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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1차] 법원조직법안 재의 건 이미지뷰어 새창

  • 1949년 09월 19일
法院組織法案 再議 件
―(法院組織法案 再議 件)―
◯法務部長官(權承烈) 今年은 例年에 比해서 高熱이 너무 甚하였읍니다. 이 高熱이 甚한 그中에 議員 여러분께서 法院組織法을 審議 決議해서 政府에 보내주셨는데 政府에서는 이 法院組織法에 對해서 여러 가지를 檢討를 했읍니다. 檢討한 結果 異議書를 붙쳐서 再議를 하게 되어서 議員 여러분이 애써 일해 주신 것을 다시 再考慮를 해 주십사 하는 데 對해서는 實로 未安한 感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法院組織法을 再議에 附하기에 이르기까지에는 國務會議에서도 愼重히 取扱을 해서 特別히 날을 定해 가지고 그날은 다른 案件을 上程하지 아니하고 國務會議에서는 이 案件만 가지고 또 그 다음에 大法院長께서도 臨席을 하시라고 해서 大法院長께서 意見 말씀을 듣도록 말씀을 해서 그래서 終日 討議한 結果에 不得已 석 點을 들어서 異議書를 添附해서 再議를 請求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석 點은 첫째는 憲法 第七十八條에 依한 大法院長의 任命權에 關한 것입니다. 그 둘째의 것은 法院行政處長이 國務會議에 出席하는 것을 法律的으로 權限을 賦與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입니다. 셋째 點은 戶籍과 登記의 中央 主管 事務를 政府가 保有하겠는가, 法院에 보낼 것인가, 그 석 點이올시다. 그 석 點은 政府로서는 至極히 愼重하게 硏究를 해서 討議했었고, 또 그 結果에 있어서는 아무리 해도 國會에서 再議해 주십사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서 再議된 것입니다. 첫째 憲法 第七十八條에 依한 大法院長의 保任問題를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今年 七月 三十一日 國會에서 議決한 法院組織法案 第十五條 第二項에는 「大法院長은 大法官으로서 補한다.」 이렇게 規定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同法 第三十七條 第一項에는 「大法官의 任命 및 大法院長의 補職은 大法院長, 大法官, 各 高等法院長으로 構成된 法官會議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이를 行한다」고 規定되어 있읍니다.
우리는 祖國을 再建해 가지고 憲法을 制定, 公布한 지가 一年 有餘가 되었읍니다. 다른 法令이 아직 草創期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制定하고 있는 이 處地에 우리 憲法으로 말하면 卽 國家, 法律, 主權은 三位一體 세 가지가 다른 區別이 없이 重大한 問題입니다. 或 中에서도 憲法은 法의 母體요, 基礎올시다. 憲法이 制定되면 이 憲法은 實로 그 나라에 對해서는 金科玉條의 法律이고 다른 法律보다도 至極히 重要한 것입니다. 이 憲法이 이 憲法대로 잘 運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데에 對해서는 法治國家의 重大使命의 一에 該當하는 것입니다.
勿論 大法院長의 任命에 對해서 憲法을 만들 當時에 어떻게 해서도 制定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大法官會議에서 決定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大法院長에게 그 大統領에게 맡길 수도 있는 것이올시다. 그 以外에 다른 國會에서 任命을 한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憲法 第七十八條에 依할 것 같으면 大法院長인 法官은 大統領이 任命하고 國會의 動議를 얻어야 한다고 하는 明文이 씨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明文보다도 公務員의 任命에 對한 原則은 憲法 六十二條에 規定이 되어 있는데, 憲法 六十二條의 規定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는 選擧制의 公務員은 거기에 第六十二條의 除外가 되어 있고 任命에 關한 公務員에 對해서는 卽 大統領이 公務員을 任命하는 데에 對해서는 憲法과 法律의 規定에 依해서 任命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憲法과 法律에 規定이 되어서 任命한다고 하는 것은 憲法의 規定에 있는 것은 憲法에 依할 것이고, 法律의 規定에 있는 것은 法律에 依支할 것인데, 憲法에 이런 規定이 있을 것 같으면 法律로서는 그 範圍 안에서는 制裁하지 않는 意味가 憲法과 法律에 定한 바에 依하여 任命하는 데에 原則이 씨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憲法 中에서 公務員 任命制에 重大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國務總理 및 國務委員 任命이고, 하나는 大法院長의 任命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國務委員 中의 國務總理에 對해서는 亦是 大統領이 任命을 하고,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하고, 大法院長도 大統領이 任命을 해 가지고 國會의 同意를 얻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憲法이 規定한 卽 公務員 中의 任命을 決定하는 것이고 그 以外의 國務委員은 大統領이 任命한다고 되어 있으나 國會의 同意를 얻는다는 말은 없읍니다. 그 以外에 公務員에 對해서는 亦是 法律로 規定하면 法律에 依해서 大統領이 任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簡單한 것 같습니다마는 國家의 일은 卽 사람으로서 일하는 것이지 사람의 任命 如何라고 하는 것은 大體로 重大한 關係가 있고 여기에 사람 얻고 못 얻는 데에 國家의 運營은 決定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大統領이 大法院長을 任命할 때에는 어데에 依해서 任命할 것인가? 우리의 憲法에 依하면 憲法의 規定에 依할 것이다. 憲法의 어떤 規定에 依할 것인가? 憲法 第七十八條의 規定에 依해서 大統領이 自己가 選任을 해 가지고 國會의 同意를 얻으며는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規定은 지금 말씀한 것과 같이 法院組織法 第十五條에 依한 것과 같은 大法院長은 大法官으로서 補한다, 또 三十七條 第一項에 있는 것과 같이 大法官의 任命 및 大法院長의 補職은 大法院長, 大法官, 各 高等法院長으로 構成된 法官會議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이를 行한다, 이렇게 規定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依할 것 같으면 大法院長과 大法官과 高等法院長의 合議體에서 指定해 가지고 大統領에게 보내면 大統領이 거기에 依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勿論 大統領께서도 法曹界의 全部를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任命을 할 때에 大法官이라든지 或은 大法官會議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以外의 法曹界의 辯護士會라는 데에 大法院長 될 사람을 推薦을 하라고 해서 推薦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勿論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憲法에 任命權이 들기는 大法院長의 任命은 大統領에게 任命을 주어 있는 까닭으로 그 任命에 對해서는 우리 憲法에 依하면 우리 大統領의 任命權에 對해서는 法律로서 制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任命이라고 하는 것은 辭令狀을 주는 것이 任命이 아닙니다. 卽 여러 範圍에서 어떤 사람을 選擇하는 것이 任命權의 實際고 辭令書를 준다든지 公布를 한다는 것은 한 形式입니다. 卽 말하자면 任命權이 있는 사람은 自己의 뜻에 있는 사람을 求해서 作定하는 것이 任命權인 것입니다. 卽 말하자면 資格 있는 사람 中에서 넓은 範圍에서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選擇하는 것이 卽 任命權의 實際입니다.
그것을 지금에 있는 것과 같이 大法官會議 그런 合議體에서 指名한 그 사람을 任命을 한다, 그 以外에는 大統領이 다른 사람을 任命하라고 하더라도 任命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 卽 大統領은 지금 大法官會議에서 指名한 그 사람을 받아 가지고 國會에 이러이러한 이를 同意해 달라고 왼便에서 오른便으로 옮길 뿐이지 自己 마음에 있는 사람을 任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勿論 大法官會議에서 指名한 사람이 大統領의 뜻에 맞을 것 같으면 그것이 한 사람일 것 같으면 問題가 없읍니다마는, 그것이 다를 境遇에 大法官會議에서는 「甲」이라는 사람을 指名을 했는데 大統領이 「甲」이 不適當하다 이럴 境遇가 問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境遇에는 大統領께서는 다시 이 사람을 쓸 수가 없다고 돌려보낼 것입니다. 돌려보내면 다시 大法官會議에서 다른 사람을 推薦을 해서 이 사람을 任命해 주시오, 그러면 大統領이 또 그 사람이 자미가 없을 것 같으면 또 돌려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指名을 해 와야 될 것입니다.
萬若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任命權限은 大法官會議에 있고 大統領은 亦是 任命에 對한 拒否權이 있는 것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지 글字 그대로 任命이라고 하더라도 實際로서는 自己 마음대로 求할 수가 없다, 또 오늘날 現狀에서도 卽 말하자면 大法官인 法官이란 明文이 있읍니다. 大法官인 法官이면은 法官의 資格이 있어야 定해야 될 것은 勿論이지만은 大法官의 資格이 있는 사람이 적어도 數十名, 數百名 以上이 될른지도 모릅니다. 이 憲法이 百年, 千年, 萬年 가면 그때에는 大法院長 될 資格이 있는 사람이 數千, 數萬名 될른지도 모릅니다. 그 數千, 數萬名 있는 中에서 大統領께서 恣意로 하는 것과 또 저편 쪽에서 推薦하는 사람이면 任命하고 그 사람 아니면 任命치 않는다고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任命權은 大法官會議에 있고 大統領에게는 있지 않다, 처음부터 憲法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問題가 없지마는 아무리 三權分立일지라도 一旦 憲法이 制定된 以上 憲法대로 해야 될 것인데, 憲法에 依하면 지금 大法官 資格이 있는 사람은 大統領이 마음대로 作定을 해 가지고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될 것은 法院組織法이 卽 大法官會議에서 決定한 사람에게 對해서만 任命을 하게 된다고 規定을 하면 이것을 憲法이 널리 여러 사람 中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求하라고 權限을 준 것을 大法官會議에서 좁혀 가지고 한 사람으로 作定해 가지고 法院組織法이 되는 것이니까 이 法律은 憲法과 抵觸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卽 말하자면 憲法은 法律과 平行해야 하고 서로 矛盾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읍니다.
이것이 至極히 적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 平行線 中에서 그 平行線 中의 끝으머리가 한 치, 한 푼이 틀리면 나중에 몇 千里, 몇 萬里 밖에 가서는 千里의 差가 날 것입니다.
憲法 七十八條가 簡單한 것 같지만 國法을 實施하는 데에 對해서는 사람을 求하는 基本原則인데 이 基本原則이 부서지고 보면 憲法은 憲法대로 空文化되고 일은 일대로 되지 않겠으니 이後에 우리가 憲法을 制定한 意義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問題가 됩니다. 萬若에 以後에 있어서 憲法을 改正해 가지고 大法官會議에서 推薦하는 사람을 大統領이 任命한다고 하면 그것은 問題가 없읍니다마는 우리 憲法 七十八條는 그대로 두고…… 七十八條는 大統領께서 아무 사람이라도 有資格者 中에서 選任해 가지고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되는 것을 法院組織法은 大法官會議에서 推薦한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憲法에 어그러진다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것은 國會議員이시고 國務委員이신 李允榮 先生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飮食 數十 種을 놓고 大統領을 모시고 와서 이 中에서 어느 것이나 잡수시라 하는 權限을 드리고 그中에서 어느 그릇이든지 한 그릇만 잡수시라 할 때에 大統領께서 그 飮食 中에서 맛난 것을 잡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그릇을 指定해서 우리가 指定한 飮食을 잡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飮食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우리가 또 指定하겠읍니다. 그 그릇도 싫다고 하실 것 같으면 다른 그릇을 指定하겠읍니다. 또 싫다고 하시면 또 다른 그릇을 指定해서 잡수시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憲法 第七十八條에 依할 것 같으면 여러 그릇을 놓고 한 그릇만을 잡수시는데 마음대로 한 그릇을 잡수시라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法院組織法에 依하면 우리가 指定하는 飮食을 잡수시라 그것이 싫다고 하실 것 같으면 또 다른 그릇을 指定해서 잡수시라고 하지만 이것은 싫다 이것은 싫다 萬若 이것이 千그릇, 萬그릇이 되는 때에는 어느 때까지 制限할 수 없읍니다. 이것이 憲法 七十八條의 精神이냐 아니냐 이 點입니다.
萬若 憲法에 法官會議에서 推薦한 사람이 任命한다고 있으면 딴 問題가 없읍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法院組織法의 三十七條 一項하고 憲法 七十八條를 對照해 볼 것 같으면 지금 大統領께 넓은 範圍의 任命權을 드린 것을 法院組織法에 한 사람으로 주리고 말았읍니다. 한 사람을 選擇하는 것이 任命의 實權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任命權은 憲法에 依하면 大統領께 있지만 實相 法院組織法에 依한 卽 말하자면 大法官會議에 있고 大統領은 拒否權만 가진 것밖에 없읍니다. 이 點이 憲法에 어그러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法院組織法案 第二十二條에 「法院行政處長은 法院行政에 關해서는 國務會議에 出席 發言을 할 수 있다.」 勿論 法院에서는 法院 人事에 關한 것, 法院會計에 關해서는 國務會議에 있어서 말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非公式으로 法制司法委員會에 가서 지금 말한 法院에 對한 利益을 代表해서 말하는 것은 考慮할 必要도 있다고 말한 일이 있읍니다. 그랬드니 法務部長官은 제가 法制司法委員會에서는 自己가 同意해 놓고 나중에 와서 그 말은 틀린다 하는 말을 한 분이 계시다고 들었지만, 그때의 個人을 갔다가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 點은 考慮할 點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다고 그런 말씀을 했고, 그 後에 國務會議에서 말을 들으니 政府組織法이나 憲法이 規定된 사람 以外에는 出席 안 시키지만 個別的 事項에 對해서는 國務會議의 議長의 許可를 얻어서 出席할 수 있고 勿論 以後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런 말을 들은 까닭으로 해서 卽 法院이 利益을 代表해가지고 國務會議에 와서 發言하는 것은 그런 方式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고, 그 以後에 法院組織法 二十二條 中에서 「大法院長은 國務會議에 出席하여 司法行政에 關하여 發言할 수 있다」는 條文을 써서 法務部에 보냈기에 이것은 三權分立에 어그러지니까 到底히 法務部로서 順服할 수 없다고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었읍니다. 이 法院行政處長이 國務會議에 出席해 가지고 좋겠는가 않겠는가 問題는 이것입니다. 憲法에 勿論 三權分立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問題가 될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 憲法은 民主主義를 基礎 삼아서 三權分立을 했읍니다. 해서 國務에 關해서는 國務會議에서 하고 司法行政에 關해서는 卽 大法官會議에서 議決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司法行政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말하자면 司法이라는 것은 判斷하는 技能이니까 事務를 審議, 判斷해 가지고 거기에 法律을 適用해서 그 適用한 法律은 우리 法條 生活의 指向을 가르키는 것이 卽 司法입니다. 그러나 行政이라는 것은 司法行政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司法行政은 司法 判斷 技能에 일할 만한 關聯이 있고 必要不可缺한 事務가 司法行政일 것입니다. 그러면 司法行政에 關해서 大法官會議에서 決定한 일이 있는데 그 決定한 일이 國務會議에 무슨 關係가 있느냐? 아까 말한 바와 같이 人事나 或은 그 밖에 그 豫算 關係, 或은 國務會議하고의 서로 連絡할 必要가 있고 連絡할 길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國務會議의 議長의 同意를 얻어 가지고 와서 말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二十二條로 말할 것 같으면 法律이 주는 權限대로 나간다고 하면 法院行政處長은 어느 때라도 意見만 있으면 國務會議에 나와서 發言할 수 있을 것입니다. 司法行政에 關한 것만 發言한다고 했으니까 다른 일은 못 하겠지만 卽 國務會議에 議決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徹頭徹尾 全部 다 알 것입니다. 元來 國務會議에서 議決되는 것은 秘密에 屬하는 것이기 때문에 憲法에 指定한 사람 以外에는 出席 못하게 하고 모든 議決은 發表하기 前에는 모두 秘密에 屬하는 까닭으로 特別 責任者 以外에는 國務會議에 出席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싶이 法院行政處長은 거기에 出席하게 되면 三權分立의 精神에 어그러지는 것으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意味에서 憲法의 三權分立이라는 것을 만든 以上에는 法院은 法院行政處에서 할 것이고 國務는 國務會議에서 決定할 것입니다. 이것은 混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戶籍·登記입니다. 戶籍·登記에 關해서는 두 가지 方法이 있읍니다. 첫째 戶籍이나 登記法이 날 것입니다. 戶籍法이나 登記法의 全體 事項을 다 規定하기는 人間으로서 어렵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委任命令이니 行政命令을 發해야 할 것입니다. 그 委任命令을 發하는 데에 對해서 우리 憲法에서 어떤 規定이 있는가? 憲法 全體를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法院에서는 內部規則하고 事務處理規定 이런 것은 法院에서 定할 수 있읍니다마는 行政命令을 法院에서는 行할 수 없습니다. 또 國會에서는 議事에 關한 制定은 할 수 있지만 國會에서는 一般 國民에 對해서는 法律로서 形式을 取하지 않고는 行하지 못하게 規定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政府에서는 行政命令이라는 것은 大統領에게…… 政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行政命令 中에는 委任命令하고 執行命令하고 두 가지를 政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以後에 國會에서 登記法이나 또 戶籍法이 制定이 되었으면 거기에 반드시 委任命令과 執行命令, 卽 말하자면 行政命令을 쓰도록 해야 할 터인데 그때에 가서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萬若에 이것은 政府組織法에 있어서 政府에서 大統領令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戶籍·登記가 政府組織에 오르지 않고 法院組織法에 올라서 政府의 主管事項이 아니고 卽 法院의 主管事項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때에 가서는 政府는 主管事項이 아니니까 거기에 對한 것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萬若 法院組織法에서 法院의 主管事項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 豫算은 政府로 오지 않고 法院에 갈 것입니다. 또 그다음 人員에 對해서 政府에서는 둘 수 없고 法院에 두게 됩니다. 그러면 法院에서 하는 일은 政府는 主管이 없는 데 對해서 어떻게 그 行政命令을 만드느냐? 다 아시다싶이 法律이라는 것은 理論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 實際를 根據 삼아 가지고 그 實際를 理論化하는 것이 法律인데 實際는 全部 法院이 하고 있는데 政府에서는 適當히 法律을 만들 수 없습니다. 만들 수 없으니까 法院에서 만들어 오라고 해서 가져온다고 하면 政府에서는 만들어준 그 法律을 實際로 어떻게 된 것도 모르고 그 法院에서 만든 것을 그냥 發表한다는 것은 이것은 至極히 無責任한 것입니다.
政府組織法에 依할 것 같으면 主管部 長官이 副署해야 하는데 副署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責任을 지는 것입니다. 補弼의 責任을 지게 되는데 副署한다고 하면 自己가 確信이 없이 副署한다고 하는 것은 理致에 없는 일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副署한다고 하면 自己가 責任을 지는 同時에 自己가 알지도 못하고 그대로 公布한다고 하는 것은 國民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意味에서 그렇다고 하면 登記法이나 戶籍法이 나오면 거기에 對해서 施行令을 大法院長이나 法院行政處長이 發할 수 있느냐? 萬若 그런 일이 있다면 大法院長이나 法院行政處長이 副署한다고 하면 할 수 있지만 憲法에서는 그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法規命令에 對해서는 法律 以外에 行政命令밖에 없읍니다. 行政命令에 對해서 國務委員은 副署할 責任을 지게 되어 있고 法院은 責任을 지게 되어 있지 않고 副署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法院으로 돌려보내고 政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法 技術上 立法上 難點이 하나 있읍니다. 그 以外 行政法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고 하니 戶籍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外國에서는 戶籍이 없는 國民登錄입니다. 國民登錄이라고 하는 것은 國民을 登錄하는 것인데 卽 말하면 나라를 組合이라고 할 것 같으면 國民登錄簿라고 하는 것은 組合員의 名簿일 것입니다. 우리는 戶籍을 가지고 있으니까 戶籍은 國民登錄簿입니다. 國家라는 한 團體의 會員의 名簿는 즉 戶籍입니다.
그 다음에는 戶籍 事務라고 하는 것은 記錄 事務입니다마는 그 記錄 事務의 內容은 무엇인고 하니 人口動態와 人口의 分布를 記錄하는 것이 戶籍입니다. 어느 面에 사람이 얼마 살고 거기에는 몇 살 된 사람이 얼마 살고 이런 것은 戶籍이 아니면 알 수 없읍니다. 그것을 法院에 돌려보내고 政府가 즉 組合理事會에서 組合員의 名簿도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일을 하겠는가? 이것은 行政的으로 困難한 點입니다.
이것은 現在, 日帝時代는 모르겠읍니다마는 政府가 된 後에 우리나라는 國防部에서 兵事部를 곧 만듭니다. 兵事部를 만든다고 하면 徵兵이라든지 召集이라든지 出征에 關한 것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內務部에서는 選擧人의 名簿를 만들어야 하고 選擧에 關한 모든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以外에 稅務署에서는 稅金을 받아야 하고, 保健部에서는 사람이 얼마 죽고 살고 落胎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法院이 가지고 있고 政府가 갖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國務會議에서 어떠한 일을 決定하면 할 수 없으니까 國務會議의 議長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國務總理가 國務會議의 議長의 命令을 받아 가지고 大法院長에 委囑하면 大法院長께서는 法院行政處長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法院이라고 하는 데는 法律을 固守하고 至極히 頑固性을 가지고 있고 統一性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고 여기에 對해서 될 수 있는 대로 便宜를 좇지 않는 것이 立法의 根本입니다. 行政命令은 法律의 抵觸만 안되면 圓滿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 行政입니다. 國務會議에서 決定해서 國務會議에서 決定한 일이 안 될 것 같으면 大統領께서 副署한 主管 長官을 罷免시키면 그만이지만 法院에 對해서는 到底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法에 있으니 안된다, 法에 抵觸 안되는 範圍에서 便宜를 봐 달라고 하는 境遇에 國務는 어떻게 되느냐 이 點입니다.
그런데 勿論 사람이 聖人 같아서 全部 理致에 依한 일만 하고 다른 일을 안 할 것 같으면 法이 必要 없읍니다마는 法을 制定하는 것은 만들을 때에 法에 있는 대로 하게 하기 爲해서 法을 制定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法을 制定해서 法대로 해야 할 것인데, 政府가 갖지 않을 것 같으면 그와 같은 難關이, 困難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만 좋겠는가? 또 登記에 對해서도 마찬가지로 登記는 實로 政府에서는 登記가 없어도 일은 하게 되었읍니다. 우리나라는 日本 사람들이 不幸인지 多幸인지 地籍圖라고 하는 것을 두었읍니다. 地籍圖와 土地臺帳이 있고 林野圖와 林野臺帳이 있고 모든 것이 있어 가지고 登記 外에 地籍에 關한 것은 일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登記에 關해서는 登記와 四寸 되는 비슷한 公證 事務가 있는데 公證 事務에 對해서는 現在로서는 두 가지 主義를 가지고 있읍니다. 個人公證主義와 國家公證主義 이 두 가지 길을 가지고 있읍니다. 個人은 어느 때든지 일을 잘해 주는 것이 便利하니까 數爻는 적습니다마는 서울이나 大邱나 釜山에 큰 都市에 있고, 그 다음 國家公證主義는 範圍가 넓고 永續性이 있으니까 國家機關은 없어지기 어렵고 個人은 죽는 수가 많으니까 各 登記所에서는 公證證書라든지 或은 私署證書의 認證 및 確定日附 等 이런 일을 하고 있읍니다. 法務部의 主管으로 되어 있는데 登記만은 裁判所에 보내서 登記所는 公證에 對해서는 法務部의 指示를 받고 登記에 對해서는 法院의 指示를 받고 萬若에 登記와 戶籍이 相値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多幸히 없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相値되는 일이 있으면 그 調節을 어디서 하느냐? 하나는 行政府에 있고 하나는 法院에 있으니 行政府 各部에 나눠있을 것 같으면 大統領께서나 國務會議에서 할 수 있지만, 行政府와 司法部와 나눠 있을 것같으면 그 調節은 어디서 하느냐, 이것은 사람은 사람의 얼굴과 같이 마음을 가지기 까닭에 理論과 같이 일이 잘 되리라고 볼 수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을 나눠 가지고 일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意味下에서 戶籍과 登記 거기에 關해서는 行政府에서 가져야 하겠다, 즉 말하면 이것이 法院組織法에 對한 異議의 셋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世界를 돌아봐서 戶籍과 登記에 對한 中央事務를 美國에서는 美國의 大審院이 가지고 있고 獨逸, 佛蘭西가 大審院에서 가지고 있고 日本은 外國입니다. 日本에서도 日本의 大審院이 다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世界 어느 나라를 봐서 戶籍·登記, 戶籍은 없읍니다마는 國民登錄에 關한 事務를 中央事務를 最高法院에 두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읍니다. 日帝時代에 여기에도 法務局이라고 하는 데에서 가지고 있었지 高等法院에서 가지고 있지 않았읍니다.
그런데 政府에서 異議하는 要點은, 즉 말하면 戶籍이나 登記나 그것을 中央事務와 監督事務와 地方事務, 第一線 事務까지 合해서 다 쥔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戶籍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는 區, 地方으로 말하면 府·邑·面에서 하는 것입니다. 地方事務는 內務部 地方局에 所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權利, 義務에 關한 일이 있어서 法律을 아는 法務部에서 가져야 된다고 해서 法務部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地方事務는 原則대로 內務部 所屬機關으로 되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中央에서 方針을 決定해 가지고 指示에 依해서 監督하는 事務는 누가 하느냐? 여태까지 法院이 가지고 해 왔읍니다. 地方法院長이 해 왔읍니다. 中央事務라고 하는 것은 어떤 事務를 調査해 가지고 그 事務를 調査해서 그 關係를 硏究해서 그것을 政策化해 가지고 立法化해서 그것을 公布해서 一般에게 實施하고 그 實施하는 것이 잘 되나 못되나 하는 것을 監督하는 것이 中央事務입니다. 直接 監督할 것 같으면 地域的으로 나누어 있으니까 中央에 監督機關을 두어 가지고 그 中央機關을 두어서 監督시키는 뿐입니다. 監督機關 問題로 지금 法務部하고 裁判所하고 見解가 다른 것인데 法院 側에서 말씀하시기를 司法行政官은 司法官인 同時에 司法行政官이니까 司法官이 法務部長官의 指示를 받는 것은 안 될 말이다, 勿論 옳은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태까지의 法律로 볼 것 같으면 地方長官이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地方法院長은 卽 三權分立을 한 까닭에 卽 말하자면 法務部長官이 指示 監督 못한다면, 卽 地方長官이 할 것이 아니라 그 밑에 戶籍課長, 登記課長 그 사람들이 하고 있은즉 戶籍課長, 登記課長에게 일을 그대로 시키고 戶籍課長, 登記課長의 月給이 萬圓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一萬四千圓이다, 卽 말하자면 判事 資格 있는 사람을 採用하면 되지 않는가, 그런데 裁判所 主管機關을 法務部에서 일을 어떻게 하는가, 그러나 지금 우리 法務部에서 일을 하고 있읍니다. 卽 警察 搜査課라고 하는 데서 일하는 것은 檢察 事務를 보고 搜査 事務를 보고 行政的 監督은 警察署長이 보고 있읍니다. 卽 말하자면 法院 밑에 있는 登記課長, 戶籍課長은 行政的으로 大法院의 監督을 보고 戶籍 事務는 法務部의 指示를 받고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理論上 法制上 되지 않는다고 볼 밖에 없읍니다.
卽 國事多難한 이때 地方事務를 가지고 地方法院에서 監督權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읍니다. 그런데 어떠한 兩班은 戶籍은 人權에 關한 物件이니까 法院이 해야 된다, 在來로 法院에서 했으니까 法院에서 해야 된다, 그러나 在來 監督事務만 했지 直接事務를 한 것은 아닙니다.
예전 日本 例를 들드래도 法務部가 가지고 있지 法院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意味에서 이 세 가지 點을 다시 再考慮해 주십사 하는 意味로 再議를 要求한 것이고 決코 一 個人의 見解의 差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憲法이 새로 되었고 하니까 憲法대로 해달라고 要請하는 것뿐이지, 實地로 憲法 以外의 일을 한다는 것은 안된다는 그것뿐입니다. 또 제 個人의 말씀을 여쭙는 것은 무엇합니다마는 저로 말씀하면 여기를 물러 나가면 辯護士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自己가 以後로 辯護士를 해먹어야 할라지만 덮어놓고 이 意見을 그대로 默過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國務會議에서 내 意見은 이러니까 決定은 國務會議에서 할 것이라고 말은 했지 이렇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改正案을 내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改正案을 내면 通過가 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法院組織法은 우리나라 四大法인 國軍組織法, 國會法, 憲法, 政府組織法과 같은 法律로서 우리 憲法 規定을 遂行할 法院組織法이 違憲的 法律이 된다는 것을 遺憾이라고 저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 意味에서 異議를 말한 것이고 決코 輕率한 意味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愼重히 생각하셔서 卽 憲法 第六十二條와 七十八條 이 점을 充分히 생각하셔서 우리 憲法대로 公正히 되도록 해주시기를 懇切히 바랍니다.
◯議長(申翼熙) 시방 法院組織法 再議의 件은 政府 方面으로 法務部長官의 기다란 說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發言通知表가 왔읍니다. 贊成, 反對 두 가지로 여기에 보면 贊成에 한 분이고 反對에 네 분입니다. 그러면 贊成하는 方面으로 趙憲泳 議員을 紹介해요.
(「大法院長 말을 먼저 듣기로 해주세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贊否 意見 말하기 前에 大法院長의 말을 듣자는 것입니다. 시방은 大法院長을 紹介합니다.
◯大法院長(金炳魯) 事實은 오늘 이 法院組織法에 對해서 異議를 論議하시는데 나로서는 여기 나와서 여러분이 듣기에 괴로운 말씀을 發言하지 안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지금 그것은 벌써 이 問題는 世上 輿論과 또는 法律問題일지라도 在野 法曹界는 벌써 成熟된 問題니까 國會議員 各位께서 特히 여기에 留料해서 充分한 見解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기 때문에 나로서는 무엇이라고 듣기에 괴로운 말씀을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라고 院議로 決定이 있으니까 簡單히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元來 政府의 見解는 지금 法務部長官의 말씀 以外에 書面으로서 그와 같은 見解를 가졌기 때문에 國會에 對해서 提議한 要請한 것이겠지요.
그 要點을 보면 政府組織法 第十五條 二項, 政府組織法 第三十七條 二項 그 두 가지의 한 例를 들어서 憲法에 違反이라고 하는 것이 列記되어 있읍니다. 지금 내가 責任的 立場으로서 무슨 憲法에 違反이니 아니니 하는 것은 對外的으로나 對內的으로나 容易하게 結論을 내리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이 本來 나의 立場으로서 根本的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 國會에 와서 簡單하나마 私見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그 두 가지를 條文을 가지고 違憲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憲法 第七十八條에 對한 誤解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憲法 第七十八條의 根本된 法意를 잠깐 誤解한 데서 그러한 誤解가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憲法 第七十八條의 條文과 憲法 第六十三條의 條文은 法的으로나 常識的으로나 누가 그것을 읽을지라도 大統領이 公務員에 對한 任命權은 憲法 第六十二條의 原則的인 規定으로다가 作定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大法院長도 公務員의 한 사람인 以上 다시 그 原則을 再燃할 必要가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면 어째서 七十八條 大法院長 審理 問題가 나왔느냐 하면 大法院長이라는 職責은 重要性을 가졌기 때문에 任命節次와 任命資格보다도 國會의 承認과 認准을 얻어야 된다, 이 點을 明白히 하기 爲해서 第七十八條로 國會의 認准을 얻어야 된다고 特別히 憲法으로서 規定한 것입니다. 第七十八條와 六十二條 以外에 大法院長은 六十二條에 關係없고 七十八條는 大法院長 任命에 關한 것이 規定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떠한 法律家의 解釋으로도 法的 解釋으로나 六十二條는 全部 公務員에 對하여 規定한 것입니다. 七十八條 國會의 認准을 얻어 任命해야 한다는 文字는 任命에 關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大統領이 大法院長을 任命할 때에는 國會의 認准을 얻어야 한다, 國會의 認准을 얻는다는 그것이 規定되어 있기 때문에 七十八條가 規定된 것이지, 六十二條를 別달리 大法院長과 大法官을 解釋하는 것은 잠깐 誤解인 줄 압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리고 또 한 가지 異議書의 內容을 볼 것 같으면 大法院長은 當然히 大法院長의 職에만 任命되면 當然히 大法官이 된 것으로 이렇게 誤解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千萬의 말씀입니다. 大法院長은 大法官이 아닌 以上 大法院長을 어떤 사람으로 任命하겠읍니까? 大法院長 補職은 大法官 가운데서 補職하는 것은 어떠한 常識으로 보드라도 누구든지 誤解할 수 없읍니다. 憲法에 大法院長은 法官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大法院長의 任命은 法官 以外의 사람이 任命된다고 이렇게 解釋하는 것은 잠깐 誤解인 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大統領의 權限인데 大統領이 다 任命할 權限이 있다고 하면 어떤 法律로서 어떤 사람이 提請하고 어떤 사람이 上申하면 그 權限이 縮少된다, 이것은 誤解입니다. 그것은 아마 法院組織法뿐만 아니라 지금 七十八條를 解釋하는 것은 딴 問題입니다만은, 六十二條의 原則的 條文은 憲法에 法律로 定한 바에 依해서 大統領이 任命權을 갖는다, 그러면 憲法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것의 任命에 對한 節次라든지 資格이라든지 하는 것은 法律로 다 作定된 것입니다. 憲法은 基本만 作定한 것이고 거기에 資格이나 또는 節次는 다 法律로 作定된 것입니다. 그런데 憲法에 對하여서는 重要性을 가진 까닭에 資格의 制限이라든지 또 大法院長은 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된다, 이러한 것은 重要性을 가진 까닭에 憲法에 規定되었고, 其外의 憲法에 있어서는 法律이 定한 바와 같이 어떠한 節次라든지 手續이라든지 무슨 法院組織法이면 法院組織法, 政府組織法이면 政府組織法, 其他 公務員法이면 公務員法, 다 法律에다가 맡겨서 法律이 定한 節次와 手續에 따라서 任命하는 것이 當然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萬一에 上申하면 大統領이 任命한다, 提請하면 任命한다, 이런 것은 아마 法院組織法뿐만 아니라 公務員法 가운데에서도 다 있읍니다. 그러면 上申과 提請은 똑같은 말이예요. 大法院長, 高等法院長 여기서 大法院長 補職에 있어서 大法院長, 高等法院長들은 自己네들이 다 잘 妥協해서 어떤 사람을 作定합니다. 提請과 上申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大統領의 任命權을 侵犯한다든지 任命權을 無視한다든지 憲法에 違反이라는 그러한 異論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節次는 아마 法院組織法뿐만 아니라 아까 憲法에 依하며는 法律案으로서 이러한 解釋이 있을 수 없읍니다. 憲法에 提示한 制限이 있고 또 法律에 制定된 節次와 手續에 따라서 大統領께서 任命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마 그러한 法律의 條文을 多少 誤解하지 않았나 그쯤 생각합니다. 法律이라고 하는 것은 元來 誤解하기 쉬운 것입니다. 또 解釋도 大端히 自己의 意見과 달라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異議書를 볼 때에 이와 같은 點을 誤解하였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 點에 있어서 그동안 時日이 相當히 걸렸고 또 新聞에 發表되어서 여러 가지 在野 法曹界나 法律學徒는 거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그 點에 있어서 아마 一致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法院組織法 第二十二條는 三權分立의 原則입니다.
三權分立이라고 하는 것은 根本的 國策 國律을 推進하는 데에 있어서 세 가지가 있읍니다. 첫째, 分立은 統合的 理論이 하나이고 그 다음은 連絡的 關係가 있고 그 다음은 分擔事務 이 세 關係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國會는 立法機關이고 國家의 行政府, 司法府 이 가운데에 統一하고 統合하는 意見은 勿論 누구나 다 알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連絡部, 서로의 連絡이 생깁니다. 이 말은 豫算에 있어서 例를 들면 豫算은 그렇지 않습니다. 全部가 行政府의 豫算局에서 세우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서 다 國家의 豫算은 綜合해 가지고 거기에 對하여 서로 連絡해 가지고 事務를 維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萬一 法院組織法 第二十二條는 왼 行政府, 왼 政府의 일에 大法院의 職員이 出席해서 發言할 權利를 주었다고 하면 勿論 論者의 말과 같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大法院長은 法院에 關한 特殊한 事項에 關해서만 出席하여 意見을 말할 수 있다는 規定이 있읍니다. 三權分立에 무슨 連絡的 精神이 있읍니까? 제가 잠간 말씀을 들으니 勿論 좋습니다. 하나 法律을 國家의 統一을 冀望합니다. 이것은 大法院에 關係된 것이니 法院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들어야지, 法院 사람의 意見을 들어야겠다, 勿論 行政府 사람은 아실 줄 압니다. 그러나 法院 혼자의 생각인지는 몰라도 過去 豫算을 두 번이나 審議할 때에 國務會議다가 미리 이것은 法院에 特別히 關係되는 것이니 發言할 機會를 달라고 要請하였으나 오늘까지 한 번도 機會를 얻은 적이 없읍니다. 그리고 實相 없어도 좋아요. 하지만 法院組織法에 이러한 것 하나 없다고 해서 三權分立에 龜裂이 나타나고 무슨 憲法에 支障이 생기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憲法에 違憲이니 무엇이니 하는 것은 勿論, 討論的으로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法的으로나 常識的으로나 누구든지 理解할 問題인데 어째서 政府에서 多數 여기에 誤解해서 생각하는가, 이것만 여러분한테 나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登記·戶籍 問題에 있어서 벌써 現實的으로 이 사람보다도 國會議員 各位께서 다 實情을 잘 아실 것입니다. 무슨 事務의 內容을 나는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登記 事務라고 하는 것은 아까 法務部長官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大法院長이 監督할 그러한 性格을 가지고 있는 問題이기 때문에 憲法에는 別支障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戶籍 事務에 있어서는 法院組織法에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까딱 잘못하면 大法院은 戶籍을 監督합니다. 法院組織法을 解釋하기를 登記 事務는 關係가 없다고 이렇게 解釋하는 수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戶籍은 사람의 人身에 重要한 關係가 거기에 걸린 重要한, 第一 重要한 人身 關係가 있기 때문에 法官이 이를 監督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精神下에서 法院에서 監督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戶籍은 法院 職員으로서는 안 됩니다. 戶籍은 따로 戶籍 職員이 다 하고 한 벌, 두 벌을 法院에 보냅니다. 그래서 法院에서 그것을 保存합니다. 各 地方의 法院이 保存해 가지고서 있는 것이올시다. 거기에 대한 것으로 戶籍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읍니다마는 全部는 監督令입니다. 面에 가서 面 戶籍 일을 누가 하느냐? 戶籍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任命權者가 하고 다 그 面의 事務所에서 하고 있읍니다. 그러고 法院에서는 그것을 두 벌 받아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重要事項은 戶籍法에 規定한 것을 監督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서 무슨 人口動態를 모르느니, 또 거기에 대해서 兵役 關係에 支障이 생기느니, 이런 말은 도무지 나는 理解할 수가 없읍니다.
簡單히 이만한 말로서 끄치려고 합니다.
◯議長(申翼熙) 지금은 法務部長官이 若干 말씀드릴 것이 있다고 합니다.
◯法務部長官(權承烈) 지금 大法院長께서 말씀하신 데에 對해서 暫間 簡單하게 指摘하겠읍니다.
大法院長 말씀이 이 法院組織法 第三十七條 第一項에 「大法官의 任命 및 大法院長의 補職은 大法院長, 大法官, 各 高等法院長으로 構成된 法官會議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이를 任命한다」고 하는 것은 한 수수꺼끼라고 말씀하셨읍니다. 卽 國家에서는 法律로 制定된 것과 法律 以外에 行政的 措置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法律이 制定되면 그 法대로 해야 하지만, 이 規定이 있는 데에도 不拘하고 大統領께서 大法院長은 大法官會議에서 指定한 사람 以外에는 딴 사람을 任命하면 卽 憲法 四十六條에 卽 말하자면 彈劾問題가 일어납니다. 卽 大統領이 法律에 違反하였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이 規定이 없을 때에는 行政的으로 大統領께서 大法院에서 提請해 오너라, 내게 해 와라 해놓고서 法律 以外의 規定을 만든다면 大法院長 말과 같습니다.
卽 말하자면 法律의 規定한 權限이 생기는 것이고 國家에서 決定하는 것이올시다. 이 法律을 制定하면 꼭 이 法대로 해야 할 것인데 이 法대로 하지 않으면, 卽 말할 것 같으면 大統領께서 憲法 四十六條의 法律에 違反하였다고 해서 彈劾問題가 일어납니다. 이 法律이 없을 때에는 大統領께서 大法院長을 求하기 爲해서 너희가 上申해 올려라, 몇 사람을 上申해 올리라든지 하나를 指名해 올리라든지 이런 것은 相關이 없읍니다. 그러나 이 法文이 있는 以上에는 大統領은 이 法文에 依해서 해 오는 사람 以外에는 任命 못한다고 하였고 이 任命을 그 外의 사람을 任命하면 憲法 四十六條에 依한 卽 法律違反이예요. 卽 法律로는 大法官會議에서 指定한 그 사람 以外에는 任命 못하게 法律이 있어요. 大統領도 法律로 定한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萬一에 憲法 第四十六條에 法律로 大統領의 彈劾問題가 없었으면 問題가 없읍니다마는 지금 第四十六條에 法律에 違反되면 彈劾한다고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法律이 있는 以上에는 그대로 해야 할 것이올시다. 이 法律이 없으면 行政的 措置로서 어떻게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現在 民主主義 國家라고 하면 美國이 아마 世界에서 第一갈 것입니다. 美國의 大法院長은 勿論 말할 것도 없이 大法官을 任命하는 데 對해서 大法官會議에서 確認을 받아 가지고서 任命한다고 하는 말을 못 들었읍니다. 요새 法務部長官이 大法院長으로 指定된 사람도 있읍니다마는 또 요前에 前 「루즈벨트」 大統領 時에 大法官이 일곱 名이 있는데도 不拘하고 두 사람을 더 增員할 必要가 있다고 해서 增員까지 하였읍니다. 그러나 거기서 大法官會議에서 提請에 依해서 任命한다고 하는 말은 못 들었읍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民主主義라고 하드라도 民主主義 美國은 따라갈 수가 없읍니다. 美國 같은 나라에서도 大法院長은 그만두고라도 大法官까지는 任命하는 것이 大統領의 自由입니다. 法律에 依해서 任命하는 것이고 大法官會議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까 내가 大統領을 拘束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지만 拘束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法文이 왜 있읍니까? 이 法院組織法은 憲法的 法律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憲法에 없는 것은 이것으로 補充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아까 말한 바와 같이 憲法 七十八條에 國會의 同意를 얻는 것을 爲한 條文인데, 그러면 大統領으로서는 한便 쪽에서는 推薦한 사람을, 한便 쪽에서는 同意를 얻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에 꼭 끼어 있어서 自己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저便에서 받아 가지고서 이便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任命權입니까? 任命權은 여러 사람 中에서 골르는 것이 任命權이지 辭令狀을 주는 것이 任命權이 아닙니다. 이것을 내놓고 推薦해 오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內規 問題이고 法律權限 問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法的 問題가 거기서 생기는 것이예요. 憲法 四十六條의 問題를 만드는 것입니다. 法院 二十二條의 말입니다마는 거기도 그렇습니다. 法律 權限을 주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法院은 司法 行政 事務에 對해서 國會에 들어가서 出席하겠다고 하면 못할 수가 없읍니다. 못하게 할 것 같으면 法律로 만드는 權限을 어떻게 作定하느냐고 하면 憲法 四十六條에 彈劾問題가 남습니다. 法律을 만들었으면 꼭 그대로 施行해야 하는 것이올시다. 만약 憲法이 卽 말하자면 大統領이 大法院長을 任命하는 데에는 國會의 同意를 얻는다고 하는 條件附로 任命을 해야지 그 外에 다른 法律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憲法에 卽 六十二條에 볼 것 같으면 憲法이나 法律의 定한 바에 依한다고 하였고, 憲法에 있어서 官吏라고 하는 것이 다만 지금 제가 말한 바와 같이 國務總理를 任命하는 데에 國務委員과 各 處長이 모여서 거기서 提請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國務總理가 任命된다고 하면 政府組織法을 모르고 어떻게 됩니까? 國務總理나 大法院長의 任命에는 憲法에 있는 바와 같이 國民의 代表인 國會의 同意를 얻으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을 國會의 同意만 얻으라고 하는 條件 以外에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憲法에 規定할 理由가 없읍니다. 大體로는 行政府가 法을 執行하는 것이니까 特히 憲法에다가 해 놀 必要는 없지만 特別히 國務委員, 國務總理, 大法院長은 國家에서 第一 重要한 또 信任할 사람이래야 하기 때문에 法律로 左右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憲法上에 만든 것입니다. 法律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서 그대로 버리는 것이 絶對로 아닙니다.
憲法 四十六條에 있는 바와 같이 法律에 違反하는 것은 彈劾問題가 當然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戶籍·登記에 關한 말인데 거기에 對한 大法院長의 그 말씀은 分明치 않습니다. 戶籍法, 登記法이 날 때에 戶籍法, 登記法 施行令에 누가 副署하고 어데서 만들어서 누가 公布하며 施行합니까? 大法院長이 副署하고 또 公布해 내지 못합니다. 오늘에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마는 그 法令이 實施되면 얼마 안 되어서 一年 乃至 二年 안에 戶籍法이나 登記法이 나오면 그때에 가서는 어찌할 수가 없읍니다. 施行令은 大法院長 名義로서는 도무지 안 될 것이올시다. 그것은 어떻게 解決합니까? 그러니까 憲法으로 大法院에다가 大法院長令이라든지 大法院에 任命할 權限을 주었으면 問題가 아닌데 그러나 우리의 憲法에는 그것이 없읍니다. 그런데 法院에서 만들었다 해도 國務委員은 아무것도 調査도 못하고 法院에서 만든 데에 對해서 署名을 해서 낸다고 하면 國務委員의 責任이 아닙니다. 實地를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또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戶籍·登記에 關한 것을 全部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大法院에 對한 所屬課가 있고 法院은 戶籍課, 登記課라고 하는 두 課를 大統領에 所屬되어 가지고 있는 法務라든지 內務에 둔다고 하는 것밖에 없읍니다. 그 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議長(申翼熙) 그러면 이로부터는 贊否의 意見을 發表하도록 하겠읍니다. 시방은 贊成 側으로 趙憲泳 議員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憲泳 議員 政府에서 낸 異議書와 法院 側에서 낸 檢討書를 읽어 봤읍니다. 이 問題에 對해서는 두 가지로 考慮할 點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理論的, 法 理論的으로 이야기한 것이 있고 하나는 政治的 考慮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法院 側이 낸 것을 볼 때에 내가 보는 바에는 거기에 理論的인 것보다도 政治的 考慮가 많다고 하는 것을 느꼈읍니다. 다시 말하면 大統領에게 大法院長 任命權을 맡기는 것을 大端히 不安을 가지고 그것을 政治的으로 많은 考慮를 했다고 나는 느꼈읍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純理論的으로 볼 때에 나는 法院에 主張이 適當하지 않고 또 우리는 國會의 立場에서 政治的으로 考慮할 때에 그것이 適當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나는 말합니다. 大法院長의 任命은 大統領이 任命해서 國會의 認准을 얻어야 한다, 이것이 大法院長을 任命하는 法律로 定한 規定입니다. 다만 法官 中에서 大統領이 任命해야 하지, 法官 아닌 사람 中에서 아무나 任命할 수가 없읍니다. 法官 中에서 大統領이 任命해 가지고 國會의 認准을 얻어야 大法院長 된다고 하는 것이 分明히 規定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以外에 明文이 없다고 해서 자꾸 거기에 細則을 넣려고 하면 重大한 結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法務部長官이 말씀한 것과 같이 國務總理를 大統領이 任命해서 國會의 認准을 얻어야 하는데…… 그러면 大法院長을 法官會議에서 提請해 가지고 任命하게 되면 國務總理도 國務會議에서 提請해 가지고 國務總理를 大統領이 任命해야 한다, 그것을 認定하게 되면 大統領의 國務總理 任命權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大法院長을 任命하는 데 있어서 大統領은 自己 國政을 運用하는 데 適當한 사람을 選擇해서 任命해야 하는데 이 法院組織法을 볼 것 같으면 大統領이 맘대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大法官會議에서 提請한 사람이 아니면 大統領이 任命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大統領과 맞지 않는 사람을 大法官會議에서 提請하지 않으면 結局 拒否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大法官 한 사람씩 한 사람씩 拒否하게 되면 大法院長을 任命하지 못할 境遇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法官 中에서 任命하면 고만이지 여기에 法官을 法律로 定해 가지고 大法院長은 어떠어떠한 條件으로 任命해야 한다, 地方法院長은 어떠어떠한 條件으로 任命해야 한다, 高等法院長은 어떠어떠한 條件으로 任命해야 한다 하고 이것을 다 法文으로 쓸 必要가 없읍니다. 國會에서 認准하면 고만이지 그렇게 다른 條件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理論上으로라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大法院長은 大統領이 任命하고 國會에서 認准하면 고만이지 그 外에 다른 條件을 붙이면 大端히 危險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人事問題에 많이 말씀했읍니다마는 司法府가 獨立해 가지고 三權分立을 主張하는데 司法府에서는 法律을 가지고 裁判하는 데 對해서 絶對 權限을 가지고 있지 다른 데에는 權限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國會는 法律을 制定하는 데에 우리가 權利를 가지고 있지 그 外의 것은 干涉치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大法院長을 任命하는 데 있어서 司法府의 意見을 듣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면 그 結果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大法院을 構成할 것 같으면 그것은 革命이 있기 前에는 고칠 수가 없읍니다. 大法院長과 大統領이 맘에 맞으면 모르지마는 時代가 變遷함에 따라서 司法府의 見解와 行政府의 見解가 다를 때에 行政府에서는 우리 國會를 通해서 民意를 反映하지마는, 司法府에서는 全部 勢力에 依해 가지고 構成할 때에는 그 司法府의 勢力과 行政府의 勢力이 對立되어서 自己네의 權力을 推戴할려고 할 때에 大統領은 무슨 道理가 없읍니다. 이것을 우리가 考慮할 때에 大統領에게 大法院長을 任命할 權限을 맡겨야지, 그렇지 않고 任命치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民主主義 政治를 運用하는 데 重大한 支障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國會議長은 國會가 맘대로 뽑지 않느냐, 그러니까 大法院長도 法官會議에서 뽑아야 되지 않느냐 할른지 모르지마는, 大法院長은 十年이라는 繼續 勤務에 法的 規定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國會에 있어서는 國會議長이 民意에 맞지 아니하면 民意에 맞는 議長을 다시 뽑을 수가 있지마는 司法府에서는 大法官이 罪를 지지 않으면 到底히 다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點에 있어서 政治的 見解가 다릅니다. 政治的으로 時代에 따라서 다를 때에 그 大統領의 意思대로 司法을 運用해야 되지, 그 大統領의 意思를 牽制해 가지고 어떻게 할 道理가 없게 되면 이것은 司法府라고 하는 自己네에 王國을 建設해 가지고 民意와 國政에 떠러져 가지고 自己네의 金城鐵壁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大法院長을 任命하는 데에 法官會議의 提請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나는 우리 國民의 意思를 司法行政에 司法政治에 反映하는 데에 支障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해서 나는 反對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大法官이 되어 가지고 大法院長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大法官이 되어야 大法院長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國務總理가 되려면 國務委員이 되어 가지고 國務總理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大統領도 國務委員으로 任命해 놓고 그 다음에 二重으로 國務總理로 任命해야 됩니다. 이것은 萬一 우리가 여기 憲法에는 規定되지 않았읍니다마는 責任內閣制를 생각할 때에 國務總理가 될 때에는 國務會議에 提請이 있어야 되게 됩니다. 國務總理는 國政을 運用하는 데 있어서 大統領과 뜻이 맞아야 되고, 大法院長도 司法 方面에 國家 政治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大統領과 뜻이 맞아야 하지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大端히 危險한 일이고 또 理論上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司法府에서는 自己네의 생각으로서는 大法院長을 司法府 以外의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많이 考慮하고 있겠읍니다마는 이것을 法律로서 부뜰어 매 놀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大端히 危險합니다. 自由로 어떠한 사람을 任命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밖의 輿論에 反映도 있기 때문에 國會의 認准을 못 얻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制定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法院行政處長이 國務會議에 出席해야 된다는 데 對해서 나는 大端히 反對합니다. 萬一 司法에 關係되는 일이 있을 때에는 私的으로 出席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이것을 法으로 權限을 준다고 하는 것은 大端히 危險합니다. 그러면 萬一 政治犯을 裁判할 때에 政治的 考慮를 할 必要가 있다고 해서 政府에서 內務部長官이나 或은 法務部長官이 裁判에 出席해 가지고 意見을 提出해야 된다고 하는 必要가 있을 것 같으면 이것도 理論上으로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마는 國務會議라는 것은 國政을 運用하는 데 가장 最高의 機密을 要하는 機關이지마는 行政府에는 關係가 없는 사람이…… 法律的 權限을 가지고 堂堂히 出席을 要求해서 거기에 바라고 있다가 司法에 關係된 이야기가 있을 때에는 自己가 發言을 하고 없을 때에는 안 하고 하는 그러한 條文을 내는 것은 나는 不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 點 여기의 끝에 가서 戶籍·登記 事務에 對해서 나는 여기에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겠읍니다마는 理論上으로는 行政府에서 監督하는 것이 事實입니다. 過去 倭政時代에 그렇게 된 것은 그때에는 三權分立이 없었읍니다. 總督 밑에 全部 한 테 맡겼으니까 裁判所에 맡긴다든지 어떻게 되든지 間에 나중에는 總督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갈라 둘 必要가 없어서 裁判所에 맡기거나 아무 데나 맡기거나 지금은 三權分立이 된 以上에는 理論上으로 行政府에 붙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實際 問題에 있어서는 戶籍이 變하고 있는 것은 大槪 裁判所와 關係가 많이 있으니까 便宜上으로 두는 것이 實際에 있어서는 無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에 一, 二에 對해서 나는 異議書를 부친 「主張」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議長(申翼熙) 다음은 反對 側으로 李源弘 議員을 紹介합니다.
◯李源弘 議員 本 議員도 이 問題에 對하여 仔細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마는 大法院長의 가장 明確 適切한 說明이 있었기 때문에 仔細한 것은 省略하고 說明을 드리고자 합니다. 大體 政府에서 法院組織法을 制定해서 그 草案을 우리 國會에 보낸 後에 우리는 十回에 亘하여 大法院 側의 權威者들과 또한 法務部 側의 權威者들을 法制司法委員會에 모여 놓고 여러 번 討議한 結果 우리 法制司法委員會의 代案이 나와서 去般 臨時會議에서 通過된 것입니다. 그런바 法院組織法을 通過할 때에 法院 自體가 모르고 通過한 데 對해서는 大端히 遺憾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討議한 結果 우리는 그에 對한 任命權이라는 것도 또한 司法行政處長을 國務會議에 參席 云云에 對해서는 何等 論難이 없었던 바이요, 政府 側으로도 承認한 바입니다.
다만 登記와 戶籍을 어디로 歸屬시키는 것에 對해서 重大한 論爭이 버러져 가지고 數回에 亘하여 論議한 바입니다. 그런바 우리의 政治는 現實을 無視할 수 없는 同時에 政治를 行할 때에는 法律은 또한 現實을 無視할 수는 없읍니다. 여러 가지 現在 形便을 볼 때 우리는 到底히 戶籍과 登記는 法務部에서 取扱할 수 없다는 것이 期於히 判斷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過去 四十年 동안도 그럴 뿐만 아니라 現在 우리나라에 있어서 戶籍과 登記를 法院 側에서 監督하고 거기에 實施해 온 것입니다마는 何等 錯誤가 없이 잘 進行한 것입니다. 萬一 法務部에 가지고 간다면 果然 어떠한 結果가 생기겠느냐? 現在에 있어서 地方法院長이 登記와 戶籍에 關해서 總監督하고 있읍니다마는 萬一 法務部에 가지고 간다면 이것을 監督할 어떠한 機關이 생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法務部 側의 意見을 듣건대, 萬一 法務部의 要求대로 登記·戶籍이 法務部에 돌아간다면 政府에서는 다시 地方에 法務部 地方局을 둬 가지고 地方局으로서 登記와 戶籍을 課長이 總監督하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理論은 相當합니다마는 現實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財政上 여러 가지 問題에 있어서 어떠한 機關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는 이와 같은 監督은 하지 못할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나 當分間은 그대로 通過하였다가 우리는 將來에 相當한 期間에 財力이 있은 後에 改正할 수 있다는 이러한 意向에서 여기에 對한 規定이 通過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三權分立上으로 보건대 行政府만이 組織됨으로써 우리 政府가 完全히 獨立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法院 亦是 組織되지 않은, 우리 大韓民國 政府가 完全히 獨立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요. 昨年에 政府組織法이 通過될 때에 法院組織法도 곧 通過하여야 할 것입니다마는 이 法院組織法에 對해서 본다면 또한 法務部와 法院 側과 何等 連絡이 없는 關係上 短時日에 걸쳐서 論難한 結果 오늘까지 遲延되어 法院이라는 것은 過去 軍政時代의 그것을 여태까지 維持해 온 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政府에서는 法院 組織이 아직 되지 않았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또한 司法權을 運用하는 데 對해서 여러 가지 混亂을 일으키게 하는 것에 對하여는 너무나 責任 없는 일로 생각합니다.
大槪 어떠한 法律을 보든지 한 번으로 完全無缺한 法律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 事實입니다. 多少 缺點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缺點이 있는 것은 이 다음에 改正案을 내 가지고도 얼마든지 改正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通過한 原案이 決코 混亂을 일으킬 點이 없습니다.
그것은 大法院長이 充分히 說明한 바에 依支해서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本 議員은 過去에 通過한 대로 그대로 通過해서 政府에 보내기를 動議하는 바입니다.
◯金相舜 議員 再請합니다.
◯朴愚京 議員 三請합니다.
◯柳聖甲 議員 四請합니다.
◯議長(申翼熙) 여기에 發言 通知하신 이 中에 여기에 말씀하게 된 분은 贊成 側이 두 분이고 反對 側이 여섯 분입니다. 그런데 시방 贊否 두 方面에서 한 한 분씩 말씀하고 李源弘 議員은 自己가 發言한 以後에 動議를 하였단 말씀입니다.
(「動議할 수 있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意見을 어느 程度까지 具體的으로 討議하는 것이 原則입니다. 그러면 지금 動議가 되었어요. 再請, 三請이 있으니까 이 動議는 成立되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動議는 成立됩니다마는 贊否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겠는데 意思規則에 依해 보면 動議는 成立되었으니까 動議에 對한 이야기를 하라는 말씀밖에 없읍니다.
(「討論終結은 안 돼요」 하는 이 있음)
그러나 시방 動議는 한 가지 討論을 終結하는 것이 아니라 贊否가 討論되는 가운데에 具體的으로 動議하는 것과 討論을 終結하는 것과는 그렇게 먼 關係가 아닌 것 같읍니다. 그것을 알아야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시방 여러분이 다른 意見이 없으면 動議는 成立되었는데 이 動議에 對해서는 暫時 동안 保留하고 贊否에 關한 意見을 한두 분이라도 더 들은 다음에 이 動議는 論議하자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 다른 意見 없으면 그대로 進行하겠읍니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繼續해서 贊成 側으로 李仁 議員을 紹介합니다.
◯李仁 議員 大法院長, 法務部長官 두 분께서 말씀을 하신 데다가 지금 제가 여기에다 말씀할 것은 없읍니다마는 法律과 良心上으로 말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法務部長官으로 있었으니까 或 무슨 誤解 마시고 良心에 우러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大法院長과 大法官의 任命에 對한 問題인데 다 얘기했으니까 說明을 아니 하려고 합니다마는 簡單히 얘기하면 우리 憲法에 볼 것 같으면 滿盤珍수를 베풀어 놓고 大統領이 마음대로 實施하게 되어 있읍니다. 七十六條 三項을 볼 것 같으면 「法官된 資格은 法律로서 定한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法律로서 定한다 할 것 같으면 法官을 二十年을 지냈다든지 辯護士를 二十年을 지냈다든지 하면 法律常識이라든지가 相當한 사람을 定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法律로서 定한다’ 했으니까 資格이 具備된 사람이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三千萬 中에서 大法官 資格이 數多한 사람 中에서 가장 適當한 사람, 國民의 信望이 있는 사람이래야 할 것입니다마는 大法官이라든지와 같이 法院長이 모여서 이 사람이래야 한다고 하면 大端히 困難한 것입니다. 그러면 大統領께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든지를 任命을 해야지 以外에 다른 사람은 任命을 못 하게 됐어요. 그것은 지금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요前 會期에 通過시킨 法院組織法에서 前과 같이 範圍를 縮少시켜 왔읍니다. 大統領이 制約받는 것은 틀림없는 事實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사람의 말로는 憲法에 違憲되고 안 된 것은 別問題로 하고라도 範圍를 全國的으로 해서 이것을 運用해야 할 것인데 一部 司法 部門에 局限된 範圍에서 그 사람들을 選出한다 할 것 같으면 너무나 範圍를 制約한 것입니다.
요前에 通過된 法律에 比較해 보면 一觀明確합니다. 大統領의 職權을 縮少해 놓고 안 놓고를 생각해 볼 때 當然히 結論이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을 알 것입니다. 結局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 말씀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結果가 局限된 一部 人物에 限해서 大統領이 任命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國會로 말할 것 같으면 認准하게 될 그 사람에 限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局限된 部分에서 나오게 된다면 大端히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한 말씀 올릴 것은 法院組織法 第二十二條에 「法院行政處長은 法院 行政에 關하여 國務會議에 參與할 수 있느냐」 하는 問題는 絶對로 이 條文을 널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萬一 豫算 關係라든지 自己가 提案한 어떤 法律關係로서 說明할 必要가 있다고 하면 國務會議는 行政 部門이니까 自己가 法官된 資格이라든지 法院을 代表한 資格으로서 간다면 일이 아니 될 것입니다. 純全한 行政 部門에다가 어느 部分 集團的인 法院을 代表해서 간다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三權分立에 조금 어그러집니다. 萬一 그와 같이 할 必要가 있어서 豫算 關係라든지 人事 關係라든지에는 非公式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널 必要가 絶對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戶籍·登記 問題를 보면 法務部長官이 說明을 하셨으니까 더 얘기 아니 하겠읍니다마는 全 世界에 戶籍·登記를 法院에서 統轄하고 監督하는 나라는 없읍니다. 「아메리카」를 볼 것 같으면 딴 機關이 있읍니다. 日本을 볼 것 같으면 法務部에 統轄을 시키고 있읍니다. 그리고 佛蘭西, 「체코」라든지 中國을 볼 것 같으면 全部 法務部에서 統轄을 시키고 있읍니다. 單只 一部에서 얘기하기를 從來 그와 같이 했으니까 이것을 뜯어고친다 할 것 같으면 混亂을 일으키고 또 莫大한 費用이 들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登記 事務, 戶籍 事務는 單純히 行政 事務입니다. 事實上 事務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法律이 아닙니다. 出生한 것을 그대로 옮기면 되는 것이고 結婚이라든지를 그대로 옮기면 다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法律關係를 云云할 問題가 아닙니다. 萬一 屆出하는 데 있어서 事實이 違反됐다 할 것 같으면 요다음 法律이 完全히 된 다음에 法院에서 關係할 것이지 審判 事務와 같이 할 수 없읍니다. 審判할 境遇가 一年에 戶籍·登記에 關해 한 戶籍登記所에서 約 百件이면 一年에 한두 件이 될가 합니다.
이것을 法院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理由는 當치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戶籍·登記를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戶籍을 볼 것 같으면 市·府·面 戶籍吏에 가서 보면 十八萬名 假量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네들을 全部 自己가 監督하게 된다 할 것 같으면 事務 數爻가 많으면 情實關係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의 戶籍·登記에 關한 處事가 萬一 問題가 생길 때 어떠한 事故가 생겨 가지고 審判을 하게 될 때 法院에서는 多少間 考慮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大端히 遺憾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戶籍 事務하고 審判 事務하고 完全히 分離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莫大한 費用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登記 課長을 그대로 登記 課長이라 할 것 같으면 書記는 그대로 書記이고 單純히 任命에는 글字 하나만으로 되는 것입니다. 門牌 亦是 뒤집어 놓면 되는 것입니다. 豫算 云云하지만 豫算을 더 타는 게 아니올시다. 法院에서 戶籍에 對한 豫算 따로 있고 登記에 對한 豫算 따로 있읍니다. 쓸 만큼 쓰고 남어지 있으면 고대로 移管하면 고만이지 移管한다고 費用이 많이 든다든지 事務가 複雜하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올시다. 단지 글字 몇 字를 고쳐 놓고서 法務部에서 統轄하면 됩니다.
또 機構 云云하지만 機構도 이렇습니다. 지금 地方에 法務部 出張所를 둔다는 것이 國會에 提出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아마 數日 內에 上程될 줄 압니다. 모두 簡單합니다. 法的으로 混亂을 일으킨다든지 複雜한 것이 없을 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過去에 倭政 때 그렇게 했으니 亦是 以前과 같이 그대로 便宜한 대로 따라가는 게 좋겠다면 그러면 倭政 때 하던 것이 모두 다 좋다고 하면 다른 것도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過去에 잘못된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當場 고쳐야지 過去에 그리 했으니 이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語不成說이올시다. 이 問題는 一般 法曹界는 고만두고라도 法院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單只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로 混亂한 이때 그것까지 일을 複雜하게 만들면 困難하지 않을가 이런 것뿐이지 이것을 根本的으로 反對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戶籍·登記를 審判所에서 하는 例는 全 世界를 通해서 한 나라도 없읍니다. 이 問題는 맨 처음에 政府에서 意圖한 바이고 法務部長官이 와서 새로이 硏究한다든지 調査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三權分立에 依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將來 態勢도 그와 같이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單只 여기에 한 말씀 드릴 것은 요前 會期에 이와 같은 案件을 提出했었는데 時間이 未及해서 그것을 上程시키지 못해서 廢棄되고 말았읍니다. 그리고 요前 會期에서 그것을 다시 國會가 自動的으로 지금 이와 같은 法院組織法 세 가지 問題를 多少間 修正을 해 가지고서 다시 國會가 自動的으로 提出을 해 가지고 그대로 通過되었읍니다. 그렇다면 그 時間的 餘裕라는 것이 相當히 있었읍니다. 적어도 三十日 以上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政府는 그 機會를 잊어버렸읍니다.
왜 그 機會를 잊어버렸느냐 말이예요. 國會가 每日 繼續해 있는 것을 번연히 알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모르는 체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異議書를 提出하는 것은 이것은 좀 法務部長官에 對해서 未安한 얘기입니다만도 職務 怠慢이라는 소리를 免치 못할 것입니다. 왜 修正할려면 修正할 機會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왜 提出을 안 했느냐 말이요. 안 하고 있다가 國會에서 만들어 논 것을 이제 와서 再議함네 하니 國會의 誠意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진작 했드라면 이런 問題는 안 생길 것입니다.
이 點은 앞으로 政府 自身도 反省을 해야 할 것입니다. 國會가 議事를 遲延한다고 가끔 責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勿論 國會도 나쁜 點 있읍니다만 政府 自身도 充分히 考慮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事前에 連絡하시고 緊急한 協調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과 같이 괘니 國會와 政府가 모여 앉아서 時間을 浪費하게 될 憂慮가 없지 않아 있게 될 터인데 이 點은 充分히 反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議長(申翼熙) 여러분 다 보시다싶이 시방은 時間이 十二時 半이 거진 되어 오는데 우리의 會議時間은 그때그때 作定될 것이로되 오늘 本會議를 처음 始作하는데 作定한 바가 없었던 까닭에 全 會期에서 우리가 實行해 오던 그 時間을 다시 來日이라도 우리 院議로 作定되기 前까지는 于先 오늘은 上午 十時에서 下午 一時까지를 會議時間으로 定하기로 하는데 異議 없으세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은 下午 一時까지 하기로 합니다. 다시 繼續해 가지고 反對 側의 曺國鉉 議員을 紹介합니다.
◯曺國鉉 議員 나는 아까 法務部長官의 말씀을 듣고 大端히 憲法을 遵守하신다고 그래서 感謝히 여겼읍니다. 그러나 그 異議書 붙인 것은 憲法 遵守가 아니라 憲法을 蹂躙시킨 것이라고 斷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憲法 第七十八條에 「大法院長인 大法官은 大統領이 任命하고 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第七十六條 三項에 「法官의 資格은 法律로써 定한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法院組織法이야요. 法院組織法을 만들기 때문에 法官의 資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三十七條라는 것이 이 憲法 七十六條 三項의 精神에 비추어서 法官의 資格을 말한 것이 무슨 憲法에 違反된 것입니까? 到底히 憲法 違反된 것이 아니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熱烈히 말씀했으니까 張皇한 소리는 안 하겠읍니다만 第二項에 가서 「法院行政處長은 法院 行政에 關하여 國務會議에 出席 發言할 수 있다」는 그것을 끄집어 가지고 異議를 부쳤읍니다. 이것이 무슨 憲法의 違反입니까?
다시 말하면 法院行政處長은 반드시 國務會議에 出席할 義務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國會 事務總長이 國務會議에 出席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政府의 힘이 國會에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말이야요. 萬一 政府에서 大統領이 國會議長을 任命하고 分科委員長을 任命했다면 當然히 事務總長이 出席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三權分立이라는 美名下에서 法律만을 만들어 가지고 大統領이 大法院의 全部 人事行政까지 아니 司法部에서 쥐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三權分立의 大法院은 무엇을 할 것이냐 말이야요. 그렇기 때문에 法官이라야 반드시 大法院長이 나올 것입니다.
國會議員이라야 議長이 되는 것인데 아까 趙憲泳 議員이 國務總理를 말합니다마는 行政府와는 다릅니다.
國會議長을 國會議員 밖의 사람이 와서 할 수 있습니까?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大法院長도 大法官 以外의 사람은 못할 것입니다.
萬一 大統領의 任意로 이 사람 저 사람 自己의 秘書陣 꾸미듯이 꾸민다고 하면 神聖한 三權分立은 어디로 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舊韓國時代에 司憲府를 國王의 隷屬 밑에 두듯이 大法院도 大統領 밑에다가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三權分立입니까?
大統領이 自己 마음대로 낼 것 같으면 무슨 大法官이 밉다든지 하면 來日이라도 곧 解任시킬 것입니다. 身分保障은 所用없어요. 요새 檢察官이 勸告辭職을 當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볼 때 우리 韓國으로서는 三權分立이 못될 뿐만 아니라 身分保障도 못되어 가지고 있다는 現象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神聖한 大法院은 法務部長官이나 次官의 쓰레기통이 됨과 같은 大法官이 나오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大法官은 大法院長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大統領이 이쁜 사람 親近한 사람이 사람을 갖다가 法律이 무엇인지 모르고 法院組織法에 依해서 오늘 大法官 만들어 놓고 來日 大法院長 못 만든다는 것이 어디에 있읍니까? 三權分立은 儼然한 限界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法院行政處에서 반드시 國務會議에 가 가지고 法院 問題에 對해서는 發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法院의 法官은 大統領이 함부로 낼가 무서워 반드시 進言이 必要합니다. 또 이것을 볼 때 司法府에서는 登記 戶籍의 爭奪戰을 하고 公公然히 國會에 내놓고 있다 말이야요. 이것쯤이야 萬一 가져 갈려면 修正案을 가지고도 넉넉히 좋을 것을 三權分立에 아직도 法院組織法이 겨우 通過되어서 겨우 三權分立을 實施할려는 이 時期에 條件에 닿지 않는 것을 憲法 違反이라고 해가지고 國會에다가 다시 再議에 붙인다는 것은 法務部長官 되는 이는 다시 말하면 憲法을 지킬려다가 못지켰다 말이야요.
지금에 要望하고자 하는 것은 法務部長官이 이 案을 곧 撤回해 가지고 當身에게 滿足치 못한 것이 있으면 다시 修正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尹炳求 議員 充分히 말씀하신 것 같아서 討論終結하기를 動議합니다.
◯李鎭洙 議員 再請합니다.
◯金用在 議員 三請합니다.
◯議長(申翼熙) 시방은 討論終結 動議가 提起되었는데 再請 數爻가 다 찼습니다. 그러면 이 討論終結 動議는 成立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動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人員 百三十九人, 可 百六票, 否에는 한 票도 없읍니다.
討論終結 動議는 通過되었읍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이 잘 記憶하시는 것과 같이 李源弘 議員의 動議가 成立이 되었는데 이 動議를 곧 取扱하기로 해요.
이 動議의 原文을 朗讀하겠읍니다.
(記錄員, 李源弘 議員의 動議主文 朗讀 ― 「法院組織法案은 國會 通過한 대로 政府에 返還할 것」)
다른 意見 없으세요? 意見 없으시면 表決에 부칩니다. 表決할 텐데…….
(「在席員 數를 잘 세어 주시요」 하는 이 있음)
이번 第五次 國會가 開會되는 式場에서도 本 議長으로 簡單히 말씀이 있었지만, 大統領의 憲法에 規定한 再議權이라는 것은 不得已한 境遇에 쓰는 大端히 참 어려운 權利의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國會는 開會된 以來로 大槪 수많은 法案이 再議라는 形式으로 國會에 많이 나오게 된 것이 國會로서 遺憾이라는 것보다도 우리 大韓民國으로서 그렇게 바랄 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議員 여러분 同志들은 深刻하게 생각하시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 再議의 問題는 亦是 法文의 規定한 바에 依支해 가지고 여러분도 記憶하시는 바지만 前般에 많이 議論을 우리가 해내려온 問題와 같이 우리 議員 三分之二 以上이 萬一 一致하게 意見表示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拒否하는 確定한 意思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問題를 그대로 普通 議案과 같이 多數의 意見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또한 이것이 法律上으로 問題가 複雜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動議가 可決되면 政府에 다시 보내자는 것으로 再議를 拒否한다는 것입니다. 國會案을 固執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決定은 다시 政府 方面에서 再議 云云이 없이 法律로 確定되는 効果를 가져오는 重要한 階段이라 말이야요. 그렇다면 우리 議員 여러분들은 이 數爻에 있어서 特別히 注意하시는 것이 좋겠읍니다마는 議長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 表決方式에 있어서 勿論 擧手라든지 다 하겠읍니다마는 特別한 提議가 나오기 前에는 普通 이 案을 議決할 때에는 大槪 擧手로서 作定이 되는 것인데 이번 表決할 때에는 可否에 조금도 棄權이 없이 다 잘해 주시기 議長으로 附託해요. 또한 在席人員數를 確實히 하겠읍니다.
◯李源弘 議員 本 決議는 重大한 決議의 하나이므로 해서 그 愼重을 期하기 爲하여 投票로서 決定하기를 動議하는 바이올시다…….
(「無記名이라는 걸 말해요」 하는 이 있음)
…… 無記名投票로 動議합니다.
◯金景道 議員 再請합니다.
◯金禹埴 議員 三請합니다.
◯議長(申翼熙) 無記名投票로 하자는 動議예요.
再請, 三請 있어요……?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投票의 方式은 無記名投票로 하자는 動議입니다. 다른 意見 없으시지요……? 그러면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三十九, 可에 七十四, 否에 二十票, 그러면 이 動議는 可決되었읍니다.
그러면 無記名投票로 곧 施行하기로 해요. 投票하는 方式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지요. 投票用紙를 자리에다가 다 드린 다음에 亦是 前에 하던 方式과 같이 投票函에 나와서 投票하시도록 하지요. 그러고 이것은 投票하실 때에 注意하실 바는 이것은 動議를 表決에 부치는 것이니까 「否」 字를 흐리고 「可」 字를 남겨둔 票는 動議를 贊成해서 이 案을 政府로 도루 보내자는 表示의 表이고, 反對로 「可」를 흐리고 否를 남겨둔다면 이 動議를 反對해서 다시 論議한다든지 再議를 받자고 하는 意見일 것입니다. 이것을 特別히 注意하세요.
(「監票議員 내세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監票議員은 세 분을 내기로 합니다. 延秉昊 議員 한 분하고, 趙玉鉉 議員 한 분하고, 徐禹錫 議員 한 분하고 세 분을 推薦합니다. 다시 公布해 드려요. 시방 여러 議員의 말씀이 投票하는 方式의 內容을 더 한 번 밝히 說明한 데에 依支해서 다시 말씀해 드려요. 無記名이니까 이름은 적을 必要가 없고 可否의 두 글字가 있는데 「否」 字를 흐리고 「可」 字를 남겨 두어 可表를 던지는 이는 李源弘 議員의 動議를 贊成하는 便이고, 萬一 「可」 字를 흐리고 「否」 字를 두어 가지고 否票를 던지는 이는 李源弘 議員의 動議를 反對하는 것입니다.

(下午 十二時四十五分 投票開始)

(下午 十二時五十分 投票終了)

(下午 十二時五十五分 監票終了)

◯議長(申翼熙) 여러분에게 投票한 結果를 報告해 드립니다. 可에 百열일곱, 否에 三十七, 棄權이 둘, 그래서 이 動議는 出席員의 三分之二의 數爻로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議長으로서 여러분에게 報告해 드릴 重要한 問題가 있읍니다. 여러분 다 記憶하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는 國會法 改正에 依해서 交涉團體의 成員의 申請書 報告書를 國會에 내게 된 것입니다. 期間을 作定한 지도 지나서 벌써 나왔어야 될 텐데 오늘까지로 이야기를 했으나 아직도 提出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點은 議員 여러분께서 特別히 注意하여서 곧 來日 會議에는 漏落이 없이 다 提出되기를 付託하는 것입니다. 萬一 이것이 提出되지 않으면 시방 이 會議는 席次를 定하는 問題라든지 委員長의 選擧 問題란다든지 모든 가지의 交涉團體의 成員의 報告가 完全히 作定된 다음이라야 될 것을 여러분이 記憶해 주십시요.
萬一 그것이 되지 않고 보면 할 수 없이 나중에 作定이 된다고 할지라도 아마 申請 안 된 분은 數爻의 多寡를 不拘하고 無所屬이라는 어쩔 수가 없는 形便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特別히 注意해 주십시요.
지금은 作定한 바 會議時間이 되어서 이로 散會하고 來日 다시 開會하기로 합니다.

(下午 一時 散會)

법원조직법(1949년 9월 26일 법률 제51호)

1) 법률제정의 현실적 필요성과 난관

제헌 이전의 구법령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효력을 지속한다는 1948년 헌법 제100조에 따라, 제헌 직후에도 법원의 조직에 관하여는 미군정기의 「법원조직법」(1948년 5월 4일 제정 군정법령 제192호)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1948년 헌법에 따라 법관의 자격(제76조 제3항), 법관의 연임(제79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법률이 필요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1948년 헌법 제78조는 “대법원장인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했을 뿐 그 밖의 법관을 누가 어떻게 임명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규율할 새로운 「법원조직법」의 제정은 법원의 입장에서 시급한 과제였다. 이는 1949년 6월 16일 법원조직법의 제정을 국회에 촉구한 대법원장 김병로의 요청문의 요지가, 미군정청에서 제정한 법원조직법상으로는 “법관의 유자격자를 1년 후가 아니면 한 사람도 얻을 수가 없으며, 상급 법관의 결원을 보충할 방도가 전무”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註01
註01
제3회 국회 제20차(1949년 6월 18일) 속기록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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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응하여 법원과 정부는 모두 비교적 일찍부터 법안을 성안하여 국회에 전달하였다. 먼저 대법원장은 비록 법률안제출권이 없었으나 참고안으로서 1948년 12월 4일 국회에 「대법원조직법」 초안을 국회에 전달하였고, 註02
註02
제1회 국회 제121차(1948년 12월 4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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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1949년 1월 21일 「법원조직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註03
註03
제2회 국회 제12차(1949년 1월 24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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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회의 제1회 회기부터 제출되었던 이들 법안은 각 회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되었고, 특히 제3회 국회에서부터는 개회 초에 법사위가 전회기에 제출되었던 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제출한 이래로 註04
註04
제3회 국회 제1차(1949년 5월 23일)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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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률안의 심의가 계속 의사일정에는 상정되었으나 끝내 다른 의안에 밀려 토의가 개시되지 않았고, 결국 법원조직법안은 정부가 1949년 7월 8일 재차 법률안을 제출하여 註05
註05
제4회 국회 제7차(1949년 7월 11일)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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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가 7월 21일 심사보고를 마친 뒤인 註06
註06
제4회 국회 제16차(1949년 7월 22일)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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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제4회 국회 제23차 회의에서 비로소 토의가 이루어졌다.

2) 제정안의 내용과 심의경과

전술한 국회법의 경우와 다소 유사하게도, 법원조직법은 비록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해서는 처음 제정되는 것이었지만 그 이전의 군정법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성격은 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 법안은 현재의 시점에서 보더라도 매우 중요한 규정들을 새롭게 담았는데, ① 우선 법원에 관한 인사, 그리고 등기·호적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시키기 위해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처음으로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무를 당초 정부조직법(제19조)에서 법무부에 관장시켰지만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이양」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註07
註07
제4회 국회 제23차(1949년 7월 30일) 속기록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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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에 관한 사무를 법원의 관할로 “법률상” 포섭시키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법률제정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법관의 자격요건을 개정한 것 이외에도 ②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도록 하는 규정을 처음으로 신설했고(제13조, 제18조), ③ 대법원에서 종전의 심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연합부에서 심판하도록 함으로써 「판례변경」의 명시적 근거를 두었으며(제19조) ④ 또한 법관의 징계와 봉급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제42조, 제44조) 법관의 신분보장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제정」 법원조직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대법관의 임명 및 대법원장의 보직은 “대법원장, 대법관, 각 고등법원장으로 구성된 법관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이를 행하며(제37조 제1항), 판사의 임명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고, 판사의 보직은 대통령의 관여 없이 “대법원장이 행한다”고 규정한(제38조) 일련의 조항들이다. 이로써 법원은 헌법이 직접 규정한 대법원장을 제외한 여타 법관들에 대한 인사권을 스스로 확보하게 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미군정기의 법원조직법에서 규정하였던 「간이법원」 제도를 삭제하고 그에 대신해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판사로 하여금 필요한 지역에 주재시킬 수 있다”는 「주재판사」 제도를 두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법안의 시급한 통과를 바란는 대법원장의 요구에 따라 1949년 7월 30일 법사위원회의 심사보고에 이어 제1·2·3독회를 단 한 회차만에 모두 마쳤고, 그 과정에서 축조낭독도 장(章) 단위로 이의가 없으면 일괄통과하는 이루어졌는데 반대토론은 전혀 없었고, 단지 부칙에서 이 법의 시행기일을 원안의 「공포 후 20일」이 아닌 「단기 4282년 8월 15일」로 하는 것만이 수정안으로서 통과되었다.

3) 정부의 재의요구와 법률로의 확정

국회는 이 법률을 8월 1일 정부로 이송했으나 이승만 정부는 8월 13일 국회에 환부(還付)했는데, 당시는 제4회 국회의 폐회중이었기 때문에 재의안은 9월 19일 제5회 국회의 첫 회의에서 논의되었다. 註08
註08
제5회 국회 제1차(1949년 9월 19일) 속기록 1면 및 4-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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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권승렬이 설명한 정부의 이의사유는 세 가지였다. 첫째, 1948년 헌법 제78조가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 이외에 대통령의 대법원장·대법관 임명권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가 「대법관의 임명 및 대법원장의 보직은 대법원장, 대법관, 각 고등법원장으로 구성된 ‘법관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이를 행한다」고 규정한 것은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법 제22조가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3권분립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끝으로 셋째는 등기법·호적법이 제정되면 그에 따른 위임명령·집행명령은 위 헌법 제58조에 따라 행정부에서 발하는 행정명령이 될 수밖에 없는 데 불구하고 법 제2조가 「등기, 호적」을 정부가 아닌 법원의 소관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위 행정명령에 대한 부서(副署)책임을 져야 할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국회에 출석한 대법원장 김병로는 ① 1948년 헌법 제78조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는 데 그 의의가 있고,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면해야 한다는 동 헌법 제62조에 따라 법원조직법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에 제한을 두는 것은 헌법위반이 아니고, ② 「법원행정」에 관한 특수한 사항에 한정해서만 법원행정처장이 국무회의에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부의 권한과 무관하므로 3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③ 등기와 호적은 그 성질상 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할 사무라는 반론을 폈고, 의원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찬반토론이 있었으나 표결 결과 재석 156명의 3분의 2를 넘는 117명의 찬성으로, 「법원조직법」은 원안 그대로 재의결되어 확정되었고, 이를 이송받은 정부는 이를 9월 26일 법률 제51호로 공포하였다. 註09
註09
제5회 국회 제3차(1949년 9월 21일) 속기록 1면, 동 제11차(동년 9월 30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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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초 7월 30일 가결된 법률안의 부칙(제79조)에서 이 법률을 1949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던 규정이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문상의 시행일자가 공포일자보다 앞서는 결과가 되었다.
註01
제3회 국회 제20차(1949년 6월 18일) 속기록 2면.
註02
제1회 국회 제121차(1948년 12월 4일) 속기록 1면.
註03
제2회 국회 제12차(1949년 1월 24일) 속기록 1면.
註04
제3회 국회 제1차(1949년 5월 23일) 속기록
註05
제4회 국회 제7차(1949년 7월 11일) 속기록
註06
제4회 국회 제16차(1949년 7월 22일) 속기록
註07
제4회 국회 제23차(1949년 7월 30일) 속기록 17면.
註08
제5회 국회 제1차(1949년 9월 19일) 속기록 1면 및 4-21면.
註09
제5회 국회 제3차(1949년 9월 21일) 속기록 1면, 동 제11차(동년 9월 30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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