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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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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2독회 - 입법의원에서 약헌을 수정하기 위한 출석·찬성 조건 변경에 관한 논의 - 출석 3분의 2, 찬성 3분의 2에서 출석 4분의 3, 찬성 3분의 2 로 변경 후 통과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7월 29일
『第五十四條 本法의 修改는 政府主席이나 또는 立法議院 三分之一 以上의 提議로 總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함』
○副議長(崔東旿) 異議 있습니까
○元世勳議員 四分之三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의 可決로 고치는 것이 좋으리라고 生覺합니다
○尹琦燮議員 이것이 늘 問題되는 바에요 議會의 解釋이 多數決에 있는니만치 過半數는 되야하지 않을 것인가 합니다 四分之三의 出席과 三分之二의 可決이면 九分之四가 되니 過半이 못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三分之二의 出席과 出席議員의 四分之三의 可決로 하는 것이 原則이라고 생각해요
○元世勳議員 우리가 늘 지나보는 바 在席員의 四分之三의 可決이라면 힘드는 것이여요 나는 在籍員 四分之三의 出席에 在席員 三分之二의 可決이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尹琦燮議員 그러면 開會때 四分之三의 出席은 困難한 것을 우리가 늘 보지 않습니까
○元世勳議員 出席은 어떻게 催促을 해서라도 시킬 수 있지만 손 드는 것만은 强制로 할 수 없는 것이여요 四分之三의 通過라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四分之三의 出席은 出席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金法麟議員 제 生覺에는 尹副議長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在席議員 三分之二 以上 出席과 出席員 三分之二의 贊成으로 하기를 動議합니다
○金局泰議員 再請합니다
○柳鼎浩議員 三請합니다
○金道鉉議員 四請합니다
○李一雨議員 五請합니다
○元世勳議員 改議하겠습니다 在籍議員 四分之三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의 決議로 하기를 改議합니다 四分之三와 決議라고 하면 그것은 땀빠지는 일이여요
○崔鳴煥議員 再請합니다
○金墩議員 三請합니다
○鄭鎭熙議員 四請합니다
○文武術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럼 改議부터 表決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七人 可에 三十 否 六 改議는 未決됐습니다 그러면 動議를 表決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七人 可 二十九 否 十七 亦 未決이올시다
○金乎議員 可否 묻지 말고 意見 表示하도록 해주시요
(『議員』이 빠졌소 하는 이 있음)
○副議長(崔東旿) 第五十四條는 立法議院 아래 議員 二字를 넣고 原案을 未決하겠습니다
○金朋濬議員 한번데 改議 動議의 可否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原案이 通過 안 되면 그리될 것입니다
○金乎議員 通過 안 되면 그렇게 되지만 通過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原案은 늘 通過되니까 두려워하는 말입니다 (笑聲) 改議 動議를 한 번 더 묻고 原案 묻기를 바랍니다
○徐禹錫議員 改議를 묻고 動議를 물었으면 原案을 묻는 것이 順序입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리면 五十四條 原案을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七 可에 三十二 否 二十一 原案 亦是 未決입니다
○金法麟議員 動議가 可한 줄로 生覺합니다 在籍議員의 四分之三의 集合은 大端히 어렵다고 하지만 法文같은 것은 愼重하야 함으로 改議는 否決해주시고 動議가 可決되기를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이건 말대가리 걸고 소고기 판다는 格으로 四分之三의 出席이 어렵다고 하지만 하드니 改議가 否決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정말 그런 格입니다 (笑聲)
길게 說明할 것 없이 어는 것이 쉽고 어느 것이 어려운 가를 봅시다 良心에 빛추어서 出席하기는 쉬운 일이지만 三分之二의 出席으로 四分之三의 決議를 짓자면 議會에 黨과 派가 없는 法이 없어요 그렇게 可決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四分之三 出席에 出席員 三分之二의 可決로 하는 것이 原理的이여요 여러분 生覺해보십시오
○金光顯議員 原案에 贊成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精神이 있는데 하나는 이 約憲은 臨時라는 것을 自認하는 것이니까 고치기 쉽게 하는 餘裕를 주고 둘째는 지금 이 約憲이 三分之二 出席에 過半數로 決議된 것입니다 그러면 고칠 때는 三分之二 出席에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으로 되면 되리라고 보아서 原案이 좋다고 生覺합니다
○金朋濬議員 憲法는 基本法이라고 하지만 고칠 수 있게 하는 것이여요 그러나 全在籍議員의 過半數는 되야 합니다 出席은 制約하되 손드는 것은 制的 못해요 그러니 出席을 四分之三으로 하고 出席員 三分之二의 可決로 하는 것이 通過되기를 希望합니다
(『可否요 可否』하는 이 있음)
○尹琦燮議員 그것은 꼭 같은 것이여요 數字로 보면 表決하는 數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모이면 意思疎通이 쉽고 모이지 않으면 意思疎通이 안되는 것이여요
○副議長(崔東旿) 그리면 다시 改議를 묻고 動議를 묻고 그다음에 原案을 묻겠는데 左右間 過半數로 可決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表決에 보아도 棄權者가 많아요 그러니 이번에는 可否間에 忠實히 擧手하여 주십시오 먼저 改議부터 表決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八人 可 三十七 否 十一 過半數로 改議가 可決됨을 宣布합니다
조선임시약헌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한 임시헌법이다. 그러나 조선임시약헌이 의결되기까지는 다소 우여곡절도 있었다. 본래 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있었는데,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임시헌법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이른바 신익희안)과 남조선과도약헌안(이른바 서상일안)이 제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시헌법기초위원회도 시급히 헌법안을 작성하여 1947년 3월31일 입법의원에 제출한 것이다. 이 안은 당시 조선일보에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조선일보, 1947. 4. 2)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었는데, 이 안은 민주의원에서 통과되었던 대한민국임시헌법안을 급하게 수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은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그리고 남조선과도약헌안과 달리 국민의 권리의무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입법의원에서는 먼저 제출된 남조선과도약헌안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에서 기초한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과 그 관계가 문제되었다. 결국 두 가지 헌법안은 김광현(金光顯) 의원이 제안한 바에 따라 “임시약헌 과도약헌 양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부쳐 합병심사한 후 통일안을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에 보고케 할 것”을 결의하여 하나의 헌법안으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남조선과도약헌안과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은 각각 1독회를 마친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임시선거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되었으나, 이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는 등 정세의 변화가 심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던 시기 두 안의 통합논의는 지연되다가,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될 즈음 다시 논의가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7월 7일에 이르러서야 실제 두 안을 하나로 통합한 「조선민주임시약헌안」(朝鮮民主臨時約憲案)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7월 16일 제109차 본회의부터 제2독회를 시작하였다. 이날, 법안명을 「조선임시약헌(안)」朝鮮臨時約憲(案)으로 수정하였다. 제2독회는 8월 6일에 끝나고 최종의결되었다. 이 조선임시약헌은 한국민주당 당보인 『한국민주당특보』(1947. 9. 5)와 미군정청 공보부 여론국 정치교육과에서 발간한 『민주조선』 제6호 (1948.5. 1)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임시약헌은 총 7장 58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는 생활균등권과 문화 및 후생의 균등권이 규정되었고, 계획경제의 수립, 농민 본위의 토지 재분배, 주요 기업의 경영관리에 종업원대표 참여 등이 규정되었다. 정부형태에서는 대통령제를 취하였는데 주석과 부주석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였다. 최초의 주석과 부주석은 입법의원에서 간선하되 이후에는 국민 직선으로 하였다. 주석과 부주석 이외에 국무총장도 두었다.
조선임시약헌안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되었고, 미군정 군정장관의 인준을 받게 되면 보통선거법과 같이 9월 2일 공포식을 거행하기로 일정을 정하였다. 그러나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된 후 조선임시약헌안에 대해서도 미군정은 인준을 보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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