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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24차] 공무원법안 제1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12월 08일
―(「公務員法案」上程討議)―
◯朴允源 議員 이 公務員法은 政府나 法制司法委員會에서 相當히 硏究해서 낸 模樣이나 本 議員으로서는 一考의 價値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反對하는 바입니다. 이 法 全體가 公務員法이라는 美名을 내걸었으나 其實은 封建主義나 帝國主義 殘滓인 文官令을 完全히 脫出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法 全體를 通해서 民主主義 國家에서 있어서는 안될 官尊民卑 思想이 全體에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學閥偏重主義를 採用했는데 都大體 學閥이라는 것은 現 經濟機構下에 있어서는 賣高金을 證明하는 데 不過한 것이며, 解放 前 學閥이라는 것은 特殊한 者를 除外하고는 日帝 忠犬 標本에 지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러한 學閥偏重主義를 取하는 것은 均權·均富·均智가 實現 안된 今日에 있어서는 더욱 不當한 것입니다. 넷째, 人民의 最大 自由인 民主主義 國家에 있어서는 政治運動을 官吏에 限해서 封鎖해서 하는 것은 不當한 것이며, 그 運動이 地下的 形體로 들어가는 弊害는 到底히 公公하게 公開시키는 것보다도 더 弊害가 많다는 것이며, 公務員이 第一 條件이 生活 資料를 獲得에 있지 않다고 하나 그것은 自家撞着입니다. 그러므로 公務員으로서 合致的인 鬪爭 方法인 團體行動權이 當然히 認定되어야 할 것입니다. 建國 創期인 今日에 있어서는 愛國志士를 登用할 길을 열어야 할 것인데 이 法에서는 그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高樓安居하는 反民族者는 待遇받고 民族을 爲해서 勞苦한 분은 봇다리만 들고 다니는, 愛國志士를 救濟할 길이 없다면 이것은 勝利는 勝利者에게 屬한다는 原則에 어그러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法은 政府가 親日派 反民族處斷法에 對應하는 모든 法的 根據에 對한 그네들이 代辯하는 오늘에 있어서 政府에서 勇斷을 내리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見地에서 저는 이 公務員法을 絶對 反對하는 것이고, 앞으로 政府의 態度가 있기 前에는 通過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前提로 삼아서 여기에 保留하는 것을 主張하며 앞으로 여러 同志께서 相當한 議論 展開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議長(申翼熙) 이번에는 될 수 있는 대로 發言 적게 하시는 議員 말씀했으면 좋겠에요. 朴己云 議員 말씀하세요.
◯朴己云 議員 때에 따라서 法律을 定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戰爭터에는 싸움터에는 武官이 나가야 할 것이고, 國家 平安時代에는 文官이 政治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獨立 戰取의 混亂한 現 段階에서는 반드시 愛國者가 登場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요지음 어떠한 長官이 말씀하시기를 眞空狀態에 들어 있다고 가끔 잘 말했습니다. 지금 現 政府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이 가이 政治的으로나 文閥的으로나 일꾼이 아니냐 할 것 같으면 絶對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段階에는 獨立 戰取의 段階인 만큼 愛國鬪士들은 모든 職場을 버리고 모든 自己의 假定的 生活을 犧牲시키고서 一線에 나와서 獨立運動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有識階級에서 좀 알 만한 사람들은 이 社會의 潮流에 따라 가지고서 機會主義的으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혹은 自己 個人만 살아나갈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現 政府機構 內에 多大數가 占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否認 못할 事實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네들은 時局 潮流에 따라 가지고서 機會만 보는 關係로 官公廳에 出勤해 가지고서 出勤簿에 圖章만 찍고서 或이나 自己네 목아지가 도망가지 않을까, 或이나 이러한 事態가 생길 것 같으면 自己의 身邊에 좋지 못할까 해서 모든 職場을 等閑視하면서 現實에 眞空狀態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어떠한 사람이 官公吏로 登場해야 하겠느냐……·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고서……· 우리 祖國 獨立을 妨害할려는 分子를 肅淸하기 위해서 머리를 싸고 鬪爭하는 熱烈한 鬪士를 거기에다가 세워야 할 것이며, 밤낮을 새워 가면서 삐라를 써 붙이며 단기는 鬪士들을 써야 할 것이며, 또는 어떠한 時期라도 자기의 목숨을 버려 가면서 宣傳 啓蒙해 가면서 우리 民族의 完全獨立을 부르짖으며, 韓國을 獨立 戰取할려고 熱烈히 鬪爭하는 愛國者를 내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얘기한 것과 같이 現 段階에 有識階級에 있고, 考試에 依해 가지고서 公務員의 자리를 꿈꿀 만한 사람들은 大槪가 機會主義者요, 非愛國者요, 自己 個人만 생각하고 우리 民族이 어떻게 되었든들 獨立이 어떻게 되었든들 統一이 어떻게 되었든들 이것을 조금 더 念頭에 두지 않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 段階에 公務員法을 實施해 가지고서 考試에 依해 가지고 人材를 登用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混亂 狀態를 到底히 收拾하지 못할 것이며, 이 狀態를 그냥 繼續하고 있는 것을…… 公務員法을 卽時 實施하는데 그러한 意見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指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民族의 分裂이 되어 있고 南北으로 民族的으로 完全히 統一되지 아니한 不具者의 現實에 우리의 뭉침이라고 그래도 過言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完全히 뭉치는 데에 對해서는 南鮮의 順天·麗水事件, 엊그저께 이러난 大邱事件, 三八線을 밀려 내려오는 人民軍事件, 이것을 早速히 收拾해 가지고서 獨立을 하는데 반드시 愛國者가 官公署에 자리를 차지하고 人民의 支持를 받는, 모든 行政을 해나가는 데에 따라서 우리 民族은 오로지 다시금 살아 나갈 수 있고 우리 民族과 國家를 爲해서 鬪爭하고 獨立을 建設하는 데에 對해서 破壞하려는 反動分子들이 스스로 없어지는 것이 이 公務員法을 천천히 制定하는 데에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完全히 統一되고 民衆이 完全히 한테 뭉친 以後에 이 公務員法을 實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力說하는 것이고, 現 段階에서는 오직 愛國鬪士들을 採用한 데에 우리 民族의 人心을 收拾하고 우리들이 統一될 可能性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力說하고 내려가는 바입니다.
◯議長(申翼熙) 아까 여러분께 約束한 바와 같이 叛亂事件에 關한 國防部長官의 報告는 國防部長官이 出席하는 때에 따라서 進行하겠다고 말씀했어요. 지금은 國防部長官의 報告를 듣기로 하면서 公務員法案 第一讀會 大體討論의 繼續은 이 報告가 끝난 뒤에 다시 繼續하기로 합니다.
시방은 곧 國防部長官 李範奭 同志를 紹介합니다.
국가공무원법(1949년 8월 12일 법률 제44호)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공무원법」안은 11월 4일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註01
註01
제1회 국회 제106차(1948년 11월 17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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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6개조로 구성된 이 법안에서 채택한 제1장 총칙, 제2장 임면과 고시, 제3장 보수, 제4장 복무, 제5장 신분보장, 제6장 징계의 편제는 이후의 법안과 「국가공무원법」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공무원법」(초안)을 통해 그 내용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註02
註02
제1회 국회 제122차(1948년 12월 6일) 속기록 2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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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는 오늘날의 「국가공무원법」과도 그 기본골격이 같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특징적인 부분을 열거하면, 먼저 공무원을 일반직과 특별직으로 나누되 일반법인 「공무원법」은 원칙적으로 전자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제2조, 제3조) 공무원의 임용은 「고시성적, 근무성적 또는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되 그 자격은 「고시 또는 전형에 의하여」 인정하며(제4조, 제5조), 공무원의 직급은 15급으로 나누되 7급 이상은 고시위원회의 고등고시나 전형을 거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8급부터 11급까지는 보통고시 또는 임명권자의 전형을 거쳐 소속관서의 장이 임명한다(제11조, 제12조). 한편 복무에 관하여는 성실의무, 법령준수의무 등 오늘날의 「국가공무원법」에까지 이어지는 조항들이 거의 그대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이 때부터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36조)는 규정이 들어가 있고, 징계인 면직·정직·감봉은 7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총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징계위원회, 8급부터 11급까지의 공무원의 경우는 임명권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보통징계위원회의 각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12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없이 임명권자가 행할 수 있었다(제45조, 제51조). 이러한 「공무원법」의 체계에 관해 법제처장 유진오는 미국식의 spoils system(엽관제)이 아니라 영국식의 permanent civil service(문관제 내지는 경력직 공무원제)를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註03
註03
위 제122차 속기록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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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공무원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시작한 1948년 12월은 여순 반란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개각을 요구하자 이승만 대통령이 11월 6일 국회에 출석하여 ‘이는 정부를 뒤집어 버리는 도각(倒閣)’이라면서 국회를 질타한 이후일 뿐 아니라, 註04
註04
제1회 국회 제97차(1948년 11월 6일) 속기록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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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술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한 국회를 “공산당의 주구,” “전직 관리를 추방하려는 모략도배”로 보도한 『대한일보』에 대한 공보처에 대한 불만 註05
註05
제1회 국회 제115차(1948년 11월 27일) 속기록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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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험악하던 시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법」안은 비록 제1독회에 들어가 법제처장 유진오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기는 했으나 註06
註06
제1회 국회 제122차(1948년 12월 6일) 속기록 3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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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제강점기에는 애국지사들이 취득할 기회조차 없었던 학벌 위주의 고시제도를 중심으로 한 점에서 “봉건주의나 제국주의 잔재인 「문관령」을 완전히 탈출하지 못했다,” “고시에 의해 가지고서 공무원의 자리를 꿈꿀 만한 사람들은 대개가 기회주의자요 비애국자”라는 등의 혹평을 받고, 결국 제1회 국회의 회기 동안에는 법률안 자체를 보류하기로 결의되었다. 註07
註07
제1회 국회 제124차(1948년 12월 8일) 속기록 3-4면, 동 제125차(동년 12월 9일)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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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정부는 제2회 국회가 개원한 뒤인 1949년 1월 19일 제명을 「국가공무원법」안으로 바꾸고 전년도 안에서 5개 조문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했는데, 이에 대하여는 종전 「공무원법」안을 심의·수정했던 법사위에서 비교적 빠르게 당시의 수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2월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註08
註08
제2회 국회 제30차(1949년 2월 14일) 속기록 11면 이하에 정부 초안이, 14면 이하에 초안과 법사위 수정안의 대비표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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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수정된 주요 사항을 일별하면, 우선 「제1장 총칙」에서 일반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별직」 공무원의 명칭이 「별정직」으로 바뀌었고(정부 초안 제2조), 한편 법사위에서는 정부 초안에서 별정직 공무원에 포함시켰던 「검찰관」을 삭제하고(제3조) 국무총리가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제4조). 또한 「제2장 임명과 고시」에서는 「고시합격자가 있을 때에는 전형임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원회가 신설하여 고시와 전형의 우선순위 관계를 명확히 하고(제7조), 종전의 15급 체계를 단순화하여 공무원의 직급을 1-5급으로 하고 1-3급 공무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2·3급의 경우 국무총리 또는 소속 장관의 제청을 요하도록 하고 임용자격을 보다 다변화했다. 한편 법사위가 그대로 받아들인 정부 원안의 「제5장 신분보장」에서는 「폭력으로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이를 방조한 때」를 면직사유로 추가하고(제39조 제3호), 「제6장 징계」에서는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추가했다(제43조 제2호).
그러나 이 법안은 1949년 2월 14일 제안설명을 포함한 제1독회만 진행하다가 다른 의사일정들에 밀려 심의가 무기한 지연되었고, 결국 제4회 국회의 제11차 회의(1949년 7월 15일)에 가서야 다시 토의대상이 되었다. 이 때부터의 토의를 통해 위 법사위 수정안과 다르게 변경된 조항은 많지 않은데 주요한 것을 열거해 보면, ① 별정직 공무원에 「교원」을 추가한 것(제3조 제4호), 註09
註09
당초 정부 원안에 있던 「검찰관」을 추가하자는 논의가 상당부분 이루어졌으나 폐기되었다. 이에 관하여는 「검찰청법」 항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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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공무원임명 결격사유로 추가한 것(제8조 제2호), ③ 2급 공무원도 3급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 것(제12조), ④ 공무원의 「가족수당」을 신설한 것(제25조), ⑤ 감봉을 「3분지 2 이하」 하도록 했던 종전 안을 수정하여 「3분지 1 이하」로 하도록 한 것(제46조 제3항)을 들 수 있다.
註01
제1회 국회 제106차(1948년 11월 17일) 속기록 1면.
註02
제1회 국회 제122차(1948년 12월 6일) 속기록 20면 이하.
註03
위 제122차 속기록 6면.
註04
제1회 국회 제97차(1948년 11월 6일) 속기록 5-6면.
註05
제1회 국회 제115차(1948년 11월 27일) 속기록 2-4면.
註06
제1회 국회 제122차(1948년 12월 6일) 속기록 3면 이하.
註07
제1회 국회 제124차(1948년 12월 8일) 속기록 3-4면, 동 제125차(동년 12월 9일) 10면.
註08
제2회 국회 제30차(1949년 2월 14일) 속기록 11면 이하에 정부 초안이, 14면 이하에 초안과 법사위 수정안의 대비표가 수록되어 있다.
註09
당초 정부 원안에 있던 「검찰관」을 추가하자는 논의가 상당부분 이루어졌으나 폐기되었다. 이에 관하여는 「검찰청법」 항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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