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百七十七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十一月 二十一日(金)
第一七三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七二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一) 美國人의 軍令違反幇助禁止法案(法令 第一五三號)
(二) 遊興營業停止法案(第二讀會)
七、休會
下午 二時 開議
○副議長(崔東旿) 여러분 자리에 着席해 주십시요. 開會 準備하겠습니다.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崔東旿) 지금부터 第百七十三次 會議를 開始합니다. 오늘 會議順序는 前에 順序와 같이 進行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會順에 依支해서 第百七十二次 會議錄 報告하겠습니다.
(書記 第一七二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崔東旿) 第百七十二次 會議錄에 別錯誤된 点 없습니까. 意見 있으시면 지금 時間에 말씀하십시요……. 別意見 없으시면 第百七十二次 會議錄은 報告한대로 接受 通過하겠습니다. 오늘 議會 幹部로서는 별 報告가 없습니다. 다만 食糧對策委員會의 委員長으로부터서 食糧에 關한 問題 本來 이야기하든 問題에 對해서 報告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 報告를 듣겠습니다.
○梁濟博議員 食糧問題에 對해서 報告 하겠습니다. 이 問題가 相當한 날짜를 거듭하고 몇 달이 지나도록 오래 아무 決定을 얻지 못하게 된 것은 本責任者로서 大端히 여러분 앞에 謝過의 뜻을 表합니다. 여러번 小委員會를 組織해서 美軍政顧問官들과 또는 우리 議院에서 다섯 사람이 選出되어서 여러번 會合을 했습니다. 各己 硏究하며 또는 討議한 結果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最終의 結論을 보았습니다마는 여기에 對해서 큰 成果를 얻지 못한 것은 遺憾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最終 决定을 지었다는 것은 小量搬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價格問題는 어떻게 硏究를 했나. 또는 米穀收集法을 立法議院에서 通過한 그것을 軍政長官이 認准해서 法律化 하였는데 그것이 잘 實踐化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이 어떻게 되여 있는데 또는 米穀收集量에 있어서 五百三十九萬石을 實地에 그것을 무슨 方法으로 하느냐. 그 數量을 全體的으로 收集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네가지 問題를 들어서… 이 問題를 여러가지 오랬동안 硏究한 結果를 結論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結果에 小量搬入問題를 먼저 꺼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 이야기는 小量搬入을 한다고 하면 米穀收集 하는데 많은 支障이 있겠오. 그러므로 二合五勺 配給을 確保하면 小量搬入問題는 別問題가 없오. 또는 그렇게 小量搬入을 希望을 하면 各 道別로 調査를 해서 그래도 米穀收集에 支障이 없다고 하는 報告를 얻게 되면 許可할 수도 있다. 그런 意見도 있었고, 또 忠淸北道같은 道에서는 百퍼센트의 收集이 되여있다 하니까 小量搬入을 禁止 안하는 것이 오히려 收集에 効果的이 아닌가. 그런 問題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小量搬入을 禁止 안해도 좋겠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本人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過去에 있어서 우리가 二合五勺이란 것을 適確히 配給을 잘 받어 보지 못하였으니까 二合五勺이란 것을 다달이 定期에 받었다 하드라도 二十日 안짝에 糧食밖에 못된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하로 굶어도 살지 못하게 됨으로 열흘동안은 굶게 되니 도모지 生活上 許諾치 못하니 이 点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小量搬入을 許可한다면 收集에 支障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立法議院에서 制定된 法案에 嚴格히 規定되여 있으므로 農民에게서 米穀收集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供出義務를 버리고 小量搬人을 許可해서 米穀收集이 支障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實情이 있습니다. 어떠한 시골 郡에 女子들이 한데 모혀서 警察署 郡廳을 襲擊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놈들이 살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結果에 있어서 警察과 郡廳과 協議를 해서 할 수가 없어서 大體 그만두자는 그런 事實이 있습니다. 實際에 있어서 京城의 人口가 百三十萬 한사람 앞에 一合式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百三十石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헬믹代將』이 調査한 뒤에 考慮해 보겠다는 그런 말도 있었고 萬一 그것을 容恕할 수 없다고하면 시방 現在에 京城 各 區廳의 區代表 數十名의 陳情書가 들어 왔는데 萬一 許諾이 안되면 軍政廳앞에 京城市民이 다모혀 들어 올것을 당신네는 생각애야 한다. 朝鮮사람에게 무슨 攻擊을 받는다해도 뜻하지 안으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여러 點을 말씀 했습니다. 그런 結果 自己네들도 意見을 많이 納得하였으니까 이 뜻을 헬믹代將과도 議論을 하고 『뛴』軍政長官도 反對하지 않을 듯하니 기여코 當身네의 希望하는 目的을 貫徹해 주리라고…. 오날 來日間에 무슨 决定이 나서 聲明나 談話가 나올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故로 여기에 뫃였든 몇사람은 이것이 確實히 小量搬人한 것은 解決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對해서 書面으로 다시 『헬믹』代將에게 보낼 作定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많은 責任을 지고 實踐할 이러한 意見을 가지고 있었고 둘재 價格問題에 있어서 요前에 小委員會를 組織하고 中央經濟委員會에서 이야기를 하고 많이 討議를 했는데 그때는 權威者가 많이 모였습니다. 結局 生産費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結局에 있어서 認定하였습니다. 그때 農業을 事門으로 하는 사람에 있어서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結局에 農民은 雜穀을 많이 심는다. 그런데 雜穀에 對해서 供出을 施行하지 않고 있다. 또는 從來로 闇市場하는 것은 供出을 끝난 뒤에는 끝난 뒤일 것이다. 이것은 昨年도 그랬지만 來年도 그럴 것이다. 한 가마니를 闇市場에 갔다 팔면 生産費 不足을 能히 補充할 수 있다. 또 한가지는 한 가마니에 八百圓이라고 할■■■■■■■■ 朝鮮銀行券을 增發했는데 八百圓이라고 하면 六十億을 다 增發해야된다. 增發한 關係상 國家財政이 困難할 뿐 아니라 그에 따라서 『인푸레』를 助長하면 細民法活에 莫大한 支障이 생기니까 多少 生産者로서 犧牲이 된다고 하드래도 大局的으로 보아서 그것을 考慮하시 않으면 안될 것을 그사람들이 力說했습니다. 그러고 收集法이 實際面에 있어서 實行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力說했습니다. 即 米穀收集은 各 部落單位로 査定委員會를 組織해 가지고서 그査定委員會에서 作定된 數量을 郡을 通하고 郡은 또 道를 通해서 또 道는 食糧行政處까지 集結되여서 總數量을 作定하자는 그것이 米穀收集法을 制定한 本意인네 實際面에 있어서 食糧行政處에서 各道의 數量을 行政處로부터 假量 五十萬石 六十萬石 割當을 하고 또는 道는 郡으로 割當을 하고 郡은 面으로 割當을 하니 그것을 우리가 制定한 米穀收集案과 全然 反對가 아닌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은 卒直하게 對答을 해요. 그것을 部落에서 面으로 面에서 郡으로 또 郡에서 道로 道에서 食糧行政處로 올러 오게하면 時問上 到底히 許諾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外 여러가지 困難한 點이 있으므로 여기에 對해서는 米穀收集法과의 多少 背馳되는 點이 있는 줄 알지만 이왕 實踐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거기에 對해서는 米穀收集法에 精神을 尊重해 가면서 實踐할테니까 그 點에 對해서는 安心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收集數量에 있어서 또 이야기 했습니다. 米穀收集數量에 對해서는 은근히 生産費라고 할가 그것을 除外하고 남은 것을 全部 다 가저 간다고 하면 필경은 農事를 지어도 한 가마니에 二百四十圓 以外의 所得이 없겠으므로 이렇게 해서는 明年의 生産量이 많이 減少될 뿐더러 現在 實情을 보면 지난 夏穀收集은 徹底했든 까닭에 今年 秋穀收集도 四割程度로…지난동안 그런 例가 있어서 明年에는 滅少감소될 뿐만 아니라 明年은 明年에 滅少될 것을 당신네들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五百餘 萬石이란 收集을 絶對的 數量으로 確保하지 않는다 하드라도 收集을 中止하여도 朝鮮 百姓은 굶어죽지 않을 自信이 있으니 諒觧해 달라고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米穀收集法을 實踐하는데 있어서 零細農家에 對해서는 食糧과 農糧을 確保시키고 確保를 시키지 않고 榖食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다 返還할 것을 各道知事에게 文書로 해서 보내겠다는 것을 여기에 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오래 食糧問題에 있어서 協議해 내려온 少量搬入한 것은 자기네들도 相當한 認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今明日間 解決될 줄 압니다. 價格問題라든지 收集總數量問題 여기에 對해서는 벌서 報告가 食糧行政處에 들어오지 않었다 할지라도 忠淸北道에서는 百『퍼-센트』 收集이 되였다고 하면 四、五『퍼-센트』는 收集되고 있는 곳이 相當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벌서 價格問題에 있어서는 이왕 實行하고 있으니까 數量에 있어서는 割當되고 있는 것을 이것을 다시 問題를 삼아서 食糧收集法을 가지고 固執을 한다면 여기에서 서로 鬪爭을 한다고 하면 우리 立法議院하고 行政處하고 軋轢이 생길뿐만 아니라 收集面에 있어서 적지 않은 困難이 있을 것이니까 不可不 할 수 없이 그 實踐하는데 있어서 困難할 줄 생각하고 잘못된 것을 認識해 가지고 우리 立法議院을 通過한 食糧收集法의 精神을 끝까지 尊重해 가면서 實踐하라는 것을 來來 注意해 가지고 오래끌든 食糧問題에 對해서는 小委員會 組織을 해서 協議하든 結果를 끝마쳤습니다. 이만 報告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그 報告는 잘들었습니다. 무슨 그 報告에 對해서 물을 말씀 없습니까. 지금 秘書處에서 報告가 있겠습니다.
○秘書長(李相壽) 지금 報告할 말씀은 그동안 여러가지 事情으로 速記를 中止 했댔습니다. 될수있는 대로 速記를 始作해 보려고 매우 努力을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事情으로 大端히 늦어 졌댔습니다. 오늘 여러분앞에서 지금 速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前에 本院에서 速記를 하든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院幹部와 여러가지 約束하고 될수 있는 대로 自己네들 能力을 完全히 發揮해서 速記를 잘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前에 速記를 復活시킨 것이 아니고 지금 新規로 採用 했습니다. 그러나 이前에 速記를 하든 사람과 養成한 이를 約 여섯 사람 假量을 다시 採用해서 오늘부터 速記를 始作 하겠습니다. 이것을 報告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報告해 들일 말씀은 本院 警衛課長이 自動車 配車까지 요前에 맡었댔습니다. 이前에 警衛課長은 여러가지 事務關係上 解任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번에 警衛課長을 맞어 왔습니다. 이분은 李海明氏이라 하고 從前에 中國에서 多年間 軍人生活을 하신 분으로서 앞으로 우리 警衛課와 配車總監督으로 세로 오시게 되어서 여러분을 爲해서 많은 努力을 해주실 줄 믿고… 지금 警衛課長 李海明氏가 여러분에게 人事를 여쭙겠습니다.
(警衛課長 人事)
金鶴培議員 速記士가 다시 나오시게 되였다는데 對해서 한가지 말할려고 합니다. 이미 百次 會議까지 지나 오도록 우리에게 速記錄이 回附된 것은 五十部가 되여 있는데 그以上 速記錄은 亦是 저이들 손에 들어오지 못된줄 압니다. 지금 다시 나오신 速記士로서 남어지 못한 速記錄이 나오게 할 수 있는지….
○秘書長(李相壽) 그 말씀을 對答하겠습니다. 速記는 專問技術인 까닭에 또 한사람 한사람 自己가 하는 符號가 다 다릅니다. 甲이 쓴 것을 乙이 翻譯을 못하게 됩니다. 요前에 밀린 것은 이떠한 速記員이 여러번 怠業을 한 까닭에 밀려서 그것을 完全히 翻譯 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速記員을 그만두게 할 때 그記錄은 全部 받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다른 速記員을 시켜서라고 다 將來 飜譯을 해낼 줄 알었습니다. 그런데 쓴 사람 以外는 다른 사람 翻譯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받은 記錄은 잘 保管되여 있습니니 翻譯은 將來에 가서는 할 수 있습니다. 이다음 그남은 飜譯을 채려고 努力을 하고 있습니다.
○金鶴培議員 될수 있으면 飜譯이 못된 速記錄은 急速히 飜譯하도록 希望합니다.
○秘書長(李相壽) 될수 있는대로 努力하겠습니다.
○崔鳴煥議員 그러면 오늘 速記員이 오셨는데 오늘 速記한 것은 몇일 後면 速記錄이 되여 나오게 됩니까.
○秘書長(李相壽) 지금부터는 지금 곧 물어 보실 것이 있으면 물어 보실수 있고, 또 來日까지 飜譯을 하라면 해들이기로 합니다.
○金若水議員 速記員을 다시 採用한다는 거기에 여섯 사람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여섯사람中에는 먼저 하는 사람도 몇사람이 參加했다는 말을 했는데 그러면 여러가지 怠業한 點도 確實히 있고 여러가지 問題가 있는 中에 그 速記가 여기 報告되기 前에 다른곳에 먼저 나가서 報告되고 그後에 여기에 報告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大踹히 不快하게 생각했습니다. 요前에도 그러한 事實이 있었는데 그 速記員들을 다시 採用하는데 있어서 그前에 怠業이나 또는 다른 곳에 먼저 報告하는 그런 것을 防止되겠다는 그 保證이 있습니까.
○秘書長(李相壽) 그러한 말씀을 들은 여기에 對해서는 될 수 있으면 먼저 怠業을 하든 사람이나 또는 거기 主動이 되였든 사람은 이번에 採用을 않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억울하게 解雇를 當했든 사람中에서 여러 約束을 하고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데로 먼저 或 記錄이 새나갔다는 그런 말이 巷間에 있으나 그런 것은 調査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何如間 그러한 무슨 嫌疑를 받을만한 사람은 除去 하였습니다. 여러번 怠業한 사람들과는 全然 關係가 없이 억울하게 犧牲되였든 사람은 이번에 採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憂慮가 없을 줄 생각합니다.
○金若水議員 그러면 그 報告에 對해서는 다른 問題가 생길 때까지는 그냥 保留해 두겠습니다. 그다시 採用한 분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相當한 責任感을 가지실 줄 압니다. 그리고 自動車 問題에 對해서 여러가지 不便이 있는데 假量 어제도 配車가 안되였는데 오늘도 分明치 않은 模樣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一定한 理由가 있을 줄 압니다. 어떠한 理由로서 來日 配車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반드시 그前에 여기에 發布할 것이고 어떤 理由로서 來日은 配車가 되지 못한다고 通知해서 다른 方法으로 그것을 말해줄 것을 첫째로 말해주고, 또 假量 車를 몇번 苦便을 해가지고 配車가 될 때에 어떤 車는 어느 地方에 出張을 보냈고 뭐고… 出張을 하면 다른 車는 代用을 해서 融通이 될수 있는 그러한 餘力이 있는 데도 不拘하고 지금까지는 車를 가지고 오면 運轉手가 오지 않어도 좋은 곳에 特別한 努力으로 온 것처럼 얼골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車탄다고 하는 것은 참 偶然히 恒常 그날그날 언제든지 遊覽船에 不過한 것이예요. 아까 事務上 어떤 關係로 먼저 配車했다고 하는 사람을 解任 되였다고 했는데 事務上 어떠한 問題가 어떠한 問題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그리고 恒常 『캐소링』이 없다고 主張을 하는데 말을 들으면 立法議院에 配給되는 『캐소링』은 그量에 있어서 다른데 比해서 結局 적은 量이 아니라는 말을 明確히 듣고 있예요. 그리고 立法議院 議員이 使用하는 그時間을 말하면 特殊한 次外는 長時間 타는 분은 없을 줄 생각합니다. 大部分은 極히 短時間만 使用하고 있다 그 말씀이예요. 그럼에도 不拘하고 『캐소링』이 恒常 不足하다는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러나 『캐소링』은 一般的으로 밖에를 보면 더 얻을 데도 있는데 立法議院 車는 『캐소링』이 不足하다 恒常 『캐소링』 打鈴이 나온단 말이예요…. 앞으로도 여러 代議員이 安心이 안되는 境遇에는 別途 方途를 한다든지 무슨 方策이 없어서는 안될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今後에는 얼마큼 自動車가 配車되는 事項과 同時에 『캐소링』이 얼마나 要求가 되나 立法議院 自動車數와 運轉時間을 알게 해서 어떤 時間이든지 一週日에 한번式이라든지 한달에 한번式 報告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은 特別한 것이 아니고 한 議員의 意見으로만 暫間 말하는 것뿐이예요.
○副議長(崔東旿) 그 여러가지 問題에 對해서는 그렇게 되도록 힘써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處理案件에 넘어 가겠는데 在籍人員이 五十七人 法定數로는 한사람 差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는 이案이 여러날字 順序에 걸려 있어도 討議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로는 大体로 討議하시다가 한분 더 오시면 決定을 낼 것이면 내고 할 것입니다. 處理案件에 對해서는 即 美國人의 軍令違反 幇助禁止法案 法令一五三號 여러분이 다 보신줄 압니다. 거기에 對해서 意見 있으시면 意見 있는대로 發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墩議員 어제도 말씀하였는데 法制司法委員會에서 院法 改正에 對한 報告는 없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이案이 여기 順에 있으니까 亦是 法令은 같으니까 이 問題를 討論해서 落着내고 다른 案을 處理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金墩議員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報告가 없습니까.
○副議長(崔東旿) 오날 報告하기로 院에서 決議가 있어요.
○金墩議員 어제 말씀이 오날 하겠다고 하였는데…法制司法委員會로 院法 第六十三條 改正에 對한 問題를 二週日前에 넘긴 일이 있지 않습니까. 一週日이 넘어갔으면 當然히 이번 週日 火曜日이 되겠는데 오늘이 金曜日이 아닙니까. 理由를 말씀하십시요.
○白寬洙議員 金墩議員께서 말씀한 바는 即 말하면 그것은 헬믹代將의 書翰에 對한 法律解釋을 法制司法委員會에 넘■…■ 法制司法委員이 會合해서 많이 討論하였습니다. 그랬으나 그 解釋問題가 좀 어려운 問題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完全한 報告를 못드렸는데 오날도 午前 十時부터 法制司法委員들이 모여서 그 問題를 가지고 討議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亦是 法制司法委員 全體로서 統一된 意見을 듣지 못하였어요. 그러므로해서 結局 할 수 없이 돌아오는 月曜日까지 한번 더 會合해서 오는 月曜日 날은 報告하기로 委員會에서 作定하였습니다. 그러니 未安하지만 돌아오는 月曜日까지 참어주시면 그 問題는 月曜日에 報告하겠습니다.
○金乎議員 그 問題가 나왔으니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議員도 法制司法委員會 分科委員들이 會議를 하고 三週日을 껄고 나오고 있는 條件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英語에 對한 解釋은 權威者에게 묻고 會合을 하고 오늘도 會合을 하였다는 말는 아까 지내가다가 들었습니다. 英語의 權威者는 우리 議長보다 權威者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 長安에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月曜日까지 기다릴 것 없고 議長에게 그 英語를 한번 朗讀하고 그것을 解釋해 달라고 하면 그 問題는 解決될 줄 압니다. 저는 英語를 두달 배왔는데 저도 그것을 할 만합니다마는 우리 先生님에게 解釋하기를 要求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左右間 이렇게 합시다. 임이 公布한 것이 있고 月曜日에 報告한다고 하였으니 議長先生에게 問議할 것없이 法制司法委員들의 意思가 그만큼 月曜日에 報告하기로 決定이 되였다면 그날 報告를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副議長(崔東旿) 請이 없이 나가시는 이는 좀 注意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姜舜議員이 들어오신 것을 數효가 찬 줄 알었습니다마는 한분 두분 말씀없이 나갔다고하니 未安스럽게 되였습니다. 그럼 左右間 한 두분 들어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이 問題에 對해서 討議을 開始 하였으면 좋으리라고 司會하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鄭伊衡議員 法令 一五三號는 그냥 一讀會 二讀會하는 形式을 추리지 말고 그냥 하였으면 어떤가요. 簡單한 方式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呂運弘議員 議長 法定人數가 못되여서 그것이 어려우면 노는 김에 念佛한다는 格으로 여기 議長도 게시고 金乎議員으로부터 要求가 있었고, 또 議長께서 意見도 가지신것 같으니까 노는 김에 念佛한다는 格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副議長(崔東旿) 좋습니다마는 조금 더 時間을 기다려서 第一 法定人數에만 차며 그問題는 順序를 바꾸려고 합니다. 바꾸엇다가 人員數가 차면 또 바꾸게 되니까 이 問題는 조곰만 時間을 기다려 보십시다. 그런데 하나 여러분에게 알려 들일 것이 있습니다. 이 法令案에 對해서는 讀會를 省略하고 直決 하자는 動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事實의 記錄을 보면 그것이 動議가 되여 있기는 있습니다. 하나 事實 그때에 法定人數에 達하지 못해서 動議는 되여 있는데 表決이 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法定人數가 차면 이 問題를 먼저 決定하고 그順序를 밟아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法定人數가 차면 이 本問題를 討議하게 되겠습니다. 事實을 하나 알려 들이겠습니다. 『本案은 讀會를 省略하고 直決할 것에 金朋濬官選議員의 動議에 金乎官選議員의 再請 文武術官選議員의 三請이 있었으나 法定人數가 될 때까지 動議를 保留할 것을 議長이 宣布하다』이렇게 되여 있습니다. 그래서 法定數가 찼는데 이 問題에 對해서 處理方式을 먼저 이야기하겠는데 그動議가 지금까지 살어 있으니까 그 動議에 對해서 더 意見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없다면 動議를 表決에 부치이려고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有함)
그럼 動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그動議를 可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否케 여기시는이 擧手하십시요. 表決한 結果를 發表합니다. 在籍議員 五十八人 可에 四二 否 없습니다. 그럼 過半數로 그 動議는 可決되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讀會를 省略하고 直決한다는 方式은 通過되였습니다마는 이것을 한 條文式 읽어서 通過한다든가 넘어가는 手續을 決定해야 됩니다. 별 意見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金鶴培議員 그 動議에 있어서 그냥 無條件 通過하자는 데에 있어서 異議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勿論 駐屯軍側에서는 그와 같은 要求를 하겠지만 瞬味한 業者가 걸리게 되니까 그렇니만큼 法令을 施行하는 面에 있어서 駐屯軍 自體에 있어서 自首해 달라는 그條項이 반드시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니만큼 無條件 即 말하자면 可決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런 말이 아닙니다. 司會하는 사람도 讀會를 省略하는 것 뿐이니까 한 條文式 읽어서 意見이 있으면 討論하고, 또 意見이 없으면 通過한다는 形式을 밟아서 나가되 但 讀會만은 二讀會 三讀會를 밟지 않은 것이지 全體 通過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司會하는 사람의 생각도 讀會는 省略하고 本文 自體를 한 條文式 읽어서 물어본 뒤에 意見 없으시다면 그것은 通過한 줄 알고 意見 있으신데에 對해서는 討論할 줄 압니다. 그러면 그런 方式으로 進行하려고 합니다. 『美國人의 軍令違反 幇助禁止 이렇게 題目이 되여 있습니다. 이 題目에 對해서 意見 있습니까.
○金鶴培議員 異議는 아닙니다. 禁止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法令으로 通過 된다고하면 法이라고 法字라는 말을 넣스면 좋겠습니다. 意見입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題自에 별 意見 없을 것 같은데 名詞가 조곰 異常하다고 봅니다. 美國사람의 軍令違反 幇助禁止라고 하였는데 그 名詞가 適當치 않을 것 같습니다. 별 意見 없으시면….
○元世勳議員 美國사람이 軍令을 違反하였다은 것은 美軍人이 違反하였다 그렇게 解釋이 됩니다. 하니까 그것이 美國國民이라든지 美國사람의 軍令違反이면 商人 技術者도 軍令違反幇助가 되니까 이것은 美國軍人들이 軍令을 違反하는 것을 幇助하는 데 있었겠지 美國 一般市民 全部가 違反이라고는 아닌 줄 압니다. 翻譯이 잘못된 줄 압니다.
○金朋濬議員 아닙니다. 美國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어서 軍人이나 軍屬이나 軍屬 아닌이나 美國사람의 紹介로 무슨 좋지 못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決코 禁止라면 自己內 사람은 自己內 法으로 하겠지만 그것을 도와주는 朝鮮사람에게 對해서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도와주는 朝鮮사람을 무슨 法으로 그것을 禁止하나 그 骨子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軍人만 限한 것이 아니고 ■…■생기는 일이 있어요.
○白寬洙議員 事實 그問題에 對해서 即 말하자면 軍政長官이 要求하는 法令인데 法律을 만그는 節次로 말할 것 같으면 이자리에서 事實 直決하자는 것도 좀 잘못된 줄 생각합니다마는 아무러튼지 그것이 大多數로 通過가 되였으니 더 말할 수 없다고 하드라도 이것이 節次가 좀 다른 점에 있어서 不可不 말씀 안할수 없어서 말씀하겠습니다. 첫째 法令에 對해서 軍政法 몇號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언제든지 院에 보냈다 하드라도 우리 立法議院에서는 다시 節次의 方法을 만글지 않으면 法令을 만글기 어렵다. 節次는 다 省略하고 고만둔다 하드라도 法令을 만근다는 데에 對해서는 法令 몇號라는 號數를 써야할 것입니다. 그號數라는 것은 우리 立法議院에서 一、二、三 무로 만든 것이 아니예요. 過渡政府에서 自己들이 法令을 만근 號數이지 우리 立法議院에서 立法 即法을 만근 號數가 아니예요. 立法議院에서 만근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든지 따로 몇號 다시 우리가 立法하는 順序를 만글 것이지 그號數를 그냥 쓴다고 할 것 같으면 大端히 模糊합니다. 模糊하니까 그號數라는 것은 빼야될 줄 생각하고 即 말하자면 法令몇號라든지 우리가 이것을 立法하는 順序를 다해서 號數를 만글지 않으면 안될 줄 생각합니다. 다만 그 말씀만 합니다. 即 말하자면 節次가 大端히 틀렸예요. 軍政法令이 나온다고 하드다도 여기서 手續을 어떠한 節次를 다시 밟아서 形式이라도 法令을 만글지 않으면 안될 줄 생각합니다. 不可不 立法議院의 號數를 쓰지 않으면 안될 줄 압니다.
■…■에 對해서 이사람은 달리 조곰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法令을 만그는 것이 아니고 軍政法을 만들어서 施行하는 것으로 認准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軍政法이 發布되기를 一五三號가 되였다. 이 法令이 一五三號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몇個나 더 있는지 들으겠습니다마는 우리가 軍政法令 一五三號가 나올 때까지 認准하는 것이 몇個나 있는지 잘몰으겠습니다마는 아직 다 認准하지 않고 恒常 問題삼어 오든 認准하지 않은 法令을 施行하는데 不滿을 가진 것은 우리가 事實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軍政長官의 要求로 不得己해서 이만한 法令을 내고 이것을 立法議院에서 認准하는 規模에 定한 거기에 따라서 認准해 주기를 바라오. 다만 여기보면 過渡立法議院에서 이러한 무슨 法律을 만글 때까지 쓰겠으니까 그때까지 이것을 施行하는 것을 認准해 주시오.하는 것 박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結局 우리가 立法議院에서 法을 制定한 것이면 立法議院이 法을 制定하는 順序에 따라서 하는 것이 옳지만 그렇지 않고 軍政法令 一五三號中의 한가지를 認准해 주는 것이니까 그號數는 아무 關係가 없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앞으로 이러한 問題를 가지고 法制司法委員會에서 硏究해서 法令을 起草해 가지고 앞으로 만들어서 施行할 때에는 이런 것을 다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問題를 가지고 많이 討議할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認准하는데 對해서 무슨 節次는 別로 없고 認准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할 때에 認准해서 어느 法이 날때까지 施行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金朋濬議員의 말씀과 같이 美國사람은 美國法令에 따라서 處理할 수 있으되 朝鮮사람에게 美國法令을 쓸 수 없으니까 이런 條文을 만들었으니 이것을 認准해주시요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 見解를 가지고 認准하면 별 討論할 問題가 나오지 안는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題目에 對해서 具體的 意見 없으시면 그 題目은 그대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具體的 意見 있습니까? 題目을 두고 안 두고 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이 有함)
○尹琦燮議員 이것을 法令 號數에 對해서는 行政府에서 發布할 때에 先後의 關係가 있음으로 거기서 發布하는 順序로 한 것이고 法令 몇號라는 것은 本立法議院을 通過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除外입니다. 그러므로 號數는 여기서 通過된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除外고 그 다음에 法令의 題目에 對해서 『美國人의 軍令違反 幇助禁止이랬예요. 그러나 여기에 美國人이라고 하면 아까도 어느 議員이 말씀하였습니다마는 美國 一般市民을 다 包括하는 것이 美國人예요. 그러니 여기 一條의 目的을 보면『在朝鮮陸軍 軍人 及 軍屬에 對한 軍令違反幇助禁止』 그러므로 法令의 이름에 『美國人의 軍令違反』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軍令은 軍人이나 軍屬에 適用하는 것이예요. 그러므로 美國人이라는 『人』字는 뽑아야 되요. 어떻게 고처야 되겠느냐하면 朝鮮駐屯美國陸軍 軍人 及 軍屬의 軍令違反幇助禁止法 이렇게 해야됩니다. 即 朝鮮駐屯美國陸軍 軍人 及 軍屬 이렇게 되여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떻한 議員은 이것을 認准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認准이 아니라 이것은 法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法令 題目을 朝鮮駐屯美國陸軍 軍人 及 軍屬의 軍令違反幇助禁止法 이렇게 해야 妥當하다고 생각합니다.
○張勉議員 駐屯하고 있는 사람이 海軍도 있습니다. 또 軍屬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美國人이 軍令 違反을 幇助하는 것을 總括的으로 다집어넌 것이지 決코 陸軍에 限해서만 目的이 아닌 줄 압니다. 따라서 먼저 있는 그대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尹琦燮議員 美國人 及 軍屬이고 美國 一般市民은 美國軍令에 適用을 받지 않습니다. 第一條 目的을 보서요. 『本令의 目的은 朝鮮人의 在朝鮮美國陸軍 軍人 及 軍屬에 對한 軍令違反幇助禁止 義務를 明白히 함을 目的으로 함』그러므로 海軍도 있으니까 陸軍이라고 指摘말고 美國軍人이라고 하면 陸海軍 다 包含 될 것이고 그 다음에 美國 一般市民은 여기서 除外된 것이 第一條 目的에 들어난 것입니다.
○姜舜議員 지금 對答하고 묻는 데에 對해서 제가 거기에 對해서 正確한 解釋을 하려고 합니다. 軍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解釋해야 됩니다. 美國駐屯軍이 여기서 軍令을 施行하고 있는 그런 時期이기 때문에 美國人은 軍屬이든지 軍人이든지 普通 美國人이라도 南朝鮮駐屯軍 軍令에 違反된다. 이것이 骨子가 되는 것이기 대문에 張勉議員이 말씀했지만 軍人이나 軍屬 以外에 普通사람으로서 와서 行政官이라든지 모든 것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包括해서 美國人을 標準해서 南朝鮮에 施行되고 있는 軍令을 違反하는데 幇助하는 役割을 朝鮮사람이 하고 있는 데에 對해서 朝鮮사람에게 對한 法令을 判定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陸軍은 가리고 海軍은 마음대로 해도 禁止 못한다 ■…■
○副議長(崔東旿) 그 意見은 그렇게 나오기도 쉽게 되였습니다. 題目에는 美國人이라고 하고 第一條에 가서 目的은 美國陸軍 及 軍屬이라고 되였으니까.
○姜舜議員 그 條文은 고처도 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래서 意見이 나오게 된 動機는 거기에 있으니까 第一條를 題目과 같이 고친다든지 內容과 같이 題目을 고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姜舜議員 內容의 條文을 고치는 것이 適切하다고 생각합니다.
○吳夏英議員 이 사람 생각에는 이것을 認准한다고 하면 陸軍이라는 것은 그냥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法令을 만든다면 美國陸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陸軍도 들어가고 海軍도 들어가고 陛軍도 들어가고 다 包含 될 것이니까 陸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두어야 합니다. 하-지中將이 陸軍中將이니까 海軍은 自己가 指揮할 權限이 있는지 몰으겠습니다. 普通 軍人이라고 하면 軍人아닌 사람는 領事館에 關係가 됩니다. 우리가 새로 法令을 만든다면 美國人이라고 하면 陸軍도 들어가고 海軍도 들어가고 軍人 以外의 사람도 들어갈 수 있지만 自己가 만들어논 그것은 陸軍에 限해서만 權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金乎議員 英語 原文이 여기 와 있습니까? 英語 原文이 있으면 더 分明 하겠는데 英語 原文이 없으니까 무슨 글字를 썼는지 몰으겠습니다마는 結局 陸軍海軍이 아닌 줄 압니다. 朝鮮은 占領地帶인 까닭에 朝鮮에는 美國 市民은 없습니다. ■…■ 하지만 ■…■ 왔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거기에 解釋이 좀 길 것 같습니다. 여기 陸軍이라고 하는 것은 原文을 몰으니까 들으겠습니다마는『아메리가아-미』 이렇게 되였을 것입니다. 陸軍 海軍 空軍 이렇게 分棟할 必要가 없어요. 거기에 對해서 우리가 題目을 이렇게 저렇게 고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萬一 여러분이 고치신다고 하면 第一條에 가서 빼는 것은 물으겠습니다. 題目에 對해서는 問題가 없어요. 題目을 그대로 두기로 動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조곰만 참어 주십시요.
○呂運弘議員 나는 兩方의 말이 다 틀린 줄 압니다. 尹副議長의 말씀과 같이 밑에 陸軍이라고 쓴 것을 뺀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말이예요. 本議員의 생각으로는 다시 하-지에게 낸겨 보내서 題目과 目的과 틀렀으니 어떤 것이 옳으냐하고 물은 뒤에 우리가 하는 것이 좋지 시방 말씀과 같이 우리 立法議院에서 이름을 이렇게 하고 條文을 저렇게 할 義務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쓴 것인지 물어봐서 이틀이나 사흘 後에 알어 가지고 할 것이지 우리 解釋대로 할 必要가 어데 있습니까.
○白寬洙議員 本人이 먼저 나와서 말씀하였습니다마는 認識이 잘못 되지 않었는가 생각이 되요. 우리 立法議院에서 다른 行政府 法令을 認准하는 것은 없습니다. 即 말하자면 이만한 것을 해달라고 하였으면 決定한 法令은 우리가 만근 法令이예요. 決斷코 行政府에서 보낸 法律을 認准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軍政廳에서 보낸 法令을 認准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法令을 만드는 것입■…■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낸길 必要가 없고 여기서 議會는 省略하기로 決定이 되였으니까 이 決定은 이것은 우리 立法議院에서 만근 法이지 決斷코 過渡政府 軍政廳에서 보낸 法令을 認准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울 認識하시기를 바랍니다.
○邊成玉議員 지금 여기에 헬믹代將으로부터 提出된 法令 一五三號를 認准하는 것이냐 또는 그것을 받어 가지고 우리가 立法議院에서 制定하는 것이냐 하는데 對해서 지금 討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곰 仔細히 여러분이 이 便紙를 보시면 여기에 便紙를 보실 것 같으면 解決될 줄 생각합니다.
『肅啓 法令 第五三號 一通을 送附하오니 法令 第一一八號 第五條에 依하야 立法議院이 審議하고 願하는 바 行動을 取하심을 敬要 하나이다』 便紙를 읽으면 立法議院이 審議하고 願하는 바 行動을 取하심을 敬要 하나이다. 『立法議院이 審議하고』 審議하는 權限은 여기에 있어요. 『願하는 行動은』 또 하나를 부처서 願하면 무엇이나 만글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하는 意味가 여기 包含되여 있고 그런 뒤에 그대로 認准하든지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든지 이것을 받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審議하고, 또 願하는 行動을 取할 수 있는 것도 이 便紙에서 表現된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리고 陸軍이냐 海軍이냐 하는 問題는 나는 이렇게 見解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解釋인지는 몰으겠습니다마는 내가 알기까지는 하-지中將은 陸軍中將으로서 朝鮮의 占領 司令官으로서 即 美大統領이 權限에 依하야 여기서 지금은 軍政이 最高指揮者고, 또 陸軍司令官으로 있습니다. 그런 故로 이것은 또 美國陸軍占領下에 있습니다. 最近에 와서는 陸軍과 海軍이 統一한다고 하였지만 아직도 내가 알기에는 陸軍 海軍으로 나노와 가지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海軍이 있다 할지라도 하-지中將이 關係 안하고 있지 않는가. 또 朝鮮에는 陸軍이 多數 占領하고 海軍은 若干 있습니다. 海萆은 陸軍과 協力하기 爲해서 왔다갔다 協力하는 일은 있기는 있어도 大體로 朝鮮에는 陸軍 管下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海軍에 對해서는 直接 하-자中將의 權限下에 있지 않은 줄 나는 解釋하고 있습니다. 그런故로 法令의 目的은 自己 權限下에 있는 陸軍을 取締하기 爲해서 만들어 놓고 그 外의 것은 그가운데 包含되지 않은 줄 나는 생각해요. 그 外의 것은 若干 있습니다. 海軍도 있고 宣敎師도 있고 若干의 商人도 있어도 이 法令의 根本 뜻은 그 사람들을 取締하는 것보다 自己가 管理하는 陸軍에 對해서 取締하려는 것이 根本 目的인 줄 생각합니다.
○金乎議員 지금 邊成玉議員도 이 原文을 안보신 것 같습니다. 이 原文을 朗讀해 들일 터이니 들어보십시요.
(英語 朗讀)
우리나라 말로 飜譯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陸軍에 限한 法令이라는 것은 아니고 美國軍令에 關係되는 것은 다 包含해서 말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陸軍도 들어가고 海軍도 들어가고 空軍도 들어가고 全部한데 指摘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飜譯이 우리말로는 좀 模糊하게 되여서 討論하게 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여기 英語 便紙에도 그랬어요. 큰 關係가 朝鮮사람에게 미치지 안는 限度에서 認准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이 問題는 지금 原案 原文 그대로 그題目을 두자 안두자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表決에 부치려고 합니다.
○梁濟博議員 暫間 議事進行上 말씀하겠습니다. 이 法令은 軍人이니 美國人이니 이렇게 여러가지로 問題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根本的으로 이것을 審議할 必要가 없을 줄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立法議院에서 法律化시켜 가지고 美陸軍에 보낸다고 합니까. 그 內容을 보면 目的은 陛軍人에게 幇助하는 그것을 禁止하기 爲하야 맨든 것입니다. 二條을 볼 것 같으면 在朝鮮美國當局으로부터 出入禁止라고 하는 施設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出入禁止라고 하였으면 出入禁止 하는데 있어서 罰則이 適用되고 있을 것입니까. 美陸軍으로서 出入禁止라고 할 것 같으면 出入禁止 規定을 犯한 사람은 出入禁止의 罰則을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 法令은 必要하지 않다는 말씀이야요. 朝鮮人으로서 賣淫行爲를 美陸軍에 對해서 提供한 者는 取締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朝鮮사람 警察規定에도 賣淫行爲를 한 者는 取締하고 있습니다. 이런 法을 規定하지 않는다 하드라도 賣淫行爲를 美國人에 提供하였거나 韓國人에게 提供하였거나 中國人에 提供하였거나 取締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法令은 여기서 審議하느냐 그 말씀이예요. 絶對 必要가 없는 法令이에요.
○吳龍國議員 길게 말씀 않하겠습니다. 이 法案은 美國사람이 軍令을 違反하는데 對해서 幇助하는 朝鮮사람에 對한 法律입니다. 即 말하자면 特別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어느 議員이 말씀하시기를 서로 制定할 必要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나 本議員은 이와 같은 것은 더 嚴重히 幇助禁止하는 必要性으로 보아서 特別法을 반드시 制定할 心要性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認准하는 것이 아니라 制定하는 것이다. 이런 두가지 問題가 있었는데 먼저 白寬洙議員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認准할 것이 아니고 새로히 우리가 法令을 맨들어야 하겠다는 것을 저는 말씀합니다. 먼저 이 書翰을 보면 立法議院은 다른 重要한 立法에 깊은 關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立法議院에 보내기 前에 不得己 發令하였으니 立法議院에서는 이것을 써야 하겠다. 또는 立法議院에서 適當하다고 하면 行動을 取해서 修正을 해도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뒤에 써있습니다. 『法令 第一一八號下에 立法議院은 軍政長官의 認准을 條件으로 하야 適當하다고 認定하는 새 立法을 制定하거나 又는 旣存法을 改定할 權限이 있습니다』 即 認准하는 것이 制定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題目을 省略하고 이것을 多數決로 해도 좋고…. 理由는 簡單합니다. 이 內容에 들어가서는 事實 우리가 直決로 全体를 審議하는 것이 아니라 第二讀會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먼저 直決로 하자고 動議하신 側에서 飜案하시기를 저는 願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在席議員은 五十八人이 되여야 法定數가 됩니다. 지금 二時 或은 三時 四時에 各々 다른 곳에 가지 않으면 않된다는 그런 請願이 들어옵니다. 지금 또한분은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許諾을 얻지 않고 나가신 줄 압니다. 그러니까 萬一 나가시는 것을 지금 許諾한다면 오늘 會議는 休會를 하게 되겠으니까…. 지금 한 분 않계시지만 우리 會議를 爲해서 말없이 나가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黃保翌議員 우리가 이 法律을 討議할 때에 먼저 그 意圖를 把握해 가지고 하면 잘 될 줄 압니다. 이런 法令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制定해 달라고 要求하기 前에 우리 民間側에서는 이러한 法令을 强化해 달라고 要請한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美國서 物資가 많이 오고, 또 自己들이 좋은 理念을 가지고 우리를 指導해 준다고 할지라도 朝鮮에도 貪官汚吏가 많지마는 美國軍人 中에서 그 많은 物資라든지 거기에 여러가지 官職을 使用하는 것이라든지 大槪는 우리 朝鮮사람과 連絡해 가지고 술을 맥이고, 또 女子를 많이 紹介해 주고 物資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은 참으로 痛嘆하는 바입니다. 簡單히 實例를 하나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 基督敎長老와 不信者와 合해 가지고 하는데 大槪 基督敎長老는 美人에게 女子을 提供한다든지 술을 멕인다든지 하는 일은 到底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果然 술을 멕이고 女子를 紹介한 不懶者는 지금 돈을 많이 벌고 믿는 데에 해나가는 長老는 못벌고 있습니다. 이러한 實例가 社會에 미치는 바는 큼니다. 그러니까 저는 美國 宣敎師보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自己들이 그길을 當했다…』 그래서 日本에 있는 美軍 뒤에 日本女子들이 異常한 것을 가지고 딸은 다 自己들이 암만 施設을 한다고 할지라도 情事가 맑어야 될터인데 이러한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施設을 한 것이 되려 人心을 잃게 한다…. 이것을 宣敎師에게 많이 말하고 美軍長官 美軍人들에게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 될 수 있는대로 軍人들에 嚴한 罰을 써서 이것을 막어 버릴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朝鮮사람에게 있어서도 그사람에게 女子를 提供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면 嚴罰을 해주십쇼… 하는 일로 압니다. 또 大槪 말을 하면 그런 提供을 한 뒤에도 그것은 美國人이 그렇게해서 한 것이지 우리는 責任이 없다. 그래서 違反幇助한 行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걸 저는 恒常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法令을 가지고… 一般法令일지라도 그 時期와 形便에 따라서 그 法令을 廢止할 수 도 있고 强化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때에 美軍에 있어서도 이 法令을 强化할 것이고 우리 朝鮮사람도 여기에 對해서 特別히 法令을 强化해 가지고 이것을 먼저 막어야 民間에서도 여러가지 弊害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議員의 말씀과도 같이 法令은 大端히 좋다 이때에 强化시킬 必要가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디리는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좀 具体的으로 意見를 表示해 주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法令을 세우자 세우지 말자 하는 意見이 아니고 그 題目에 있어서 『美國人』이라는 品詞를 부치겠는가 이것이 지금 問題입니다. 이대로 하자고 하면 具体的 案을 提起해 주섰으면 좋겠습니다.
○邊成玉議員 나는 아까 吳龍國議員이 말씀한 데에 對해서 贊意를 表해서 말씀음 들입니다. 여기에 明確하지 아니한 点이 있습니다. 또 明確히 對答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까 내 생각을 여러분에게 달렀습니다마는 내 생각은 하-지中將이 海軍에 對해서는 直接 管轄權限이 없는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陸軍만은 들었고 海軍을 뺀줄로 생각하고 勿論 이 法令이 海軍도 들어 있고 美國市民도 다 亦是 들기를 바라는 생각이 있지마는 이法案은 單純히 美國陸軍에 對해서 된 것만 보는데 箇人으로 私事로히 하는 것도 있고, 또 公然히 海軍도 包含되였고 市民도 包含되였다는 말씀이 있으니 거기에 對해서 나보다도 하-지中將이나 헬믹代將이니 責任있는 분에 對해서 어디까지 包含했는가 하는 것을 明白히 따진 다음에 그것을 討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明答을 하시면 우리가 通過하려니와 거기에 對해서 確實한 對答이 없으면 우리는 通過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飜案을 하는 것을 贊成합니다.
○金奎植議員 거기에 對해서는 本人의 생각에는 假令 다시 따저볼 일도 없다고 봅니다. 只今 이 問題에 있어서는 헬믹代將이 軍政長으로 一五三號 法令인지 行政令인지 내놓고 本立法議院에서 그네들의 行政令을 내놀 때마다 어떠한 法律的으로 制定될 때까지 이것을 施行한다하는 이것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한가지 생각할 것은 하-지司令長官 自己가 司令長官이니 만치 自己가 어떻한 區域은 通行禁止라든지 出入禁止라든지 이렇게 法令을 내놓고 그대로 施行하지마는 自己로서는 亦是 軍政廳이라든지 朝鮮사람의 公私間이라든지 朝鮮사람 機關에서도 그 軍令이 圓滿히 實行되도록 協力해 달라는 뜻을 表示하는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만치 우리가 過히 우리 立法議院으로서 實施되지 않할 法令이라고 하면 그리한 法令은 制定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봅니다. 아직 駐屯軍司令長官이 여기에 있는 동안까지는 낼모래 美國으로 退却하여 갈때에는 退却하여 갈지라도 아직 駐屯하여 있는 地帶이니 만큼 또 우리 立法議院도 駐屯軍司令長官 밑에서 그 管轄 밑에서 있는 軍政廳의 한 部分이니만큼 무슨 過渡政府니 무엇이니 하지마는 過渡政府는 法律的 根據가 없습니다. 駐屯軍司令長官 밑에 있는 軍政廳인 것만은 事實입니다. 그 軍政廳의 한 立法機構가 南朝鮮過渡立法議院으로 되여 있는 것은 事實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鐵面皮로 여기에 앉었든지 무엇으로 앉었든지 그것은 別問題로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함으로 自己레의 軍令으로 하든지 行政令으로 하든지 施行할 만한 일이지마는 헬믹代將부터 거기에 對해서 或 法令을 制定해서라도 協力을 해달라고 하는데 있어서 우리에게 過히 밋질 것이 없으면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梁濟博議員 말씀에 우리가 할 必要 없다는 그 말씀이 있었으나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必要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協力해 줄 수 있는데 까지는 하는 것이 좋고, 또 거기에 있어서 責任問題가 하나 붙는다고 해요. 이러한 것은 우리로서는 도모지 關係가 없으니까 거기의 法令 制定할 必要도 없다고 해가지고 그래놓고 萬一에 軍令의 違反하는 美國사람들의 行動에 있어서 朝鮮사람에게도 或 關係가 異常스럽고 창피한 關係가 이러날 때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때 當身네들에게 協助할 만한 法令을 制定해 달라고 했는데 當身네는 關係가 없다고 法令도 制定하지 안했으니까 우리는 남의 땅에 와서 言語와 風俗이 서트르니만치 우리의 軍人을 가다가 일々히 쫓어다니면서 裁制할 수가 없어서 이러한 不祥事가 나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지나친 責任을 질 수가 없소. 이러면 그때에 우리가 對答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協助的으로 할만한 法令인 것이면… 지금 特히 非常時期에 있어서 非常한 處地니만치 非常한 法令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只今 邊成玉議員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무슨 『海軍』이니 무슨 『陸軍』이니 무슨 『軍屬』이니 또 『美軍』이니 이러한 것이 도모지 關係가 없는 것입니다. 웨그러냐하면 아까 金乎議員도 說明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하-지中將은 유나이팃트·어-미 포-시스·인 코-리어 그러면 그것은 合衆國軍裝한 部隊의 司令長官이란 말입니다(아-미 포-시스)는 陸軍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軍事裝置한 部隊다. 그러면 軍裝한 部隊라고 하는 것은 『아미·포-시스』에는 海軍도 드는 것이고 空軍도 드는 것이고 騎兵도 드는 것이고 步兵도 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지中將은 何如튼지 여기 普通말로 飜譯하면 朝鮮의 駐屯軍 司令長官입니다. 朝鮮의 駐■軍廳에는 海軍도 包含된 것이고 陸軍도 包含된 것이고 美國人軍屬도 包含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서 따지고 무엇을 할 것도 없습니다. 따진다면 오히려 우리의 無識을 脫露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여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마만치 알고 自己네가 海軍을 包含하든지 못하거나 陸軍을 包含하거나 못하거나 그것은 自已네 일이고, 또 거기에 『세비리언』이라고 말했어요 美軍屬이라는 것을 말했어요. 普通 法人까지 말을 하는데 朝鮮에 美國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全體가 이 駐屯軍 地帶가 全體가 總司令官의 指揮下에 있는 만치 여기에 美軍屬이 들어 오든지 法人이 들어 오든지 海軍이 들어 오든지 어떤 海軍大將이 들어와서 占領軍 司令長官이 될때까지는 하-지中將이 司令長官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問題를 따지고 할것이 없고 그대로 動議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대로 法案을 制定할량으로 通過하는 것이 우리의 誠心 써가면서 생각을 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申翼熙議員 이 特別한 法案이라고 할까 이 問題는 우리 議員 同人들이 讀會의 節次를 省略하고 當場에 本會議에서 即决하기로 하자고 하는 意見이 成立되니만치 아모 問題없이 그대로 作成되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處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美國駐屯軍의 占領 밑에 있는 우리들의 立場으로 보면 더욱 立議의 精神으로 보면 變態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하지마는 事實이 美國 軍人이 와서 占領했다는 南쪽 半쪽의 우리의 땅이다. 그런데 이 法案이 內容이 무엇이냐하면 우리도 여기 앉어서 美國 軍人들을 拘束하는 軍法을 作定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自已네들이 잘 定했든지 못 定했든지 그 軍法을 違反한 犯罪行爲를 우리나라 사람이 幇助를 하게 되는 이러한 形便이니까 이것을 禁止하라는 것이 重要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때 外國軍隊가 와서 저의 軍法을 實施하게 되였나 더욱 實施하게 되는 가운데에도 우리가 여기에 幇助를 하게 되여서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規定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라는 付託을 맡은 것이 부끄럽고 寒心할 노릇입니다. 그러나 하로나 몇 時問 동안 이라도 여기에 駐屯軍이 있는 限에는 우리에게도 關係가 있는 일입니다. 시방 撤兵問題가 나고 이러한 形便이니까 美國軍隊가 來日 우리나라 半쪽에서 먼저 撤退를 하고 보면 問題가 없어요. 軍法이니 무엇이니 아모 問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臨時로 짤른 期間을 勿論하고 美國軍隊가 여기 있는 동안에 이 規定은 우리에게 關係있는 이만큼 많이 얘기하지 말고 그대로 作定하는 것이 좋은 줄로 알어요. 그러니만큼 여기에 무슨 軍人이라고 하면 種類가 무엇이니 駐屯軍 司令長官의 權限이 무엇이니 名稱이 어떠서 그것이 우리에 關係 없습니다. 何如間 金議長이 完全히 說明한 것을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아-미·포-시스』라고 하면 陛軍中將이거나 海軍中將이거나 空軍中將이거나 그것은 問題가 없는 것이다. 何如間 自己가 와서 種類를 뺀 것은 自己네가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名稱의 如何가 잘못되였거나 맵시있게 되였거나 그것도 우리가 無關 합니다. 다만 나의 意見으로는 이것 그대로의 두줄거리인데 한줄거리는 京鄕 名處에서 다 본다. 美國軍人이나 軍屬은 들어가지 말라고 한데 저이들이 터벅터벅 들어가는 者들도 많고, 또 民族差別이라든지 그것을 不拘하고 우리나라의 不良한 分子들이 紹介도 하고 그러한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女子의 提供이니 무엇이나 賣淫行爲니 하는 것도 依例히 저이들이 自肅을 하는 이러한 形便이라면 도모지 그런 問題가 안생기지마는 그러나 사람이니 만치 저이들도 있고, 또 우리民族이 한箇의 무엇으로 삼어 가지고 醜惡한 民族의 언짢은 體面을 보이고 모든 가지의 罪惡을 構成하는 데에 있어서 이러한 것을 禁止하는 것 이 目的이 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說明을 했든지 그것만이 達成된다면 거부한 우리에게 有益되는 点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우리가 無條件으로 贊同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여러 同志들이 若干 말씀한 機會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무슨 正當한 立法이 다…이런 생각을 말고 臨時로서 規定하는 데에 또한 우리의 不安定한 形便이지마는 그 作定할 根據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니까 自己네가 軍政■ 第몇號하고 하는 것도 審議하고 ■■하■고 마음대로 하래요. 그러면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거■■ 바르고 이것이 正式으로 法律的으로 이것이 作定이 되였다거나 本意가 있다거나 이런 것으로 解釋하게 되는 이러한 形便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作定해준다고 하는 것을 거기에 다가 더해 가지고 어서 하로바삐 實用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有益이 있을 줄 압니다. 여기에 다만 우리가 注意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美國軍人들이 自肅하라고 하는 것을 하나넣요. 첫째 目的에 있어서 『本令의 目的은 朝鮮人의 在朝鮮美國陸軍 軍人 及 軍屬에 對한 軍令違反 幇助 禁止義務를 明白히 함을 目的으로 함』 그랬습니다. 여기에 무슨 다른 것 얘기할 것 없고 다만 거기의 軍人들의 自肅을 무슨 强調를 한다든지 어떻게 하기로 目的한다… 하는 것을 그 中에 하나를 부처요. 그러고 第二條 第三條의 法文은 그대로 通過했으면 좋을 줄로 압니다. 萬一 여러분이 同意를 하신다면 나는 이것을 具體的으로 動議를 할 것입니다.
(『動議 하시요』하는 이 有함)
그러면 第一條의 目的이라고 하는 맨끝에다가 『美國軍人 及 軍屬의 自肅을 强調함을 目的으로 함』 이것을 고치면『…軍令違反 幇助禁止를 明白히 하고 다시 美國軍人 及 軍屬의 自肅을 强調함으로써 目的으로 한다』든지 『…目的함』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呂運弘議員 再請을 하겠는데 조곰 여쭈어 볼 것이 있습니다. 아까 逐條해서 하자는 動議가 되여 가지고 있는데 그 動議가 있다면 지금 申翼熙議員이 말씀한 것을 그대로 할 수 있지마는 아까 逐條해서 하자는 것이 먼저 있다면 지금 申翼熙議員 말씀은 너무 지나친 말씀입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말씀으로는 動議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二讀會할 것 없이 그대로 하자는 것이 決議는 되지 않었지마는 意見을 물은 結果 異議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題目에 對해서는 異議가 없으시면 요대로 하자고 하는 것을 하나 決定나고 고다음 『目的』아래에다가 그만한 것을 修改하자는 動議를 해서 넘어가면 쉽지 아니할까 하는 것이 있습니다.
○鄭伊衡議員 나는 動議 하겠습니다. 이것을 即決을 해가지고 이案은 다 是認한 것입니다. 또 實行하고 있는 法令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認准을 해야 되겠는데 法文化하기 爲해서 한번 읽어 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題目을 그대로 두자고 하는 것을 묻는데 그것을 決定한 뒤에 條目을 읽어서 決定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題目을 그대로 두는데 이것을 法文化하기 爲해서 『令』字 하나를 넣서 『禁止法』이라고 하는 것을 動議합니다. 그러면 『禁止令』이라고 하기를 動議합니다.
○金若水議員 再請합니다.
○許侃龍議員 三請합니다.
○崔鳴煥議員 四請합니다.
○吳伊尙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李相壽) 『禁止』아래 『令』을 넣서 通過하자는 動議가 成立 되였습니다. 意見 없으면 表决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에 四十五 否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通過되였습니다. 그렇고 고다음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法律을 制定할 때까지 左에 依함』… 이것을….
(『그것은 削除해야 됩니다』하는 이 有함)
그러면 削除하는데 手績을 밟을 것 없이 全員이 一致되면 좋습니다. 意見 있습니까.
(『異議 없습니다』하는 이 有함)
○金朋濬議員 그것이 왜 必要가 없습니까. 必要가 없다는 理由를 說明해 주십시요.
○白寬洙議員 아까 말씀한 봐와 같이 認准하는 것은 軍政法令을 認准하는 것이 아니라 立法議院이 單行法으로 法律을 制定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前端의 文句는 所用이 없습니다.
○姜舜議員 이것은 美軍政으로서 여기에 認准을 要求하는 問題가 아니고 立法議院으로서 制定하는 問題이니까 또 問題는 달러 집니다. 그러니까 立法議院이 읽고 通過해야 하는 그 體裁로 나가는데 그前項 條文이 있어야 됩니다. 必要합니다.
○鄭伊衡議員 이 條文은 削除하기로 動議합니다.
○李順鐸議員 再請합니다.
○白寬洙議員 三請합니다.
○金局泰議員 四請합니다.
○鄭鎭熙議員 五請합니다.
○金朋濬議員 理論이 맞어야 되는 것이여요. 理論은 안맞습니다. 지금 過渡立法議院에서든지 어데서든지 거기에 對한 法을 맨길 것을 여기에 놔두고 法 만들 權利를 부처두고 그것이 되기 前에 우리는 이런 것으로 합니다…. 그런 것인데 이것을 그냥 쓰라고 하는 理論이 어데 있습니까? 그 理論을 말씀해 주세요.
○白寬洙議員 理論을 말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봐와 같이 軍政廳에서 쓰는 軍政令을 갖다가 이 立法議院에서 過渡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認准하는 말도 없고 認准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審議하는 것은 立法議院에서 만들 法文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禁止令』을 말씀했지마는 이禁止令이 即 말하자면 單行法으로 우리 立法議院에서 制定하는 法律이예요.
○副議長(崔東旿) 意見 없으면 表決에 부칩니다.
○姜舜議員 意見 있습니다. 法理論을 따지려면 法理論의 規格에 맞어야 됩니다. 『令』은 行政部面에서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立法院에서 認准을 要求하든지 그런 것을 隨時로 할 수 있습니다. 立法院 自體는 立法하는 것이 本意지 『令』을 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幇助禁止令』이라고 하면 우리는 行政府에서 넘어오는 法令을 認准하는 그런 體裁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當初에 立法院 自體로서 만든다면 『法』이라고 하지 왜 『令』字를 써놓게 해가지고 지금 矛盾되는 소리를 합니까. 法理論에 맞지 않습니다.
○元世勳議員 그『令』字와 『法』字를 가지고 다투는 데 『令』字에 對해서는 立法議院에서 不可하다는 것도 그럴뜻도 합니다. 나는 法律解釋으로는 생각하기를 至急하니까 第百五十三號 法律을 만들어 쓰면서 立法議院이 또다시 制定할 때까지 쓴다는 그말이여요. 그러나 立法議院에서 좀 審理 되여서 다시 넘어가는 때에는 그것이 어데서 넘어 왔든지 여기서 만들어야 된다는 白寬洙議員의 말씀 옳습니다. 그러니까 立法機關이 없으면 모르거니와 있는 以上에는 立法議院이 모르는 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第百五十三號 法令을 臨時로 만들어 쓰면서 急해서 이런 것을 했지마는 당신네가 만들어서 당신네가 하시면 이 法令는 다 廢止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第百五十三號 法令이 廢止를 놓고 다시 만들어 놓면 第百五十三號 法令은 廢止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禁止法이라든지 禁止令이라든지 다루지 않습니다. 禁止令이 制定되여서 軍政長官이 認准하는 時間에는 第百五十三號 法令은 廢止가 됩니다. 그러면 그 條文이 빠지는 것은 當然합니다. 可否 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 三十二 否에 五. 過半數로 그 動議 可決 되였습니다. 『第一條 目的은 本令의 目的은 朝鮮人와 在朝鮮美國陸軍 軍人 及 軍屬에 對한 軍令違反 幇助禁止 義務를 明白히 함을 目的으로 함』
○白寬洙議員 第一條 『目的』을 題目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第一條 本令은 무엇 무엇…』이라 이렇게 해야될 줄 압니다.
○李順鐸議員 지금 第一條、二條、三條가 다 標題를 내걸어놔서 함으로써 그 標題를 다 없새기로 하면 모다 없새는 것이 좋고 두기로 하면 다 두는 것이 좋습니다. 『目的』을 두어서 못 쓴다든지 쓴다든지 그 点에 있어서는 별반 討議할 餘地가 없습니다. 다못 『第一條 目的 本令의 目的은 朝鮮人은 在朝鮮美國陸軍 軍人 及 軍屬에 對한 軍令違反 幇助禁止 義務…』 거기에 있어 가지고는 美國人의 軍令違反幇助禁止』라고 한다든지 맞처서 이것을 어떻게 修正을 해야 되느냐 하면 『陸軍』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英語도 『아-미、포-시스』라고 그러니까 『陸軍』이라고 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全部 다 그대로 두고 陸軍만을 떼어서 그대로 通過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尹琦燮議員 『第一條 自的』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修正이 되였으면 좋겠다고 봅니다.『本令의 目的은…』하고 끝으머리에 또 『目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되였고『本令은 朝鮮人…』이라고 했는데 朝鮮사람에게 鮮鮮法律을 適用하는 것을 우리가 『朝鮮』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本令은 朝鮮駐屯美國 軍人 及 軍屬에 對한 軍令違反幇助를 禁止함을 目的으로 함』이렇게 하면 明白하다고 봅니다.
(『動議 하시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와 같이 動議를 합니다.
○河相勳議員 再請합니다.
○白寬洙議員 一條 二條 題目은 다 빼야 됩니다. 第一條 『目的』이라든지 第二條 『出入禁止施設』이라든지 그題는 다 빼야 됩니다. 그리고 다만 『第一條 本令…』시방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하면 三請합니다.
○吳龍國議員 四請합니다.
○金局泰議員 五請합니다.
○尹琦燮議員 이것은 두어도 無妨하고 안 두어도 無妨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東洋式으로 말하면 이런 分類가 없어요. 말하자면 現在의 美國式 法律 慣例가 많이 씨여저서 그동안에 法律 發表된 것을 보면 『目的』… 이렇게 標準을 삼었습니다. 그러니까 빼도 괜찮고 넣도 아모 關係가 없다고 봅니다.
○白寬洙議員 그러니까 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尹琦燮議員 그러면 第一條를 그렇게 하면 그아래 것은 죄다 빠집니다. 그러면 『第一條』이렇게 하고 『本令은 朝鮮駐屯美國 軍人 及 軍屬에 對한 軍令違反幇助를 禁止함을 目的함』
○副議長(崔東旿) 그렇게 修改하자는 動議가 成立되였습니다. 意見 없습니까.
○金鶴培議員 아까 申翼熙議員이 말씀했지만는 『…軍令違反幇助禁止義務를 明白히 하며 自縮함을 目的함』 이렇게 『自肅』이라는 글字를 넣기를 바랍니다.
○申翼熙議員 여기에 條文 構成 하는데에 있어서는 美國式 英國式 할 것없이 우리가 해오든 式은 第一條 무엇이라고 題目이 없어요. 그러니까 特別히 이것은 美國式을 얘기한다는 것보다도 第一條… 여기에 말할대로 하면 軍令違反幇助禁止에 關한 얘기 第三條에 있어서는 『賣淫』 할 것 없이 그 內容이 아니라 그것을 얘기하고 罰則 亦是 刑罰한다는 말이 있고, 또 몇칠부터 施行期日이다. 그러니까 重複해서 小題目을 내놀 것 없이 一切를 없새는 것이 體裁上 좋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손을 대여 가지고 比較的 合理하게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는 尹琦燮同志가 動議한 데에 對해서 全幅으로 贊成합니다. 그러나 그 外에 다듬어서 나가는 바에는 美國軍入 及 軍屬이 自肅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自己네들이 精神을 차려라 그것 한마디 반드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방 動議된 것을 그대로 贊成하면서 끝으머리에 가서 『美國軍人 及 軍屬의 自肅을 目的으로 함』 그대로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改議합니다.
○金鶴培議員 再請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五請까지 없으면 그 改議는 無効입니다.
○元世勳議員 改議가 成立되지 못해서 말할 必要도 없습니다마는 法令에 自肅을 말하는 것은 이제 처음 듣습니다. 過渡政府에서 美國 軍司令官에게 대해서 自肅해달라고 ■■으로 要請은 할지언정 法律的으로 自肅은 널 수 없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은 修改한 動議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에 四十八 否 없습니다. 그러면 그 修正案 動議는 可決되였습니다.
○尹琦燮議員 第二條는 이렇게 文句를 좀 修正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第二條 朝鮮駐屯美國陸軍當局으로부터…』 『美國陸軍』이라는 『陸』을 빼고 『朝鮮駐屯美國 軍當局으로부터…』 『出入禁止』라고 『宣言받은 施設…』 이라고 했는데 『宣示한 施設』 으이기도 했습니다. 또 글로 宣布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宣言받은』 그것은 좀 文句가 덜 되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出入禁止라고 宣示한 施設을 所有 又는 經營하는 者는 朝鮮駐屯美國 軍人 又는 軍屬이 如斯한 施設에 出入 又는 滯留함을 許諾 又는 放任하지 못함』 그러니까 『美國陸軍』이라는 『陸軍』은 빠집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第二條 朝鮮駐屯美國軍當局으로부터 出入禁止라고 宣示한 施設을 所有 또는 經營하는 者는 朝鮮駐屯美國軍人 又는 軍屬이 如斯한 施設에 出入 又는 滯留함을 諾諾 又는 放任하지 못함』 그렇게 第二條를 修正하기를 動議합니다.
○白寬洙議員 再請합니다.
○吳伊尙議員 三請합니다.
○邊成玉議員 四請합니다.
○李鍾喆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修改 動議에 意見 있습니까.
○申翼熙議員 조곰 意見이 있습니다. 大槪 整理하는 것이 좋은 ■ ■■■ 『美國軍人 軍屬이 如斯한 施設에…』『如斯한 施設』은 무엇이냐 하면 꼭대기에 『宣言받은 施說』을 가르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宣言받은 施設을 所有 又는 經營하는 者는 朝鮮駐屯美國軍人 及 軍屬의 出入 又는 滯留함을 許諾 又는 放任하지 못함』그렇게 하는 것이 適當할 줄로 알어요.『如斯한 施設』까지를 萬一 動議者가 同意하고 그렇게 改正한다면 나는 贊成하겠습니다.
○尹琦燮議員 軍人 及 軍屬이 어느 곳에 出入하느냐….『出入禁止라고 宣示 받은 施設을 所有 又는 經營하는 者…』는 사람을 가르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軍人 軍屬』이라고 말했고 어느 곳에 出入하느냐 하면 如斯한 施設에 出入한다고 하는 것이니까 『如斯한 施設』이라고 하는 것이 適當하다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은 그만하고 修正 動議 表決에 부칩니다. 『第二條 朝鮮駐屯美國軍當局으로부터 『出入禁止』라고 宣示한 施設을 所有 又는 經營하는 者는 朝鮮駐屯美國軍人 又는 軍屬이 如斯한 施設에 出入 又는 滯留함을 許諾 又는 放任하지 못함』 그動議 지금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에 五十二 否에 둘. 그 修正 動議는 可決 되였습니다.
○尹琦燮議員 第三條은 이렇게 修正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賣淫婦를 提供 또는 提供을 幇助 그 두 가지만 禁한 것인데 修正에는 賣淫하는 것까지 禁합니다. 賣淫하 것과 賣淫을 提供하는 것과 그提供을 幇助하는 것과 그 세 가지를 全部 禁止해야 돼요. 그러니까 『第三條 何人을 勿論하고 朝鮮駐屯美國軍人 又는 軍屬에게 對하야 賣淫 又는 賣淫婦를 提供 或은 此를 幇助하지 못함.
○白寬洙議員 거기에 再請하겠는데 『何人을 勿論하고』라는 것을 아래로 부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第三條 朝鮮駐屯美國軍人 又는 軍屬에게 對하야 何人을 勿論하고 賣淫 又는 賣淫婦를 提供 或은 此를 幇助하지 못함』 이렇게 中間에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尹琦燮議員 第二條에 가서는 特定한 사람을 가르키는 것인데 第三條에 가서는 範圍를 그대로 全體를 包轄을 한 까닭에 꼭대기에 있는 것이 차라리 意味로 보아서 낳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修正 動議에 再請이 있습니까.
○安東源議員 再請합시다.
○吳伊尙議員 三請합니다.
○白寬洙議員 四請합니다.
○鄭鎭熙議員 五請합니다.
○元世勳議員 거기에 누구든지 하는 것은 안 들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구든지 一般으로 遵行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모-든 사람이 다 遵行할 法律을 만들어서는 『何人을 勿論하고』 그러니까 法律에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따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何人을 勿論하고』하는 것은 원채 맞지 않습니다.
○尹琦燮議員 『朝鮮駐屯美國軍人 又는 軍屬에게 對하야 賣淫 又는 賣淫婦를 提供하거나 或은 此를 幇助하지 못함』
○副議長(崔東旿) 再請 三請 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金朋濬議員 『何人을 勿論하고』를 뺐는데 요前 會에 보면 어떤 特權階級의 사람이 그것을 하는 것은 容恕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特權이나 아모 놈이라도 다 들어 간다는 것을 意味합니다.
○副議長(崔東旿) 더 意見 없으면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에 四十九 否에 하나.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尹琦燮議員 第三條에 對해서는 한 條를 더 널 必要가 있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朝鮮駐屯美國軍人 軍官軍屬에게서 一切 軍用物品을 私事로히 買入하거나 或은 賣買하지 못함』 軍用物品을 軍人軍屬에게서 私事로히 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서로 賣買하거나 이렇게 하는 幣害로 말미아마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압니다. 그래서 禁止하는데 肉彈을 맞어서 死傷난 것이 서울市 안에도 있습니다. 朝鮮사람들이 사가지고 朝鮮사람들끼리 賣買하는 것을 美國憲兵이 보고 無理하게 盜賊질을 해서 朝鮮사람이 파는 줄로 알고 거기에 큰 幣端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第四條』에 이와 같은 條文 하나를 設定하는 것이 適當하다고 생각해서 提起합니다. 『第四條 朝鮮駐屯美國軍人 軍官 軍屬에게서 一切 軍用物品을 私事로히 賣入하거나 或은 賣買하지 못함』 이것을 하나 揷入하기로 動議합니다.
○呂運弘議員 動議를 좀 똑똑히 알고 再請하고 싶습니다. 軍用物品이라면 『캔디』나 『쪼코레-트』나 담배도 軍用物品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尹琦燮議員 거기에 疑問이 있겠습니다. 남은 食料品 같은 것은 關係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自己가 配給을 받고 남은 담배에 或은 砂糖이나 이런 것은 關係가 없습니다마는 담노는 팔어요. 軍隊에서 軍人物品 갖다가 貯藏한 곳에서 多量의 物品을 갖다가 팔어요. 實例를 指摘하라고 하면 證據까지를 얻어가지고 오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아마서 朝鮮사람은 盜賊질을 하는 줄로 압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지금 動議했는데 누가 再請을 하는 이가 있어요
○呂運弘議員 지금 軍用物品이라고 하는 데에 境界가 明白하지 못해서 再請할 수 없습니다.
○副議長(崔東旿) 다른 이도 없어요. 없으시면 動議가 成立 안됩니다.
○副議長(崔東旿) 『第四條 本令의 規定 違反한 者는 裁判所의 判決에 따라서 其所定 刑罰에 處함』
○邊成玉議員 그것은 大端히 模糊합니다. 所定 刑罰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손들기가 어려운대요. 所定 刑罰이 있습니까? 所定 刑罰이 있으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所定 刑罰이 없는데 있다고 看做하면 너무 漠然한 것을 決定하는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議長으로서는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元世勳議員 거기에 所定 刑罰이라는 것은 法文이 아닙니다. 六箇月 以下 몇萬圓 以下와 罰金이라고 이렇게 해야 法律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動議 잘하시는 분이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이것은 저의 意見은 아닙니다마는 自己네가 이 法令을 만들고 處理하는 規定이 美國人 自體에 있는 것 같습니다. 朝鮮裁判으로서는 所定 刑罰로 ■■할 條項이 있는 줄로 알고 그랬는지 또는 그래서 適當하다고 보았는지 그 사람도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鄭伊衡議員 裁判所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行政裁判 같아요. 우리 裁判所는 審理院이라는 名詞를 씁니다. 그러므로 罰則도 매지 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볼 수가 없고 거기에는 本法을 違反한 者는 三年 以下의 懲役 또는 十萬圓 以下의 罰金으로 하자는 規定을 써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成案해서 말씀드리자면….
○白寬洙議員 鄭伊衡議員의 意思와 같습니다. 刑罰을 여기서 定해야 됩니다.
○金朋濬議員 美國사람은 美國法에 依해서 다를 터이니까 크게 받든지 적게 받든지 우리 干涉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朝鮮 사람이 받는 것인데 할 수 있으면 조곰 받고 輕하게 받도록 하는 것이 옳은데 三年이란 그 罰이 過하게 들어가지 말려는데 千層萬層의 犯過가 있어요. 그래서 裁判한 結果 刑罰 定하는 것이 그만큼 活用性이 있어요. 輕하게 할 수도 있고 重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서너달 갖다가 놔주기도 하고 여러가지 活用性을 갖어야 되며 罪를 究明해 논 다음에 그罪에 該當한 것을 決定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三年…』 무엇이라고 하면 조곰한 놈이라도 다 三年의 重役을 받어야 됩니다. 그것은 아모 問題가 안됩니다.
○黃保翌議員 다 法을 定해야 됩니다. 三年 懲役이라고 하면 三年을 固定하는 것이 아니라 三年 以下나 以上이나 그 輕重을 性質에 따라서 裁判所에서 決定할 지라도 立法에 對해서는 嚴重하게 우리가 制定해야 될 줄로 압니다.
○鄭伊衡議員 이렇게 動議하겠습니다. 『本令을 違反한 者는 一年 以下의 또는 五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함』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그런 動議가 있습니다. 一年 以下의 懲役 五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는 이것으로 修正하자는 것입니다.
○安東源議員 再請합니다.
○鄭鎭熙議員 三請합니다.
○許侃龍議員 四請합니다.
○吳伊尙議員 五請합니다.
○金奎植議員 立法議員들이 立法을 하는데 그 立法만 할 것이지 求刑까지 하고 言渡하는 責任까지 우리가 裁判所에서 할 일까지 미리 다해나가면 司法部는 廢止하고 말어 버리죠. 그만 立法議院에서 司法行政을 다 합시다. 웨 그러냐 하면 아모리 仔細히 하든지 間에 그 犯科行動마다 刑을 내놓는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그 犯科行動에 있어서는 輕하게 違反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重하게 違反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十年 懲役에 맬 사람이 있는지 알 수 있소. 或 美國軍人이 들어오지 말라는 데에 들어와서 强姦를 한다든지 무엇을 해서 或 殺人事件이 난다든지 이런 境遇에 있어서는 非單 一年 徵役에만 處할 것이 아니고 三年 五年 乃至 七年까지라도 할 境遇가 있을 것이고 輕한 違反에 있어서는 아까 金朋濬議員이 말씀한 바와 같이 輕하게 處罰할 일이 있을 거니까 裁判所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고 行政은 두었다가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事件事件마다 그 處分이 다를 것이니만치 여기에 한 條目 가지고 이것을 定해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참 엉터리 없는 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動議에 對해서는 本人은 反對意見을 表示하고 나갑니다. 거기의 本文대로 하는 것이 相當하다고 봅니다. 그 方面에서도 過히 法律에 常識이 없는 것은 아니여요.
○金永奎議員 지금 五萬圓 以下 罰金에 處한다는 條項이 成案이 되였으니까 나는 여기에 對해서는 反對意思를 表示합니다. 美國사람이 出入하지 말라는 場所에 들어왔으면 끌어낼 수도 있고 때려 낼 수도 있지마는 그렇지 못할 境遇도 많습니다. 萬一 그렇지 않다고 이사람을 一年 懲役을 하고 五萬圓 罰金을 한다면은 이것은 아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刑罰條項을 만들기는 만들지만 苛酷한 法을 民衆에게 할 理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本法에 違反한 者는 六箇月以下 懲役 또는 萬圓以下 罰金에 處함』이라고 改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거기예 再請 있습니까? 再請 없으면 그改議는 成立 안됩니다.
○黃保翌議員 一年 以下라고 하면 너무 輕합니다. 그런 故로 三年 以下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最高를 말하는 것이니까 『三年 以下』그렇게 嚴重하게 立法을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梁濟博議員 本議員은 結果에 있어서는 議長의 意見과 같습니다. 이것은 그 條文을 그대로 通過하자는 意見입니다. 刑을 定하지 않는 것을 贊成한다는 意味에서 議長의 意見과 같습니다마는 理由는 달습니다. 刑罰을 作定할 때에는 가볍게 處理하는 것이 아닙니다. 一個月이나 一年이니 十年이니 萬年이니 五萬圓이니 덮어놓고 五萬圓이면 좋겠지 一年이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刑罰을 定하는 것은 大端히 危險합니다. 定할 때에는 무슨 根據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대로 通過가 될지라도 賣淫 또는 賣淫을 幇助하는것 그것이 반드시 ■…■에 있어서도 반드시 어떠한 規定이 있어서 비로서 出入을 禁止하는 原根 本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出入禁止 한다는 데 거기에 出入을 한다든지 또는 賣淫行爲를 한다든지 하는 데에 對해서는 各各 所定한 刑이 있느니까 一年이니 五萬圓이니 할 것없이 原文대로 通過하는 것이 可할 줄로 생각합니다. 一年이니 五萬圓이니 十年이니 이렇게 해서는 모처럼 立法議院으로서 퍽 滋味없는 남이 볼 때에 좀 羞恥스러운 点도 社會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 念慮가 있끼 때문에 原文 그대로 通過하기를 代議합니다.
○呂運弘議員 再請합니다.
○吳龍國議員 三請합니다.
○柳來琬議員 四請합니다.
○崔鳴煥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原案 그대로 通過하자는 代議입니다.
○邊成玉議員 저는 動議에 對해서 贊成하는 것인데 明確히 알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懲役과 罰金刑 두 가지를 말했는데 그 둘이 同時에 併課될 수도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鄭伊衡議員 法文 解釋을 할 줄 아는 이는 併課 안될 줄로 안 것입니다.
○姜舜議員 法律体裁를 볼 때에 本人은 犯科를 한 사람은 罰金을 얼마 主張한다든지 懲役을 얼마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반드시 法律의 規定으로 되여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것은 紙上 空文입니다. 아까 意見을 말씀했지마는 司法部에서는 立法議院에서 定한 法令을 그대로 實行하는 곳입니다. 더욱이 이것은 特殊法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條文에 依해서 犯罪를 司法部에서 處理하겠느냐 하는 것이 問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處罰하는 모-든 條文이 실려저야 됩니다. 處罰의 綱目이 늘어져야 法令이 具體的으로 될것인데 그것이 될 수 없다고 할지라도 罪의 輕重에 따라서 三年 以下라든지 五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든지 거기에 罪의 輕重이 붙어야 됩니다.
○尹琦燮議員 勿議 姜舜議員의 첫번 말씀은 正確합니다. 裁判所에서 裁判을 할 때에 依據할 法이 있어야 거기에서 裁斷을 합니다. 朝鮮駐屯美國軍人으로서 軍令違反幇助한다는 條文을 암만 뒤저봐도 없어요. 그래서 依據할 條文을 넣야만 옳습니다. 그런데 第三條에 規定된 것-賣淫女를 提供하는 것 幇助하는 것-이것은 무슨 까닭에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을 알어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相當한 利益을 얻기 爲해서 背後에서 있는 奸商輩들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者들은 一年이 가볍습니다. 五萬圓 罰金이 적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最高刑은 좀 높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 나는 보기를 最高刑은 적어도 三個年 해야 되겠습니다. 罰金으로 말하면 적어도 五十萬圓 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三年 以下 又는 五十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함』 이렇게 改議합니다.
○朴賢淑議員 再請합니다.
○金鶴培議員 三請합니다.
○黃保翌議員 四請합니다.
○辛義卿議員 五請합니다.
○梁濟博議員 法律이 重하면 權威가 있고 輕하면 權威가 없다는 것은 認識 不足입니다. 五十萬圓이나 五百萬圓할 것 같으면 더 法律이 權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犯罪行爲에 對해서 適當한 것을 定해야 法律이 되지 너무 過度한 刑罰은 좋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重罰에 對해서 萬圓이니 一年이니 그러한 等階를 부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또는 依據할 法令이 없다고 하지마는 여기에 依據할 法令이 왜 없어요. 堂々하게 있습니다. 또는 出人을 禁止한 區域에 그 사람이 出入 했다고 하면 그것은 刑法의 家宅侵入에 반드시 該當할 것입니다. 왜 所定 刑罰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朝鮮사람끼리 한 것은 얼마에 處하고 美國軍人하고 接觸을 했다고 해서 五萬圓이니 五十萬圓이니 하는 것이 무슨 法律에 權威가 있는 것입니까.
○金乎議員 法律을 定하는데 무슨 界限이 없으면 안된다는 말씀 잘 諒解 합니다. 그러나 刑罰을 定하는데 作定을 하는 것은 凡博한 作定을 한 뒤에 刑罰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定하지 않는 때에는 刑罰의 界限도 定하지 않는 것이 事實입니다. 그런 까닭에 犯罪하는 그것을 다 究明해 놓기 前에는 거기에 刑罰은 究明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즉 어떤 法律에 아주 犯罪의 界限을 딱 定한 뒤에는 刑罰을 定하되 그렇지 않을 境遇에는 刑罰의 界限도 定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違反할 때에는 裁判長이 判斷에 맡겨두는 것이 지금 普通 世界에서 通用하는 法律 解釋이라고 나는 봅니다. 언제든지 裁判長이 判斷할 資格을 가지고 裁判長에게 그 權利를 맡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改議하고 動議는 나는 贊成하지 않습니다. 代議를 贊成합니다. 原文을 보면 裁判長이 判決하는 것이 定한 일입니다.
○張勉議員 요前에 우리가 公娼廢止法을 냈습니다. 거기에 分明히 賣淫하는 行動에 對해서는 罰則이 거기에 있어요. 体刑도 있고 罰金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朝鮮사람끼리 한 賣淫에 對해서는 이런 刑罰이 있고 美國사람과 한 賣淫에 對해서는 저런 刑罰이 있고 거기에 差異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됩니다. 美國사람한테 한 것은 罰金이 더 싸고 그런 法令이 어데 있습니까? 公娼廢止를 낼 때와 같이 해야됩니다.
○黃保翌議員 그 点에 對해서는 좀 생각해 볼 必要가 있습니다. 公娼廢止는 單純히 賣淫을 禁하자는 意圖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거기에 賣國的 行動과 여러가지 惡質 謀利輩의 큰 兇幕을 土台 삼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勿論 이 法에 對해서는 立法議院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罪에 對해서 이러이러한 法을 세울 것은 우리 立法議院에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議員이 말씀한 바와 같이 條目을 定하고 罰을 定할 것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은 遺憾으로 저도 생각했습니다마는 何如間 이것이 簡單한 몇 가지인 만큼 우리가 三年 以下라든지 十萬圓 以下라든지 그 境遇를 定해 주어야 司法部에서 거기에 따라서 應用할 줄로 압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은 이만하고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먼저 原案대로 通過시키자는 代議를 지금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에 十三 否에 二十七. 未決이올시다. 지금 改議올시다. 改議의 主文을 한번 읽으시요. 『本令의 規定 違反한 者는 三年以下의 懲役 又는 五十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함』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에 十七 否에 二十六. 亦是 未決입니다. 그러면 動議 그대로 表決에 부칩니다. 『本令에 違反한 者는 一年以下의 懲役 又는 五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함』 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에 四十八 否에 四.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第五條의 『施行期日』이라고 하는 것 빠지고 『本令은 公布日後 十日부터 効力을 生함』 이렇습니다.
(『 異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尹琦燮議員 여기는 罰則하나 定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本令은 公布日 부터 効力을 生함』 이렇게도 아모 問題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動議 합니다.
○呂運弘議員 再請합니다.
○吳伊尙議員 三請합니다.
○李一雨議員 四請합니다.
○崔鳴煥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은 그 動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에 四十九 否에 하나.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金朋濬議員 이案은 全体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呂運弘議員 再請합니다.
○邊成玉議員 三請합니다.
○吳伊尙議員 四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全体 通過하자는 動議가 있습니다. 그 動議에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有함)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에 五十三 否에 하나. 다 全部 通過 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豫定된 時間이 넘었고 오는 月曜日에 繼續 開會할 것을 宣布하고 지금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五時十五分 休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