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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창제도등폐지령 (남조선과도정부법률7호)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11월 14일
軍政廳 官報 法律 第七號 一九四七年 十一月 十四日
南朝鮮過渡政府
法律 第七號
公娼制度 等 廢止令
第一條 本令은 日政 以來의 惡習을 排除하고 人道를 彰明하기 爲하야 男女平等의 民主主義的 見地에서 公娼制度를 廢止하고 一切의 賣春行爲를 禁止함으로써 目的함
第二條 一九一六年 三月 警務總監部令 第四號 (遊廓業 娼妓取締規則)는 此를 廢止함
從來 同令에 依하야 取得한 遊廓(貸座敷)營業、娼妓稼業의 許可 及 遊廓營業者組合 設置의 認可는 玆에 그 効力이 喪失됨
第三條 左의 各號의 一에 該當한 者는 二年 以下의 懲役 五萬圓 以下의 罰金 又는 右兩者를 倂科함
가、本令에 依하야 廢止된 制度의 業務를 繼續하며 又는 經營하는 者
나、賣春의 行爲를 하며 又는 그 媒介、場所 提供을 한 者
다、前號 前段의 者를 相對로 한 者
라、他人에게 性病을 傳染식힌 者
附則
第四條 本令은 公布日부터 三個月後에 効力이 發生함
但 遊廓營業 及 娼妓稼業의 新規許可는 本令 公布日부터 此를 停止함
一九四七年 月 日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右와 如히 制定함
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右認准함
一九四七年 十一月 十四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아-춰·엘·-취
『부녀자의 매매 또는 기 매매계약의 금지』의 시행을 전후하여 공창제도 폐지여론이 본격적으로 대두하였다. 특히 19개 여성단체로 조직된 공창폐지연맹에서 1946년 하반기와 1947년 상반기에 걸쳐 군정청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각각 공창제 폐지 건의서를 제출하는 한편, 군정청 보건후생부 부녀국도 이에 협력하여 공창폐지운동을 전개하였다. 註01
註01
형사정책연구원 편, 『윤락행위등방지법에 관한 연구』, 1996, 20-21쪽 및 1946.9.8.자 조선일보 2면; 1947.4.1.자 조선일보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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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947년 4월 22일 박현숙, 박승호, 황신덕, 신의경 등 여성의원을 비롯한 55명의 의원이 과도입법의원에 법률안을 제안하였다. 註02
註02
1947.4.27.자 경향신문 3면; 1947.4.30.자 대동신문 1면. 대동신문에서는 제안자 수를 61명으로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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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의 내용은 (i) 종전의 『대좌부·창기 취체규칙(貸座敷·娼妓取締規則)』 註03
註03
위 명칭이 일본인들이 사용하던 용례에 따른 것이나(白石保成 編, 『朝鮮衛生法規類集』, 1920, 494쪽), 貸座敷가 유곽업과 동의어라는 점에서 한국 내에서는 「유곽업창기취체규칙」이라고도 불렸고 아래에서 볼 「공창제도등폐지령」에서도 유곽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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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폐지하면서 종래의 유곽영업·창기가업 허가도 그 실효하도록 하고, (ii) 동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 매춘행위(매수·매도인 쌍벌주의) 및 그 매개·장소제공 행위, 그리고 타인에게 성병을 전염시킨 자를 처벌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였다.
입법의원의원선거법 등 주요 안건에 밀려 심의가 지연된 끝에 이 법령안은 1947년 8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같은날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군정장관대리 헬믹(C. G. Helmick)은 1947년 10월 30일 입법의원에 ① “타인에게 성병을 전염시킨 자”를 처벌하는 규정(제3조 라.항)이 매춘행위와의 인과관계를 불문함으로써 공갈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② 부칙(제4조)에서 정한 3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은 너무 짧아 전염병 확산가능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再議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입법의원이 다른 안건들의 처리 관계로 곧바로 논의를 하지 못함에 따라 헬믹은 1947년 11월 14일 원안대로의 폐지령을 일단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7호로 공포하였다(시행 예정일: 1948.2.13.)
이후 입법의원은 1948년 1월 26일부터 1월 29일까지 위 2개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① 제3조 라.항은 삭제하되 ② 시행일은 그대로 두기로 결정하여 군정청에 이송하였고, 이에 따라 군정청은 당초의 시행 예정일인 1948년 2월 13일을 하루 앞둔 2월 12일에 위와 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을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9호로 공포하면서 같은 날 시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공창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이후 박정희 군정기의 구법령 정리사업에 따라 『윤락행위등방지법』(1961.11.9. 공포·시행)으로 대체되었다.
註01
형사정책연구원 편, 『윤락행위등방지법에 관한 연구』, 1996, 20-21쪽 및 1946.9.8.자 조선일보 2면; 1947.4.1.자 조선일보 2면.
註02
1947.4.27.자 경향신문 3면; 1947.4.30.자 대동신문 1면. 대동신문에서는 제안자 수를 61명으로 보도하고 있다.
註03
위 명칭이 일본인들이 사용하던 용례에 따른 것이나(白石保成 編, 『朝鮮衛生法規類集』, 1920, 494쪽), 貸座敷가 유곽업과 동의어라는 점에서 한국 내에서는 「유곽업창기취체규칙」이라고도 불렸고 아래에서 볼 「공창제도등폐지령」에서도 유곽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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