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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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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반 선거 및 행정권 이양에 관한 보충설명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2월 17일
○尹琦燮議員 … 그리고 第六十二條의 지금 말씀하는 그건데 이것은 우리가 通過할 때도 言論이 있든 겁니다 行政首班을 選擧한다는 데에 지금 行政權 移讓되기 前에 實施가 되겠는데 이 院法이 實施되면 지금 行政移讓은 채 되지 아니하고 지금 行政首班이라고 본다면 現軍政廳에 있는 그 行政의 首班 그 사람이겠는데 그 사람을 다시 우리가 選擧를 하겠느냐 하는 그 問題도 있지 않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行政移讓을 우리가 期待하고 그때에 이렇게 해보자고 하는 것을 우리가 共同히 認識하고 通過된 거요 그런데 그 얘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에 亦是 지금 말슴하는 거와 같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네들도 行政移讓한다고 屢次 表示했고 우리도 願하기를 行政移讓을 速히 받아서 卽 우리 사람이 責任을 지고 우리의 政治를 行하도록 해주기를 우리가 바라는 까닭에 이게 不久에 이렇게 實現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서 이것 定한 거다 여기까지 말했습니다 自己네들도 거기에는 무슨 反駁하는 理由가 없어요 그리면서 다만 그것은 自己의 여기 둘재 번 便紙에서 보낸 거와 같이 憲法이나 或은 其他에 立法 性質로 따로 定해서 한는 것이 適當하고 여기에 院法에 넣는 것은 그렇게 効力이 난다고 보지 않소 그것 亦是 우리가 理解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얼 지금 하여야 되겠느냐 하면 院에서 그대로 議論한 데에 빛추어 본다면 우리는 구태여 院法에 집어넣서 고대로 發布해달라고 再三 要求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第百十八號 法令에 將來에 官憲 任命하는데에 同意하라는 職權이 있습니다 그 同意한다는 그곳만을 規定해놓고 原來 第六十二條로 올려놓았지 우리의 精神 그 決心을 實現하는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하면 이렇게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아에 本院으로서는 行政權 移讓을 어느 時期까지에 해주시오 하는 決議를 해서 보내야 되겠고 院이 決議로-行政權 移讓을 언재까지에 해주려는가 하는 이러한 決議로 해서 보내고 그 보내기 前까지에서는 무일 準備해야 되겠느냐 하면 不可不 行政移讓을 받은 뒤에나 우리가 責任을 지고 政治를 해나가는데 거기에 臨時로 根本되는 法을 만들어야 된다 그 이름은 臨時憲法이라고 하든지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그런데 過渡南朝鮮의 政治를 해 갈만한 그 政治해나가는 데에 根本될 만한 法規를 簡略히라도 條文을 우리가 아조 立法해놓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가 原文 六十二條의 根本精神으로 적어놓았든 그 方式으로 우리가 到達할 決心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이 原法에는 그 놈을 빼고서 同意한다는 그 規定만을 집어넣스면 適當하다고 생각한 거요 그래서 그만큼 法制委員會에서도 參考를 하고 고만큼 修正案을 六十二條에 對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議員同志는 말하기를 우리 根本情神이 違反된다고 하지만 이것이 亦是 우리 立法上 見觧가 正當하다는 것이 發露되는 것의 하나입니다 完全히 이것은 이 몇 條文을 院法에 넌 것은 臨時나마 그 基本法이 될만한 이것을 制定하고 制定하는 그 가운데에 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조곰도 우리가 念慮하실 것 없고 우리가 그만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六十二條는 그러한 까닭에 된 거니 여러분이 그만큼 理解를 하서야 되리라고 보는 겁니다
○金奎植議員 附帶 說明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六十二條의 行政首班이라는 그곳만 아주 빼놓자 그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주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그러냐 하면 아무 憲法에도 없고 第百十八號 法令에도 없고 또 行政移讓을 받을 때에는 이 行政組織條例 起草委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行政組織 條例에도 그런 것이 없는데 이 院法이 内規에 그 行政首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院法 性質이 아닙니다 그것은 行政首班이라는 것은 大統領이라고 하든지 執政官이라고 하든지 主席이라고 하든지 그것이 憲法에 起草해서 나온다든지 其他 몇 가지 行政組織 條例를 起草해서 나온다든지 해서 나와야 되겠다 그러니 院法 性質로 쑥 나올 것이 아니라 院法에는 빼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했소 그러면 우리가 院法에다 빼고 院法에는 아직 널 必要가 없고 인제 앞으로 選擧法도 나올 거고 또 臨時憲法도 나올 거고 또 臨時憲法은 臨時政府가 되기 爲해서 臨時憲法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은 좀 遷延하다고 볼 것 같으면 그 前이라도 行政移讓을 받는다면 行政組織 條例가 나올 게니까 行政組織條例 起草委員도 우리에게 있다 또 臨時憲法 起草委員도 있다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臨時憲法에다 넣든지 行政組織 條例에다 넣든지 그리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려두겠다 그래서 그것이 좋다고 그와 같이 된 게올시다 그러니까 그마만침 諒解를 하시고 다른데는 아모 根據가 없이 院法에는 選擧하는 方法만은 그렇게 나오는 것이 不可하다고 해서 그것을 앞으로 選擧法에다가 넣든지 方法에 있어서 또는 行政首班이 어데에서 나온다든지 어데에서 되여진다는 것은 行政組織 條例에 나올 것이거나 또는 臨時憲法 規定에도 나와야 될 것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臨時憲法 起草委員이라든지 行政組織 條例를 起草하는 委員이라든지 또 앞으로 選擧法을 마련하는 委員이라든지 거기에 對해서 그것을 參考하시고 그걸 注意하시기를 바랍니다
○徐相日議員 말씀 드릴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議長과 副議長께서 說明하신 그 뜻과 같습니다 이 二月七日에 『헬믹』代將 으로부터 院法 修正에 對한 議長 앞으로 온 便紙 第四項 中에 『任命에 對한 同意는 出席議員의 三分之二를 要하라』 換言하면 行政首班 選擧에 關한 部分의 削除되는 事項은 憲法的 或은 立法的 性質을 가진 其他 事項과 함께 立法議院에서 規定지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말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行政首班을 選擧하는 그것은 單行法으로 基本法案이든지 其他 法案으로서 우리가 決定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院法에서 그것을 빼고 이다음으로서 우리가 이 基本法案을-이 行政首班을 選擧할 수 있는 基本法案을- 우리가 制定해서 通過하면 이 條項에 對해서 이뿐 아니라 軍政長官으로서부터 모든 証據가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 依支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補充的으로 말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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