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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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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8호] 1장 - ‘인민’과 ‘국민’의 차이에 관한 설명, ‘개인’ 용어에 관한 질의응답(3조, 5조)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6월 26일
○徐相日議員 … 그 다음에 第三條의 人民과 國民과의 差異 如何 이것은 朴允源 議員이 質問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點은 權承烈 專門委員이 法律上 用語로써 仔細히 말씀드리겠습니다
◯專門委員(權承烈) 잘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가 황송합니다마는 첫째 人民이라는 이라고 하는 글字와 國民이라고 하는 글字가 얼마나 다르냐 그 點에 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歷史的으로 보면 人民이 먼저이고 國民이 那終일 것입니다 사람이 나가지고 사람이 國家를 編成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人民이 먼저니까 人民이 먼저가 아니거니 이런 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人間的으로 人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國家的으로 人民을 말하는 것이 올시다 國家的으로 人民을 말하면 即 말하자면 國民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읍니다 그것은 뜻으로 생각해 보아서 人民이라고 하는데에 있어서와 國民이라고 하는데에 있어서 어떻게 다르냐 國民이라고 할 것 같으면 國家가 構成이 되어가지고 國家안에서 國民이 생겼으므로 國民이다 이것은 다시 말씀하면 大槪 法理的으로 그 두 가지뿐입니다

◯陸洪均議員 아까 大略 들은 바도 있읍니다마는 國民이나 或은 人民이나 이런 데에 對해서 어떠한 說明이 있었어요 그런데 第五條에는 國民은 或은 人民이라는 말씀 外에 個人이라고 하는말이 있읍니다 대한민국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個人의 自由平等과』 하는 個人이 있어요 그러면 勿論 아까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人民 國民이 本質的으로 그 語意에 內包된 性質이 좀 달라지고 또한 個人이라는 것도 國民 或은 人民보다 다른 무슨 意味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個人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저로서 어떻게 解釋하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點에 있어서는 第十五條 二項에 亦是 必要에 依하여 國民의 財産權을 收用 使用 또는 어떻게 한다는 말도 있어요 第十五條의 國民이라는 것과 지금 第五條의 個人이라고하는 것과의 差를 어떻게 두었는가 여기에 對해서 起草委員의 意圖를 묻고 싶습니다
◯專門委員(兪鎭午) 여기에 第五條에서 個人이라고 하는 것은 第十五條에서 國民이라는 그것과 그 內容에 있어서 다른 것이 없읍니다 다만 여기에서 國民이라고 그러지 않고 個人이라고 말한 것은 國家를 한 團體라고 생각하면 그 團體의 國民의 構成員인 各 個人의 自由 平等의 創意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自由 平等의 創意를 法律로서 尊重하느냐 그 點에 對해서 置重했기 때문에 國民이란 말이 되지 않고 個人이란 말이 된 것입니다

주요용어
권승열, 육홍균, 유진오/헌법안 제1독회, 인민, 국민, 기본권, 평등
(1) 제헌국회 속기록 1 : 헌법 전문·총강 및 기본권에 관한 논의
국회에 제출됐던 초안은 대한국민이 “3.1 혁명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전문에 적었으나, 제22차 회의에서 국회의장 이승만은 우리에게 특유한 민주주의는 일찍이 일본과의 투쟁에 진력하면서 자발적으로 이룬 것임을 강조한다는 취지에서 “대한민국은 기미년 3.1 혁명에 궐기하여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계에 선포하였으므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자주독립의 조국 재건을 하기로 함”이라 할 것을 제의했고(#125), 제3독회에서도 이를 부연하여 기미년에 세웠던 민주정부를 토대로 이제 국가를 재건한다는 점을 넣을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이승만의 취지를 반영하여 윤치영이 “대한민국은 기미년 3월 혁명으로써 대한민국을 수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지금 독립 민주정부를 재건”한다는 전문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혁명’이라는 어구가 1919년 당시의 일본 정권의 정통성을 일단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등의 이의가 제기되었고, 이어 국회가 백관수, 김준연, 이종린, 최국현, 윤치영 5인의 의원을 지정하여 전문의 당일 성안을 위임했다(#172). 註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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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백관수, 김준연, 이종린은 기초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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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5인이 그 날 오후에 작성하여 가결받은 것이 제헌헌법의 전문으로 성안되었다(#175).
한편 총강 영역에서는 제4조(영토조항)에 태극기를 국기로 함을 추가하자는 동의(박종환 외 12명)는 국기를 새로 제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반대 끝에 부결되었고(#126), 헌법상 ‘국민’을 모두 ‘인민’으로 고치자는 동의(진헌식 외 44명)는 ‘인민’으로 규정한다고 하여 헌법의 외국인에게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차이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등의 반론에 부딪쳐 부결되었다(#132). 그밖에 제3독회 과정에서 제7조 제2항에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국제법, 국제조약과 국제관습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내의 외국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천명하자는 제안(진헌식 외 44인)이 받아들여졌다(#170).
기본권 영역에서 논의를 통해 초안으로부터 내용이 변경된 영역은 ① 의무교육의 범위(제16조 제1항), ②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제18조 제2항 신설), ③ 그리고 혼인에서의 남녀동권과 순결 및 가족건강의 보호(제20조 신설)이다. 먼저 의무교육에 관하여는 이를 “초등교육”이라고만 규정한 초안에 대하여 “적어도 초등교육”이라 함으로써 확대가능성을 두자는 제안(주기용 외 49명)이 받아들여졌고(#137), 혼인조항에 관해서는 남존여비 사상을 타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쉽게 채택되었다(#144).
이와 달리 가장 열띤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근로자의 이익균점권과 경영참가권에 관해서였고, 논의는 제24,25차의 두 회의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당초 그 제안자인 문시환은 “근로자는 노자협조와 생산증가를 위하여 법률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기업의 운영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는 근로자의 경영참가권도 함께 주장했는데, 그 근거는 해방 후 대부분의 파업이 경영참가에 대한 요구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노자협조를 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독일·이탈리아에서 그 헌법례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고, 전진한은 특히 敵産은 자본가에게 독점시킬 것이 아닌 민족의 共産이라는 관점에서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익균점권과 경영참가권 중 하나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異論이 등장한 뒤 전체 이윤을 경영자와 근로자가 ‘똑같이’ 나눈다는 것이 아니라 다소의 이익을 근로자에게 배당한다는 취지에서 “이익배당의 균점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자는 수정안이 등장하였고, 두 안을 두고 표결을 거친 끝에 조병한의 안이 가결되었다(#140,#141). 그런데 제3독회에서 조병한은 취지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하면서 위 문구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註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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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가결될 당시의 수정안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한 제17조에 이익균점권 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었으나, 제3독회 과정에서 조병한은 이 항을 근로3권을 규정한 제18조로 옮기면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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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문구로 번안동의하였고, 이 동의가 가결되면서 나머지 문제는 “법률”로써 정하기에 달려있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174).
그 외에 제12조의 ‘양심’ 외에 ‘사상’의 자유도 규정하자거나 정교분리 원칙을 삭제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모두 부결되었다(#134).
註01
이 중 백관수, 김준연, 이종린은 기초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였다.
註02
당초 가결될 당시의 수정안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한 제17조에 이익균점권 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었으나, 제3독회 과정에서 조병한은 이 항을 근로3권을 규정한 제18조로 옮기면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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