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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百十號 秘書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7월 10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十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七月 十日 (木曜)
第一○六次 會議順序
一, 開會
二, 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 默念
四, 第一○五次 會議錄 通過
五, 報告
六, 處理案件
朝鮮民主臨時約憲案 第一讀會
七, 休會
(下午 一時 五十五分 開會)
○副議長(尹琦燮) 準備하십시요. 只今부터 開會하겠습니다.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開會를 宣布합니다. 지금은 第百五次 會議錄을 報告하겠습니다.
(書記 第一○五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尹琦燮) 이제 報告한 會議錄 가운데 校正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第百五次 會議錄은 報告된 대로 通過되였습니다. 지금은 報告事項이올시다.
○秘書長(李相壽) 報告하겠습니다. 議員 辭任願이 있으므로 報告하겠습니다. (辭任願 朗讀)
檀紀 四二八○年 六月 二十一日

議員 李周衡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本人이 身病(痔疾)으로 還鄕 治療 中이든바 아직 完治를 보지 못하고 行寶의 自由가 언제나 回復될른지 모르오며 方今 重大法案 等이 上程되어있는 此際 오래 議席을 비움은 良心上 可責이 많으므로 辭任하오니 이 苦衷을 諒察하시와 通過시켜주심을 仰望하나이다.
아울러 報告할 것은 李周衡議員은 二週日 前에도 辭任願을 들여왔었는데 議長께서 아모쪼록 나오시라고 한 便紙를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議員은 들은 바에 依하면 公立中學校 校長임으로 校長을 辭任하든지 議員을 辭退하든지 해야 하는 故로 議員을 辭退한다는 말이 있으므로 報告합니다. 둘째로는 本院의 速記錄에 關해서 말씀이 많으셨는데 事實 그 責任을 느끼지 않은 바 아닙니다마는 지금 이 第百六次 會議인데 速記錄은 겨우 四十六次 밖에 아니 나왔습니다. 責任은 느낌니다마는 速記는 技術이 있어야 하는 故로 될 수 있는 대로 速記士들을 鞭撻하야 왔습니다만 效力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本院에 速記하시는 이가 七人인데 하로 一人當 配當時間이 約 四十分까지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飜譯을 할려면 十時間을 要求합니다. 그래서 지금 밀린 것이 五十餘次 것인대 이것을 飜譯할랴며은 莫大한 時間■■저야 할 것입니다. 그런대 물어보면 우리 普通 사람 常識으로는 알 수 없는 對答을 하고, 또 날이 갈수록 幾何倍數的의 時間을 말합니다. 그런대 同時에 다른 나라에서는 六十名의 速記員이 있는데 우리는 七人이 다 해낸다고 합니다. 結局은 人員이 不足한다는 것밖에 남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한 處地에 있다는 것을 事實대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申基彦議員 지금 整理되야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秘書長(李相壽) 速記員 말이 一週日에 하로치밖에 못 내놓겠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報告하겠습니다. 『헬믹』代將으로부터 온 感謝狀을 읽겠습니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敬啓 七月 四日에 貴下께서 보내주신 花環은 美國 獨立記念日의 아름다웁고 香氣로운 記念物이였었습니다. 本官은 衷心으로 貴下에게 感謝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七月 四日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犧牲으로 얻고 支持하여온 美國 獨立으로서의 幸福 받는 것을 다시금 覺悟시키는 同時에 一面으로 朝鮮이 아직 完全獨立을 얻지 못한데 對하야 哀惜의 感을 느꼇습니다. 우리의 唯一한 慰安은 最高目標達成을 爲하야 共同히 奮鬪 努力하는 것입니다. 貴下께서는 特히 貴下의 能率的 領導 下에서 朝鮮人을 自治로 訓練시키는데 運營되고 있는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을 자랑하실만 하외다. 本官은 朝鮮獨立記念日을 祝賀하는데 貴下와 더부러 參禮할 날이 머지 않기를 衷心으로 바라는 바이올시다.
一九四七年 七月 八日
南朝鮮過渡政府

軍政長官 代理 씨-지·헬믹

고다음 警察參議院 設置에 關한 것인대 이미 配付해드렸으니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一九四七年 五月 二十七日

民政長官 安在鴻

軍政長官 閣下
國立警察의 諸問題 特히 國立警察과 道知事 서울市長과의 關係
一九四七年 四月 十一日에 열린 道知事와 部長共同委員會에서 決定된 主題에 關한 硏究와 建議에 對한 貴下의 承認을 바람.
九人 委員會의 會議 要點은 左와 如함. (附錄 一, 二, 三, 四項 參照)
一, 道知事와 部長과의 共同會議의 一致한 意見은 國立警察制度를 變更하지 않고 從前과 如히 存續하기로 되였음.
中央集權的 統轄政策을 그대로 存置시키기로 되였음.
二, 그러나 그 合同會議의 會員은 누구나 莫論하고 國立警察과 道知事 서울特別市長과의 關係는 後者가 權威를 維持하고 그 管轄區域 內에서 行政長官으로서 法律과 秩序를 維持하는데 關한 重大事를 安睹할 수 있도록 國立警察은 後者와 積極的으로 協力할 것이라는 意見의 一致를 보았음.
三, 第二項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야 合同會議의 各員은 以下의 結論을 하였음.
一九四五年 十二月 二十七日附 『國立警察組織』에 關한 通牒 及 一九四六年 三月 八日附 『國立警察과 道知事, 서울特別市長과의 關係』를 規定한 通牒을 爲始하야 그 後에 여러 가지 通牒의 目的과 意圖를 警察部長의 再確認으로써 其 關係를 一層 明確케 함이 必要하다고 意見이 一致되였음.
四, 共同委員會에서는 또한 아래와 같이 意見의 一致를 보았음.
國立警察을 한層 더 公正하고도 協和的으로 運用해나가기 爲해서 各 道와 各 地方別로 國立警察에 對한 諮問機關을 新設하자는 勸告가 있었음. 卽
가 軍政廳에는
警務部長 顧問 『매글린』大佐의 建議로 國立警察參議院을 設置할 것.
나 各 管區警察廳에는
共同委員會 報告에 計劃된 바와 같이 管區警察評議會를 設置할 것.
다 各區 警察署에는
共同委員會 報告書에 記載된 바와 같이 管區警察委員會를 設置할 것.
以上과 如히 決議되였음.
一九四七年 五月 二十七日
民政長官 安在鴻 貴下
件名 朝鮮國立警察에 關한 問題 特히 道知事 及 서울市長과의 關係에 關한 委員會 報告
一九四七年 四月 十日부터 十一日에 亘하야 開催된 道知事 及 部處長合同協議회에 依하야 任命된 下記의 分科委員會는 玆에 首題之件에 關하야 그 討議結果 及 上申案의 槪略을 貴下에 提出하는 光榮을 有함.
一, 一九四七年 四月 十日 民政長官은 首題之件에 關한 討議를 開始하고 警察部長은 國立警察의 代表者로서 朝鮮國立警察의 中央集權的으로 運用 繼續의 必要性을 提議하였음.
二, 首題之件에 關하야 徹底한 討議를 한 結果 同 共同協議會는 下記와 如한 結論에 到達하였음.
가 南朝鮮의 特殊한 事態에 鑑하야 從前과 같이 中央集權的 運營方針에 依據한 警察組織 及 警察行政을 存續함이 緊要함.
나 然이나 同 委員會는 警察의 道知事 及 서울市長과의 關係에 있어서 後者의 威信과 權威가 保障되며 同時에 管轄 內의 最高行政責任者로서 그네들의 責任이 遂行 達成되게 協調함이 不可缺한 事項이라는 意見에 全幅的으로 同意하였음.
다 上記의 前提에 依據하야 新委員으로 構成된 委員會는 首題之件에 關하야 硏究하야 妥當한 意見 上申을 하기 爲하야 組織되였음.
라 同 委員會는 討議 結果 下記의 上申件을 可決하였음.
1, 同 委員會는 警察部의 軍政長官 指示 下에 數次의 指示書에 滿足하였음.
또한 警察部長은 新指令으로서 道知事 及 서울特別市長과의 關係에 關한 上記 指令書에 包含되고 있는 精神과 原則을 再確認할 것을 要請함이라는 意見에 到達하였음.
2, 警察行政을 보담 더 公正하고도 協和的으로 執行하기 爲하야 諮問機關을 中央道 及 郡에 下記와 如히 組織됨. 其 機構는 左記와 如함.
(가) 警務部에 있어서는 警務部 顧問 『위리암 에-지 매그린』大佐의 建議書에 基한 原案에 依하야 國立警察參議院을 設置함. (附錄 二 參照)
(나) 各 管區廳에 있어서는 管區警察評議會가 設立되여 內容은 左와 如함.
組織
管區警察評議會는 七名의 委員 等으로써 構成되며 左記와 如히 組織됨.
道知事 又는 서울特別市長
國防警備隊長
地方檢察廳長
美人 道行政 又는 市行政 顧問
美人 警察顧問
道會議議長(道會議 設立 後)
管區警察廳長
道知事 又는 市長이 同 評議會의 議長에 被任함.
討議事項
諸般 治安問題
騷擾 罷業 其他 暴動에 關한 對策樹立
警察綱紀의 人權問題에 關한 情報交換
道行政에 對한 警察의 協力
人民과 警察의 一體化의 關한 事項
警察에 關한 其他 事項
評議會의 會議
會議는 二種으로 構成됨. 卽 定期 及 臨時 會議임.
(다) 各區 警察署 內에는 區警察委員會가 組織됨.
組織
區警察委員會는 三名의 委員 等으로 組織됨. 그 組織은 如左함.
郡守
警察署長
郡守와 警察署長의 合議로 選出된 市民 中 有志 一名
討議事項
警察綱紀와 人權問題에 關한 情報交換
地方騷擾에 關한 事項
地方警察問題에 關한 事項
委員會의 會議
會議開催가 必要한 時는 何時든지 委員會 議長인 郡守의 要請으로 召集됨.
三名의 分科委員이 九人 委員會로부터 選出되였음. 그대들의 任務는 民政長官을 經由하야 軍政長官에게 提出할 首題에 關한 綜合的 報告를 起草할 것임.
九人 委員(具滋玉 京畿道知事 朴鍾萬 忠淸南道知事 閔熙植 運輸部長 鄭一亨 人事行政處長 崔慶進 警務次長 韓鍾建 公安局長)이 代表로서

具滋玉 ㊞

金炯敏 ㊞

鄭一亨 ㊞

『警察參議院 設置要綱』
一, 警察參議院을 左記 要領에 依하야 玆에 設置함.
二, 參議院의 構成
가 立法府 代表 二名
過渡立法議院 議長이 代議員 中에서 選任함.
나 司法部 代表 二名
軍政長官이 司法官 中에서 任命함.
다 行政府 代表 二名
朝鮮人 民政長官이 部處長 中에서 選任함.
라 美人 代表 二名
軍政長官이 美人 中에서 任命함.
마 警務部長
職務上 當然히 參議가 되나 票決權은 없음.
바 參議院 議長은 軍政長官이 任命함.
三, 參議院의 機能
가 警察政策 中 重要事項의 諮問
나 警務部長이 提案한 警察政策 及 實施事項에 對한 承認
다 警務部長이 推薦한 總警 以上의 任免에 對한 承認
라 警察査問委員會 決定에 對한 不服上告의 再審
마 軍政長官이 提議한 事項의 審議
四, 警察參議院에 參議에 對한 特別報酬는 없음.
五, 警察參議院의 參議는 警察組織體의 構成分子가 아니므로 個人으로써 警察權 行使의 權限이 없음.
六, 警察參議院은 軍政長官에게 直接 責任을 負함.
一九四七年 五月 二十六日
警察行政 運營改善에 關한 件

警務部長

各 警務總監
各 管區警察廳長
濟州警察監察廳長 貴下
國內治安을 確保함은 自主獨立 實現의 最 緊要事項인바 當面에 負荷된 國立警察運營의 重要政策을 適切 妥當하게 遂行하야 强力한 中央集權의 統轄力 維持의 實을 擧하는 同時에 地方長官과 緊密한 連絡 協助를 取하야 其 管轄地域 內의 最高行政責任者로서의 治安에 對한 責任完遂와 構成保持에 遺憾이 없도록 警察 各般 事務를 刷新 改善하고 一層 警察實績을 擧揚하고저 左記 要點을 指示하니 拳拳 恪中하고 着用 活用하야 過渡國立警察 使命達成에 萬全을 期必하시압.
一, 地方行政長官과 警察의 關係
一九四五年 十二月 二十七日附 『警察組織에 關한 件』에 依하면 各 管區警察廳長은 『管轄區域 內의 法令 秩序의 維持와 警察에 負荷된 모든 職務를 遂行함에 있어서 道知事에 對하야 責任을 지고』 (同令 第四條) 있으며 『道內에서 發生한 重要事件을 道知事 又는 特別市長에게 報告』 (同 法令 第六條)할 義務가 있고 此 責任 及 義務는 一九四六年 三月 八日附 美人 公安將校에 對한 『警察協力에 關한 通牒』으로도 確認되여 『警察廳長은 그 道內에서 發生한 모든 重要事件 及 警察을 通하야 一定한 手續을 밟아 提出되여 있는 重要案件을 道知事에게 報告』(同 通牒 第六條)할 것이 要求되여 있으며 一九四六年 十月 二十三日附 法令 百十四號 『道 機構改革令』에 依하면 各 管區警察廳이 道行政에서 事務的으로 獨立하고 警務部의 直屬이 되여 있다 할지라도 『道知事와 相互協助하야 法令을 執行하고 秩序를 維持하야 道內 治安을 確保할 責任』(同令 第五條)를 强調하야 道知事에 對한 警察廳長의 治安上의 責任은 그대로 繼承되여 있는 點을 特別히 留意할 必要가 있다. 그러므로 各 管區警察廳長은
1, 管區 內에서 發生한 모든 重要事件 及 治安上의 重要案件을 隋時로 地方長官에게 報告할 責任이 있고
2, 地方長官으로부터 治安確保上 必要한 意見과 指揮를 받을 義務가 있고
3, 地方長官이 管轄區域 內의 모든 行政에 最高責任者로서의 權限과 責任을 遂行할 수 있도록 援助 協力하고 地方長官■ 行政最高責任者로서의 權威를 保持할 수 있도록 警察廳長의 立場으로 儀禮와 敬意를 表할 뿐 아니라 部下職員에게도 指導 督勵하야 地方長官과의 連絡 協助의 特히 着念하고 相互和暢 親睦裏에 地方行政 實績 擧揚에 邁進하시압 鐵道管區警察廳長과 運輸部와의 關係는 管區警察廳長과 道知事와의 關係에 準함.
但 道知事 及 警察廳長 間 行政上 權利義務關係의 規定은 此를 自由서울市長 及 警察廳長間의 關係에 準用함.
二, 管區警察評議會 組織에 關한 件
警察行政에 關한 重要政策 實踐의 協力援助를 얻어 警察 本來의 責務完遂를 强力히 推進하기 爲하야 各 管區警察廳 內에 左記 要領에 依援하야 管區警察評議會를 組織하고 運用의 萬全을 期할 것.
A 管區警察評議會의 構成
委員을 左와 如히 運用하고 道知事를 議長으로 함.
1, 道知事
2, 道會議長(道會의 成立 後 參加)
3, 地方檢察廳長
4, 警備隊長
5, 美人 道行政顧問(特別市는 市政顧問)
6, 美人 警察顧問
7, 管區警察廳長
B 管區警察評議會의 審議事項
1, 警察廳長이 提出한 治安에 關한 事務連絡
2, 暴動 罷業 其他 治安攪亂事件 收拾의 關한 協議와 對策
3, 警察綱紀와 人格問題에 關한 情報交換과 意見討議
4, 地方行政 事務實施에 對한 警察協力方策과 限度
5, 警察公知事項 及 警民一體 實現에 關한 事項에 對한 審議
6, 其他 地方警察事務 中 重要事項에 對한 審議
C 管區警察評議會는 定期 臨時의 二種의 會議 運用方策을 樹立할 것.
D 會議의 性質에 따라 前記 委員 外에 臨時로 必要한 委員을 追加 參加시키는 境遇도 生覺할 것.
三, 區警察委員會 組織에 關한 件
警察事務 執行에 關하야 適切 妥當한 協力援助를 얻고 地方事情에 適合하게 警察權을 發動하고 處理함으로써 地方民心을 收攪하야 警察 本來의 責務를 圓滑 明朗히 遂行하기 爲하야 各區 警察署 內에 左記 要領에 依據하야 區警察委員會를 組織하고 運用의 萬全을 期할 것.
A 區警察委員會의 構成
委員은 左와 如히 選定함.
1, 郡守 又는 府尹
2, 警察署長
3, 地方有力者(郡守는 府尹과 警察署長의 合意로 選定함)
B 區警察委員會의 審議事項
1, 警察綱紀와 人權問題에 關한 情報交換과 意見討議.
2, 地方治安攪亂事件에 對한 收拾 對策.
3, 其他 警察事務上 治安에 關한 事項의 隋時 連絡.
C 區警察委員會
區警察委員會는 會議에 形式보다는 實質을 取하야 到處에 隋時로 開催하고 郡守와 警察署長의 連絡 協助와 和暢 親睦으로 明朗 地方行政으로 建設할 것.
四, 其他 留意事項
1, 管區警察評議會와 區警察委員會를 組織 完了한 後 會議規則 其 組織內容 其他 狀況을 報告할 것.
2, 今後 管區警察評議會 會議 內容은 開催時마다 報告할 것.
3, 區警察委員會의 指導監督은 警察廳에게 委任함.
○副事務長(慮龍鎬) 七月 十二日 下午 一時부터 서울運動場에서 擧行하는 徐 博士 歡迎會와 下午 四時 秘苑에서 擧行하는 茶菓會에 가실 분의 名簿를 알었으면 좋겠습니다. 配車에 關해서 十二時 二十分에 여기서 一齊히 出發할가 합니다. 그러고 돌아올 時間에도 如前과 같이 配車하려고 합니다.
○金鶴培議員 速記錄이 늦게 나온다는 말이 어제부터 있는 것 같습니다. 秘書長 말이 自己가 한 時間 쓴 것을 飜譯할려면 七, 八倍의 時間이 걸린다고 하는대 그것은 常識的으로 到底히 理解할 수 없습니다.
○秘書長(李相壽) 速記錄은 간단히 써놓았다가 남이라도 볼 수 있게 써 놀려면 七, 八倍의 時間이 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金鶴培議員 過去에도 그 當場에서 飜譯을 해가지고 읽어서 들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時間이 많이 걸려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좀 注意해주시기 바랍니다.
○秘書長(李相壽) 그것 가지고 저도 相當히 말하고 물어도 보았어요. 그러나 幾何級數로 나간다는 對答밖에 듣지를 못했습니다.
○鄭伊衡議員 速記員들은 每日 出勤은 하였습니까.
○秘書長(李相壽) 速記는 專門技術이라고 해서 自己들이 自治해왔습니다. 다른 職員과 같이 出勤時間에 出勤치 않었고 飜譯은 自己 집에 가서 해오고 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報告한 가운대 두 가지가 있는대 첫째는 議員辭免에 關한 것과 다음은 速記員 問題인대 이것을 處理해야 하겠는 故로 報告處理로 들어갑니다. 먼저 辭任願에 對해서 말씀하시요.
○愼重穆議員 지금 그 報告는 接受하기를 動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報告接受가 아니라 許諾 與否를 말하시요.
○愼重穆議員 許諾하자는 말입니다.
○吳伊尙議員 再請합니다.
○金局泰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慶南議員 李周衡議員의 辭任請願은 許可하자는 動議가 成立되였습니다. 그러면 表決하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五十四人 可 四十四 否는 없습니다. 그러면 動議는 可決되였습니다. 고다음 한 가지 本議會의 速記錄에 關한 問題입니다. 院法에도 速記錄은 三日 以內에 내놓게 되여있습니다. 그런대 한 번도 三日 以內에 내논 적이 없습니다. 報告와 같이 三朔이 밀렸어요. 그러니 三日 以內 實現은 不可能한 일이예요. 人員 增加하면 經濟에도 問題가 됩니다. 그러니까 院議로 處理해야 되겠으면 處理하기 바랍니다.
○崔鳴煥議員 들으니 自己 速記는 自己만이 飜譯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만 많어도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文武術議員 速記는 날이 갈수록 幾何級數로 올라간다고 하니 날이 갈수록 보기 힘들겠으니 以後 速記는 廢止하기로 動議합니다.
○金永奎議員 再請합니다.
○李琮根議員 三請합니다.
○梁濟博議員 그렇지 않습니다. 豫算編成 때에 어떻게 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議會가 初創期이니만치 速記가 반드시 必要합니다. 지금은 人員數가 적으나 다음부터는 많은 사람이 될 터인데 速記 하나 없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幾何級數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技術不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速記員의 養成을 한다는 意味에서도 또는 그 技術을 살리어서 速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 豫算을 增加해서라도 이 陣營은 살리기 바랍니다.
○金墩議員 速記錄 問題에 있어 技術家이지만 疑心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왔는대 지금은 안 나오니 답답합니다. 그동안 또 많이 休會도 했는대 아니 나온 것은 무슨 理由인지 事務監督이 잘못된 것도 있고 速記員의 無誠意한 것도 原因이라고 보니 지금 이 形便으로 나가면 速記는 있다는 말뿐이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筆記로 해나가면 좋다고 보니까 筆記로 代用한다는 것을 動議 側에서 接受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建雄議員 저는 이 問題에 對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고마한 行政問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 났으니 말을 할려며는 바로 해야 합니다. 監督 잘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한 時間에 萬字 以上을 써야 하는데 둘이서 한 그것을 整理하려면 二十餘 時間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最少限度로 七, 八人 需要되니 增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秘書處에서 그만큼 아시고 하시면 구만이고 여기서 甲論乙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金若水議員 하여간 速記時間은 技術家나 專門家나 이 얘기니까 머리 숙여야 합니다. 三十分에 말한 것이 얼마나 될 것은 放送이나 演說해본 이는 알 것입니다. 熟練 如何도 있겠지만 그런데 經過를 보면 처음에 成績이 매우 좋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볼 것 같으면 그 裏面에 무슨 理由가 있지 않은가 以前에 待遇問題를 가지고 『스트라이키』를 한 일도 있었는데 그것은 어찌 處理되였는지 또는 이때가지 그대로 두었다면 그 問題가 아즉 解決을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秘書處에서 거기에 對해서 어떻게 되였다는 經過를 分明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金奎植議員 어제 오늘 人事問題를 가지고 지났고 오늘은 院의 事務進行인 速記를 가지고 얘기하게 되는대 院으로서 速記員을 增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增加를 한다고 보면 豫算에 關係됨으로 豫算은 通過되였지만 아즉 同意가 안 되였고, 또 追加豫算도 어찌 될는지도 모릅니다. 本人도 速記는 아홉 해 동안을 秘書로 있으면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朝鮮 速記는 이상한 것 같에요. 英文 速기는 한 時間 한 것이면 두 시간이면 『라이푸』 찍어 나옵니다. 速記 잘하면 一分에 百七十字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곧 『타이푸라이터』로 찍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도 해보았습니다마는 『타이푸』 잘하면 一分에 百二, 三十字 찍고 서툴르면 九十字까지는 찍습니다. 『타이푸』 잘하는 사람은 쓰지 않고 곧 『타이푸』를 가지고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打字가 漢文 글짜가 석기고 해서 어려워서 자연 손으로 쓰게 되여 時間이 많이 걸리는 것마는 事實입니다. 그리하야 朴建雄議員의 말도 肯定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打字가 發達되지 못하야 그리된 事實마는 否認 못 합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밀리여 오는 것은 나의 意見으로는 速記를 쓸 수 없다고 宣言합니다. 그러므로 그 動議마는 잘 되였다고 봅니다. 暗示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速記錄은 아모리 어려운 事情이 있드라도 速記는 有名無效한 것이라고 보니 아까 누가 養成을 말하는데 議會는 敎育機關이 아니니만치 養成方法을 달리 講究한다면 모르거니와 速記員 養成하기 爲해서 둘 必要는 없다고 봅니다. 그 速記員 말이 다른 나라는 速記員이 六十人이 된다 하니 내 보기에는 大槪 두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는 한 사람이 나와서 進行되는 것 같습니다. 院內에 一切 쓰는 速記員은 많다 하지만 院 本會에서 쓰는 것은 둘입니다. 萬一 增加한다면 速記員이 앉을 자리부터 問題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만치 그리할 것도 없고 나는 바라기는 이 議會는 速히 끝나기 바라고 行政部門에서 總選擧에서 나온 議會가 나와 일하기 바랍니다. 이 議會는 일곱 달이나 지면서도 한 일이 없이 對內外에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석 달 밀린 速記錄을 整理할 시간조차 없다고 보니 다른 方法으로 記錄할 것입니다. 그러니 討論을 終結하고 速히 可決表決 바랍니다.
○申基彦議員 이 問題에 關해서 몇 가지 認識하고 나가야 할 點이 있기에 말합니다. 議會에서 速記錄이 없다는 것은 무슨 理由로든지 말이 아니 됩니다. 그러나 飜譯하는데 幾何級數로 늘어가는데 놀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形便으로는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 같에서는 速記는 못하드라도 略記는 할 수 있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過去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해서 훌융한 略記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案을 決定하는 데에 있어서 그 經費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秘書長 말이 되리혀 안된다 하니 대신 그 經費를 가지고 略記라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말한 後에 速記錄을 뒤저보지 않습니까. 議員이 意見이 다를 때는 짬이 생기는데 그때는 무슨 말을 했는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現在 人員數와 經費를 가지고 到底히 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그 經費 內에서 略記라도 해주기 바랍니다.
○徐相日議員 議會에서 速記하는 理由는 (1) 速記는 歷史的 記錄 (2)는 이제 申基彦議員이 말하는 理由로 速記는 必要한 것입니다. 쉽게 하고저 하는 方法은 지금 經費 內에서 지금 하는 대로 最善을 다해서 하시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두 달 동안 休會가 될는지도 모르고, 또 美蘇共委의 議會가 될지 모르니 一年間 豫算 가지고 充分히 할 수 있다고 보니 事務 當局에서 그마만치 아시고 善處하시기 바랍니다.
○金奎植議員 增員을 말하는데 뒤를 이어 補充하기 爲해 大人養成하는데 入議에서 速記 見習生을 둘 것이 무엇이예요. 그런데 速記員 七人이 要求해서 養成員 六人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세야 해요. 거저 增員이니 무어니 하지 마세요. 速記員은 그동안 많은 盡力을 다했다고 보아요. 그러니 우리 東洋에서는 漢文을 석거 쓰는 關係로 整理하려면 많은 時日이 걸린다. 그러므로 앞으로 따로 할 사람이 따로 있어 七, 八個月을 두고 整理하야 내논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합니까. 申基彦議員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立法議員 速記라는 것이 석 달 넉 달 후에 나온다면 말이 됩니까. 申基彦議員 말하시요. 그것은 晩記요. 議會 速記가 석 달 이후에 나오는 것이 말이 되오. 이 다음에 速記 헌 것을 내논다면 그것은 國立圖書館에 가저가고 또는 國立博物館에 보내시요. 圖書館에로 남이 볼 수 있는 것을 내놓는 것이요. 事務가 이렇게 어렵다면 참 어려운 일이요.
○卓昌赫議員 요지음은 連日 會議를 해서 時間이 적었고 오 本會議의 速記가 來日 나오려면 五十人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解決方法은 速記員과 院 當局이 오늘 하로에 妥協해가지고 내일 얘기해도 좋지 않은가 입니다. 速記가 必要한 것은 事實이오니 하로 더 餘裕를 두는 것이 좋으니 動議를 하신 側에서 안 들으면 나는 改議를 하렵니다. 速記員과 議會 當局과 具體的 方法을 構究해서 報告를 모래 해서 討議하기 바랍니다.
○鄭鎭熙議員 再請합니다.
○柳英根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이 改議대로 하자면 議長은 이 자리에서 나가야 해요. 秘書長이 報告했고 議長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改議를 宣布하고 이 자리를 물러가야 합니다. 事務를 맡는 이에게 妥協하라는 것을 말씀 들입니다.
○徐禹錫議員 改議한 이가 取消를 하면 좋겠는데 안 듣겠습니까.
○副議長(尹琦燮) 改議가 成立된 것을 宣布는 하겠습니다. 司會가 물러가면…….
○金永奎議員 지금 改議 再請 三請 取消했습니다.
○金奎植議員 反對 側에서 取消하야 再請이 取消 與否가 있지 改議 取消치 언는데 再請 三請 取消 안 됩니다. 議會이니만치 要談을 말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암만 努力해 보아도 方法이 없어요. 增員을 말하는데 豫算이 아즉 同意도 안 되였는데 오늘 또 豫算을 그리한다면 어린아히들 작란이냐 할때 나는 對答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妥協하라니 너의들이 妥協도 할 줄 모르느냐 하는 말이니 이러한 幹部 놀읏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卓昌赫議員 本意 아닌 노염을 사게 되여서 本人은 다시 改議 主文을 좀 修正하려 합니다. 速記員에게 方法을 다시 물어가지고 來日 다시 報告되야지 오늘 決定하는 것은 너무 速決이라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再請 三請도 그렇게 接受하십니까?
○鄭鎭熙議員 再請을 取消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改議는 成立이 안 되였습니다. 議長으로서는 院法을 자꾸 어기게 되니 이런 問題를 提起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動議가 成立되니만치 可否表決하겠습니다.
○金乎議員 이 問題가 秘書長으로부터 提起되였든 것인데 일이 잘못되는 것마는 事實인데 지금 이 問題가 可決되면 來日부터 速記가 없고 否決되면 速記를 繼續하게 될 터인데 다시 言及할 것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으면 出勤時間에 出勤치 안는 것 같아요. 그러니 來日부터 速記員이 조용한 房에서 退勤時間까지 일을 하며 꼭 하게 하고 養成하든 七人도 일곱 달이나 養成하니만치 지금은 그들이 일할 수 있다고 보니 院 當局에서 하로 더 생각하여 進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動議에 對해서 意見이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金奎植議員 지금 動議 主文에 廢止함 한 前에다 『當分間』하고 그 석 字를 넣어주어야 합니다. 同意 側에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文武術議員 動議者로서 지금 金 議長 말씀과 같이 『當分間』이라 석 字를 넣기로 하겠습니다.
○金永奎議員 再請도 그렇습니다.
○副議長(尹琦燮) 當分間은 停止한다는 動議입니다. 그러면 動議 主文 다 들으셧으니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五十七人 可에 四十五票 否 一票. 動議는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지금 時間은 세 時 四十分입니다. 여러분 다 지리하실 터이니 좀 쉬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늘 會議는 한 時 五十五分에 開會되였는데 그때 出席員은 四十餘人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出席員은 七十六人이였는데 이렇게 出席率이 좋지 못하고 여러분이 疲勞하시다면 차라리 하로 섞어서 해도 좋겠습니다. 그래 하도 딱해서 時間이 定刻이 되고 좀 기다려도 法定人數에 達하지 못하면 流會한다고 하였는데 그렇게도 못하고 한 시간이나 기다려서 하게 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신을 가다듬어서 우리의 할 일을 하여야겠다고 봅니다. 지금은 네 시까지 休息을 宣布합니다.

(下午 四時 繼續 開議)

○副議長(尹琦燮) 지금 繼續 開會하겠습니다. 지금 在席員數를 보면 四十九人인데 法定人數가 되지 못하므로 法案은 討議하지 못하겠으나 요前에 配布한 警察委員 組織에 關한 書■를 다 보셨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에는 이 問題를 討議하려고 합니다. 意見 말씀하시오..
○申基彦議員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이 法案입니까? 또는 普通案입니까.
○副議長(尹琦燮) 警察參議 組織에 對해서 本院으로서 議員 두 분을 보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申基彦議員 그렇다면 이 案은 여기서 討議하는 것이 아직 일다고 생각합니다. 卽 討議할 것을 當分間 保留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웨 그러냐 하면 警察參議란 그 機構의 性質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究明되기까지 討議를 保留하자는 決議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機構의 性質이 究明되려면 이것이 어데 屬하는 것이냐 하는 問題가 먼저 究明되여야 할 것이므로 全般 機構改革案이 決定되기까지는 論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警察問題에 있어서 그것이 獨立으로 될지 또는 어디 屬하게 될지 機構改革案이 決定될 때까지 保留하기를 動議합니다. 動議 主文은 『本件은 機構改革案 行政組織法이 決定될 때까지 保留할 것』
○金鶴培議員 再請합니다.
○朴容羲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本件는 機構改革案이 決定될 때까지 保留하자는 動議가 成立되였습니다. 意見이 있으면 말씀하시요. 別 意見 없으시면 動議 主文은 다 들어섰으니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四十九人 可 四十三 否에 없습니다. 그러면 動議는 絶對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지금은 朝鮮民主臨時約憲案을 討議하겠는데 法定人數에 達하지 못하므로 決議는 할 수 없으나 大體討論까지는 할 수 있으니 大體討論을 始作하시기 바랍니다.
○申基彦議員 다른 案件 없습니다. 秘書長 그동안 處理 못한 모든 案을 좀 催促하는 意味에서 秘書長이 發表하여 주시오..
○秘書長(李相壽) 아직까지 分科委員會에서 넘어오지 않은 法律案으로서 두 가지 重要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行政組織法이고, 또 하나는 地方自治法 이 두 가지가 아니 왔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이제 秘書長이 發表한 것과 같이 重要한 法案이 두 가지가 分科委員會에서 넘어오지를 않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일을 速히 處理하기 爲해서 委員되시는 분은 相互警嘖하셔서 일을 빨리 處理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朝鮮民主約憲의 大體討論을…….
○李順鐸議員 제가 한 말씀 여쭈어보고저 하는 것은 最近 十五日부터는 對米貿易이 始作된다고 합니다. 그리면 이 換金銀行의 組織은 重要한 것인데 거기 對한 法案이 넘어온 것이 있는지 또 米國과 南朝鮮과의 貿易은 우리의 利害가 큰 것이 있으므로 거기 對한 討議가 必要한데 거기 對해서 온 것이 없습니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換金銀行 設置에 關해서는 아무 것도 온 것이 없습니다. 또 다른 것도 온 것이 없습니다.
○李順鐸議員 그렇다면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申基彦議員 立法議院의 立場으로서 單只 換金銀行의 法令뿐만이 아니라 行政部에서 各 法令만은 다 우리 立法議院에 넘겨야 합니다. 여기 넘어와서 通過되여야만 効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法律을 잘 해나가는 것이 우리 일을 잘해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立法議院이 成立된 後는 모든 法令은 効力이 發生되기 前에 다 立法議院에 넘겨와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그렇게 한 일이 없어요. 나는 그 意思를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使命은 무슨 憲法 또는 行政法보다 먼저 당장 해나가는 法을 잘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換金銀行에 關한 法案뿐만 아니라 立法議院 成立 後의 一切 法案이 다 立法議院으로 넘어와야 하는 것이므로 幹部께서 換金銀行에 關한 것을 물으실 때 全般法令에 關한 것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行政部와 本 立法部가 相互 잘 連絡되지 않은 것이 遺憾이어요. 그러므로 그 點에 對해서는 議長으로서 督促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院議로도 督促할 수 있는 것입니다. 軍政廳은 美 駐屯軍 아래 設置되였었는데 지금은 南朝鮮過渡政府로 되였습니다. 그러면 그 關係가 어떻게 되였는지 잘 생각하여 보아야 돼요. 過去의 軍政이 朝鮮化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되였다면 우리는 中央의 改革案을 速히 處理되여야 합니다. 우리 立法議院의 精神은 行政移讓을 速히 받자는 것인데 지금 그것이 구렝이 담 넘어가듯 하나 左右間 漸漸 돼가는 形勢이니 우기는 먼저 우리의 할 일을 速히 하여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金奎植議員 거기 對해서 本人이 한 말씀 하겠소이다. 그 문제는 벌서 秘書長에게 맽겨서 公凾을 七, 八個 起草하였습니다. 日本과 美國 其他 聯合國과의 講和條約을 締結할 터인데 우리 韓國도 參禮하기 爲한다는데 對해서는 아모 말이 없었는데 新聞紙上에 보면 軍政에서 代表가 간다고 하니 그것이 立法議院의 認准을 받을 것이 아닌가 그것도 따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아직까지 따지지 못한 것은 나 個人이 病院에 入院도 하고 해서 미처 하지 못한 것도 한 가지 理由입니다.
○梁濟博議員 그러한 問題는 반드시 立法議院에 물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로소 新聞에서 보고 알게 되는 것은 遺憾입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 立法議院을 無視한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李順鐸議員이 말씀하신 貿易에 關한 것도 立法議院에 關係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아모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本員은 一切 法令은 우리 立法議院에다 全部 넘겨 再檢討하기를 動議하고 싶습니다.
○申基彦議員 지금 梁濟博議員의 말과 같이 立法議院 成立 後에 發布 實施하는 一切 法令은 다 立法議院으로 넘어와야 합니다.
○金奎植議員 그 動議가 必要치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거기 對한 公凾을 起草 中에 있습니다. 그 內容은 立法議院이 開院된 以後의 法令이니 指令이니 訓令이니 하는 것을 다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動議가 必要치 않습니다.
○金墩議員 우리는 權利도 必要하지만 責任 義務도 더욱 必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제 出席員이 七十餘名이였든 것이 오늘은 六十名도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誠意가 없으므로 無視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出席率에 있어서 各自가 다 注意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度演議員 換金銀行이 七月 十五日에 設置된다는 것이 新聞에 發表되여서 世間에는 여러 말이 많습니다. 내가 있는 貿易協會에서도 여기 關한 陳情書를 提出하였는데 그 陳情書에는 本院 議員의 紹介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行政部에서 여기 아무것도 넘어온 것이 없다는 것은 遺憾입니다. 더욱이 이 問題는 重大하니만치 速히 處理해서 어떤 案을 講究해서 行政府에 案을 提出할 것이므로 아까 李順鐸議員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거듭 말씀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 問題는 金 議長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本 立法議院 成立 後 發布된 法令은 다 넘기라는 公凾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그마만치 아시고 오늘은 時間이 좀 지났으니 休會하고 來日 繼續 開議하기로 하고 지금은 休會를 宣布합니다. (五時 五分 休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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