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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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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작농이 (부재)지주를 대리하여 소작료를 출하하도록 하는 규정, 지주의 유형(개인 법인 신한공사) 등에 관한 논의 - 원안 통과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8월 13일
『一、地主 但 小作農은 地主를 代理하야 小作料를 政府에 出荷할 義務가 있음』
○金益東議員 收集對象을 定하는 데는 『公有地主 團体地主 個人地主 自作農 小作農을 對象으로 定함』이라 해놓고 收集量 定하는 것은 나중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金乎議員 왜 地主를 對象으로 하고 小作人이 代身하여 供出하라는 것이 뭐요
○金法麟議員 原案대로 通過하기로 動議합니다
○柳來琬議員 再請합니다
○徐禹錫議員 三請합니다
○鄭鎭熙議員 四請합니다
○金局泰議員 五請합니다
○梁濟博議員 地主는 不在地主를 意味하는 것입니다 地主가 서울있고 土地는 全羅南道에 있을 때 地主가 供出하기 困難하니까 直接 生產者인 小作人이 供出하라는 것입니다
○尹琦燮議員 第一項을 보면 『左의 一에 該當한 者는 米穀을 政府에 出荷할 義務가 있음』이라 했는데 政府에 義務질 사람이 누구냐 말이애요 新韓公社는 法人인데 거기서 所有 管理하고 있는 土地가 있으니 그것을 낳어야 하겠서요 그리니 第一號를 『新韓公社、法人地主、個人地主、自作農、小作農으로 함』 이렇게 修改 動議를 하겠습니다
○金朋濬議員 再請합니다
○文珍校議員 三請합니다
○文武術議員 四請합니다
○金益東議員 五請합니다
○金墩議員 個人地主나 法人地主나 新韓公社나 다 같이 地主지 區分할 必要가 없어요 原案대로 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봅니다
○金乎議員 第一項을 『一般地主로 함』이라고 改議합니다 서울에 있는 地主가 慶尙道에 가서 供出할 수 없다 하지만 地主가 직접 가서 얼마든지 하면 돼요 地主의 權利를 빼앗을 必要가 없어요
○安東源議員 再請합니다
○金道鉉議員 三請합니다
○柳英根議員 四請합니다
○鄭伊衡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改議가 成立되였습니다 더 意見 없습니까 改議를 表決에 붙입니다
(書記 主文 朗讀 『一般地主로 함』)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 十二 否 二十六 未決입니다 動議를 表決에 붙입니다 『新韓公社、法人地主、個人地主、自作農、所作農으로 함』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 十 否 二十五 未決입니다 原案을 表決에 붙입니다 『地主 但 小作農은 地主를 代理하야 小作料를 政府에 出荷할 義務가 있음』)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 四十 否 四 過半數로 可决되었습니다 다음은 第二號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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