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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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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스크바 3상 결정 및 한국 관련 결정 (모스크바 3상 결정 결의안) 이미지뷰어 새창

  • 1945년 12월 28일
① 한국을 독립된 국가로 새롭게 수립하며, 민주적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일본의 통치의 폐해를 조속히 청산하기 위해서, 한국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임시정부는 한국의 산업, 교통, 농업 및 한국의 민족 문화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것이다.

②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 필요한 조치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사령부 대표와 북한을 점령하고 있는 소련군 사령부 대표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이 위원회는 제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한국의 민주적인 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을 상대로 협상을 거쳐야만 한다. 위원회는 이렇게 작성된 제안을 소비에트 공화국, 중국, 영국 그리고 미국 정부로 송부하며, 공동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양국 정부가 최종적인 승인을 내리기 이전에 4국 정부에 의해 검토되어야만 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즉, 한국의 임시정부를 비롯해서 한국의 민주적인 단체들의 참가가 이루어져야만 하며, 이를 통해서 한국인들의 (신탁통치) 민주적이고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진보가 가능하며, 민주적인 자치정부의 발전과 한국인들의 독립이 가능할 것이다.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한국 임시정부와 협의 후 5년 이내를 기한으로 하는 한국에 대한 4개국 신탁통치의 협정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소·영·중 각국 정부의 공동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남북한 간에 긴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그리고 남한 점령 미군 사령부와 북한 점령 소련군 사령부 간의 행정·경제 부문에 있어서의 일상적 조정을 확립하기 위해서, 2주일 이내에 한국에 주둔하는 미·소 양국 사령부 대표의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SWNCC 176/8과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의 의의와 한계
미국의 3부 조정위원회(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SWNCC)는 한국의 미군 점령지역 내 민간 행정업무에 대하여 태평양방면 미군최고사령관에게 보내는 최초 기본훈령, SWNCC 176/8을 1945년 10월 13일 승인했다. 이 기본훈령의 초안은 3부조정위원회 극동분과소위가 작성하여 9월 1일 SWNCC 176/3으로 회람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동 소위가 수정하여 9월 27일 176/6으로 회람하였다. 3부조정위원회는 두 개의 초안을 수정, 통합하여 10월 13일 SWNCC 176/8로 승인했다. 註01
註01
미 국무부 저, 김국태 역, 1984 『해방 3년과 미국 I: 미국의 대한정책 1945~1948』 돌베개, 84~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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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NCC 176/8은 제1부 총괄 및 정치, 제2부 경제 및 민간 보급, 제3부 금융의 3부로 구성되었다. 1부의 2a항에서 “한국에 대한 군사적 점령으로 귀하[맥아더 사령관]는 적국 영토의 군사적 점령자로서 관례적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하여 한국을 적국이었던 일본의 일부로 보고 군사적 점령한다는 점과, 9항의 정치활동에서 다음의 내용을 규정하여 검열과 정치 통제, 한국인 자치기구의 불허를 재확인했다.
(전략) 제1부 총괄 및 정치
(중략) 9. 정치활동
a. 일본 군국주의, 국민신도주의적(國民神道主義的) 및 초국가주의적 일본인의 이념과 선전의 보급은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든, 특히 한국에 대한 일본 통치의 지속을 주장하는 내용의 것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며, 철저하게 억압되어야 할 것이다.
b. 귀하는 우편, 무선통신, 방송, 전화, 유·무선 전보, 영화 및 신문을 포함한 민간 언론기관에 대하여 군사적 안보와 본 훈령에 서술된 목표 달성이라는 우리의 이익에 필요한 정도의 최소한의 통제 및 검열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중략)
c. 귀하는 현존하는 모든 정당, 단체 및 정치적 결사를 귀하의 통제 하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 활동이 군사점령의 목표 및 요구와 일치하는 단체는 장려되어야 한다. 그 활동이 군사점령의 목표 및 요구와 일치하지 않는 것들은 폐지되어야 한다. (중략)
g. 귀하는 어떠한 자칭 한국임시정부 혹은 유사한 정치적 조직에 대해서도, 비록 상기 9a항에 의거하여 그 존립, 조직 및 활동은 허용할지라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든가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귀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그 조직에 대해 어떠한 언질도 주지 않은 채 그러한 조직의 성원을 개인 자격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후략)
이런 상황에서 1945년 12월 16일, 모스크바에서 미·영·소 3국 외상회담이 열렸다. 3상회의는 전후 처리와 관련한 미해결 문제의 처리를 위해 개최된 것으로 대개 얄타 회담에서 이월된 문제를 다루었다. 회담 의제는 이탈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핀란드 등과 평화조약을 맺는 문제, 극동위원회와 일본, 중국, 한국에 관한 연합국협의회 설치 문제, 핵에너지 통제를 위한 국제협의체 설립 문제 등이었다. 회담에서는 전후 유럽의 처리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사전에 소련에 ‘한국의 통합행정(Unifed Administration for Korea)’이라는 특별비망록을 전달했다. 이는 남북 통일 행정부의 조속한 수립, 한국에 대한 4개국 신탁통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신탁통치안의 주요 내용은 ① 4개국이 행정, 입법, 사법 기능을 수행하여 한국이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5년간 신탁통치를 한다. 그것은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② 신탁통치 하에서 행정을 담당할 국제민간행정기구로 1명의 고등판무관과 4대국을 대표하는 4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소련은 ‘선 정부수립, 후 신탁통치’를 대안으로 제출했고, 신탁통치 기간을 최소화시킬 것을 주장했다. 미국의 제안은 비정치적, 행정 실무적 문제를 우선하고 국제적 해결 방식을 주장하여 자신의 주도권과 우세를 보장받으려는 것이었다. 반면 소련은 해방 이후 한국 내 정세나 좌우 세력관계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고, 보다 본질적인 정부수립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주도권을 관철시키려 했다.
3상회의에서 타결한 ‘조선에 관한 결정’은 소련 제안을 원안으로 하고 여기에 사소한 내용, 표현상의 수정을 거쳐 완성됐다. 1945년 12월 28일에 발표된 최종 결정문은 다음과 같다.
① 조선을 독립국으로 부흥시키고 조선이 민주주의 원칙 위에서 발전하게 하며 장기간에 걸친 일본 통치의 악독한 결과를 신속히 청산할 조건들을 창조할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창설한다. 임시정부는 조선이 산업, 운수, 농촌경제 및 조선인민의 민족문화 발전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방책을 강구할 것이다.
② 조선임시정부 조직에 협력하며 이에 적응한 방책들을 예비 작성하기 위하여 남조선 미군사령부 대표들과 북조선 소련군사령부 대표로 공동위원회를 조직한다. 위원회는 자기의 제안을 작성할 때에 조선의 민주주의 정당들, 사회단체들과 반드시 협의할 것이다. 위원회가 작성한 건의문은 공동위원회 대표로 되어 있는 양국 정부의 최종적 결정이 있기 전에 미·소·영·중 각국 정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공동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참가시키고 조선민주주의 단체들을 끌어들여 조선인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적 자치발전과 또는 조선국가 독립의 확립을 원조 협력하는 방책들도 작성할 것이다.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조선임시정부와 협의 후 5년 이내를 기한으로 하는 조선에 대한 4개국 신탁통치(후견)의 협정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소·영·중 각국 정부의 공동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남·북 조선과 관련된 긴급한 제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또는 남조선 미군사령부와 북조선 소련군사령부 간의 행정·경제 부문에 있어서의 일상적 조정을 확립하는 제 방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2주일 이내에 조선에 주둔하는 미·소 양국 사령부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모스크바 결정은 임시정부 수립을 선결과제로 제시했지만, 미국의 신탁통치 제안도 받아들인 절충적 결과였다. 모스크바 결정은 ‘미소공동위원회 설치 ⇒ 미소공위와 한국의 정당·사회단체가 협의해 임시정부 수립 권고안 제출 ⇒ 4대국 심의 ⇒ 임시정부 수립 ⇒ 임시정부는 미소공위 밑에서 구체적인 신탁통치 협정 작성에 참가 ⇒ 4대국 신탁통치 협정 공동 심의’라는 복잡한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임시정부 수립안이나 신탁통치 협정 모두 5대국이 심의하도록 했고, 임시정부 수립은 미소공동위원회 활동에 의존하게 되었다. 미국은 이러한 다단계 수립 절차를 통해 미국측 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3상회의 결정은 ‘적절한 시기에’, 혹은 ‘적당한 절차를 거쳐’ 한국에 독립을 부여한다는 카이로선언 이래 한국 독립에 관한 국제적 합의의 모호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3상회의 결정은 통일정부 수립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권 문제 해결의 경로를 구체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근대 이래 한국의 독립국가 건설 사상의 커다란 전환점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안은 5년간의 신탁통치(혹은 후견)를 예상했다는 점에서 민족 역량의 전면적 개화를 통한 자주적 정부 수립과는 거리가 있었고, 그런 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졌다. 註02
註02
정용욱, 2003 『해방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146~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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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01
미 국무부 저, 김국태 역, 1984 『해방 3년과 미국 I: 미국의 대한정책 1945~1948』 돌베개, 84~103쪽.
註02
정용욱, 2003 『해방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146~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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