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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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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1독회 - 답변 - 미군정 법령과의 충돌 가능성 지적에 대한 변론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3월 10일
○申翼熙議員 … 다음으로 둘째번에 卓昌赫議員이 말씀한 가운데에는 亦是 第一一八號 法令의 有効期間이 作定이 다 있는데도 不拘하고 우리가 시방 이러한 法令은 내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第一條라든지 二條라든지 十一條라는데에 있어서 充分히 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立法議院은 軍政當局과 協調하는데만에 우리의 任務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예요 그러나 이 点에 있어서 나로서는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아까 金墩議員 質疑에 對한 應答과 마찬가지의 말이예요 軍政廳에서 發布한 法令은 一百二、三十號나 가까웁지만 軍政長官으로서 다시 檢討하고 다시 修正을 付託을 付託이라는 것보다도 公凾이 있는 것을 自他가 認定하는 이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고 全部를 끄집어내 一切을 버린다는 것은 좀 우리가 考慮하겠지만 修正하게 하든지 或은 몇 個의 孌動을 決定하는데 우리 立法議院이 다 議論할 수 있다는 그런 形便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를 두었고, 이 위원회에서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을 작성하여 1947년 2월 27일 제23차 입법의원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이 법안의 제출이유에 대해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 위원장 신익희는 남쪽 해방공간의 행정조직을 규정하여 남북의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과도적 행정의 기초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의원에서는 이 법안의 비민주적 성격, 주한미군사령부의 권한 침해, 헌법채택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 다만,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은 이후 남조선과도약헌과 임시헌법기초위원회안이 제출되어 논의됨으로써 다시 상정되지 않았다.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 초안(이른바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또는 신익희안)은 5장 57개조로 편제되었다. 이 법안은 남쪽 해방공간(북위 38도 이남의 남조선)의 행정을 미군정으로부터 이양을 받아 민주주의원칙에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남북이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이것을 대신할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지는 잠정적인 정부형태를 구상하는 것으로 하였다. 미군정으로부터 행정을 이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부 주석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대통령제)를 취하는 것으로 하였다. 행정부의 장으로 주석 이외에 부주석, 행정 총장을 두었는데, 주석과 부주석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선거한다. 이 법안은 당시의 미군정체계를 접수하여 조선인화 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안은 행정부에 관한 행정조직법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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