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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2독회 - ‘정부주석’과 ‘행정주석’이 따로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및 논의 - 정부 체제 선택 문제와 관련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7월 18일
○副議長(尹琦燮) … 『第十四條 行政府 主席 副主席 政務總長 及 政務委員에 對한 彈劾이나 議員의 除名은 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의 三分之二 以上의 賛成이 있어야 함』
○元世勳議員 第十四條에 와서 政務主席이 있고 밑에 가서 行政府主席이라고 했는데 이 主席은 國家를 代表하는 主席인지 政府의 主席인지 모르겠습니다
○白寬洙議員 主席은 國家의 主席도되고 行政의 首■■■니다
○元世勳議員 그러니 內閣責任制度가 아니란 말이여요
○徐相日議員 이 約憲에 政府主席이라는 것은 大統領을 意味한 것입니다 웨 大統領이라고 하지 않었는가 하면 이것이 過渡約憲이기 때문이고 또 立法議院도 國會라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責任內閣制로 하느냐 大統領責任制로 하느냐 하는 말이여요
○徐相日議員 本來에는 議會解散權을 認定했든 것입니다 그래야 責任內閣制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國務總理가 責任을 지고 議會에 對한 解散權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대 여러분이 反對을 했기 때문에 責任內閣制가 되지 않었습니다 萬一 責任內閣制가 되면 議會도 政府主席이 召集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議會가 最高機關이니만치 最初에만 政府主席이 召集하게 된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이 問題가 매우 重要하니만치 얘기를 하고 지내가야 합니다 國會가 成立된 後는 大統領이 잘못하면 彈劾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美國式에다가 中國式을 넣은 混合體인데 現下 우리 情勢로 보아서는 大統領 아래 內閣를 둔 것도 좋습니다 如何間 佛蘭西式을 쓴다든지 美國式을 쓴다든지 混合式을 한다든지 確實히 定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大統領責任制로 하느냐 內閣責任制로 하느냐를 定하고 나가야겠어요
○申翼熙議員 緊要한 問題겠습니다 이 草案이 起草되고 審議될 때 나도 參席했습니다만 그 精神만은 잘 理解하고 賛成합니다 或 ■■나 ■文에 缺陷이 있겠지요 그러나 萬一 우리가 이 法案을 通過시키고 實施된다면 大略 이것이 準據가 되고 標準이 될 價値가 있다고 生覺하니 그리 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制度에 있어서나 國會에 對한 責任에 對해서나 그 各■은 大統領이나 政府主席이나 그것이 그것인데 佛蘭西式이냐 美國式이냐하지만 佛蘭西것도 美國것도 다 參考했습니다 그러나 佛蘭西式에 많이 기울어진 것이 事實입니다 主席 下에 國務總理를 둔 것을 보아도 알으실 것입니다 卽 政務를 執行할 때에는 ■■制를 쓰며 立法議院에 責任을 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즉 訓練이 不足하고 條件이 不充分하야 앞으로 國會에서 大統領을 뽑는다면 相當히 紛糾가 많지 않을가 합니다 西班牙나 南美의 적은 나라에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責任 不信任과 彈劾라는 區別을 해야합니다 彈劾은 일을 잘못했거나 不法이여야 하고 信任 不信任은 싫다든지 옳다든지 언제든지 不信任案을 提出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彈劾權만을 立法議院에 주였다는 말이여요 政府가 잘못하면 人民은 싫어하니 잡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三箇月 內閣도 있고一年 內閣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政府主席까지 그렇게 變更하면 견디지 못할 일이여요 議會에서 行政部門에 對한 彈劾權이 있다면 行政府에서도 國會에 對한 解散權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現代 民主主義 國家에 있어서는 그런것이 없고 단지 中國에 있었고 君主制 下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立國한 이때에 있어서는 解散權을 주지 않어야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主權이 全體 人民에게 있고 人民의 權利에 選擧權이 있으나 立法權은 그 代表에게 있는 것이니만큼 萬一에 그 代表가 作定한 法律이 人民 全體가 보아서 잘못되였다면 否決權이 있는 것입니다 또 選擧한 後에 그 人物이 잘못할 때에는 人民의 權利로서 罷免權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여요 이것이 民主共和國에 있어서의 좋은 問題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精神이 있다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자조 일어나서 未安합니다 申翼熙議員의 말씀 그대로라면 좋습니다만 法律條文대로 본다면 틀립니다 彈劾만 있지 그 程度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아무 現定이 없다는 말이여오 그러고 政務總長을 大統領이 任命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權力이 美國大統領보다도 强하다고 봅니다 統一國家가 되면 이것이 參考材料가 되고 하여튼 理念이라도 같이하고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政務總長이라는 대 對해서도 不滿입니다 차라리 行政總理라든지 고쳐야 되겠다고 봅니다 倭놈時代에 政務總監이란 말에 치가 떨립니다
○徐相日議員 元來 過渡約憲에는 責任內閣制로 되여가지고 行政의 責任을 지게 되였는데 重慶서 오신 분들이 反對를 해서 그렇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美國式으로 個別的 責任을 지게 되였어요
○金若水議員 提案者로부터 美國式이라고 하고 重慶서 오신 분들의 主張으로 그렇게 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問題는 行政權에 가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簡單히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 法案을 보면 絕對로 美國式이 아닙니다 佛蘭西에서는 國務總理를 內閣議長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內閣을 組織해가지고 全■同意라야 하고 그中 하나라도 잘못하면 全部가 물러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全部 政務委員會에서 다 하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責任內閣制이면서 個性을 沒却한 法입니다 이것은 先後가 도모지 맞지 않습니다 大統領이라는 存在는 國家의 尊嚴으로 表象的 存在로서 일을 하는 것은 內閣에서 다하는 것입니다 美國은 大統領制 即 大統領中心制입니다 그래서 大統領이 責任을 지고 또 各部署를 맡은 이는 그 責任을 같이 하는 것뿐입니다 美國은 三權分立이지만 大統領은 自己대로 해가다가 잘못하면 彈劾을 받은 것입니다만 美國으로서 大統領이 彈劾을 받은 일은 아지껏 한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現實을 보면 聯立코-스로 되여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佛蘭西式이 좋기는 하지만 우리 現實은 亦是 大統領制가 適切하다고 봅니다 요다음 機會가 또 있으니 이번은 이만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約束한 時間이 와서 이 條를 表決치는 않겠으나 人數比例와 責任에 對해서는 더 硏究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四時 四十五分 休會)

조선임시약헌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한 임시헌법이다. 그러나 조선임시약헌이 의결되기까지는 다소 우여곡절도 있었다. 본래 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있었는데,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임시헌법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이른바 신익희안)과 남조선과도약헌안(이른바 서상일안)이 제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시헌법기초위원회도 시급히 헌법안을 작성하여 1947년 3월31일 입법의원에 제출한 것이다. 이 안은 당시 조선일보에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조선일보, 1947. 4. 2)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었는데, 이 안은 민주의원에서 통과되었던 대한민국임시헌법안을 급하게 수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은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그리고 남조선과도약헌안과 달리 국민의 권리의무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입법의원에서는 먼저 제출된 남조선과도약헌안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에서 기초한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과 그 관계가 문제되었다. 결국 두 가지 헌법안은 김광현(金光顯) 의원이 제안한 바에 따라 “임시약헌 과도약헌 양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부쳐 합병심사한 후 통일안을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에 보고케 할 것”을 결의하여 하나의 헌법안으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남조선과도약헌안과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은 각각 1독회를 마친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임시선거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되었으나, 이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는 등 정세의 변화가 심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던 시기 두 안의 통합논의는 지연되다가,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될 즈음 다시 논의가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7월 7일에 이르러서야 실제 두 안을 하나로 통합한 「조선민주임시약헌안」(朝鮮民主臨時約憲案)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7월 16일 제109차 본회의부터 제2독회를 시작하였다. 이날, 법안명을 「조선임시약헌(안)」朝鮮臨時約憲(案)으로 수정하였다. 제2독회는 8월 6일에 끝나고 최종의결되었다. 이 조선임시약헌은 한국민주당 당보인 『한국민주당특보』(1947. 9. 5)와 미군정청 공보부 여론국 정치교육과에서 발간한 『민주조선』 제6호 (1948.5. 1)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임시약헌은 총 7장 58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는 생활균등권과 문화 및 후생의 균등권이 규정되었고, 계획경제의 수립, 농민 본위의 토지 재분배, 주요 기업의 경영관리에 종업원대표 참여 등이 규정되었다. 정부형태에서는 대통령제를 취하였는데 주석과 부주석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였다. 최초의 주석과 부주석은 입법의원에서 간선하되 이후에는 국민 직선으로 하였다. 주석과 부주석 이외에 국무총장도 두었다.
조선임시약헌안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되었고, 미군정 군정장관의 인준을 받게 되면 보통선거법과 같이 9월 2일 공포식을 거행하기로 일정을 정하였다. 그러나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된 후 조선임시약헌안에 대해서도 미군정은 인준을 보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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