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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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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산림 업무를 농림부 산하가 아닌, 독립된 수산부 및 산림부에 두자는 제안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10월 14일
「八、農林部」
○白寬洙議員 水產部 山林部를 따로히 두자는 修正案이 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修正案에 對해서 具体的 意見을 表示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提案者로서 說明하실 것이 있으면 이 機會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姜舜議員 農林部中에 屬해 있는 水產局과 山林局을 部로 獨立시키자는 提案입니다 實際에 朝鮮은 三面이 바다이기 때문에 水產으로서 産業振興해야 되겠고 國防上을 보아도 大端이 重大한 것입니다 日常時代에는 우리의 海洋方面 進出을 制約하였으나 解放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의 舊彊土 高句麗의 雄大한 規模로서 自由로히 海洋進出을 圖謀하여야 합니다 貿易과 產業이 萎縮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水產物의 輸出은 一千萬弗이나 된다 합니다 遠洋近海漁業은 비단 產業進興뿐마 아니라 國防同題에도 必要합니다 우리 朝鲜사람은 海女같은 例를 보드라도 고기잡이 技能은 天才的입니다 이것을 國家에서 科學的으로 技術을 養成한다면 漁夫에서 有事時에는 海兵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獨立的으로 水產部를 두어서 莫大한 일을 맡겨야 되겠습니다 一 水產局의 二、三十名 職員으로서는 到底히 그 일을 堪當할 수 없습니다 國家發展의 見地에서 當然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山林部 問題에 있어서는 山林面積은 우리나라의 七十三%를 가지고 있습니다 八· 一五 以後에는 到處에 赤山이 되고 말었습니다 山林의 影響은 農地의 灌漑、水害、燃料、地下資源에 많은 關係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赤山을 綠化하는 政策을 强力히 實施하여야 하겠다고 봅니다 이 綠化改策의 實行인 또한 獨立的인 山林部로써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見地에서 現在 農林겠에 屬하는 水產局과 山林局을 各々 水產部 山林部로 獨立시키는 데 賛同하여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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