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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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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1독회 - 행정조직법 제정과 약헌 제정, 통일, 독립정부수립의 관계에 대한 논의(계속)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3월 10일
○姜舜議員 議長께 물을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데 對해서 議長이 解釋하셨는데 거기 對하야 묻고저 했으나 아까 다른 이가 말한 때문에 말 못했습니다 南朝鮮過渡憲法制定委員會가 本立法議院에 있는데 그것을 議長께서 아까 分明히 將次 南北이 統一된 臨時政府에 適用한다는 말은 안했다 하지만 本人은 들었기 때문에 말했습니다 그러면 草案을 만든다고했는데 그 草案을 만드는 것은 南朝鮮의 司法行政權을 移讓하는데 適用한다 應當하려고 議事日程에 적었다고 議長이 말씀한 것 같은데 그것을 本員으로서는 옳지 못하다고 指摘해요 어떤 案이 들어오든지 그것을 立法會議에 내야 된다고 하지만 南朝鮮過渡約憲案도 한 議員 中에서 提案이 들어온 것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南朝鮮過渡約憲案을 上程시켜서 반드시 그것이 여기서 直決하자는 動議가 없으면 그것은 審査委員會에 넘길 案이예요 그런데 大體 討論도 없고 第一讀會라고 써서 上程시킨 것은 그 問題를 다만 議長이 辯護해서… 그것은 本來 다른말로 하면 臨時憲法이라는 南朝鮮過渡約憲이라는 것이 議員 中에서 提案된 것이라는 말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起草委員會가 있는데 이 起草委員會에서 南朝鮮過渡臨時憲法 草案이 나올 것입니다 그 草案에 依에서 그것을 根據해서 行政法이 되야 되겠다는 그런 意味에 根據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對한 解釋이 萬一 이것을 適用하려고 憲法이 起草된 것이라고 斷定한다면 더욱 行政組織法이 具體的으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今後 適用될 憲法이라고 하면 거기에 根據해서 이것이 簡細하게 될 것이예요 그러나 우리가 南朝鮮의 行政移讓을 받어서 우리가 우리 民族의 自治的 自主의 實을 擧하며 이것을 補充해 나가는데의 基本行政法이 될 이러한 行政組織法은 더 具體的으로 나와야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도리어 主席 副主席의 權限부터 設定된 案이 되였어요 行政法의 이 案을 運用하는데 있어서 附則의 制度를 쓴데도 制文이 ■仔細히 있어야 될 것이며 모든 것이 具體的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를 두었고, 이 위원회에서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을 작성하여 1947년 2월 27일 제23차 입법의원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이 법안의 제출이유에 대해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 위원장 신익희는 남쪽 해방공간의 행정조직을 규정하여 남북의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과도적 행정의 기초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의원에서는 이 법안의 비민주적 성격, 주한미군사령부의 권한 침해, 헌법채택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 다만,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은 이후 남조선과도약헌과 임시헌법기초위원회안이 제출되어 논의됨으로써 다시 상정되지 않았다.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 초안(이른바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또는 신익희안)은 5장 57개조로 편제되었다. 이 법안은 남쪽 해방공간(북위 38도 이남의 남조선)의 행정을 미군정으로부터 이양을 받아 민주주의원칙에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남북이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이것을 대신할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지는 잠정적인 정부형태를 구상하는 것으로 하였다. 미군정으로부터 행정을 이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부 주석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대통령제)를 취하는 것으로 하였다. 행정부의 장으로 주석 이외에 부주석, 행정 총장을 두었는데, 주석과 부주석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선거한다. 이 법안은 당시의 미군정체계를 접수하여 조선인화 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안은 행정부에 관한 행정조직법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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