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徐相日議員 … 그 다음에 第三條의 人民과 國民과의 差異 如何 이것은 朴允源 議員이 質問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點은 權承烈 專門委員이 法律上 用語로써 仔細히 말씀드리겠습니다
◯專門委員(權承烈) 잘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가 황송합니다마는 첫째 人民이라는 이라고 하는 글字와 國民이라고 하는 글字가 얼마나 다르냐 그 點에 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歷史的으로 보면 人民이 먼저이고 國民이 那終일 것입니다 사람이 나가지고 사람이 國家를 編成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人民이 먼저니까 人民이 먼저가 아니거니 이런 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人間的으로 人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國家的으로 人民을 말하는 것이 올시다 國家的으로 人民을 말하면 即 말하자면 國民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읍니다 그것은 뜻으로 생각해 보아서 人民이라고 하는데에 있어서와 國民이라고 하는데에 있어서 어떻게 다르냐 國民이라고 할 것 같으면 國家가 構成이 되어가지고 國家안에서 國民이 생겼으므로 國民이다 이것은 다시 말씀하면 大槪 法理的으로 그 두 가지뿐입니다
◯陸洪均議員 아까 大略 들은 바도 있읍니다마는 國民이나 或은 人民이나 이런 데에 對해서 어떠한 說明이 있었어요 그런데 第五條에는 國民은 或은 人民이라는 말씀 外에 個人이라고 하는말이 있읍니다 대한민국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個人의 自由平等과』 하는 個人이 있어요 그러면 勿論 아까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人民 國民이 本質的으로 그 語意에 內包된 性質이 좀 달라지고 또한 個人이라는 것도 國民 或은 人民보다 다른 무슨 意味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個人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저로서 어떻게 解釋하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點에 있어서는 第十五條 二項에 亦是 必要에 依하여 國民의 財産權을 收用 使用 또는 어떻게 한다는 말도 있어요 第十五條의 國民이라는 것과 지금 第五條의 個人이라고하는 것과의 差를 어떻게 두었는가 여기에 對해서 起草委員의 意圖를 묻고 싶습니다
◯專門委員(兪鎭午) 여기에 第五條에서 個人이라고 하는 것은 第十五條에서 國民이라는 그것과 그 內容에 있어서 다른 것이 없읍니다 다만 여기에서 國民이라고 그러지 않고 個人이라고 말한 것은 國家를 한 團體라고 생각하면 그 團體의 國民의 構成員인 各 個人의 自由 平等의 創意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自由 平等의 創意를 法律로서 尊重하느냐 그 點에 對해서 置重했기 때문에 國民이란 말이 되지 않고 個人이란 말이 된 것입니다
주요용어
권승열, 육홍균, 유진오/헌법안 제1독회, 인민, 국민, 기본권, 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