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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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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령의 후속 처리 방법에 대한 논의 - 분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8월 06일
○吳伊尙議員 大體 說明이 있어야겠다고 보는데요
○金度演議員 規則입니다 動議가 여기서 더 討議할 것 없이 두 委員會에 넘기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 委員會에서는 여러분도 參席하야 意見을 發表하게 함을 前提로 動議에 添付하고 動議 票決에 부치기 바랍니다
○洪性夏議員 이 條文을 萬一 일일히 檢討하려면 時間이 더 걸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大體로만 말하고 그 두 委員會에 넘겨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再審査하라는 것은 修正한 것이 不足하다 해서 再審査하라는 것인데 萬一 修正한 곳에 다시 보내여 또 審査케 하면 그 效力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여서 손들 것입니다
○洪性夏議員 動議가 法律로 定한 것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修正案을 無視하는 것이 아닙니다
○副議長(尹琦燮) 다시 한 번 읽으시요
○秘書長(李相壽) 朗讀『本案은 食糧物價對策委員會 産業勞農委員會의 聯席會議에 再廻付하여 原則을 制定 報告케 한 後 行政府에 넘기여 實施케할 것』
○金乎議員 行政府에 넘기다는 것은 빼야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의례히 그리될 것입니다
○梁濟博議員 漠然하게 原則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範圍를 作定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洪性夏議員 討議할 材料를 提供하라는 것이 原則 맨들어 매자는 것이 動議 主文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그마큼 討議 되였으니 材料 提供하라는 것이지 討議 다 되였으면 여기서 다하지 두 委員會에 다시 廻付할 것이 무었이있소
○姜舜議員 지금 그 말이 再審査에 自信이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金度演議員 말과 같이 動議에 아조 이 問題에 깊은 硏究가 있는 이들로 하야금 거기에 參席해서 같이 討議하게 하는 것을 添付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것은議員의 職務를 잊은 것 같어요 委員會에서도 그만한 것을 할 것이고 또議員 自身도 살펴서 할 것입니다
○金鶴培議員 姜舜議員 意見이 옳다고 봅니다
○姜舜議員 中央食糧 規則 第六號(米穀 收集) 制定에 關한 件은 이 案은 原審査委員會에 넘기되議員 中 特히 거기 專門硏究가 있는 이 五人을 選擇 加入케 하기를 改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姓名을 말하랴면 하십시요 漠然하게 그렇게 하지말고요 이 動議가 오래 保留되니만치 지금은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中央食糧 規則案은 産業農勞委員會와 食糧物價對策委員會의 聯席會議에 再廻付하야 原則을 制定 報告케할 것』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 三十九票 否 四 過半數로 可決됨을 宣布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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