表示합니다. 또 한 點은 選擧區를 小選擧區로 하는 것에는 贊成합니다. 그런데 府郡島를 單位로 한다는데 그것을 暫間 알아보니까 全部 合해서 百한 五十 假令 되겠는데 그러면 人員數도 거기에 따라서 얼마마한 것이 나오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大體 百七八十名 될 것 같은데 그만한 範圍를 定하는데는 어떠한 理由가 있는지요. 여기 參考 말씀을 兼해서 묻고저 하는 것은 郡에 따라서는 七八萬 되는 곳이 相當히 많습니다. 十五萬以上 가는 郡도 어느 程度 있습니다마는 적은 郡이 많습니다. 그러면 큰 郡이나 적은 郡이나 合理的으로 選擧人數를 比例한다고 보면 十五萬을 規定하는 것보담도 十萬쯤 하면 거진 比例가 더 適合된다고 希望的 要求를 包含하야 묻는 말입니다.
○金朋濬議員 金墩議員이 물으신 것인데 法律的 限界가 廣漠하다는 여기에 對해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制定하고 있는 法 우리가 앞으로 制定할 法 그것을 앞두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무슨 法에 依해서 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남아지 法은 卽 刑을 받아서 그 刑期間을 채우지 못한 것 禁治産 이런 것은 지금 法으로 定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法은 卽 公民權을 剝奪하는 것 이런 것은 앞으로 생길 것이니까 앞으로 생길 것을 想像할 뿐이지 다른 것 없습니다. 萬若 法令 第百十八號의 規定에 있는 그런 것을 여기다 넣는다고 하면 그 規定도 規定되여 있으니까 適用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法이 생기면 그것도 여기에 適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自筆問題에 있어서는 職權登記를 하는 때문에 나와서 쓰는 것은 自筆로 써야 自己意思대로 쓰지 秘密이라고 하는데 남에게 말하면 秘密이 綻露됩니다. 그래서 自己가 쓸 수 있는 卽 選擧權을 行使할 수 있는 그 사람이라야 投票할 수 있다는 意味입니다. 萬若 投票權을 가젔지마는 自己가 投票權을 行使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自己가 못해서 못하는 것이지 이 選擧法 때문에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六個月을 規定한 것입니다. 勿論 그런 사람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세요. 그러면 여기 거지들이 밤낮 돌아다니는 거지가 있어요. 그 사람은 政治能力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까지를 이렇게 包含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를 하자고 하면 選擧名簿를 맨들 수가 없습니다. 法을 맨들려도 그것을 執行할만한 程度로 맨들려야 그 法을 執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名簿를 作成해가지고 公開를 하고 그래야 되겠는데 그것을 하자고 하면 그만한 限度가 있서야 名簿를 作成하고 公開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아니하면 手續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小選擧에 있어서는 人口比例를 말씀하섰는데 얼마나 人口가 적은 郡이라도 하나는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그 人口數를 좀 적게 하는 것이 좋지 아니한가 하는 問題에 있어서는 지금 人口가 二千六百萬이요. 지금 늘어서 二千七百萬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만한 數의 議員을 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편으로 想像하면서 어째떤 한 고을에 하나는 내어야 되겠다는 그런 意味에서 되여진 것입니다.
○崔鳴煥議員 勿論 不具者는 못한다고 했는데 『장님』은 다른 先進國家에서는 하는 法인데 그것을 생각했는지 또 한가지는 選擧運動하는데 言及이 없습니다. 거기에 對해서 어떻게 執行할 것인지 그말이요.
○千珍喆議員 아까 다른 議員께서도 말씀했지마는 法律이 생겨서 完全히 그 法律이 效果를 나타내기 全에는 選擧制限이 없게 되였는데 選擧를 始作하기 前에 다른 法律이 完成되여 가지고 그 資格을 完備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그것 한가지 묻고, 또 한가지는 七條에 人口調査表에 依한다고 했는데 이 人口調査를 어느 때에 하는 것인지 또 어느 때에 했든 것인지 規定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漠然하게 하면 아니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묻습니다.
○金朋濬議員 그 『장님』에 對한 問題는 『장님』이라도 自己가 글 쓸줄 아는 사람은 쓸 수 있습니다. 自筆主義이기 때문에 글 못보고 글 못쓰면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選擧運動者를 무슨 方法으로 指定하겠느냐 하는 問題인데 選擧運動은 演說로나 또는 印刷物로나 이렇게 한다고 規定했으니까 그 外에 그런 類似한 것은 있겠지요. 그렇지마는 罰則에 가면 罰則을 犯하는 것은 하나도 할 수 없겠지요. 그렇게 執行하는 方法은 規定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人口調査問題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各行政機構가 있으니까 그 行政機構에서 人口調査를 할 수도 있고 民籍 戶籍이 있으니까 그것을 參考해가지고 하면 過히 어렵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資格에 對해서…….
○千珍喆議員 資格에 對해서는 漠然하게 特別法律에 依한다 했는데 그 特別法律이 이 選擧實施 前에 나와서 適用할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金朋濬議員 글세 올시다. 그것은 지금에 適用되는 무엇이 있는고 하니 軍政廳 第百十八號 法令이 있습니다. 그 法에 하나 依支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法이 생기면 그 생기는 法에 依해서 할 뿐이지 이 選擧法에서 그것까지 規定하기가 어렵습니다.
○洪性夏議員 暫間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金光顯氏가 말씀한 것과 같이 『選擧者名簿는 選擧의 公布前 六個月以內에 當該 選擧區內에 居住하는』 했는데 이 六個月은 너무 깁니다. 現下 朝鮮의 情勢로서는 오히려 混亂이 있지 아니할까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現下 情勢로는 困難이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簡單하게 말씀하겠습니다. 四十六條에 가서 『當選者 決定은 有效投票의 半數以上』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朝鮮사람의 政治慾을 보아서 立候補가 大端히 亂立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半數를 차지하기가 어려운데 過半數를 얻기 爲해서는 再選을 반다시 해야됩니다. 그러면 大端히 時間上이라든지 또는 經濟的으로도 損害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演說만 하면 괜찮지마는 出版物을 한다면 그 費用에 對한 影響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過半數에 對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任期를 二年이라고 했는데 二年은 다른 나라에 比해서 좀 짧습니다. 勿論 新陳代謝를 하고 民主主義를 完全히 發揮하기 爲해서는 그날그날 가러도 좋을지 모르나 여러가지 準備도 있고, 또 政界를 擔當하는 사람으로서 一定한 抱負를 가지고 나간다면 二年은 좀 짧지 아니할까. 美國의 例를 보면 勿論 二年이 있지마는 또 長期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보면 四年으로 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면 二年은 짧지 아니할까 여기에 對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金朋濬議員 그 過半數 問題는 퍽 困難합니다. 하나 民主主義라는 것은 多數를 取하는데 過半數가 아니고서는 投票權을 가질 사람의 願하는 바가 못되는 데서 過半數로 한 것입니다. 萬若 從多數로 한다고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民意나 多數決이 아니라는 데서 過半數를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立候補者가 亂立되리라고 하는데 立候補라고 하면 投票權者의 權利를 包含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는 自由 立候補를 하고 또는 아모데서나 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좀 亂立의 防止는 무엇인고 하니 그 立候補하는 地方의 有權者…… 選擧有權者 百名以上의 推薦書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있고 過半數라고 하면 落選되는 率도 많으니 좀 防止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任期 二個年이라는 것은 六個年으로 된 데도 있고 三個年으로 된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民意를 反映시키랴면 그지간 그지간에 있어서 그때의 民意를 反映시켜야 되니 選擧手續은 좀 繁多하지마는 二年에 한번式 해야 된다는 데서 했습니다. 또 그 六個月이 길다고 말씀하는데 긴 것은 問題가 없습니다. 웨 그러냐하면 六個月以內 한 달에도 할 수 있고 두 달에도 할 수 있으니까 最長을 六個月로 말하는 것이지 最短은 어느 때까지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洪性夏議員 郡에 따라서 一個月前에 하면 資格이 있겠는데 六個月의 最長期間으로 하면 資格이 없어지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을 一定하면 어떠합니까.
○金朋濬議員 그러니까 그것은 手續하는 餘裕로 六個月을 둔 것입니다.
○金永奎議員 第一條에 三十歲라는 것은 지금 軍政廳에서 한 案에도 滿 二十歲를 記錄했는데 二十歲가 옳은지 二十一歲가 옳은지 또는 二十一歲로 올릴 수 없을까요. 또한 十五條에 『議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議員이라는 것은 異常스러운 것입니다.
○金朋濬議員 이 立法議員도 議員이고, 또 將來 代表가 되여도 議員입니다.
○金永奎議員 그 말이 模糊하지 않습니까.
○金朋濬議員 模糊하지 않습니다. 그 構造가 다르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意味인고 하니 立法議院의 議員長會는 이 時間안에 그 中央選擧委員會를 組織해놓라 하는 것입니다.
○金永奎議員 二十九條에 自己의 當選을 爲해서 演說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自己를 宣傳할 때 他人의 人身攻擊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 없는 것은 遺憾입니다.
○金朋濬議員 罰則에 있습니다.
○金永奎議員 投票接受를 午後 十時까지라고 했는데 그것은 너무 깁니다. 午後 七時까지 하고 委員長의 意見으로 伸縮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金朋濬議員 이다음 逐條해서 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金永奎議員 四十六條에 投票가 끝나면 二十四時間以內로 中央選擧委員會에 부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大端히 危險한 冒險입니다. 그게 끝나면 文書를 作成해가지고 밤중이라도 中央選擧區로 가야 됩니다. 이 前 日政時代에도 보면 選擧가 끝나면 卽時로 文書를 作成해가지고 밤중이라도 반다시 警察官이 뒤에 따라서 嚴重하게 했습니다.
○金墩議員 自己가 쓰지 못하는 사람은 有權者입니까? 無權者로 봅니까.
○金朋濬議員 有權者입니다.
○金墩議員 그렇지마는 自己 손으로 못쓰는 까닭에 投票를 못하니 無權者와 같지 않습니까. 그게 矛盾이 아닙니까.
○金朋濬議員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有權者는 有權者인데 自己權利를 自己가 行使 못하는 사람은 自己가 自己權利를 行使 못하는 것이지 그 權利를 剝奪한 것은 아닙니다.
○金墩議員 그러면 本人이 自己 손으로 못쓰는 사람은 無權者로 規定된 것과 같습니다.
○金朋濬議員 내가 가진 생각은 그렇습니다.
○金墩議員 마음으로는 누구에게 投票하고저 하는데 자기 손으로 못쓰는 까닭에 投票 못한다는 것은 矛盾이 아닙니까.
○金朋濬議員 그러니 規定이 秘密投票요 남에게 써달라고 하면 秘密이 깨여집니다. 그러니 거기에 對해서 고치는 것은 다움에 고치고 더 물어주시지 마시오..
○崔鳴煥議員 第九條를 說明해주시오..
○金朋濬議員 選擧者名簿는 選擧區委員會가 選擧의 公布前 六個月以內에 當該 選擧區 內에 居住하는 者의 資格을 調査하야 作成함…… 이렇습니다. 六個月안에 하라 이 말입니다.
○崔鳴煥議員 그러면 居住의 制限은 없습니까.
○金朋濬議員 웨 없습니까.
○崔鳴煥議員 어떤 地方이라도 六個月以內 卽 二個月以內로 할 수 있고 三個月以內에도 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金朋濬議員 名簿를 作成할 때까지 거기 와서 登錄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制限은 危險해요』하는 이 있음)
○辛義卿議員 여러분이 많이 質問하섰는데 제가 지금 묻는 問題가 나오지 아니하니 아주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묻겠습니다. 오늘 選擧法이 나왔는데 第一條에 依支해서 보면 選擧權 被選擧權에 있어서 性別이 없다고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實際問題에 있어서 女性은 選擧라든지 被選擧의 權利를 享有할 만한 그 여러가지 點에 있어서 아주 不利한 點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男女의 區別이 없이 同等히 規定되여 있지마는 實際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條件으로 女性의 進出이 어려우니 그 女性에 對해서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方法이 있는지 알고저 합니다.
○金朋濬議員 그 選擧法을 起草한 사람은 조곰도 女性의 權利를 侵害한 일이 없습니다. 『笑聲』 그 權利의 行使는 여러분 自身에 있습니다.
○辛義卿議員 아니올시다. 侵害했다고 그것을 여쭈는 것이 아닙니다. 女性이 그 權利를 享有할 수 있게 하기 爲하야 女性을 도와주는 무슨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金朋濬議員 그것은 婦女運動을 잘하면 男子보다도 投票를 많이 할 수 있고 議員도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笑聲)
○元世勳議員 第五條 選擧區에 對해서 말씀합니다. 府 郡 島를 한 區域으로 한다는데 郡으로 말하면 지금 내가 아는 郡으로는 十五萬 되는 데가 적습니다. 大槪는 六萬內外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 萬一에 十五萬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郡에 適用을 한다면 어떻게 될는지……. 代議員은 한 사람도 못나오게 돼요. 郡과 府와 道를 한가지로 본다면 모다 한 選擧區로 본다면 不公平해요. 그러면 人口 二十萬을 가진 部落도 한 사람이 選擧되고 人口 五萬도 못되는 데에도 한 사람의 議員을 選擧한다면 大端히 不公平한 感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選擧區人數를 府나 或은 部落이나 모다 十五萬을 標準으로 하면 좀 模糊한 것이 있지 않을가. 假令 서울市 같은 데는 一百五十萬 人口라면 열 사람이 되겠고 다른 府도 그것을 좇아갈 것이지만 그러나 이 十五萬이라는 것은 普遍的으로 適用되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 對하야 問題가 있을 것 같습니다.
○金朋濬議員 여기 標準을 보면 端數를 十五萬으로 하고 七萬五千人이라는 數가 中間數라고 봅니다. 七萬五千이 못 되는 境遇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은 적어도 極少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十五萬이 못되는 七萬五千까지도 하나를 가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十五萬까지에도 하나를 가질 수 있는 것 그러면 不公平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면 恒常 都市에서만 사람이 많이 나오고 地方에서는 사람이 적게 나오게 됩니다.
○元世勳議員 그러면 七萬五千人이 못 되는 것은 빠집니까. 한 區로 되여 있습니까? 어떻게 되였 있습니까.
○金朋濬議員 十五萬人이 되든지 十五萬人이 못되든지 한 區에 一人이라고 定했는데 적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光顯議員 지금은 質疑를 終結하고 院規에 依支해서 法制司法委員會로 넘기기를 動議합니다.
(『아직 안됩니다.』하는 이 있음.)
○卓昌赫議員 이 選擧法이 院法 第二條와 어떠한 關係가 있는지…… 院法 第二條에는 『本院의 會期는 南北이 統一되여 民主臨時政府가 樹立될 때나』 했는데 이 本院이라는 것은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을 指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選擧法과 關係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한 問題고 다음은 民族反逆者 規定이 어떻게 되는지 六月以內로 普通法을 立法議院이 制定할 方針인 것 같은데 그 안에 民族反逆者 規定이 法令으로 된다면 問題가 없겠지만 萬若 그렇게 못되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은 아까 說明하실 때에 選擧事務의 官的 配置를 除去한다는 精神을 가지고 選擧事務는 國民全體에게 一任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第十八條 十五條를 보면 中央選擧委員會를 立法議院에서 構成하게 됩니다. 그러면 立法議院이라는 것이 軍政機關으로 되여 있는데 軍政機關으로 생각할 때 여기에 國民 自身의 國民의 性格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고 그 다음 十八條에는 軍政廳 責任者에게 委任하야 選擧委員을 定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選擧事務의 官的 配置를 除去한다는 精神을 그대로 살리지 못하는 感이 있고 第十八條 第十五條에는 代表 人物中에서 選定하라는 文句가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것인가 委員會에서 規定해서 成文한 것인지 그러고 아까 洪性夏議員이 過半數가 너무 많다고 말씀을 했는데 過半數라면 어떤 地域에서 半數以上 有權者가 參加한다면 效力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過半數가 너무 적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이 몇 가지에 對하야 說明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朋濬議員 그것은 仔細히 解釋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黃信德議員 아까 어떤 議員이 말씀하신데 對答하시기를 여기 普選法을 實施하는데 있어서 女子의 權利를 剝奪한 것이 아니니까 이번 運動을 잘 進行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原則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 이 普通選擧法을 實施하는 原因이 어디 있느냐 하면 民主主義를 實施하자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選擧法에 依支해서 이것이 實施가 될 때 假令 女子 代議員이 몇 사람이나 나오느냐 하는 것을 우리 自身이 퍽 疑心합니다. 그러면 三千萬의 半數나 되는 一千五百萬 朝鮮 女性이 參政權을 얻게 해달라고 決코 無理하게 要求하는 것은 아니지만 現 階段에 있어서 一千五百萬 女性을 代表할 수 있는 代議員이 한 사람도 나지 못하고 또다시 過去와 같은 男性만 政治에 參與하게 된다면 그 結論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기 對해서 한마디 말씀할 것은 現在와 같은 過渡期니만큼 여기 對하야 어떠한 便法으로 假令 五十名 하면 거기의 二割 假量은 女子를 낼 수가 있다는 이러한 方法을 講究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例를 들어 말하면 지난번의 赤十字社委員도 그렇습니다마는 어떠한 便法으로 假令 四分之一은 女子 代議員으로 한다는 이러한 便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朝鮮民族 全體가 그야말로 民主主義 原則에 依支해서 平等한 權利를 享有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希望합니다.
○金朋濬議員 對答하겠습니다. 法은 法이고 事實은 事實입니다. 事實은 그렇습니다. 法은 그렇치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暗示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두 사람을 뽑는데 하나는 女子 하나는 男子 이렇게 하면 꼭 같은 數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對하여는 여러분이 猛烈한 活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金鶴培議員 아까 卓昌赫議員이 質問하신 가운데 院法 第二條와 어떠한 關聯性이 있느냐 이것을 指摘하셨는데 그것만은 起草委員으로서 對答하시기를 希望합니다. 그러고 朝鮮의 現實에 있어서 全體의 七, 八割 以上이나 文盲이 있다고 보는데 卽 말하면 民族의 大多數가 選擧에 對한 權利는 주었지만 그 權利를 行進할 수 없다는 이러한 사람이 많습니다. 卽 말하면 文盲의 大多數가 女性側이다. 그러면 여기 對하야 반다시 어떠한 方法을 講究해야 하며 이 八割以上을 占有하고 있는 文盲으로 하여금 總選擧에 參與할 수 있는 機會를 주는 어떠한 便法이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對한 方針을 簡單히 묻고 싶습니다.
○金朋濬議員 院法의 關聯性을 물으셨는데 院法은 院法이고 選擧法은 選擧法입니다. 그러니까 院法을 어떻게 作定했든지 選擧法은 選擧法되로 作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選擧法을 作定하면 그 選擧法에 依해서 모든 選擧規定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關聯性은 이마큼 말씀합니다. 그 다음 文盲問題에 對해서는 나도 同感입니다. 그러나 自己도 努力해야 됩니다. 自己의 이름 석 字 쓰는 것은 조곰만 努力하면 되는데 記錄할 수 있는데도 不拘하고 그것을 못한다면 앉아서 먹겠다는 ■입니까. 그것은 안 되는 말예요. (笑聲)
○李順鐸議員 한마디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選擧區에 있어서 아까 提案者로서 말씀하시기를 小選擧區를 取하고 中選擧區를 取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小選擧區도 아니고 中選擧區도 아니고 이 두 가지를 倂用하야 될 줄 압니다. 卽 이 方案에 依支할 것 같으면 議員이 百六十名 乃至 百七十名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規定할 이 選擧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든지 南朝鮮에 있어서 過渡的 性格을 띠는 것입니다. 過渡的 性格을 띠운 法律이기 때문에 이것이 通過되여서 法令에 依支해서 代議員이 選出된다면 그 立法議院은 今後 어떠한 性格을 가지고 있느냐. 다른 나라와 달라서 一年內에 無休議會로 進行하기 될 것입니다. 또는 美國式의 立法議院에 對한 意圖가 亦是 그와 같습니다. 그러면 一年內 無休로 일을 보기로 한다면 제가 計算한 바로는 지금 人數로 依支해서 約 一億萬圓內外의 經費가 듭니다. 그러면 臨時過渡期的 役割을 하는 立法議院으로서 朝鮮의 現在의 形便에 있어서 一億萬圓內外의 經費를 쓸 必要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必要가 있다. 반드시 小選擧를 取하는 것보다 어느 程度까지 中間을 取해서 中選擧區制를 取해 가지고 議員數를 주려가지고 하드라도 臨時過渡立法議院으로서의 役割은 能히 해갈 수 있을 줄로 압니다. 따라서 거기 對해서 提案者로서 생각해보신 것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저 합니다.
○金朋濬議員 朝鮮의 人口가 二千七百萬 假量됩니다. 그러면 골 數로 比較해보면 큰 京城府 같은 데는 일곱 군데나 됩니다. 그러면 議員數가 各골도 넣고 한 二百七十人 假量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人口數에 比해서 그렇고 地方數에 依해서 그렇게 되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六 選擧區로 하면…… 六 選擧區로 하든지 人數比例로 하든지 地方別로 하든지 그것은 二百五十名 乃至 七十名 假量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問題에 있어서는 그만 하구요. 그 다음 이것이 臨時로 中間役割을 하는 것이니까 적은 數를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가 거기에 對해서는 이렇습니다. 臨時에도 適用하고 完全할 때도 適用하고 더 適用할만한 것을 해야 되겠고 南方에 單獨으로 할 때에도 適用하고 全國이 統一될 때에도 適用한다는 그만한 範圍에서 생각한 것입니다.
○白寬洙議員 暫間 起草委員에 물을 것은 第二條 三項에 法令에 依하야 云云이라고 했으며 質疑應答에 있어서 昨年에 施行한 軍政廳 法令 第百十八號를 準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 選擧法이 法令化될 때는 昨年의 所謂 軍政廳 法令 百十八號는 撤廢가 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軍政廳 法令 百十八號에 準한다는 것은 無意味한 것이고, 또 一方에 있어서 萬一 百十八號 法令을 準用하게 된다면 첫째 被選擧權에 對해서 關係가 있어요. 百十八號 法令에 被選擧者의 制限規定이 있습니다. 卽 一年以上이라야 被選擧權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한 制限을 撤廢했다 말인지 그 法令을 準用한다면 거기 서로 衝突되는 點 抵觸되는 點이 어떠한가 그런 點을 묻고저 합니다.
○金朋濬議員 勿論입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第一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對한 새 立法이 생기겠죠. 그 法은 다른 法으로 되지 이 選擧法으로 되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對한 法이 準用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萬若 그것을 適用하는데 抵觸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法은 不遡及인 때문에 지금 되여진 놈 뿐예요. 適用 못 할 것은 自然히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姜舜議員 院法에 制定된 特別委員會에서 이 臨時憲法 臨時選擧法 起草委員會가 여기 題目하기를 立法議院 議員 選擧法이라고 했는데 그 選擧하는 法令이 臨時選擧法에 들어가느냐. 單純히 立法議院에만 極限된 選擧法起草委員會인지 여기에 模糊하게 생각되는 게 있구요. 또 지금 여러분이 質問한 가운데 本人과 같은 그런 意思로 質問한 분이 있었는데 거기 補充해서 묻고저 합니다. 法令 百十八號는 基本的으로 이 選擧法을 制定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原則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웨 그러냐하면 그 理由는 院法에 規定하기를 第二條에 『本院의 會期는 南北이 統一되여 民主臨時政府가 樹立될 때나 或은 全國的 普通選擧에 依하야 새 立法機構가 成立될 때까지로 定함』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웨 그렇게 하느냐하는 그 理由를 생각하면서 ■■이 듭니다. 이것은 要컨대 臨時政府가 서서 또 南朝鮮에 極限된 行政 司法의 모든 것이 우리 손으로 넘어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서 했다는 것뿐이지 卽 말하면 法規의 制定은 되였지만 이것은 親日派 民族反逆者가 肅淸된 뒤에야 비로서 完全히 選擧法을 起草할 수 있다. 그러한 精神에서 出發되였다. 이 法을 起草한 데 있어서 그러한 條件이 붙는다면 이 本案이 通過될 수 있다. 그러므로 南北이 統一된 臨時政府가 樹立된 뒤에 또는 親日派 民族反逆者를 肅淸한 뒤에 施行함. 이러한 條文이 붙는다면 本案을 討議할 必要性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法令의 本精神에 어그러진다. 이 法令을 어떻게 施行하느냐. 그 條件이 具體的으로 있어야 됩니다. 거기 對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對答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朋濬議員 이 法이 지금도 適用할 수 없다면 이것은 通過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適用할 수 있고 이다음도 適用할 수 있고 그 다음도 適用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通過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規定을 웨 안해놓았느냐. 그 法은 委員會에서 지금 院에서 맨들어 낼 그 法을 못맨들어 놓았다뿐이지 여기다가 그 法을 羅列해서 法을 맨들어 낼 수가 없다는 것은 되지 않는 말예요. 選擧하는 그 法만을 맨들어 낼 것이지 다른 法을 여기다가 混同할 수는 없단 말예요.
○姜舜議員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草案을 보면 언제부터 施行한다는 條目이 없습니다. 또 題目에 對한 것을 제가 물었는데 여기 對해서 答변이 없습니다. 또 院法에는 臨時選擧法 起草委員會라고 하야 臨時選擧法을 起草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永久한 立法議院議員選擧法으로 나왔는가.
(『時間 다 되였예요』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아직 이 案에 對해서 質問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時間은 다 되였으니 오늘은 쉬시고.
(『넘겨 버리고 해요』하는 이 있음)
그러나 이것을 起草한 이의 意思를 分明히 안 뒤에 일을 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時間이 되였으므로 休會를 하고 이다음에 繼續해서 물으실 것 있으면 다 準備하셨다가 물으시기 바랍니다.
○金奎植議員 散會하기 前에 暫間 會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第一讀會를 하는 案은 立法議院 議員選擧法 草案인데 지금 이 草案 外에 日前에 配付된 것이지만 여기 軍政長官으로서 여기에 보낸 一切 選擧法 被選擧法에 關한 案이 있습니다. 그러면 『러-취』長官이 보낸 案은 一切 選擧法을 말한 것이고 여기 이 案은 本 立法議院 議員選擧法 草案인데 말하자면 어느 것이 먼저 올러 앉었는지는 모르겠소이다. 이 選擧法 草案이 委員會에 먼저 올러 앉었는지 아마 날字로 決定하면 『러-취』長官이 보낸 이 案이 먼저 온 것 같에요. 그러면 이 案이 먼저 왔다고 하면 이 案을 아즉 處理를 하지 아니하고 이 立法議員의 案만 먼저 處理하는 것이 옳은지 그것이 考慮할 點이올시다. 그것을 考慮한다는 것보다도 이 두 가지가 서로 連結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할 수 있으면 來日이라도 軍政長官으로부터 온 이 案을 上程시켜서 亦是 第一讀會들 한 뒤에 두 가지 案을 아울러서 다시 該當한 委員會에다가 넘겨 보내든지 해서 두 가지를 한데 處理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을 參考로 말씀합니다.
○徐相日議員 이제 議長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는 좀 見解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웨 그러냐하면 『러-취』軍政長官이 우리에게 廻附해 온 選擧法은 要컨대 選擧에 對한 基準을 보인 本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때문에 이제 臨時選擧法起草委員會에서 提案된 것이 그 基準에 依支해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것을 上程해서 一讀會 二讀會를 할 必要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提案된 選擧法이 거기 提示된 基準에 依支해서 좀 더 仔細히 된다 덜 仔細히 된다 그러한 問題만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까닭으로 오늘 朗讀한 選擧法이 그 基準에 依支해서 參考할 것은 參考하고 뽑을 것은 뽑고 改善할 것은 改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그런 意見을 갖고 있습니다.
○金朋濬議員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그 選擧法의 大體는 맞추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一般選擧法이지 이 議員選擧法과는 좀 맞지 않는 點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標準했느냐하면 一般選擧이기 때문에 官公吏라든지 모든 選擧法을 다 規定했는데 우리는 이 憲法規定에 依해서 各道 府郡의 選擧하는 規定이 憲法으로 되여지는 것이 하나이고 하나는 地方自治制에 根據해서 選擧하는 選擧法이 거기에 規定이 되여있습니다. 그래서 假令 官吏選擧를 한다면 그것을 選擧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나올 것이고 地方自治制度에 根據해서 地方議員이라든지 그런 것을 選擧하는 規定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本 委員會가 議員選擧法을 맡었기 때문에 議員選擧法을 規定한 것뿐입니다.
○元世勳議員 한가지 말하려고 합니다. 卽 이 法만이 아니라 軍政廳에서 만든 法案 하고 우리가 起草한 法案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起草하야 通過된 法案이 나간다면 旣定 軍政廳 法案은 無效로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例를 들어 말하면 京城特別市의 憲法은 憲法이지만 軍政廳에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기 對하야 말하자면 우리 民族에 合當한 地方自治制度에 根據해서 法律을 만들어야 되겠고 京城特別市도 우리에게 適當한 自治法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問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本案을 起草한 우리로서는 旣定 軍政廳 法案에 對하야 그 點을 明確히 해야 될 줄로 압니다.
○鄭伊衡議員 議會幹部한테 한 가지 要請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할이나 會議를 하는데 이래서는 아무 것도 決定이 안됩니다. 議事順序에 먼저 할 일을 速히 上程해야 될 줄 압니다. 제 생각에는 먼저 할 것은 이렇게 봅니다. 行政組織法을 먼저 通過하고 附日協力者를 通過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해야 일이 되니까 그것부터 上程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거기 對해서는 大端히 未安합니다.
○鄭伊衡議員 附日協力者를 한 달이나…….
○副議長(尹琦燮) 各委員會에 審査하라고 付託한 것이 열한 文件이 있는데 하나도 『審査 했습니다』하고 報告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幹部로서 督促을 들 한 것도 있겠죠. 하지만 委員會로서도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습니다.
○鄭伊衡議員 옳습니다. 그러니까…….
○副議長(尹琦燮) 서로 注意해야 되고, 또 지금 百日이 넘었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것은 매우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急히 할 것은 무엇이 第一 急하냐 하면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法律…… 法案을 먼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것이 成立되는데 따라서 모든 問題가 順調롭게 풀려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請願案이 많이 들어온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議員 自身 우리 同人이 注意하실 것은 어느 것이 急하고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 다 우리가 急히 해야 할 것이지만 그 中에도 急히 해야 할 것은 우리의 基本이 되는 우리의 몫잡이 거기 對한 法案부터 硏究하고 그것부터 討議하고 作定하는 것이 第一 緊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元世勳議員 말씀을 分明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各委員會에 付託했다고 하지만 內務警察에 付託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法制司法委員會로 넘어간 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各委員會에 무엇을 많이 付託했습니까. 그 點을 分明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둘 以上이면 各々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겟 委員會를 各委員會라고 말씀하겠지만…… (笑聲) 이것은 限定이 없에요. 그러니 그만큼 아시고 幹部에서도 努力하겠습니다만 委員會에서도…….
○元世勳議員 아무튼 法制司法委員會에 들어간 것이 大部分인데 그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한 달이나 되여도…….
○金墩議員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것은 議會幹部에서 責妄은 주기도 어려우니까 大槪 날字를 定해서 어느 날까지의 本會議에 내라 어느 날까지 委員會에서 報告해달라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기 때문에 各委員會를 調整했으니 成績이 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만큼 하고 來日 繼續해서…….
○鄭伊衡議員 各委員會에서 오지 않는 境遇에는 院法에 規則이 있지 않습니까. 委員會를 督促하는 規則이 있예요. 督促해서 速히 해 내오도록 해주세요.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來日…….
○李順鐸議員 産業勞農委員會에서 小年勞動法을 審査해 가지고 幹部에게 돌려보낸 지가 한 달 有餘나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上程이 안되는데 지금 말씀은 한 가지도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中間에서 紛失이 되였는지 어떻게 되였는지?
(笑聲) …… 紛失되였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맨들죠.
○副議長(尹琦燮) 무슨 案件예요.
○李順鐸議員 小年勞動法案예요. 審査해 보낸 지가 한 달以上이나 되는데 잃어버렸다고 하면 다시 만들죠. (笑聲)
○副議長(尹琦燮) 議事日程에 여탯것 上程이 안된다는 말씀예요.
○李順鐸議員 分科委員會로서는 보냈는데 上程이 안된다는 말씀예요. 지금 軍政廳에서는 이것이 速히 上程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잘 알었습니다. 그러면 來日 한 時부터 繼續 開會하기로 하고 오늘은 休會합니다.

下午 五時二十分 休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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