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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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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장관의 요구안(추가) - 군정법령 재검토, 선거법 제정, 경제상황 관련 대책 수립, 귀속재산 처분, 미곡수집, 토지개혁 등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3월 04일
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貴下
敬啓
一九四七年 二月 五日에 本官은 朝鮮이 當面하고 있는 緊急한 問題의 若干을 들어 貴下에게 提示하였습니다 本書翰에서 本官은 亦是 立法議院이 對策을 講究하여야 될 左記 事項을 貴下에게 提出하는 바입니다
(가) 軍政 法令의 對象이 되여있는 部面 全般에 亘하야 自初至終 再檢討를 하여 不合理한 法令은 現時에 適合하도록 또는 現朝鮮의 要求에 따라 修正하도록 할 것
(나) 法令 第百十八號 第五條에 規定된 모든 軍政廳 職員의 綿密한 調査는 現在 立法議院에서 實行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 未久에 實施할 普通選擧及 總選擧에 關한 一般 選擧 法規의 制定
(라) 軍司令官이 財政 一般에 關한 一切 監督을 하고 있지마는 通貨 膨脹 政府 支出 稅金 暗市場의 團束 適正 價格 生産 必需品 最高價格 行政官吏 俸給 等 重大한 問題에 關하야 立法議院에서도 綿密한 檢討 對策 樹立을 講究하기를 바랍니다
(마) 産業 生産高의 低下(緊急한 石炭 不足을 包含함)에 對한 對策
(바) 建設的 勞動法 制定 優秀한 勞動 又는 勞動者의 生活條件 改善을 爲主할 法規 等
(사) 日本人 所有財産 處分에 關한 提案(一九四七年 二月 五日附의 本官의 書翰 參照)
(아) 一九四七年 四八年度 米穀 收配計畫에 對한 立法
(자) 次冬期에 對備하야 戰災同胞의 家屋及 食糧對策
(차) 國立 서울大學에 關한 全面的 對策 立案
(카) 土地改革問題
本官은 朝鮮이 當面하고 있는 雜多한 問題 中一部分만을 指摘하였습니다 此等 問題에 對하야 綿密한 審議가 있기를 바랍니다
一九四六年 二月 十七日
軍政長官 아-취·엘·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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