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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29차] 정부조직법안 제1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7월 14일
◯ 副議長 金東元 지금 報告는 이로 마쳤읍니다. 討議事項에 들어가서 日程에 있는 대로 政府組織法案을 討議하겠읍니다. 徐相日 委員長이 지금 原文에 對해서 朗讀하고 繼續해 거기에 對한 說明이 있겠읍니다.
◯ 徐禹錫 議員 조금 政府組織法 起草委員長께 물어볼 말씀이 있읍니다.
憲法 第一條에 보면 「大韓民國」이라고 그래서 國號가 「大韓」이라는 두 字 그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 政府組織法 法案 題目을 보면 「韓國政府 圖表」라고 그렇게만 써놓았으니 「韓」이라고 하는 「韓」 字가 國號인가 「大韓」이라는 두 字가 國號인가, 「大」는 「韓」이라고 하는 그 國號의 威嚴을 表示하기 爲해서 「大」 字를 넌 것인가, 그것이 分明치 않은 까닭으로 우리의 아는 바에는 「大韓」이라는 두 字가 「國號」인지 「韓」이라고 하는 한 字가 國號가 아닌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點에 對해서 明白한 說明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 徐相日 議員 이제 徐禹錫 議員으로부터 質問이 있기 前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油印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辯明을 드릴려고 할 셈이였읍니다. 아시다싶이 제가 여러분에게 要求한 것은 來日 이 法案을 上程하기를 要請한 바입니다. 그랬으나마 時間關係上 急하다고 해서 오늘 上程을 하라고 하신 까닭에 어제는 時間이 늦게까지 해서, 이것을 밤에 調印을 하는 까닭으로 油印을 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大韓」이라고 하는 것을 「韓國」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 油印이 된 것입니다. 널리 諒解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다음으로는 「政府組織法」 第一讀會로 들어가겠읍니다. 第一讀會는 우리 憲法에서부터 進行한 바와 같이 條文을 한 번 읽겠읍니다. 그다음에는 條文이 끝난 뒤에는 政府組織法에 對한 大體의 輪廓을 여러분에게 簡單히 說明해 드리겠읍니다.
그다음 여러분으로부터 그 條文에 對해서 或 疑問나는 點이 있으면 물어주셔야 되겠읍니다. 質疑、應答입니다. 그다음에 大體討論이 있겠읍니다. 이로서 第一讀會를 끝내겠읍니다. 여기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大體討論은 逐條討論에 가서도 얘기하는 바이니 여러분에게 大體討論을 省略하고 二讀會로 넘겨 가자고 或 생각하신 바이면 그것을 考慮해서 그것을 意見으로서 쫓아가겠읍니다. 지금은 趙憲泳 議員으로부터 逐條해서 한 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趙憲泳 議員 政府組織法 朗讀)
政府組織法(草案)
目錄
第一章 總則
第二章 國務院과 國務總理
第三章 行政 各部
第四章 國務總理 所屬機關
第五章 考試委員會
第六章 監察委員會
附則
第一章 總則
第一條 本法은 政府의 行政組織의 大綱을 定하여 統一的이고 體系 있는 國務遂行을 期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條 大統領은 行政權의 首班으로서 法令에 依하여 모든 行政機關을 統轄하고, 國務總理, 行政 各部 長官, 地方行政의 長의 命令이나 處分이 違法 或은 不當하다고 認할 때에는 그것을 中止 또는 取消할 수 있다.
第三條 行政機關의 種類와 名稱은 院, 部, 處, 廳 또는 委員會로 하고 그 補助機關의 種類와 名稱은 秘書室, 局, 課로 한다. 行政機關의 設置와 組織은 法律로써 定하고 그 補助機關의 設置와 事務 範圍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四條 各 行政機關에는 그 所管 事務를 分掌하게 하기 爲하여 必要한 때에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地方에 支廳 또는 分局을 둘 수 있다.
第五條 各 行政機關에는 法律이 定하는 所管 事務의 範圍 內에서, 特히 必要한 때에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博物館, 科學館, 圖書館, 藝術院, 技術院, 試驗所, 硏究所 等의 文化施設, 公共施設과 審議會, 委員會 等의 諮問機關이나 調査機關을 設置할 수 있다.
第六條 本法에 規定하는 바에 依하여 모든 機關과 施設을 設置할 때에는 반드시 豫算上의 措置가 倂行하여야 한다.
第七條 本法에 規定된 各 機關의 職制, 公務員의 種類, 定員과 報酬에 關한 規定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二章 國務院과 國務總理
第八條 國務總理는 國務會議에 附議할 案件을 總括하고 調整한다.
第九條 國務總理는 大統領의 命을 承하여 行政 各部 長官을 統理하며 行政 各部 長官의 命令이나 處分이 違法 또는 不當한 때에는 大統領에게 請하여 이것을 中止 또는 取消할 수 있다.
第十條 國務總理는 大統領의 命을 承하여 政府 提出의 法律案, 豫算案, 其他의 議案을 國會에 提出하며 一般 國務에 關하여 國會에 報告한다.
第十一條 國務總理는 所管 行政事務에 關하여 地方行政의 長을 指揮、監督한다.
第十二條 國務總理가 事故로 因하여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大統領이 指定하는 國務委員이 臨時 그 職務를 代理한다.
第十三條 左에 列擧한 者는 國務會議에 列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一. 本法에서 規定하는 各 處長
二. 法律로써 特히 指定하는 者
第三章 行政 各部
第十四條 政府에 左의 行政 各部를 두고 部에 長官 一人을 둔다
一. 內務部
二. 外務部
三. 國防部
四. 財務部
五. 法務部
六. 文敎部
七. 農林部
八. 商工部
九. 社會部
十. 交通部
十一. 遞信部
第十五條 內務部長官은 治安, 地方行政, 議員選擧, 土木과 消防에 關한 事務를 掌理하고 地方自治團體를 監督한다.
第十六條 外務部長官은 外交, 外國의 條約, 協定과 在外僑民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除十七條 國防部長官은 陸、海、空軍의 軍政을 掌理한다.
第十八條 財務部長官은 政府의 會計, 出納과 國債, 租稅, 貨幣, 金融, 專賣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第十九條 法務部長官은 檢察, 刑政과 司法 人事行政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第二十條 文敎部長官은 敎育, 科學, 技術, 藝術, 體育, 其他 文化 各般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第二十一條 農林部長官은 農産, 林産, 水産, 畜産, 食糧과 農地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第二十二條 商工部長官은 商業, 鑛業, 工業, 電氣, 度量衡, 特許와 貿易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第二十三條 社會部長官은 勞動, 保健, 厚生과 婦女問題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第二十四條 交通部長官은 陸運, 水運, 航空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第二十五條 遞信部長官은 郵便, 電信, 電話, 簡易保險과 郵便貯金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第二十六條 行政 各部 長官은 所屬 職員을 指揮、監督하며 所管 事務에 對하여 地方行政의 長을 指揮、監督한다.
第二十七條 行政 各部 長官은 主管 事務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
主管이 明白하지 아니한 事務로써 二部 以上이 關聯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國務會議에서 그 主管을 決定한다.
第二十八條 行政 各部 長官은 主管 事務에 對하여 法律이나 大統領令의 制定, 改正 또는 廢止를 必要로 할 때에는 그 案을 作成하여 國務會議에 提出할 수 있다.
第二十九條 行政 各部에 政務次官, 事務次官 各 一人을 둔다
政務次官을 補佐하여 政務에 參與하며 長官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長官의 職務를 代理한다.
事務次官은 長官의 命을 承하여 部內 事務를 總轄한다.
第四章 國務總理 所屬機關
第三十條 國務總理 所屬下에 總務處, 公報處, 法制處와 企劃處를 두고 處에 處長 一人을 둔다. 但 必要에 依하여 次長 一人을 둘 수 있다.
各 處長은 所屬 事務를 總轄하며 所屬 職員을 指揮、監督한다.
第三十一條 總務處長은 國務院의 庶務, 會計, 文書, 人事와 榮譽授與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第三十二條 公報處長은 法令의 公布, 情報, 宣傳, 統計, 印刷, 出版과 著作權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第三十三條 法制處長은 國務會議에 提出하는 法律, 命令案의 起草, 審査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第三十四條 企劃處長은 國務會議에 提出하는 財政, 經濟, 金融, 産業, 資材와 物價에 關한 綜合的 計劃의 樹立과 豫算編成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第三十五條 企劃處에 經濟委員會를 둔다.
經濟委員會는 企劃處長을 委員長으로 하고 大統領이 選任한 左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一. 農林部, 商工部, 財務部, 交通部, 遞信部, 社會部와 內務府에서 各 一人
二. 産業, 金融界에서 四人
三. 學界에서 二人
經濟委員會는 國務會議에 提出할 綜合的 財政, 經濟 計劃에 關하여 國務院의 諮問에 應한다.
第五章 考試委員會
第三十六條 考試委員會는 大統領 所屬下에 公務員 資格의 考試와 詮衡을 行한다.
第三十七條 考試委員會는 大統領이 任命하는 委員長 一人과 委員 若干人으로써 構成한다.
第三十八條 모든 公務員은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公務員 任用에 關한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考試委員會의 考試 또는 詮衡을 받어야 한다.
第三十九條 考試委員會에 關한 詳細한 規定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六章 監察委員會
第四十條 監察委員會는 大統領 所屬下에 公務員에 對한 監察事務를 掌理한다. 前項의 公務員 中에는 國會議員과 法官은 包含하지 아니한다.
第四十一條 監察委員會는 大統領이 任命하는 委員長 一人과 委員 八人으로 構成한다.
第四十二條 監察委員의 任期는 五年으로 하되 連任을 할 수 있다.
第四十三條 監察委員會는 公務員의 違法行爲 또는 非行이 있을 때에는 事實을 審査한 後, 證憑에 依하여 委員 過半數로 懲戒를 議決한다.
懲戒가 議決되면 所管 行政 長官에게 移送하여 施行케 한다.
第四十四條 監察委員會는 監察 上 必要한 때에는 關係機關에 對하여 必要한 書類의 提出, 檢閱 또는 意見의 陳述을 要求할 수 있다.
第四十五條 監察委員은 政治에 參與하지 못하며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從事하지 못한다.
第四十六條 監察委員은 彈劾 또는 刑罰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罷免, 停職 또는 減俸되지 아니한다.
第四十七條 監察委員會에 關한 詳細한 規定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附則
第四十八條 本法은 國會議長이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四十九條 本法 施行 時에 現存하는 行政 各 機關의 引受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副議長 金東元 지금 徐相日 委員長으로부터 本法에 對한 大體의 說明이 있겠읍니다.
◯ 徐相日 議員 이 政府組織法案은 다른 나라에는 由來가 없는 法입니다. 말씀할 것 같으면, 簡單한 例를 들면 日本 같은 데에서는 官制로서 發布되는 것입니다. 또는 其他 나라에 있어서는 그 部分 部分의 法律로써 決定해 나가는 模樣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政府를 가지지 못했으므로 해서 不得已 政府組織法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말씀하면 過去의 行政權 移讓을 받겠다고 부르짖을 때에는 行政組織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었든 것은 事實이었읍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이 政府組織法은 今月 八日 午後부터 우리 起草委員들이 모여서 原則을 大槪 얘기하게 되었읍니다. 그 原則에 依支해서 그 이튿날부터 繼續해서 얘기를 해 나왔든 것입니다. 그 原則에 對해서는 여러분 앞에 配付해 드린 바와 같은 圖面을 中心으로 해서 大槪 原則을 얘기를 해서 專門委員에게 法文化를 要求해서 그 法文化에 依支해서 逐條해서 이 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政府組織法은 第一章으로부터 第六章까지 條文은 四十九條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第一章은 總則으로 되어 있고, 第二章은 國務院과 國務總理에 對한 權限이라고 할까 限界라고 할는지 그 規定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憲法 第七十三條와 第七十五條의 規程에 依支해서 國務院과 國務總理의 地位를 이 行政組織法案 第二章에 規程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第三章에 있어서는 行政 各部를 規定한 것입니다. 이 行政 各部 가운데에는 가장 말성이 많은 것은 治安部를 內務部에 隷屬하느냐 獨立을 하느냐 하는 이 問題에 있어서 많은 討論이 있어 왔읍니다. 그랬는데 이 原案에 있어서는 內務部에 隷屬되기로 되어 있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本來에 交通部로 해서 通信과 運輸를 合했든 것은 그것은 여러 가지 角度로 考察해서 交通部와 遞信部로 나누었읍니다. 다음 第一 말성이 많은 것은 社會部라는 問題인데, 그것을 厚生部로 하느냐 社會部로 하느냐 하는 問題가 많은 말이 있었지만 或은 厚生 또는 勞動 等等 모든 問題를 包攝하는 意味에서 社會部라는 이름이 適當하다고 해서 그것을 社會部로 그대로 두게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第四章에 있어서 國務總理 所屬機關을 設置한 것입니다. 이것은 四處로 規定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무어냐 할 것 같으면 各部를 나눈 것은 各部를 全的으로 事務 責任所在를 糾明해 가지고 있는 것인데 國務總理 直屬下에다 四處를 둔 것을 綜合해서 連絡을 取하고 또는 말씀하면 總務處라든지 企劃處라든지 公報處라든지 等等 이런 것을 總理 直屬下로 나누어 논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考試委員會라는 것에 第五장에 考試委員會를 規定해 가지고 있읍니다. 또 第六章에 監察委員會로 規定해 가지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條文에 나타난 것을 보시면 아시지만 이와 같은 構成과 組織體系에서 全 六章 四十九條가 成立된 것입니다. 말씀할 것이 많지만 簡單히 이것으로 大體의 構成과 輪廓의 全貌를 報告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으로는 여러분이 質疑、應答에 있어서 從前에 憲法 같은 데에서는 質疑、應答書를 받아서 그 書面에 依支해서 여러분에게 一一히 書面에 依支해서 答辯해 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은 時間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고, 그리 어려운 問題도 아닌 까닭으로 다만 口頭로 質疑、應答해 주시는데 따라 다만 모르시는 것만을 물어주시는 것을 質疑、應答합니다. 討論은 이다음으로 미루고, 그러니까 여기에 對해서는 或 여러분께 說明드릴 수 있으면 說明도 드리겠고 또 專門委員으로부터도 答辯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이로서 이 時間에 報告는 끝내겠읍니다.
◯ 陳憲植 議員 지금 起草委員長으로부터 大體에 걸친 說明을 들었읍니다. 그리고 지금에 여러 가지 形便을 보아서, 大端히 時間으로 봐서 우리가 많이 節約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여러분도 다 느끼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大體討論을 要約하고 逐條討議에 들어가기를 動議합니다.
◯ 李允榮 議員 再請합니다.
◯ 洪淳玉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陳 議員으로부터 말씀하신 것은 大體討論과 質疑、應答은 省略하고 第二讀會로 넘기자는 動議, 再請, 三請이 있읍니다.
◯ 鄭光好 議員 그 動議가 너무 빨른 것 같습니다. 大體討論에 對해서 報告 省略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質疑、應答은 當然히 해야 될 줄 압니다. 아직 動議가 빨은 줄 알고, 動議에 對해서는 暫間 保留하고 質疑、應答에 들어가서 먼저 그 構成에 對한 質疑이라면, 條文에 對한 疑心이 나는 것이 있으면 意見을 듣고 이 動議에 對해서는 暫時 留保하기를 動議합니다.
◯ 黃斗淵 議員 再請합니다.
◯ 曺國鉉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어떤 議員께서 어떻게 하면 좋다는 것을 말하시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鄭光好 議員은 지금 動議는 保留하자는 것인데 남의 動議한 動議를 保留하고 여기서 얼마 동안 討論 質疑를 하자는 保留動議가 또 하나 있습니다.
意見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 鄭島榮 議員 動議 집에서 保留動議를 容認할 것 같으면 動議 成立이 되고, 動議 집에서 保留를 容認 못하면 動議되지 않습니다.
◯ 鄭海駿 議員 規則上 지금 鄭光好 議員의 保留하자는데 意見을 말씀합니다. 먼저 動議는 再請이 있어 가지고 成立이 되었읍니다. 保留動議를 具體的 成案해서 말씀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陳憲植 議員의 그것을 받는다든지 두 가지 中에서 어떤 것을 말해야 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鄭光好 議員께서 動議, 保留動議에 對해서 많이 說明하신 것과 같이 얼마 동안 우리 質疑、應答을 하는 것이 適當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鄭光好 議員의 保留同意를 묻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人員 百七十三, 可 九十一, 否 十一, 可決되었습니다. 그 保留動議가 可決되었습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이 本法에 對해서 質疑、應答, 大體討論을 하게 되었으니 거기 對한 意見 말씀하십시요. 아까부터 말씀하신 徐廷禧 議員 말씀하십시요.
◯ 徐廷禧 議員 憲法도 旣往에 滿場一致로 可決되여 가지고 이 憲法에 基因해서 政府組織法이 이제 오늘 上程이 되었는데 그 政府組織에 있어 가지고 입때까지 政府組織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들은 말도 있습니다마는, 이 組織法에 보면 運輸, 遞信은 둘로 나누지 않고 遞信部가 하나 있었고, 또는 內務 治安에 있어서 治安部를 둔다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治安部가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또 말성이 많이 있다고 그렇다고 하는데, 또 한便으로 들으면 治安部를 獨立을 시킨다고 하면 共産黨을 包攝할 수 없다, 共産黨을 包攝할 수 없다는 것보다도 假令 모든 治安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大端히 危險性이 있으니까 不可不 治安部를 둘 수 없다 이런 말도 들리고, 治安部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그런 現狀을 갖다가 假令 一般 大衆들이 國會議員 가운데서도 治安部를 獨立시키지 않으면 現實을 打開할 수 없다.
이것이 非常事態에 있어서 不可不 非常對策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議論이……, 이 時間을 果然 平平凡凡한 時間과 같이 그렇게 認識하는 바와 같이 이런 政府組織法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드라도 어째서 그렇게 된 것을 政府組織法 委員長 徐相日 氏가 治安部 組織을 獨立시킬 수 없다는 그 說明을 한 번 仔細히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 徐相日 議員 本來에 이 憲法이라든지 政府組織이라든지 大體 말씀할 것 같으면 오랜 期限을 두어서 많이 討論해야만 될 重要한 基本法이라 할 수 있는데, 더구나 政府組織에 있어서는 우리가 憲法에 基本해서 앞으로에 우리 憲法을 어떻게 運營해 나가겠느냐 하면 重要한 實踐 機構를 우리가 構成해 나가야 되는 問題일 것입니다. 이것을 速히 本院에 내놓기를 早速하게 要望하는 때문에 말을 하자면 機構 構成에 對한 原則問題를 얘기하는데 너무 時間이 없는 것은 말을 할 것 같으면 大端히 遺憾스러운 일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本來에 九日 午前에 비로소 처음으로 이 機構 草案에 依支한 大槪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도 意見이 各各 差異가 있었습니다마는 各國에 있어서는 理想으로서는 建設處를 넣던 것을 그 建設處를 빼버리고 이 圖面에 나타난 것과 같이 決定된 同時에 各部로 들어가서 얘기가 될 때에 內務部 外에 治安部를 이름을 「公安部」라든지 「治安部」라든지 獨立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어떤 委員이 提起한 結果 委員會로부터 激論이 있었습니다. 그런 結果에 그때에 形勢로 擧手可決한 結果 治安部를 둘 必要가 없이 內務部에 隷屬하자는 것으로 決定이 되였습니다. 그것을 中心으로 해 가지고 그 이튿날에 많이 討議가 있었습니다마는, 結局 비록 어떤 法的으로 어떤 根據로 한 것이 아닙니다마는 우리들이 法的 會議를 해 나가는데 不得已 法則 手續을 밟지 않으면 안 될 이 立場에서 그 治安部 獨立에 對한 反對, 다시 말하면 內務部에 隷屬해야 되겠다는 贊成論대로 飜案動議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到底히 飜案이 되지 않은 見地에서 그 問題는 午前 中을 討議만 하다가 結局 問題가 成立되지 못하고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런 結果로 어저께도 午前에 모여서 이 問題를 얘기한 바 있었습니다. 어저께도 大部分 治安部에 對한 問題의 얘기를 많이 해서 왔지만 이것은 飜案시킨 것이 飜案되지 않은 結果, 우리 起草委員會 그로서는 到底히 다른 方途가 없는 以上 이것을 本院에 그대로 내놓고 議員 二百名 同志 여러분이 冷靜한 公平한 批判에 맡겨서 治安部를 둔다든지 안 둔다든지 이런 結論 밑에서 한 것이니까 治安部를 內務部에 隷屬시킨 채로 그대로 내놓게 된 것은 여러분이 잘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聖甲 議員 徐廷禧 議員으로부터 말씀하시는 가운데 共産黨 拘束을 意味해서 治安部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只今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起草委員長 되시는 徐 先生이 거기에 對해서 確實한 말씀이 계실까 하고 期待했읍니다마는 거기에 對한 말이 없어서 大端히 遺憾입니다. 假令 起草委員 가운데에 治安部를 두지 않고 內務部에다가 局으로 둔다든지 處로 둔다든지 그분들로 共産黨의 政策 거기에 對한 말씀을 委員長으로서 말씀을 꼭 해 주서야 됩니다.
◯ 徐相日 議員 委員長이라고 하면 여러분을 代表해서 있는 立場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모여서 議論하신 말씀을, 甲은 어떤 意見을 말하고 乙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甲은 거기에 對해서 어떤 失言을 했다 乙은 거기에 對해서 어떤 좋은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을 나로서는, 나의 立場으로서 여러분 앞에 이것을 報告할 性質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 對해서는 여러분이 充分히 諒解해 주십시요.
◯ 李南圭 議員 起草委員長으로서 다른 나라에서 類가 없는 이러한 政府組織法을 만들었다고 하는 말씀은 自然히 우리 國家가 다른 나라와 다른 點을 注目했다고 하는 것을 充分히 理解할 수가 있읍니다. 이러한 點으로 봐서 特殊事情에 빚춰 가지고 起草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의 事情은 무엇보다도 治安이 가장 重大性을 띄고 있다고 봅니다. 萬一 治安이 確立되지 못하면 아무런 組織이나 아무런 機構가 成立돼도 다 水泡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起草案 中에 內務部와 治安部를 詳考해보면 內務部에 너무 일이 많은 것 같읍니다. 地方行政이라든지 土木, 建築 모든 이러한 것을 內務部에 所屬시킨 것을 볼 때에 內務部 일도 大端히 重大한데, 兼하야 治安部까지 內務部로서 所屬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內務部로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으며, 治安部를 다시 强化시켜야 될 것이고, 强化시키는 데에 도리혀 弱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起草案을 봐서 저는 그 意圖가 意思가 그렇게 됐는지 그 問題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 徐相日 議員 여러분 가운데 다 各各 우리의 數가 百九十八人이니 만치 우리 얼굴이 다른……, 우리 얼굴이 다 다르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意見이 다 다르고 마음이 다 다르다는 意味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議會에서 萬一에 한 사람의 意見대로 무엇이든지 다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무슨 우리가 모여서 討論하고 얘기할 것이 없이 그대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意見이 各各 다르니만치 民主主義 原則에 依支해서, 우리들은 모여서 甲은 可하다고 말하고, 乙은 否하다고 말하고, 이와 같이 起草委員 가운데에도 治安部를 獨立해야 된다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또 治安部를 內務部에 委囑해야 된다는 意見을 가진 분도 많이 있었읍니다. 그렇지마는 그 結論을 짓는 데 있어서는 票決에 부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票決에 부친 結果가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이것을 여러분의 批判에 맡긴다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議事 順序의 進行으로서는 大體的으로 이 政府組織法의 大體 構成에 있어서 물으실 質問이 있으면 물으시고, 그것이 一段落 지면 各章을 논아서 第一章, 第二章, 第三章, 第四章, 第五章, 第六章까지의 質疑、應答이 끝난 뒤에 大體討論할 때에 大體討論을 省略하고 第二讀會로 넘어간다든지 그러한 方針을 取해 하시면 이 議會 進行上 잘 되지 않을까, 簡單히 參考 兼 저의 意見을 말씀드립니다.
◯ 李恒發 議員 제가 보기에 憲法에는 大統領責任制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大統領의 責任制라고 하는 것보다도 國務總理의 責任中心制로 確然히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리고 第二條二項에 「國務總理, 行政 各部 長官, 地方行政의 命令이나 處分이 違法 或은 不當하다고 認할 때에는 그것을 中止 또는 取消할 수 있다.」 했는데 第九條에 가서 보며는 「國務總理는 大統領의 命을 承하여 行政 各部 長官을 統理하며 行政 各部 長官의 命令이나 處分이 違法 또는 不當한 때에는 大統領에게 請하여 이것을 中止 또는 取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서로 矛盾되지 않은가 해서 質疑하는 것이올시다.
◯ 李承晩 議員 그 質問에 對해서 내가 暫間 說明하고저 합니다.
여기 討議되고 있는 治安問題에 對해서는 別 異論이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다만 異論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安寧秩序를 保護할려면 不可不 警察을 確保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그것은 지나간 두 해 동안이나 우리가 그리 알고 내려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무슨 暴動이든지 「테로」 事件이 생긴다면 그것은 그 部에 가서 命令을 받어 가지고서 이것을 行使하면 될 것이요. 우리 形便으로는 지금 太平無事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非常한 處地에 있어 가지고서 非常한 일이 닥처 있는 고로 또 생겨나는 이 때에 우리가 國防軍을 組織해 가지고서 相當한 防備가 있어서 或은 內亂을 막겠다고 하는 그런 準備라도 있어야겠는데 오늘 우리의 形便으로 그렇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生命, 財産과 徹底히 人命과 財産을 保護하기 爲해서 할 것이니까 거기에 對해서는 또 누구든지 다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처음부터 警察이라고 하는 것을 治安維持라든지 지금 해 나가는 대로 地理的으로 적어도 國防軍을 組織해 가지고서 嚴密하게 해 나가자는 것은 警察이 이것을 迅速히 行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異議가 생기니까 거기에 對해서는 異議가 생기는 것이 내 생각 같어서는 지금 그리할 것 없이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고, 다만 討議에 들어가 말할 것이니까 지금은 그리 重大한 問題가 아닌 줄로 생각해서 나는 國會에서 多數投票로서 作定된다면 警察은 獨立한다던지 內務部 所屬으로 한다던지 거기에 對해서 特別히 固執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特別히 附託할 말씀은 過히 그리 重要한 問題가 아니니까 獨立 못해도, 內務部 所屬으로 되드라도 거기에서 또 行政 하는 사람으로써 다 잘 行해 나갈 것이니 그렇게 깊히 많이 캘 必要 없이 다만 여기서 多數決로 可否 부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저 합니다. 그만치 그 內容을 보면 그 內容이 어찌 되여서 可否할 때에 이만한 異論이 있느냐 가만히 알어보면 이렇습니다. 內務部에 붙이는 것과 內務部에 붙이지 않는 것이 그다지 重要한 問題인가 그랬는데, 이것이 決裂이 되고 보면 國會議員 中에 그것을 밖에 同胞 사이에 무슨 疑訝가 없는 以上 이것이 內務部에 있게 된다던지 治安警備隊가 된다던지 또는 무슨 어떠한 政黨이나 어떠한 個人이 들어가서 그것을 부짭어 가지고서 自治할 念慮가 없을까 해서 多少間 疑惑이 생겨 가지고서 軋轢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萬一 그렇다고 하면 나는 여러분에게 對答하고저 하는 것은 내가 그런 地位도 없이 이런 것을 하겠지만, 大統領이 누가 되시던지 政權을 누가 잡으시던지 그것은 政黨이 어떻게 된다던지 莫論하고 政府라고 할 것은 어떤 個人이나 어떤 政黨에서 들어가 가지고 할 것은 아니라고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政權을 잡던지 우리 政府라고 하는 것은 單純히 百姓의 힘을 따라 가지고서 行해 가는 政府를 맨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政黨이나 或은 個人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나도 奮鬪할 것이고 또 따라서 내가 奮鬪할 것이 많습니다. (拍手) 또 따라서 지금 警察의 그동안에 지낸 것을 보면 多少間 民心이 거기 警察에 對해서 威脅을 가지게 되는 이가 많은데, 元來 警察이라고 하는 것은 倭政時代에 倭國 사람들이 해온 까닭으로 해서 自然 거기에 對해서 警察이라고 하는 것을 무서워하며 또 百姓의 원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또 이번에 이 軍政 밑에서 남을 是非하는 것 같지만, 軍政 밑에서 누가 警察의 主權을 가졌든지 누가 政府의 地位를 가졌든지 좀 그 자리를 獨占할 수가 없는 것은 事實입니다. 그것은 무슨 일인고 하니 지금 우리 政府가 組織되어 가지고서 政權을 우리가 行해 나갈 때에 우리 이 憲法 안에서 行해 나갈 때에는 이것을 다 參考하야 할 것이올시다. 또 지금 民間에서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있는 것은 다 우리의 政權을 세워 가지고서 우리의 손으로 行해 나갈 때에 이것이 지금 形便과 달라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豫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리 길게 討議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勸告하는 것은 이 問題를 가지고서 討論을 길게 마시고 可否에 부쳐서 可決되는 대로 行해 나가는 것이 過히 弊害가 없을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問題를 가지고 時間을 虛費 마시고 逐條해서 討議할 때에, 卽 第二讀會로 부치기로 作定을 하시고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 徐相日 議員 李恒發 議員으로부터 質問이 있읍니다. 兪鎭午 專門委員께서 答辯하겠읍니다.
◯ 專門委員 兪鎭午 아까 말씀하시기를 憲法에서는 大統領中心制로 되여 있는데 政府組織法에 있어서는 國務總理中心制 같이 보이는데 그것이 왼일이냐고 물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憲法은 요 前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純全히 美國式 制度는 아니고 그와 달라서 國務院이라고 하는 制度가 있어서 大統領은 모든 일을 혼자서 決定하는 것이 아니라 重要한 일은 國務院 會議에 부쳐서 거기서 議決해 가지고서 行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해서 美國式 制度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簡單히 말씀하면 美國식 制度에다가 國務院制度, 卽 責任內閣制度 一部分을 調和시켜서 맨든 制度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美國과 달라서, 美國에서는 大統領 밑에 國務長官이 있고 國務長官 以下 各 長官은 同列에서 있읍니다. 우리 憲法은 大統領 밑에 國務總理가 있어서 그 國務總理는 다른 國務員과 달라서 任命될 때에는 반드시 國會의 承認을 받게 되는데, 理由는 적어도 行政 各部 長官, 大統領, 國務總理 이런 것을 合해서 構成된 國務院의 行政이 잘 되었나 못되었나 하는 거기에 對해서 國會에서 意思를 表示하는 機會를 주는 것이라고 볼밖에 없읍니다. 新 國會가 成立이 되면 거기서는 새로히 國務總理가 承認을 받어야 될 意味는 萬一 그 國務院이 去反에 政治가 그릇되였다 할 것 같으면 承認이 안 될 수도 있을 것이오, 따라서 國務總理는 單純한 그 國務委員이 아니라 그 國務院보다는 좀 더 높고 確實히 上級 官廳은 아닙니다. 大統領을 補佐하는 機關으로서 大統領을 補助하여 一般 國務院을 統理、監督케 되여 있읍니다. 基本問題는 法律로써 決定이 됩니다. 法律로서 決定이 된 것은 行政部面으로 보면 國務院 會議에서 議決이 됩니다. 決議된 것을 執行해 나갈 때에는 命令系統이 있어서, 命令系統의 最高責任者는 勿論 大統領입니다. 大統領이 國務院 全部를 指揮、監督할 것입니다. 憲法 第七十三條二項에서는 國務總理는 大統領의 命을 承하야 行政 各部 長官을 統理、監督한다 했는데 그것은 무슨 意味냐 하면, 國務總理는 自身에 다른 國務院이나 上級 官廳으로서 指揮、監督할 것이겠지만 그러나 指揮、監督한다는 以上에 實質的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卽 大統領의 指揮、監督에 對해서 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輔佐해서……, 政府組織法에 國務總理의 權限이라고 보여지는 第二章은 國務總理가 行政 各部 長을 統理、監督한다고 하는 것은 憲法 第七十三條二項의 規定을 좀 더 仔細히 具體化한데 지나지 않습니다. 二項의 規定으로서 大統領의 中心制가 憲法의 基本精神이 아니라 國務總理는 大統領의 輔佐機關으로서 다른 行政 各部 長을 統理、監督한다. 統理、監督하는 方法, 內容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政府組織法 第二章에 規定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第二는 何等 새로운 規定이 아니라 憲法 規定을 具體化한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金光俊 議員 이 重大한 治安問題에 對해서 大體討論의 形式으로 轉換했기 때문에 治安問題에 있어 本 議員의 생각을 簡單히 말씀하겠읍니다……. (議場 騷然)
(「干涉 마오.」 하는 이 있음)
이 問題에 있어서 起草委員會에 있어서도 强硬히 討議된 問題올시다. 아까 議長께서는 徐相日 議員이 時間이 不足하다고 해서 討論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其實 政府組織法에 있어 가지고 討論의 骨子가 이 治安問題에 있었읍니다. 그런데 都大體 治安部를 두자는 意見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읍니다. 卽 하나는 治安部를 永久히 獨立시키고저 하는 案이고, 또 한 가지는 現在 朝鮮의 實情이 매우 混亂하기 때문에 治安部를 어느 期限 동안 두자는 案이였었읍니다. 그런데 첫째는 永久히 治安部를 獨立시키자고 하는 것은 警察國家를 맨든다는 것이니 이는 누구나 다 反對하는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둘째는 朝鮮의 現在 狀態가 매우 混亂하기 때문에 治安部를 어느 期限 동안 두자는 이러한 理論의 첫째 骨子는, 治安部를 獨立시켜서 治安部長으로 하여금 行政 事情에 專心全力시키자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他部와 比較、檢討할 때에 都大體 理論이 構成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條項에 나와 있는 것과 한 가지로서 農林部에 水産과 山林, 財務部에 租稅, 專賣 等 이런 것을 比較해볼 때에 매우 治安部의 分擔한 事務는 尨大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內務部에 있어서의 治安과 地方行政, 道路, 土木, 消防 等에 있어 現在의 內務部 안에 治安部라고 하는 것을 隷屬시킨다고 하드라도 內務部長을 治安部長이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大統領 또는 國務院의 立場에서 볼 때에 元來에 行政이라고 하는 것은 簡素한 것이 行政의 生命이올시다. 例컨대 世界에 가장 大臣이 많이 있는 英國에 있어서도 大戰 中에 있어서는 不過 五相 會議라든지 또는 倭政 때에 倭놈들이 戰時에 있어 가지고서 機構를 簡便히 하기 爲해서 매우 애쓴 그런 理由를 우리들도 다 잘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로서 한시라도 늘 經濟的으로 豫算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한 省이라도 주리는 데에 있어서 行政事務가 簡素하고 强硬히 推進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獨立問題는 對內、對外的으로 보면 治安部를 內務에 隷屬시킨다는 것은 影響이 많다고 念慮하지마는 우리가 對外的으로 볼 때에 治安이라고 하는 것을 獨立시키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있어서 警察國家라고 侮辱을 當할 것이올시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래서 對外的으로 이것은 할 수 없읍니다. 또한 對內的으로 우리네들이 볼 때 特히 오늘날 國會가 서 가지고 治安部를 獨立시키기 때문에 以北에서 惡質謀略할 憂慮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웨 그러냐 하면 警察機構를 內務部에 넣는다는 이것이 警察력을 强化시킨다는 理論이 도저히 構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別다른 見地에서 檢討해야 할 것입니다. 警察 陣容을 改編해서 內務部에 넣는다고 해서 警察력이 絶對로 弱化된다는 것은 어리석은 意見이라고 생각합니다.
(「簡單히 하시요.」 하는 이 있음)
네. 簡單히 하겠읍니다. 세째, 治安部를 둔다는 理論이 있을 수 없다는 이가 있으나 內務部와 軍務部가 結託해서 社會革命이라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러한 憂慮를 하지만 이것은 軍務部를 獨立시킨다고 이러한 理論은 構成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國務委員까지는 國會 承認을 받을 것이 아니고 大統領께서 自己가 信賴하는 사람을 直接 任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大統領이 信賴하는 內務部長을 任命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問題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結論에 있어서 元來 治安을 包含시킨다면 內務部長이 너무 權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別달리 하자는 이런 理論은 생각됩니다마는 도대체 治安部와 內務部는 表裏一致한 關係가 있기 때문에 內務部에 治安을 隷屬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一般에 있어서도 治安部를 獨立시킨다면 世界 殖民地政策의 實情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倭놈의 殖民地政策 밑에서 苦痛하던 一般 民衆은 惡情을 사 가지고 싫여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것을 當分間 獨立시켰다가 나종에 廢止한다는 말이 있지마는 이것은 理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機構를 세울 때도 있지마는 廢止할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治安部를 內務部에 隷屬한다는 것은 正當한 理論이 아닙니다.
(「그만두시요.」 하는 이 있음)
內務部에 隷屬시킨 때문에 두 가지가 表裏一體가 되고 行政이 매우 强力히 推進된다고 생각해서 治安部를 內務部에 넣기를 原案대로 通過시키도록 主張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잠깐 계세요. 지금은 大體質疑를 먼저 하시고, 質疑가 아닌 大體討論이라든지 이런 것은 二讀會에 가서 充分히 討議할 수 있을 것이니까 지금 討議하면 너무 時間이 걸려서 二讀會에 가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議長」 하는 이 있음)
가만히 계세요. 言權 請하시는 이는 이 大體에 對해서 質疑를 하시게 言權을 請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 朴順碩 議員 조곰 前 李恒發 議員께서 물으신 말씀에 專門委員께서 答辯하신 말씀을 듣고서 大綱을 짐작하였지마는 이 案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總則 第二條에 볼 것 같으면 「地方行政의 長의 命令이나 處分이 違法 或은 不當하다고 認할 때에는 그것을 中止 또는 取消할 수 있다.」 大統領이 取消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第二章 九條에 「國務總理는 大統領의 命을 承하여 行政 各部 長官을 統理하며 行政 各部 長官의 命令이나 處分이 違法 또는 不當한 때에는 大統領에게 請하여 이것을 中止 또는 取消할 수 있다.」 大統領이 中止 또는 取消할 수 있는 것이 第二條에 있는데 또한 이것을 第九條에 와서 國務總理가 取消 또는 中止할 權限이 있다고 되어 있으니 이렇게 본다면 大統領이 取消하는 權限과 國務總理가 取消하는 權限의 關係가 어떠하며, 또는 말씀을 들으면 國務總理가 取消할 權限이 아니라 어떠한 部門에 알어보게 되면 大統領에 말씀드려서 大統領이 取消한다든지 大統領이 中止를 할 것인데, 이것을 國務總理가 大統領의 權限으로 이렇게 하면 그 사이에 좋지 못한 일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明白한 答辯을 해 주십시요.
◯ 專門委員 兪鎭午 國務總理라는 것은, 國務總理는 지금 問題가 안 되겠읍니다마는 行政 各部 長官의 命令이나 處分 또는 不法이 있을 때에는 大統領이 이것을 中止 또는 取消할 權限을 가졌읍니다. 그러면 國務總理는 아무것도 못 하느냐 또는 發言權도 없느냐 하면, 萬一 國務總理가 아무 發言權도 없다면 憲法 第七十三條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國務總理는 大統領의 命을 承하야 行政 各部 長을 統理、監督하며」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監督이 무엇이냐 하는 權限은 없읍니다마는 行政府 長官의 處事가 좋지 않아서 이것을 中止하겠다, 取消하게 될 때에는 大統領에게 請할 權限이 있는 것입니다. 請하면 大統領이 取消 또는 中止를 할 것입니다. 國務總理 自身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大統領의 權限에 屬하는 것이고 國務總理는 그 大統領의 權限의 發動을 請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發言을 請하는 이 多數 있음)
◯ 金度演 議員 政府組織法을 보면 財務部가 있고, 따라서 企劃處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財務部의 業務를 말할 것 같으면, 勿論 한 國家의 豫算에 關한 일을 갖다가 限定하는 것은 여기 明白히 들어나 있읍니다. 그러면 그 財務部의 業務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적어도 한 國家의 財政을 料理하는 것으로 말하면 거의 常識化된 問題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가장 財政面에 있어서 重要한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國家의 豫算이올시다. 그러면 國家의 豫算을 하려고 하는 것은 歲入、歲出의 均衡을 取해서 豫算이라는 것은 編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組織法에 依할 것 같으면 그 豫算이라고 하는 것이 財務部를 떠나서 企劃處에서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組織法에 依하면 企劃處의 業務를 論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業務가 大端히 廣範圍로 되어 있읍니다. 그 業務로 말할 것 같으면 財政뿐만 아니라 財政方面, 行政方面, 經濟方面, 産業方面 또 그 外 物價方面, 여러 가지 廣範圍로 나누어 있읍니다. 그렇게 企劃處에 業務가 많은 데도 不拘하고 財政部에 반드시 隷屬되여야 할 豫算이라는 것이 企劃處에 附屬된 것은 大端히 理解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理由가 있는지 잘 모르나 여기에 對한 明白한 答辯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잠깐 答辯해 주세요.
◯ 專門委員 兪鎭午 豫算을 財務部에 어째 붙치지 않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財務部에 붙치느냐 안 붙치느냐 하는 問題는 學理的 問題와 政治的 問題가 두 가지 있읍니다. 理論的 方面으로부터 말씀하겠습니다. 都大體 이 政府組織法에 있어서의 行政組織法의 構想하든 意圖를 暫間 말씀드릴 必要가 있읍니다. 다른 나라 憲法을 보면 各 國家 性質에 따라서 全部 세 가지 種類가 있겠습니다. 가령 財務部, 文敎部, 軍務部라든지 行政 性質에 따라서 縱으로 쪼개놓고, 縱으로 各 行政 長官이 國家元帥에게 直屬됩니다. 그 結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누구든지 各 行政 長官 되는 사람은 自己 部가 第一 重大하고 第一 緊急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생각 안 해도 다른 各部 長官이 훌륭한 業績을 내는 데 對해서 自己 혼자 우리 部 일은 많지 않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行政 各部 長은 全體 國家均衡이라든지 自己 部를 推進시켜서 全心全力을 다할 것입니다. 또 마땅히 그렇게 되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弊害는 무엇이냐 하면 縱으로 强力하게 推進하려며는 大端히 弊害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憲法에서는 國家의 性格을 定해 가지고, 따라서 이 政府組織에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이러한 行政을 分割시킨다든지 「쎅쇼나리즘」 이런 弊害를 除去해서 强力한 行政을 爲해서 機構를 생각해본 것입니다. 그러기 爲해서 各 行政 各部를 分立시켜서 各部에 모다 所屬이 되는 事務를 全部 빼내서 따로히 한 處를 構成하는 方法을 取했습니다. 가령 總務處, 公報處, 企劃處, 法制處 이 네 處를 맨들어 보았는데 이 네 事務處는 行政 各部에 關係되는 것입니다. 關係되는 네 處를 모아 가지고 누구나 行政 各部에서 쓸 수 있도록 構想한 것입니다. 假令 豫算 하면 豫算은 勿論 財務部에 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同時에 豫算은 財務部만의 豫算이 아니라 行政 各部의 豫算을 總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行政 各部의 하나인 財務部에서 하게 하는 것보다 獨立한 計劃處에다가 豫算을 주므로써 豫算을 行政 各部에서 爭奪하는 것을 調整하는 國家 全體 立場에서 計劃處에서 調整하도록 하는 것이 政府組織法 草案에 있어서의 基本理由입니다.
◯ 曺國鉉 議員 어느 國家를 勿論하고 그 나라의 富强이라는 것은 保健厚生部를 第一 置重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保健厚生이라는 것을 社會部에다 歸屬시키고 獨立시키지 않은 理由는 어데 있는가 專門委員에게 묻고저 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누가 答辯해 주세요.
◯ 專門委員 兪鎭午 社會部 속에다 厚生部를 包含시킨 理由를 簡單히 말씀드리겠습니다. 社會部라고 하면 大端히 漠然하다는 말이 相當히 계셨습니다. 社會部라면 漠然해서 包含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서도 그렇지마는 이 社會部에서는 모든 社會問題를 處理할 것입니다. 普通 우리가 社會問題라고 하면 아무도 漠然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勞動問題, 厚生問題, 保健問題, 婦女問題 이러한 社會問題를 社會部에다가 全部 包攝시키자고 하면, 萬一 厚生部라든지 或은 保健部라든지 勞動部라든지 이러한 이름을 붙친다면 이것 以外 다른 것을 包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勞動部를 保健事業에 붙친다면 厚生部도 勞動部로 勿論 붙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社會問題를 社會部에다가 全部 包攝시키는 것이 가장 適當하다고 해서 包攝된 것입니다.
◯ 崔雲敎 議員 요 前에 憲法 第九十五條 審計院을 設立한다는 이것은 獨特한 行政法 機構로 되어 있는데도 不拘하고 이 政府 圖表를 보면 審計院이 大統領 直屬에 있어서 다른 政府 構成의 한 部門으로 되여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憲法 通過할 때에는 반드시 大統領 直屬에 構成하는 獨特한 機關이며, 同時에 政府와 對立해서 確實히 審計 事務를 할 것임에도 不拘하고 이것을 政府를 構成하는 한 一部門으로써 審計院의 存在가 있다면 政府와 對立할 수 없으며 同時에 그 職能을 完全히 遂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말씀을 要請합니다. 또 한 가지는 監察委員會와 考試委員會가 大統領의 直屬機關이며 同時에 政府의 構成部門으로 되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立法 技術로 봐서 이 政府組織法의 第四章 國務總理 所屬機關 外에 大統領의 所屬機關으로 해서 體系를 세우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것을 別途로 國務總理 所屬機關 밑에다가 考試委員會, 監察委員會를 둬 가지고 立法한 理由가 어데 있는가를 한 가지 말씀을 묻고저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직 陸、海、空軍이 成立되지 않었기 때문에 지금 自體로는 國防事務가 大端히 貧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이다음에 우리 國防機構가 完備되면 國防部長의 職能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은 다시 贅言을 要치 않습니다. 이것은 國家 生命을 存續시키느냐 않느냐 하는 重大問題가 國防部長의 任務의 하나인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重大한 事務가 國防部의 所屬이 되어 있는데도 不拘하고 이번에 交通部나 遞信部를 分離시킨 데 對해서는 運輸部와 遞信部는 完全히 技術을 專門으로 하는 部門이기 때문에 여기에 特殊技術을 要請하므로써 이것을 分離시켰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他國에 比해서 鐵道事務가 그다지 發達되지 못하고 遞信 亦是 그런 感이 있읍니다. 우리가 政府의 行政을 統治하는 技能을 完全히 遂行하는 데에는 强力한 統制下에 意圖下에 이것을 實施하지 않으면 모든 錯誤, 摩擦을 惹起시킬 念慮가 있으므로 運輸部와 遞信部를 全體로 統合하기를 나는 要求합니다. 그렇게 運輸部와 遞信部를 分離시킨 原因에 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要請합니다.
◯ 專門委員 兪鎭午 審計院에 對해서 우리들도 이것이 政府組織法 속에 들어갈 性質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政府組織法 속에 審計院에 關한 것은 한 條文도 없습니다. 審計院 組織에 關해서는 따로히 單行法으로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審計院에 關한 問題는 여기 圖表에 있다고 그래서 이것이 單純한 一個 行政機關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考試委員會와 監察委員會에 對해서 왜 國務總理에게 所屬시켰느냐고 말씀하셨는데 國務總理에 所屬시키지 않었습니다.
◯ 崔雲敎 議員 國務總理 所屬機關이 第四章에 있는데 그것이 大統領 直屬機關이라면 四章, 五章으로 미루고 三章의 大統領에 할 수 있지 않느냐…….
◯ 專門委員 兪鎭午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第四章의 國務總理 所屬機關이라고 하는 意味는 憲法에 어떻게 있는고 하니 行政 各部에 所屬되지 아니한 事務는 國務總理의 管轄에 屬한다고 있습니다. 아마 七十三條二項으로 생각합니다. 行政 各部에 屬하지 않는 行政事務 全部는 國務總理에 屬해도 그 境遇에 國務總理의 地位는 다른 行政 各部 長과 마찬가지로 行政事務를 處理하게 됩니다. 다른 各部에 所屬하지 않는 行政사무를 處理하기 爲한 機關이 이 第四章에 全部 提起되어 있는 것입니다. 三章과 四章을 合해서 行政事務를 處理하는 機關입니다, 三章, 四章은……. 그렇기 때문에 三章, 四章이 된 것이고, 考試委員會와 監察委員會는 그러한 一般 行政事務와는 區別되는 特別한 事務를 處理하는 機關이라고 해서 五章, 六章이 된 것입니다. 卽 二章, 三章, 四章이 一般 行政事務를 處理하는 國家機關을 規定하고, 五章, 六章은 이것과 區別되는, 中國 같은 데에서는 考試院, 監察院 制度를 採用하고 있지만, 그런 制度를 採用하고 있지 않지만 一般行政과는 區別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五章, 六章을 둔 것입니다. 다시 簡單히 말씀드리면 二章, 三章, 四章에서는 行政에 關한 것을 規定하고, 五章, 六章에서는 이러한 監察에 關한 것을 規定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理解하시기가 容易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遞信, 運輸問題에 關해서는 徐相日 委員長께서…….
◯ 崔雲敎 議員 그러면 圖表에서 審計院을 깎어도 좋습니까?
◯ 專門委員 兪鎭午 大體 政府라는 말은 第一 넓은 意味로 말하면 國家機關 全部를 包含하겠습니다. 國會, 法院도 가장 넓은 意味로 보면 政府라고 쓸 수 있읍니다. 그러나 政府組織法에서 말한 政府는 行政機關을 말하였읍니다. 그렇게 行政機關을 意味하는 境遇도 있고, 또 좁은 意味로 들어가서는 國務院만을 政府라는 境遇도 있읍니다. 政府라는 말은 어떤 때에는 國務院만을 意味하고 어떨 때에는 行政機關 全部를 말하고 어떨 때에는 國家 權力機關 全體를 全部 政府라는 말로서 表現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政府 圖表라고 하지만 이쪽에(圖表를 가르치면서) 法院도 있고 國會도 있습니다. 法院도 있고 國會도 있는 것은 가장 넓은 意味에 있어서 政府를 包含시킨 것이고, 審計院도 적혔읍니다마는 審計院은 가장 좁은 意味의 政府에 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圖表에서 보시다싶이 大統領으로부터 國務總理로 내려오고, 그 밑에 쭉 있는 이 系統이 가장 좁은 意味의 政府입니다. 그리고 大統領 밑에 考試와 監察과 審計院 이것을 大統領 直屬으로 해왔는데 이것을 包含해서 우리가 政府라고 생각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包含시키는 境遇에는 이 純 大統領 直屬의 行政機關과는 若干 다른 意味가 되는 것입니다. 考試, 監察, 審計 이렇게 合해서, 가장 넓은 意味로 올라가서 國會, 法院 이것까지 合해서 政府라고 할 수 있읍니다. 그 意味에서 審計院을 적어논 것입니다.
◯ 金永東 議員 아까 運輸, 遞信에 對해서 徐相日 委員長이 答辯을 안 하셨는데…….
◯ 徐相日 議員 그 運輸遞信部는 本來 原案에는 合해 나온 것이고 또 우리 委員 中에도 合하자는 意見을 가지신 委員도 없지 않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생각에는 技術部門이 다르고, 말하자면 우리 손바닥만 한 데서 그보다 더 큰 것도 못해 나갈 일은 아니겠지만 技術部門이 全然히 系統이 다르고, 또 말하자면 많은 從業員이 한쪽으로 다 包含이 되여 있는 만큼 그것을 合해서, 또 假令 거기에 實際에 앞으로 部長에 앉을 사람이 무슨 그저 所謂 素餐으로 앉어서 나갈 것 같으면 別問題이지만 遞信部라든지 運輸部를 國策에 마춰서 組織을 行해 나가면 우리 日常生活에 不便이 없도록 하는 데에는 到底히 이것을 分科的으로 獨立시켜야겠다는 그런 意見이 土臺가 되여서 兩部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 陸洪均 議員 政府組織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機構를 簡素히 해야 합니다. 그러는 것이 이것을 强化시키는 것이고 또한 經費로 봐서도 當然히 그래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第二十九條에 政務次官이라는 것을 두게 되여서 行政 各部는 政務次官, 事務次官을 한 사람씩 두기로 되여 있읍니다. 政務次官이라는 것은 從前에 倭놈들이 政黨政治를 할 그때에 政黨을 代表해서 政府와 議會와의 連絡을 緊密히 하겠다는 이런 意味에 있어서 둔 일은 있읍니다마는 아직 世界 各國에서 다른 나라에는 事務次官 外에 政務次官을 둔 例가 없어요. 그러면 第二十九條에 特別히 政務次官을 둘 必要와 그 職能에 對해서 政務에 參與한다는 말이 있읍니다마는 政務에 參與하는 것은 그 各部의 部長으로서 能히 參與할 것인데 왜 또 政務次官을 넣는지 그 點에 對해서 對答해 주시기 바랍니다.
◯ 副議長 金東元 지금 對答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逐條討議에 가서 한 條文式 行하는 만큼 거기에 가서 서로 質疑하는 것이 必要합니다. 그러나 이 點에 對해서는 專門委員으로 簡單히 對答하게 하겠습니다.
◯ 專門委員 兪鎭午 政務次官 制度는 國會와 政府의 連絡을 緊密히 하기 爲해서 政務次官, 國務委員 한 사람으로는 不足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制度를 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政務次官은 日本制度라고 말씀하셨는데 勿論 日本刀 이 制度가 있읍니다마는 都大體 이것은 議會制度, 議會政治의 發生地인 英國制度입니다. 또 美國에서는 政務次官이라는 것은 없읍니다마는 美國에서는 國會의 各 委員會 委員長이 있어서 그 委員長이 行政府와 緊密한 連絡을 하고 있어서 美國은 그 國會의 各 委員長이 英國의 政務次官에 該當하는 일을 하고 있읍니다.
◯ 鄭濬 議員 여기는 두 번, 세 번 言權을 請했는데 안 줍니까?
◯ 副議長 金東元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 鄭光好 議員 처음에 徐相日 委員長으로부터서 外國에는 別로 政府組織法이라는 法이 있는 나라가 없고 政府體制라든지 行政體制라든지 그런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大槪 우리는 지금 처음으로 政府를 樹立하는 때니만큼 이만한 構成을 해 가지고 法文化해 가지고 우리의 살림살이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압니다마는 萬一 政府組織法에 여러 가지 細目에 들어가서 各部에 무엇무엇을 取扱한다 云云하는 것은 一一히 國會에서 法으로 制定해 가지고 살림살이를 맽길는지, 바꿔서 말하면 大統領, 副統領, 國務總理를 國會에서 認准해서 그분들이 國家의 살림살이를 해갈 때에 어떤 機構를 만들어 가지고 어떠한 部署를 두고 어떠한 課를 맨들어서 살림살이를 해 가라는 이런 規定까지 國會에서 반드시 法文化해 줄 必要가 있을는지 그 點에 對해서 疑心이 나고, 또 앞으로 이 法이 通過된 다음에 우리의 政府 살림살이를 할 때에 大統領이나 副統領이나 國務總理로서 무슨 事務를 分掌할 때에 반드시 政府組織法을 改正해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거기에 對해서 疑心이 있어 가지고 專門委員에게 그것을 묻습니다. 또 한 가지는 監察委員會라는 것을 뒀는데, 監察委員會의 職務는 公務員에 對한 事務를 監察하는데 그러면 事務監察은 그 技能이 委員 아홉 사람으로서만 能히 監察할 수 있을는지, 監察委員會에 或 무슨 請願이 들어온다든지 이 사람을 監察해 달라는 投書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때만 限해 가지고 監察을 할는지, 監察委員會에서 自體가 全國에 모든 行政機關을 巡視해서 暗行御史처럼 監察을 하게 될는지, 또 여기에 第四十三條에 보면 公務員의 違法과 非行이 있을 때에는 그 事實을 調査해서 그때에는 證據가 充分할 때에는 委員 過半數로써 決議를 해서 所屬 長官에게 移送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萬一 各 行政 長官은 自己 部下의 非法行爲나 違法이 있을 때에는 卽席에서 處理 못하고 반드시 監察委員會에 報告해서 그 報告에 따라서 監察委員會의 決議에 따라서 그것을 處斷해야 되겠는지, 萬一 그렇다면 大端히 自己 部下 監督에 있어 가지고 部下 統率에 疑懼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 點에 對해서 監察委員會가 技能을 發揮할 때에는 어떠한 具體的 構想을 해 가지고 이 制度를 뒀는지, 萬一 예전 暗行御史로 말하자면 暗行御史는 査察權, 裁判權, 行刑權까지 가졌지만, 萬一 그렇지 않고 지금 監察委員會를 時代的 組織員으로써 두어 가지고 自動車를 타고 단기고서는 決斷코 監察의 效力을 나타내지 않고 無形 中 國家의 財政을 消費하는 機關밖에 안 된다는 것은 過渡政府의 警察 陣營의 監察員이라는 것이 何等 일이 없이 職銜만 있는 것으로 봐서 잘 證明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 專門委員 兪鎭午 行政組織을 一一히 法律로 하느냐, 그러면 너무 번거럽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行政組織을 法律로서 하느냐 大統領令으로서 하느냐 하는 데에 對해서는 過去에는 國會는 勿論 國會法으로서 되고 裁判所는 반드시 法律로써 하였지만 行政組織은 大統領 또는 君主國家에서는 君主의 大權에 一任해서 命令으로써 하는 것이 過去의 例이였습니다. 그러나 民主政治制度의 發達에 따라서 行政組織도 또한 法律로서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는 것이 여러 나라에서 次次 例로 되여 왔습니다. 우리도 憲法 七十五條에서 行政組織은 法律로써 定한다는 原則을 揭揚하였습니다. 그러나 行政組織은 大端히 複雜多端합니다. 이 複雜多端한 行政組織을 全部 國會에서 議決해서 議決한 法律로써 한다고 할 것 같으면 事實 지금 말씀대로 번거러워서 到底히 行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政府組織法 第三條에서 어느 限度까지는 法律로 하고 어느 限度부터는 大統領令으로써 命令을 한다는 限度를 第三條에서 定한 것입니다. 第三條에 보면 「行政機關의 種類와 名稱은 院, 部, 處, 廳 또는 委員會로 하고 그 補助機關의 種類와 名稱은 秘書室, 局, 課로 한다. 行政機關의 設置와 組織은 法律로써 定하고 그 補助機關의 設置와 事務 範圍는 大統領令으로 한다.」 그다음 第四條에 「各 行政機關에는 그 所管事務를 分掌하게 하기 爲하여 必要한 때에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地方에 支廳 또는 分局을 둘 수 있다.」 다시 말하면 行政機關으로서 行政事務를 處理해 나가는 機關을 둘 때에는 반드시 法律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假令 여기서 文敎部를 둔다는 그런 境遇에는 行政組織法 속에 文敎部가 들어가야만 文敎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文敎部에 關해서 어떤 局을 두느냐, 어떤 課를 두느냐, 定員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모든 問題는 大統領令에게 一任하고 있습니다. 大統領令에게 一任한 事項에 있어서 國會의 同意는 必要치 않고, 다만 이 境遇에 注意하실 것은 大統領令에 一任한 四項은 行政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第六條에 依해서 「本法에 規定하는 바에 依하여 모든 機關과 施設을 設置할 때에는 반드시 豫算上의 措置가 倂行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大統領令에게 一任된 事務이라 할지라도 어떤 部, 어떤 局을 열린다, 定員을 느린다 할 때에는 豫算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豫算은 國會에서 承認을 받어야 할 것이니까 大統領에서 一任된 事項도 國會는 豫算을 通해서도 同意할 權限을 가질 것입니다. 監察委員會에 關해서 이것을 構想할 때에 事實 大端히 苦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中國과 같은 監察院 制度를 우리는 取하지 않었습니다. 그런데 國會도 彈劾權이 있어서 監察을 합니다. 또 官吏에 對해서는 上官이 監察을 합니다. 또 官吏의 行爲가 萬一 犯罪가 되는 境遇에는 檢察官이 發動합니다. 또 官吏가 會計事務에 對해서는 審計院이 있어서 監察을 합니다. 그러면 上級官吏의 監督、監察制度, 審計院, 國會의 彈劾 이렇게 네 가지가 監察하고 있는데 또 監察이 무슨 必要가 있느냐, 事實 豫算만 늘어갈 念慮가 없지 않어 있습니다. 官吏의 規律을 確立하는 데에는 監察制度가 必要하다고 해서 監察制度를 두었는데 이 監察制度는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가 서로 衝突되고 하는 이것을 抵觸되지 않게 하기 爲해서 相當한 苦心으로 저이들은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仔細한 說明을 一一히 말씀드릴 겨를이 없고, 지금 質問하신 데에 對해서 말씀드린 監察委員會의 人員이 委員長 한 사람, 委員 여덞 사람은 적지 않느냐, 이것은 監察委員會는 반드시 事務局도 붙을 것입니다. 그 事務局에서는 가령 名稱이 무엇이 되든지 監察官이 되든지 그 밑으로 錄事나 書記가 되든지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監察委員의 數는 足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監察할 때에 暗行御史式으로 하느냐, 반드시 投書나 請願 같은 것이 있는 境遇에만 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監察委員 自身이 監察할 수 있겠고, 投書나 請願에 依해서 發動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暗行御史式으로 나갈 때도 있을 것이고, 간다고 通告하고 나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其他 詳細한 것은 技術的 說明은 一切 여기서 略하겠습니다.
◯ 徐容吉 議員 지금 質疑、應答이 大體討論까지 兼해서 한 것 같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까 動議하신 분이 있었든 것을 保留動議가 나와서 動議를 保留했는데 이제는 時間도 지냈으니 아까 保留했든 動議를 물어서 곧 第二讀會에 들어야 할 것입니다. 注意를 喚起합니다.
(「時間이예요.」 하는 이 多數 있음)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이제 時間이 지냈으니까 會議를 停止하고 두 時에 다시 開會하겠습니다.
(下午 十二時五分 會議 中止)

(下午 二時 繼續開議)
◯ 副議長 金東元 다 着席해 주십시요. 지금부터 繼續해서 開會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暫間 한 말씀 할려고 하는 것은 오늘 午後에는 重大 法案을 討議하게 되니까 여러분께 特別히 考慮를 바라는 것은 여기에 웃자리에서 司會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갑짜기 여럿이 일어나서 議長을 찾을 것 같으면 어느 분이 먼저인지 잘 分間치 못한다는 것도 事實입니다. 그런 同時에 앞에 있는 분은 뒤에 있는 이가 議長 찾는 것을 모르시고 뒤에서 議長을 찾는 이라도 앞에 있는 것은 모를 것만은 事實입니다. 彼此에 謙讓하는 態度로 나오지 아니하고 왜 議長이 여기를 보지 못하느냐, 여기에도 있다고 하는 것은 會議體制 上 注意해야 될만한 일인 줄 압니다. 여러분께서 요 前에 「옳소」하는 것은 一切 끊어주시는 것을 우리로서는 大端히 좋게 여기는 바인데 그러한 말씀도 特別히 注意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萬若 오늘 이 法案이 다 通過가 안 될 것 같으면 여러분이 各條에 對해서 發言權을 書面으로 提出할 것 같으면 國會法에 依支해 가지고서 書面 提出한다며는 優先的으로 말씀하게 할 道理도 있을 줄 압니다.
◯ 徐丙吉 議員 아까 保留되었든 陳憲植 議員 動議에 以上으로서 質疑、應答과 大體討論은 中止하고 곧 第二讀會로 들어가자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動議하신 분에게 要請할 것은 곧 第二讀會로 들어간다는 動議를 해 주십시요.
◯ 陳憲植 議員 受諾합니다.
◯ 徐丙吉 議員 受諾한다고 하시니 그러면 곧 第二讀會로 들어가자고 하는, 말하자면 여기에 討論中止니까, 그렇게 하면 곧 時間이 가니까 別 同意 없으면 아까 그 動議를 살려서 곧 第二讀會로 들어가는 그 決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副議長 金東元 여러분 어떻습니까? 大體討論은 고만하시고 第二讀會에 가서 逐條討論 하되 詳細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陳憲植 氏의 保留된 動議를 물어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別 異議 없으면 可否를 물으려고 합니다.
◯ 徐禹錫 議員 아까 陳憲植 議員 動議의 內容은 質疑、應答도 하지 않고 또는 大體討論도 하지 않고 第二讀會에 넘기자고 하는 動議의 趣旨로 압니다. 그러면 그 動議는 修正하지 않는 限 지금 그 動議는 表決에 부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까지 行해 나려온 것을 보면 그 動議는 自然히 無效에 돌아갈 것이고, 그 動議가 依然히 成立되어서 있다고 解釋하지 않는 까닭이올시다.
◯ 徐容吉 議員 지금 徐禹錫 議員 말씀은 그 保留動議가 이미 우리가 事實로 보아서 質疑도 했고 大體討論도 했으니까 그 動議가 自然 消滅이라고 하는 그러한 解釋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解釋이 있을까 해서 아까 本 議員이 그 動議의 一部를 修正해 달라고 하는 要請을 陳 議員에게 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 動議는 아까 動議 집에서 修正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修正動議는 當然히 表決하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事務處에서 그 修正動議 主文 낸 것을 한 번 다시 朗讀해 주십시요. 그리해서 表決에 부치세요.
◯ 副議長 金東元 動議 물을 때는 分明히 朗讀하겠습니다. 그러면 保留한 動議를 可否 물으려고 하는데 거기 別 異議 없으면 速記錄에서 調査해서 그 主文을 分明히 읽겠습니다.
◯ 崔凡述 議員 憲法과 모든 法律에 對해서 甚히 우리가 愼重해야 할 것이고, 國家의 政府組織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더 愼重히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아까 어떤 議員께서 政府組織法案을 보고 곧 여기에 對해서 質疑를 短時間에 마치고 곧 第二讀會로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로서는 갖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對해서는 저는 더 質疑를 하고 싶은데……, 몇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質疑에 對한 것을 한 마디 묻고저 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이것이 그렇습니다. 特別히 保留된 議案은 그냥 保留했다고 해서 別 異論 없으면 그냥 大體質疑와 討議를 繼續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徐容吉 議員의 精神은 알겠으나 그 精神을 施行하자고 할 것 같으면, 이 質疑、應答과 大體討論을 終結하자는 그것으로 案이 서지 않을 것 같으면, 保留한 것을 다시 살리자면 全部 同意를 얻지 않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 對한 異議가 있으니까 말씀하시요.
◯ 崔凡述 議員 內務部에 勿論 土木關係라든지 그런 것이 包含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나라 實情에 빛추어 보건대는 「建設部」라는 것이 가장 適切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建設部는 우리에게는 「建設處」로서 原案이 났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本 議員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建設處라고 아는 것보다도 國家 新興의 가장 適切한 建設的 方面을 努力해야 될 것을 理解하기 困難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文化의 局面을 위해서 보거나 또는 世界 各國의 情勢를 보드라도 文化의 獨立이라는 것은 가장 適切하다고 생각하는데, 勿論 거기에 對해서도 文敎部에서 一般의 文化面을 管轄하는 것은 大端히 좋은데 그 措置에 對해서 疏忽한 點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農林部에서 農産, 林産 이런 것을 管理하고 있는데 거기에 水産이라든지 이런 것을 補充해서 오히려 「産業部」라는 것이 어떠하냐, 이런 點에 있어서 政府組織法 起草委員會에 多少間 물을 點이 있고, 또 社會部는 지금 世界 先進國家에서나 우리 政府에서 가장 適切한 事項으로 보는 것이고, 여러 가지 國民 保護에 있어서 가장 適切한 意味인 줄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對한 答은 如前히 理解하기 어려운 것이고, 또 우리 國家에 있어서 勞動問題라든지 그 方面에 對해서 愼重히 取扱해야 될 問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勞動部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은 大端히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問題에 對해서 本 議員이 質疑하고저 합니다.
◯ 徐相日 議員 이제 崔凡述 議員으로부터의 말씀은 잘 알어들었읍니다. 大體로 우리의 政府組織法에 있어서의 機構는 될 수 있는 대로 簡素化를 主張을 해서 나가려고 하는 데에 置重을 해왔읍니다. 이제 崔凡述 議員으로부터의 모든 것을 列擧해서 말씀하는 것은 崔凡述 議員으로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意見에 不過한 것이고, 別 質疑、答辯으로 取扱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러한 等等의 問題는 第二讀會 때에 그 部分 그 部分 나올 때에는 充分히 그 意見을 말씀해 주셔서 反響을 시켜주셨으면 感謝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答辯합니다.
◯ 崔凡述 議員 그러면 하나 더 質疑하고저 합니다. 大體에 있어서 이 政府組織法을 보건대는 우리가 勿論 中央의 政府組織에 있어서 各 機構를 考慮하지만, 그러나 中央政府만이 全部가 아닙니다. 地方에 對해서 여러 가지, 例를 들면 지금 各道를 그대로 두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點에 對해서 何等 아모 말이 없는 것을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對해서 起草委員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 말씀 듣고저 합니다.
◯ 徐相日 議員 그 말씀은 分明히 對答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政府組織法이라고 하면 모든 地方問題라든지 또 各部에 對한, 局, 課에 對한 어느 程度의 分野까지 全部 말씀하면 局에 對한 얘기까지 다 내세워야 되겠지만 部 以下의 問題에 限해서는 地方問題라든지 그런 것은 大統領令으로서 한다든지 或은 法律로써 할 것임으로 뒤에 미루고 우선 急한 部와 處에만 限하기로 되여 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大端히 疑心된 點은 豫算局이 財務部로부터 企劃局에 붙처있는데, 그러면 다른 局은 다른 法律이나 或은 大統領令으로 할 수 있는데 왜 豫算局만은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疑問이 있을 것입니다. 豫算局만은 그것을 不得已 그것을 내세우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이 財務部에 所屬이 될 것인지, 그 外에 所屬이 될른지 하는 所屬問題에 있어서 大端히 主要한 部分인 까닭으로 해서 豫算局만은 따로히 거기에 表現이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程度로 對答을 해 드립니다.
◯ 金景道 議員 第一條에 「行政組織의 大綱을 定하여」 그랬는데 이 行政組織法의 大綱이라는 것이 憲法 第 몇條에 依해서 出發한 것인가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그리고 第三條에 「行政機關」, 「補助機關」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機關」이라고 하는 그 意味를 法律的으로 잘 解釋해 주시기 바랍니다. 機關의 名稱, 種類라고 하는 것은 行政組織法 가운데에 當然히 있을 줄로 압니다. 이 行政組織法이라는 것이 憲法 第七十五條에서 「法律로써 定한다.」 그랬는데 이 組織法을 大統領令으로 한다는 것은 本法의 本意가 아닙니다. 專門委員으로부터 仔細히 說明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 專門委員 兪鎭午 行政組織을 法律로서 定한다는 것은 憲法 第七十五條에 根據가 있고, 第七十五條에 「行政 各部의 組織과 職務 範圍는 法律로서 定한다.」 그랬읍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午前 會議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法律로서 定한다 했지마는 그 意味는 法律로서 모든 細細한 部分까지 반드시 定한다는 그 意味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法律로서 이런 政府의 組織을 定하지마는 이 組織法에서 다시 一定한 範圍를 定해 가지고 大統領에게 委任하는 것은 憲法의 違反이 아닙니다. 委任命令을 낼 수 있는 것은 여기에 憲法에 基礎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萬一 우리가 여기서 「行政組織은 一切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法律로서 낸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一定한 範圍를 定한 委任이 아니기 때문에 憲法 違反이 되겠읍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午前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第三條에서 「補助機關의 設置와 事務 範圍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그랬읍니다. 그 以上에 國家 意思를 決定하는 機關 그것은 大統領令으로 定하지 못하고 반드시 法律로서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럼 「補助機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假令 어떤 社會部면 社會部에 무슨 局이 있다면 그 局長 또 그 밑에 있는 課長은 그 部의 補助機關이 되겠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局長, 課長이 스스로 國家 意思를 決定하는 것이 아니라 局長, 課長은 國家 意思를 決定하는 데 있어서 補助하는 機關이기 때문에 이것을 補助機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 金奉斗 議員 우리가 民主主義 國家를 建設함에 있어서 全世界의 民主主義 國家의 矛盾된 政策을 是正하고 좋은 政策을 確立시켜서 우리 民生問題나 모든 社會, 建設問題의 施策을 完全히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特히 우리 文化를 保存하고 建設할 수 있는 이 「建設處」를 본시 專門委員으로부터서 두자는 이러한 建議가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이 起草委員으로부터서 이것을 削除했다는 理由를 對答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며, 저는 앞으로 이 「建設局」을 두어서 우리나라 文化의 모든 美를 保存하고 建設하도록 하기로 여러분의 同意를 얻고저 합니다.
◯ 徐相日 議員 原案에는 「建設處」가 나왔읍니다. 實狀을 말씀하면 本人도 建設處를 두는 것이 좋겠다고 그러한 意思表示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削除가 되었읍니다. 그 理由는 國務總理의 直屬에 處를 많이 넓히는 것이 너무 範圍가 커진다는 그러한 見解도 있고, 또 한 가지는 建設處라고 해도 一般이 아직 充分히 理解가 잘 되지 못해서 그런지 또 理解가 잘 되어서 그런지 그는 모르겠습니다마는 建設處라고 만들어 놓면 結局은 建設에 對한 自體를 한 군데 統合해서 나가자는 데에 지나지 않게 되는 까닭으로 말할 것 같으면 細部分, 細部分에다가 適當한 것을 시키는 것이 차라리 被害가 적겠다 그러한 等 理由로서 採擇을 한 結果 여기로 作定된 것입니다.
◯ 崔凡述 議員 徐相日 議員으로부터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徐相日 委員長이, 政府組織法 起草委員長의 對答은 제가 묻는 데에 對한 것과는 見解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政府組織法에 對해서 大統領으로서 이것을 地方에 내려갈 때까지 處理할 수 있다고 하면 大統領과 副統領에 依해서 選定해 가지고 大統領이 國務總理를 任命해서 우리 國會로서는 國務總理에 對한 信任만 하면 그 國務員은 八人 乃至 十五人이 適當하게 組織해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手續을 밟지 않고 여러 가지 政府組織法을 起草하는 데에 있어서는 무슨 標準을 求해달라는 바일 것입니다. 中央政府에 對한 것과 地方政府에 對한 것을 여러 가지 行政府에 對한 意圖를 完全히 우리에게 보이자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런데 여기서 中央에 對한 草案을 우리가 보았읍니다마는 地方에 對해서는 何等의 規則 없이 그것은 大統領令으로 處理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한 質問과는 大端히 距離가 멉니다. 卒直히 말하자면 地方에 對하야 命令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그것을 우리가 막어 간다든지 생각하고 있지마는 그것을 地方의 法律로서 定한다든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國會로서는 地方에 對한 組織이라든지 關心은 中央과 같이 하자고 생각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여기에 對해서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專門委員 兪鎭午 지금 그 말씀에 答辯하겠읍니다. 이 組織法은 中央政府 組織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다가 「中央」이라는 字를 넣서 이름을 붙치면 어떻겠느냐 하는 意見도 나왔읍니다마는 「中央」이라는 字를 넣지 않어도 中央行政組織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 文字를 뺀 것입니다. 그러니까 地方行政府에 對해서는 따로 地方行政組織法에 依해서 나갈 것이고, 그러나 全部 中央, 地方行政組織法으로 決定할 것이 아니라 一定한 範圍 內에서는 또 大統領令으로 委任을 하게 될 것입니다. 地方行政에 關해서는 그 以外에도 地方行政組織法이 나갈 것이고, 또 地方議會法이 나갈 것입니다. 各 地方에는 議會를 두고 그 議會의 組織이나 그런 것은 法律로 定한다고 憲法에 있으니까 그것을 規定하는 法律이 또 따로 나갈 것입니다.
◯ 金永東 議員 먼저 新聞紙上이나 또는 一般에 政府組織法이 發表되기는 交通, 遞信을 合해서 運輸 遞信이라고 이렇게 해서 發表되었읍니다. 十部 四處라고 이러한 것이 났었는데 그 後에 이와 같이 交通部 따로 遞信部 따로 된 問題를 요 前에 崔雲敎 議員이 물은 데에 對해서 徐相日 議員 答辯이 뭐라고 말씀했는고 하니, 技術的으로 統合되어지지 못할 여러 가지 點이 있었다고 말하였고, 또 한 가지 對答은 簡素化한다는 意味를 包含했음에도 不拘하고 簡素化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調査한 것이라든지 硏究한 것 또한 遞信部 自體에 있어서 제가 遞信에 對한 것을 所謂 檢討했기 때문에, 또한 關係를 가지고 所謂 일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對해서 徹底히 앞으로 우리 政府가 組織되면 運輸, 遞信을 合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硏究해온 것에 多少 錯誤가 생기는 答辯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 分離하지 않은 條件에 對해서 分離해야만 되는 根據, 技術的으로 分離해야만 되는 根據가 있어서 飜案된 줄 압니다. 그러면 그 飜案된 것이 確實한 어떠한 點에서 技術的으로 合해선 아니 되는 그러한 根據가 明確히 있을 것이니 그 根據를 答辯해 주시기를 要請하는 바입니다.
◯ 徐相日 議員 그 分離에 對한 얘기는 아까 제가 簡單히 말씀을 드렸는데 더욱 仔細한 말씀을 들으실려고 하면 運輸, 遞信委員長 李鍾麟 議員이 나오시어서 좀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런데 될 수 있는 데로……, 重複하여 물을 必要가 있으면 묻겠지만 重複되는 것을 避하게 하면 速히 進行되겠읍니다.
◯ 李鍾麟 議員 元來 政府組織法이 上程된 劈頭에 運輸와 遞信이라고 하는 것이 調査해본 結果 大端히 事業이 尨大합니다. 한 가지 例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運輸部라는 데에 있어서 豫算을, 지금 現在의 豫算을 過渡政府에 要求한 額數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約 七十六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過渡政府 豫算을 들은 바에 依하면 二百四十億이라고 하는데 七十六億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본다면 三分之 一이라고 하는 豫算을 運輸部에서 차지하게 되여 있읍니다. 大略 여기 局으로 말할 것 같으면 四局이 있지만 全部 다 그 局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部에 屬한 五部라든지 六局에 對한 廣範圍를 가지고 있읍니다. 同時에 從業員을 놓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約 三萬七千名이라고 하는 尨大한 數字를 가지고 있읍니다. 또 遞信部에 調査를 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約 從業員이 一萬七千名의 大多數가 있고 거기에 지금 現在 하는 事業을 機構를 놓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六局이 있는데, 六局에 있어서 多少 那終에 技術的으로 合致할 좋은 機會가 있겠지만 現在로 보아서는 到底히 合할 수 없는 그러한 意見을 많이 듣고, 다만 當局者의 말을 들은 것뿐 아니라 다른 方面의 議論을 쫓아서 政府組織이 上程된 그 當日에 제가 이 部는 도저히 交通部 하나 가지고서 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든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때에 境遇로 보아서 우리는 그러한 起草委員會에서 이 案이 統一되기 때문에 다시는 그 問題를 내지 않었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運輸 遞信 兩 分科委員會에서 運輸部와 遞信部의 權威라고 하는 분을 請해 가지고서, 이것은 우리가 國策的으로 보아서도 交通部와 合치는 것이 가장 必要하다고 하는 말을 하고, 따라서 運輸部와 遞信部가 連席會議를 해 가지고 되도록은 交通部로 하나로 만드는 것이 必要하다고 하는 것을 力說했읍니다. 그리해서 運輸部와 遞信部에서도 多少 國策이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全然 못할 수가 없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結末짓는 날에 있어서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起草委員 여러분들로부터서 도저히 運輸部와 遞信部라고 하는 것은 合해선 아니 되겠다 그런 問題가 일어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萬一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畢竟에는 飜案動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問題가 났읍니다. 그리해서 먼저에 飜案動議한 이가 運輸, 遞信部에 關係委員 하나의 飜案動議가 있었든 것입니다. 恣意로 했든 것은 아입니다. 起草委員 여러분들이 飜案動議를 하라고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擧手해서 表決한 結果 大多數로 表決이 되었읍니다. 本人이 거기에 委員長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있어 가지고 처음에 力說한 사람이 飜案動議할 적에 이 飜案動議는 到底히 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擧手表決할 때에 말예요. 제가 運輸, 遞信部에 있는 사람이 一部에서 遞信部라든지 合하게 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問題가 있어 飜案動議를 낼 때에 제가 거기 손을 안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해서 손을 든 것입니다. 但 여기에 끄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運輸, 遞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運輸라고 하는 것은 動脈이고, 遞信이라고 하는 것은 國家의 神經이니만큼 도저히 그것은 合해서는 너무 벅찰 뿐만 아니라 從業員이 적어도 合처논다고 하면 約 四, 五萬에 達할 것이라는, 四, 五萬 名을 簡單히 合해 가지고 技術的으로 大端히 어려운 問題라고 생각하고, 또는 二部의 意見을 合해본다고 하면 오히려 合하는 것도 좋겠다고 하는 그 部門이 몇 개 있으나 遞信部의 主張을 듣는다고 하면 絶對로 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을 固執합니다. 그러한 關係로 해 가지고서 이것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經路가 꼭 이렇습니다.
◯ 洪熺種 議員 잠간 몇 가지를 들어서 묻고저 합니다. 第十七條에 「國防相은 軍政을 掌理한다.」고 이렇게 되여 있는데 이 軍隊로 말하면 軍政과 軍令이 倂行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軍政官이 表記되여 있으니 그 軍令에 對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 點을 듣고저 하는 바이고, 또 第十八條에 財務部에서 政府의 會計를 맡아본다고 그렇게 되여 있는데 第三十一條에서는 國務院이 會計를 또 한다고 그렇게 했고, 兩者의 會計問題가 나타났으니 이 政府의 會計와 國務院의 會計의 差異 있는 點을 알고저 하는 바이고, 또 第十七條에서 法務部長官은 人事行政을 處理하고 그렇게 되여 있는데 이 任免權은 大統領에 있음에도 不拘하고 特別히 法務部에 限해서만 人事行政을 가지는 規定이 있는데 이 人事行政의 限界를 듣고저 합니다. 또 한 가지 第二十三條에 社會部에는 特別히 婦女問題라고 그러한 文字를 써 있는데 憲法上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性別의 範圍가 없이 모든 領域에 있어 가지고 가장 平等으로 待遇를 받는다고 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特別히 社會部에 婦女問題라고 이렇게 文字를 써 있는데 이 婦女問題는 어떠한 것을 豫想했는지 그 意圖를 듣고져 합니다. 또 第四十五條에 있어서 監察委員은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事務에 從事할 수 없다고 이렇게 規定되여 있는데 그렇게 解釋한다고 하면 一般 公務員은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從事해도 좋다고 이렇게 解釋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萬一 이런 境遇에 一般 公務員이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따로 從事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으로 弊害가 생길 것으로 豫想하지 않은가, 또 한 가지 勤務에 있어 忠實히 履行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가 이러한 點을 듣고저 합니다. 또 第四十六條에 있어서 監察委員은 彈劾이나 또는 刑의 處分을 받지 않을 것 같으면 免職이나 停職을 받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우리 國家에 있어서 아직 行政裁判制度가 없는 이때이니만큼 萬一 監察委員이 妥當한 處事를 아니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對한 對策을 어떻게 講究할 것인가, 以上의 몇 가지 條件을 具體的으로 듣고저 하는 바입니다.
◯ 專門委員 兪鎭午 첫째로 第十七條에 「國防部長官은 陸、海、空軍의 軍政을 掌理한다.」 그럼 軍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인데 軍令에 關한 細則은 따로히 나갈 것입니다. 軍隊의 組織과 編成에 對해서는 法律로서 定하고, 역시 法律主義를 썼읍니다. 憲法에서는 그러므로 그편의 法律에서 軍令機關에 關한 組織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境遇에도 軍隊에 關한 모든 仔細한 것이 全部 그 法律 속에 될 것이 아니라 政府組織法 模樣으로 그 大綱이 法律로서 되고 仔細한 것은 大統領令 또는 그 以下의 軍令으로 委任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第十八條의 會計와 第三十一條의 會計는 이 境遇에 政府會計라고 하는 것은 國家 全體의 會計에 關한 것이라고 말씀하겠고, 第三十一條의 會計라고 하는 그것은 國務院만의 會計에 關한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읍니다. 第十八條에 「法務部長官은 檢察 刑政과 司法 人事行政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그 人事行政이라는 무엇이냐 말씀하시었는데, 勿論 官吏 任免權은 大統領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고 大統領의 그 管理下에 行政官廳에게 委任하는 範圍에서는 그 下級 行政官廳이 官吏 任免權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司法 人事行政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法務長官이 무슨 判事를 任命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것에 關하여 事務를 맡어서 어떠한 人物을 判事로 任命하는 것이 좋다든지 停職을 하는 것이 좋다든지 무엇을 履行을 하는 것이 좋다든지 그것을 掌理하는 그러한 事務에 關한 것이 되겠읍니다. 第二十二條에 婦女問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婦女問題를 왜 特別히 꺼냈느냐, 性別의 區別이 없이 男女平等인데 웨 여기다 따로히 婦女問題를 꺼냈느냐 말씀이 계시였으나 男女平等은 法律上의 平等입니다. 現在 男子와 女子는 여러 가지로 事實上에 立脚해서, 말하자면 女子는 弱者의 立場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弱者의 立場에 있는 사람은 特別히 그냥 法律上 平等으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國家가 이것을 保護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 憲法의 精神임으로 憲法에서는 女子와 少年의 勞動을 特別히 保護를 한다 그렇게 되여 있읍니다. 그 憲法의 精神에 依持해서 一般的으로 婦女問題에 關한 것을 이 社會部에서 取扱하도록 된 것입니다. 勿論 具體 事務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읍니다만, 假令 婦人에 對한 特別한 啓蒙運動을 하는 境遇도 생각할 수 있겠고, 其他 婦女에 關한 家庭改革이라든지 여러 가지 事務를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第四十五條에 「監察委員은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從事하지 못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事業에 從事하지 못한다는 意味입니다. 그런고로 假令 監察委員이 同時에 어떤 大學에 있어서 講義를 한다, 그 講義를 한 結果는 謀利는 아니예요. 講義에 對한 勿論 適當한 報酬가 있을 것입니다. 그 講義는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行動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음으로 그런 것을 여기서 말리지 않고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行動 그것만을 여기서 指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以外에 假令 大學敎授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無條件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종에 公務院法, 官吏法으로서 官吏에 關한 여러 가지 服務規律이 決定될 것으로 그것에 定하는 바에 依하여 或은 大統領의 許可를 받어 가지고 다른 그러한 學校 敎授 같은 業務에도 從事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監察委員에 對해서 이렇게 特別히 定하게 하는 것은 其他 一般 公務員에 對해서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從事하게 되느냐, 勿論 안 됩니다. 그것을 一般 公務員法으로서 다시 規定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監察委員會가 監察委員이라는 制度가 政府組織法에 나타나 있는 만치 特別히 監察委員會에 關한 그것이 一般 公務員에 이것을 適用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趣旨가 아닙니다.
◯ 李源弘 議員 그러면 司法行政에 對해서 人事, 行政 以外에 여러 가지 行政이 있을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豫算도 있고, 其他 여러 가지 行政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다만 司法 人事行政만 여기에 記載했으니 그 以外에 行政은 어데 屬한 것이며 여기에 列擧 안 한 理由는 무슨 理由인지 그것을 明白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兪鎭午 人事行政을 지금 말씀하신 데 對해서는 亦是 分離하면 不平이 生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一切 仔細한 것에 對해서는 法務部 職制를 定하는 大統領令에서 仔細한 것이 決定될 줄 생각합니다.
◯ 金載學 議員 第六條에 「機關과 施設을 設置할 때에는 반드시 豫算上의 措置가 倂行하여야 한다.」 이 點인데, 機關과 施設을 設置하는 그것은 어떠한 限界에서만 또는 名稱이 어떠한 名稱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第十五條에 가서 「內務部長은 治安, 地方行政, 議員選擧, 土木」 했는데 土木이라는 것은 어떠한 範圍 內에서 土木을 한다든지 또는 土木이라는 名目을 두어 가지고, 假令 말하면 土木이라도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거기 對해서 詳細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建設部를 말씀했는데 이 建設部에 對해서는 徐相日 議員께서 建設을 넣는 것을 削除한 理由가 人的으로 或은 事務上 그것을 削除했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實은 各 部內에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弊害가 많이 있읍니다. 逐條討論에 가서 그리 말을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말하면 一律的으로 綜合體가 되어 가지고 各 部門을 適材適所로 配置함으로서만 有用하다고 생각합니다. 現在 묻고저 하는 土木部가 어떠한 範圍 內에서 活用하며 또는 機關, 施設을 設置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 專門委員 兪鎭午 第六條에 規定된 「機關과 施設」이라는 것은 같은 行政機關이고, 第五條에 豫示되어 있는 博物館, 科學館, 圖書館, 藝術館, 技術院, 試驗所, 硏究所 等의 文化施設, 公共施設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午前 中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本法에서 말씀하면 行政機關, 卽 院, 部, 處, 廳 이런 것을 設置할 때에는 國會의 同意가 있어야 法律이 制定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大統領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行政機關을 設置할 때에는 반드시 國會에서 만드는 法律에 依支해서 設置하는 것이니까 그 豫算에 關해서도 國會는 반드시 同意를 할 것입니다. 그러하지만 大統領令으로 委任된 部分, 假令 어떠한 部는 局을 몇을 둔다든지 課를 몇을 둔다든지 또는 第五條에 있어 여러 가지 施設을 하는 境遇 이런 것 等은 全部 大統領令으로 一任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놨으면 國會는 여기에 對해서 同意를 하거나 贊成을 할 機會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第六條에 規定이 萬一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大統領令으로 豫算上의 措置가 倂行하지 아니하고, 假令 局을, 그냥 課를, 그냥 或은 무슨 事務所나 其他 施設을 만드는 大統領令을 내논 다음에 國會에다 豫算을 提出할 것 같으면 萬一 國會가 豫算에 贊成을 하면 좋지만 贊成을 안 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은 나와서 實施가 안 되는 境遇가 될 것입니다. 大統領令에 委任된 機關과 施設을 設置할 때에도 반드시 豫算上에 措置와 倂行해서 國會에서 豫算에 關한 同意를 얻어 가지고 그 豫算에 對한 案을 提出하는 同時에 그 大統領 案도 또한 進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大統領令으로 委任한 境遇에 國會는 亦是 豫算을 통해서 그 機關의 設置에 對해서 國會가 贊成을 할 機會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土木의 範圍는 어떠한 것이냐에 關한 말씀인데 이것은 넓게 말할 수가 있고, 그런데 仔細한 것은 內務部 官制를 만들 때 그 官制에서 仔細하게 될 것입니다.
◯ 曺泳珪 議員 圖表를 얼른 볼 때에 여기에 矛盾이 있다 아니할 수 없읍니다. 卽 社會部에 있어서 勞動, 保健, 厚生, 婦女 이 여러 가지 部分이 여기 包含되어 있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읍니다. 아까 專門委員께서도 말씀했지만 婦女問題에 對해서 特別히 取扱 안 한다, 家庭問題라는 것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對해서는 어떻겠는가, 또 우리가 이 國會 內에서 經驗한 바에 依支한다 하드라도 勞動問題가 가장 論議의 焦點이 되어서 勞動者 問題가 앞으로도 가장 重要한 問題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또는 保健 厚生 이것도 亦是 앞으로 우리의 生命關係로 해서 가장 重要한 것은 過去의 倭政時代의 警務部의 一部인 衛生課에 屬했다는 것을 이것을 어째서 社會部에 넣고, 保健 厚生이라는 것 그것은 南朝鮮 過渡政府에서 어떻게 만든 것인가, 複雜多端한 技術的으로 말한다 하드라도 아까 遞信部와 交通部가 合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였는데 技術問題라 하드라도 勞動問題와 保健 厚生問題, 婦女問題 이런 것은 어째서 社會部 하나에 다 넣는가를 묻고 싶읍니다.
◯ 專門委員 兪鎭午 社會部에 關해서는 아까 社會問題에 關한 것을 全部 社會部에서 處理하도록 한 趣旨라는 말을 해 드렸읍니다. 그리고 어떤 部와 어떤 部가, 假令 事務가 大端히 重要하니까 特別히 한 部를 設置해야 한다는 또는 設置하지 못하겠다는 그것은 到底히 人的으로 糾明할 수 없는 問題입니다. 다만 專門委員들이 立案을 定할 때 아까 여러분의 말씀이 계셨지만 아모쪼록 行政機構를 簡素化하는 것이 政治를 强力하게 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될 수 있는 대로 最少限度로 모든 事務를 綜合을 해봤든 것입니다.
◯ 李榮俊 議員 지금 제가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第二讀會에 가서 逐條討議 때 말씀을 해 드리랴고 했지만 지금 專門委員 或은 다른 議員의 答辯이 到底히 常識으로 解釋할 수 없으므로 一讀會에 나왔읍니다. 지금 專門委員 된 분이 왜 厚生部와 勞動部와 婦女部를 合했느냐 하니 社會事業인 만큼 한 部에 넣었다고 했읍니다. 이 厚生事業에 있어 작은 一部分을 볼 때에는 社會事業이라고 생각하겠읍니다마는 이 建國時에 있어서 어느 나라든지 保健 厚生을 重大한 部의 하나로 認定하고 나가는 것을 萬天下 公正한 事實을 가지고 社會事業의 一部라고 그렇게 말하는 專門委員의 말을 解釋할 수가 없읍니다. 또 하나 어떤 議員이 말씀하기를 技術을 要하므로 말미암아 遞信과 鐵道를 나누었다, 技術을 要하는 事業部門이라 할 것 같으면 保健 厚生 以上의 技術을 要하는 것이 어데 있겠읍니까? 또 하나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事業이 많으니까, 일이 많으니까 鐵道, 遞信을 나누었다, 大端히 理論 좋읍니다. 여기에 物的으로 例를 들겠읍니다. 바라보건데 起草委員과 專門委員과 다른 議員들 反省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世界에 五十餘 나라 가운데 四十餘個 國이 保健厚生部를 獨立시켰읍니다. 게다가도 美國과 같은 나라는 國防, 外交, 保健, 厚生 이것만은 「와신톤」 政府에서 그것을 絶對的으로 重要視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美國이라는 나라에는 州마다 政府組織法에 差異가 있고 法律에 差異가 있지만 保健 厚生과 國防과 外交만은 州에 마다 同一하게 하고 있읍니다. 英國이 또한 그렇고 佛蘭西 또한 그렇고 露西亞 또한 그렇습니다. 말하건데 五十餘 國 가운데 文明이 先進한 나라는 이 保健 厚生을 國策上 第一 重要한 部로 넣고 있읍니다. 어째서 起草委員이라든지 專門委員이 保健厚生部를 따로 보시는지 알 수 없읍니다. 假令 美國에서는 保健 厚生을 國策에 이와 같이 重要하다고 보는지 이 사람들은 이 保健問題가 第一人 줄 압니다. 또 假令 佛蘭西 人口가 每年 減少해 갑니다. 萬一 佛蘭西 人口가 次次 每年度 減少해 간다면 두말할 것 없이 佛蘭西는 亡하는데 끝일 것입니다.
(「그만두시요.」 하는 이 있음)
가만히 계십시요. 적어도 여러분에게 다른 나라에서는 第一 친다는 것을 朝鮮에서 이렇게 하는 理由를 알 수가 없읍니다.
◯ 金雄鎭 議員 第三條에 行政權의 種類와 名稱은 院, 部, 處, 廳이라 말했는데, 院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現在에 있는 農事改良은 或 다른 사람으로서는, 다른 나라에 있어서는 科學技術을 이런 것을 問題하고 院 字를 집어넣은 것인데 起草委員長이나 專門委員들이 생각하여 본 일 있는가 없는가, 現在의 院 字를 「山林」 이런 것을 各處에 山林署를 山林處로 한다는 것을 그러한 處로 하여 보려는가 이런 것을 듣고 싶습니다.
◯ 專門委員 兪鎭午 지금 말씀에 對해서는 이 院에 關해서는 院은 決코 現在 軍政機構에 있는 院은 全然 念頭에 두지 않었습니다. 그러고 다만 이것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第五條에 藝術院, 技術院, 院 字가 나와서 그렇지 않어도 아까부터 다른 妙한 글字가 없는가 생각 中에 있습니다. 여기서 院이라고 하는 것은 國務院, 審計院, 우리 憲法에 나타나는 院을 指稱합니다. 그 外에 院, 部, 處를 말씀한 것을 들었는데, 이 廳은 그것을 山林廳을 둘 意思가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하는데, 廳은 各 行政府에서 行政府 內務處理에 있어서 事務處理 上 不便하다고 생각해서 特別히 外局으로 볼 때에는 「廳」이라는 글字를 생각해서 上程했습니다. 山林에 關한 일이 農林部인데, 생각하기를 山林으로는 外局인 山林處를 山林局으로 하야 일을 處理하게 하고 山林處에서 足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두고, 不足하다고 생각할 때는 外局으로 官廳을 만들 생각이 있을 것 같으면 山林廳이라는 것을 法律로써 만들게 될 것입니다.
◯ 黃虎鉉 議員 이 政府組織法을 보면 大端히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바는, 첫째 모든 機構를 만드는 데는 먼저 財政이 許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나라에 第一 緊急한 問題가 많습니다. 첫째는 國防軍 編成이고, 둘째 敎育도 義務敎育으로 시켜야 되는데 이 問題는 經濟가 必要합니다. 國防問題와 敎育問題는 財政이 問題인데 힘을 많이 쓴다고 하면 딴 部分에 對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短縮을 시키는 것을 原則으로 생각하는데, 여러 議員이 말씀하는 것은 厚生部를 設置해야 된다든지 무슨 部를 設置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저는 생각하기를, 이 國務總理 밑에 企劃處에 있는 豫算局은 財務部에 들어갈 것이 原則이라 생각하며, 또 公報處는 總務處로 合하면 어떤가 생각하고, 交通, 遞信은 遞信部로 合하는 것이 當然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 여러 가지 意味로 보아서 交通과 遞信과 한테 合하고, 公報를 總務로 할 것이고, 豫算을 財務部로 돌리고, 法制에 있는 것을 法務部로 돌리고, 나머지 豫算은 國防과 敎育으로 돌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 國家에 가장 急한 問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大體的으로 本 行政機構法을 討論하면 以上입니다. 여러 가지 작고 나와서 大體 質疑、應答으로 보아서 大體討論, 質問한들 만날 그 소리가 그 소리이므로 以上으로써 大體討論, 大體質疑를 끝이고 第二讀會로 넘어가기를 動議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討論 終結하자는 動議가 있는데 누가 再請입니까?
◯ 尹致暎 議員 再請합니다.
◯ 崔雲敎 議員 三請합니다.
(「可否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討論 終結하자는 것이 三請까지 있으니까 可否 묻겠읍니다.
(擧手表決)
在席人員 百七十二人, 可 百三十, 否 十八, 可決되었읍니다.
討論은 終結하고 第二讀會로 옮기게 되겠읍니다.
◯ 徐相日 議員 그러면 第二讀會로 들어가서 한 條文, 한 條文 逐條해서 읽겠읍니다. 이 第一章 總則 外에 무엇을 넣야 되지 않습니까? 大韓民國 政府組織法이라 해서 그 題目이 憲法과 같이 넣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必要치 않읍니다.」 하는 이 있음)
◯ 鄭光好 議員 우리가 政府組織法에 對해서 大端히 焦燥하고 바뿐 것도 事實입니다마는 너무 焦燥한 생각만 하고 時間的 餘裕라든지 議案에 생각할 時間이 없으면 오히려 疏忽의 念慮가 있읍니다. 그리고 政府組織法 草案을 오날 直席에서, 各 議員에게 나눠줘 가지고 卽席에서 또한 質疑와 大體討論이 있었는데 또 지금 바로 第二讀會로 들어간다면 大端히 疲勞한 남어지에 各條에 對해서 或은 疏忽에 넘처서 잘못될 憂慮가 있고 그러니까 이로써 오날은 第一讀會를 끝마치고 本會議를 休會해서 오날 돌아가서 좋은 硏究와 檢討한 뒤에 來日부터 第二讀會에 들어가기를 저는 생각해서 여러분이 贊同하신다면…….
(「動議하시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로써 第一讀會를 끝마치고 來日 第二讀會하기를 動議합니다.
◯ 金尙德 議員 再請합니다.
◯ 李榮俊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지금 動議, 「再請」, 「三請」 있읍니다. 그러면 動議에 對해서 무슨 異議 있습니까?
◯ 金秉會 議員 방금 鄭光好 議員으로부터 오날은 第一讀會를 이대로 마치고 休會하자는 그러한 좋은 意見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反對합니다. 무어냐 하면 이 政府組織法 이 重要한 法案을 討議하는 데 있어서 愼重을 期할 必要가 얼마든지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 前에 三, 四日間 繼續해서 休會를 하였든 것입니다. 우리가 요 前에 憲法을 討議하는데 얼마나 焦燥한 마음을 가지고 하였읍니까. 그러나 우리 國家의 基礎가 되는 憲法도 一瀉千里로 通過되었읍니다. 大體討論도 五分 以上 더 發言치 못하도록 制限해서 하로라도 빨리 할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緊迫한 이때에 있어서 요새 어떠한 新聞報道에 依하면 以北의 情勢라든지 國際情勢가 微妙한 가운데 있어서 이 政府組織法만을 다시 硏究하자고 하는 그 意圖가 어데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이 行政組織法은 一條부터 四十五條 밖에 없는데 아마 이 四十五條를 다 各 議員께서 외이신 분이 있을는지 모르니까 그냥 繼續해서 會議하기를 바라며, 繼續해서 第二讀會에 들어가기를 改議합니다.
(「再請」, 「三請」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여러분 무슨 크게 緊張해서 그렇게 많이 말할 必要가 없읍니다. 沈着하게 進行합시다.
◯ 徐禹錫 議員 저는 動議에 贊成합니다. 理由는 아까 大體討論 가운데에도 種種 疑問의 問題가 많었읍니다. 그러면 그 疑問의 問題는 大槪 說明을 들어서 여러분이 다 納得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지마는 그런 말을 들은 뒤에는 自己가 深思熟考해야 할 것입니까. 例를 들으면 交通部와 遞信部를 分離하는 것이 可하냐 可하지 않느냐 그러한 것을 우리가 深思熟考해야 될 것입니다. 深思熟考하는 가운데 우리가 修正案을 提出해야 할텐데 지금 繼續해서 하면 그런 機會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法案이라도 大槪 逐條와 逐條하는 사이에는 이틀, 사흘 동안은 審査할 機會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여러분이 硏究할 機會를 주는 것이 妥當합니다. 이런 重大한 案을 大體討論을 하고 質疑、應答을 했다고 해서 곧 第二讀會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疏忽해서 너무 速하게 할려고 第一條, 第二條 逐條해서 나가면, 나종이라도 重要한 點이 發見하게 되면 後에 우리가 失策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休會를 한다고 하드라도 大槪 두 時間 半밖에 審議할 時間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가 오날 休會를 한다고 하드라도 새 일을 하기 爲해서는 時間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休會 動議에 贊成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 崔雲敎 議員 勿論 政府組織法을 勿論하고 治安 末端의 法文이라도 우리가 愼重을 期할 必要는 말할 것도 없읍니다. 그러나 時代的으로 봐서 우리가 獨立을 하로바삐 期待하는 것은 우리 三千萬 同胞요, 同時에 우리의 愛國 精誠을 받치는 愛國心을 가지고, 數日 前에도 起草委員을 내서 晝夜不眠하며 起草해낸 起草委員에게 滿腔의 뜻을 表하는 바입니다. 寢食을 잃고 이 草案을 내신 그 誠意를 보드라도 우리도 힘을 다 내서 이것을 推進시키고 審議하는 것이 우리 國會議員 全體의 任務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까 修正 改議를 贊成하는 同時에 討論을 終結하고 以上으로서 改議에 贊否를 決定해 주시기 바랍니다.
◯ 副議長 金東元 議長으로서 討論終結을 말합니다. 來日까지 延期할 意思면 動議에 可하다고 하시고, 그냥 繼續해서 會議를 하라고 하면 否하다고 하시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鄭光好 議員의 動議, 오늘은 이로서 休會하고 많이 硏究해서 來日 다시 開議하기로……, 지금부터 休會하자는 動議와 再請, 三請이 있읍니다.
(擧手表決)
在席員 百七十三, 可 八十二, 否 六十六, 그러면 未決이올시다.
(「다시 한번 물어주십시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前例에 依支해서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鄭光好 議員 動議는 오날 이로 休會하고 本 法案을 잘 硏究해서 來日 다시 開會해서 第二讀會를 하자는 것이올시다.
(擧手表決)
在席員 百七十三, 可 八十八, 否 七十一, 可決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날은 休會하고 來日 다시 午前 十時에 開會합니다.
(下午 三時二十五分 散會)
정부조직법

1) 제정 정부조직법(1948년 7월 17일 법률 제1호)

헌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1948년 7월 8일부터 「헌법급정부조직법기초위원회」(위원장 서상일)에서는 전문위원들(유진오·고병국 등)이 작성한 초안에 기반하여 정부조직법의 기초논의에 착수하였다. 기초위원회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란되었던 것은 구체적인 부(部)의 설치 및 업무분장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이는 경찰조직을 치안부로서 내무부로부터 독립시킬지의 여부, ② 교통부와 체신부를 하나의 부로 합칠지의 여부, 그리고 후생·노동·부녀 등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관장할 ‘사회부’를 설치할지의 여부 등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위원회 내에서의 논란은 아래에서 보듯, 본회의에서의 논의에도 다시 투영되었다.
총 49조(부칙 포함)로 구성된 정부조직법의 주요 내용을 편별로 살펴보면, 먼저 제1장 총칙(제1조~제7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종류와 명칭을 원·부·처·청·위원회로 하고 그 보조기관은 비서실·국·과로 하여 그 설치와 조직은 전자의 경우 법률로써, 후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도록 하였다(제3조). 따라서 보조기관의 경우 대통령이 재량으로써 설치할 수 있으나, 이를 포함한 모든 기관과 시설의 설치에는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제6조) 예산심의를 통한 국회의 간접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註01
註01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년 14일) 속기록 15면(전문위원 유진오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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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에 관하여 정부조직법은 대통령의 경우 국무총리뿐 아니라 행정각부 장관 및 지방행정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혹은 부당하다고 인(認)할 때에는 그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제2조 = 현행 정부조직법 제11조 제2항에 해당), 제2장에서 국무총리는 행정각부 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대통령에게 청하여 이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9조 후단). 이 중 후자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행정각부의 장을 통리·감독’할 수 있는 국무총리의 헌법상 권한(1948년 헌법 제73조)에 근거하여 그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것에 불과한지가 논란되었고, 이 규정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에서의 권한충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자는 동의(動議)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논의가 명확하게 수렴되지 않은 채로 표결 결과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註02
註02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10-11면, 제30차(1948년 7월 15일) 속기록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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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행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제3장은 행정각부로 내무·외무·국방·재무·법무·문교·농림·상공·사회·교통·체신의 11부(部)를 규정하였는데, 부의 구성과 관련하여 가장 치열한 논란이 전개된 것은 경찰을 내무부의 산하에 둘지의 여부 문제였다. 내무부로부터 독립한 치안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미군정기부터 경찰 수뇌부(조병옥·장택상 등)를 석권하고 있던 한민당을 중심으로 하여 대두되었는데, 무소속구락부 측의 반대에 부딪쳐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에서 표결 결과 14:5로 이는 내무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초안이 기초되었다. 註03
註03
1948년 7월 10일자 한성일보, 현대일보. 위 표결 이후에도 한민당 소속 위원들이 번안동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여(1948년 7월 11일자 동아일보, 한성일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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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본회의의 제1독회에서부터 다시 한민당에서 치안부 독립론을 제기함에 따라 무소속구락부 측과의 논쟁이 벌어졌으나, 註04
註04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6면(한민당 서정희), 9면(무소속 김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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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해 이승만은 초반부터 “나는 국회에서 다수투표로서 작정된다면 경찰은 독립한다던지 내무부 소속으로 한다던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고집하려 하지 않습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독립론의 입지를 상당부분 약화시켰고, 註05
註05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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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제2독회에서 한민당이 다시 조항수정 동의(動議)를 했음에도 이는 결국 가 80, 부 104로 부결되었다. 註06
註06
제1회 국회 제30차(1948년 7월 15일) 속기록 6-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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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문화부를 문교부로부터(최범술), 수산부를 농림부로부터(박윤원), 후생부(이영준)와 노동부(이석)를 각각 사회부로부터 독립시켜 별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30차 회의에서의 제2독회 과정에서 제기되었으나, 모두 국가재정이 열악한 실정에 비추어 행정기구를 가급적 간소화해야 한다는 반론에 부딪쳐 부결되었고, 결국 초안에 대한 수정은 농림부의 소관사항(제21조) 중 「임산」을 「산림」으로 바꾸고 잠업을 추가하는 정도의 미시적인 것에 그쳤다. 이와 더불어 정부조직법 초안은 의원내각제 국가들(영국·일본)의 입법례에 따라 각 부에 정무차관과 사무차관을 두는 2차관제를 규정하였으나(제29조) 이 역시 행정간소화의 요청에 배치된다는 주장에 따라 차관 1명만 두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註07
註07
제1회 국회 제31차(1948년 7월 16일) 속기록 1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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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무차관제에 관하여는 제2회 국회에서 오기열 의원 외 21인이 이를 재도입하자는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註08
註08
제2회 국회 제5차(1949년 1월 15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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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하다는 반론 끝에 표결에서 2회 미결(未決)로 의안이 폐기되었다. 註09
註09
제2회 국회 제6차(1949년 1월 17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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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총무·공보·법제·기획의 4처(處)를 두고 기획처 산하에 국무회의에 제출할 종합적 재정·경제계획에 관해 국무원의 자문에 응할 경제위원회를 두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예산편성 사무를 기획처가 아닌 재무부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상당한 논란을 야기했으나 근소한 차이(가 86, 부 69)로 원안이 가결되었다. 註10
註10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11면, 23면(이상 제1독회) 및 제30차(7월 15일) 속기록 22-26면(제2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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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제5장은 공무원 임용자격의 고시와 전형을 담당할 고시위원회를, 제6장은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감찰사무를 장리하는 감찰위원회를 각각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규정하여 그 설치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들 조직의 상세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 되어 있었기 떄문에 본회의에서 전반적으로는 별다른 쟁점이 없었으나, 다만 헌법상 탄핵대상이 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해 감찰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이를 통고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징계절차의 유무·내용에 관하여 국회가 알지 못함으로 인한 탄핵절차상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는 규정(제43조 제2항 단서)이 신설되었다. 註11
註11
제1회 국회 제31차(1948년 7월 16일) 속기록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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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5장 탄핵위원회 제도에 관하여는 1949년 3월 이를 전부 삭제하고 총무처의 국(局)으로 두자는 개정안 발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제2독회로 넘어가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註12
註12
제6회 국회 제61차(1949년 3월 24일) 속기록 1면 이하, 제6회 국회 제62차(1949년 3월 25일) 속기록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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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차 개정(1949년 3월 25일 법률 제22호)

위에서 보았듯 후생·노동에 관한 사무는 제정 정부조직법에서 보건·부녀에 관한 사무와 함께 「사회부」 산하 국(局) 단위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949년 2월 19일 국회 문교사회위원장인 이영준(한민)은 전국 각 의과대학장 등을 대표한 ‘보건부독립촉진회 위원장’ 명의의 「보건부 독립에 관한 청원안」을 소개하면서, 이를 접수하여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 주된 논거는 “국내의 강력한 보건행정 부문의 독립이 국제연합 보건헌장에 따른 요구조건이며, 국내 보건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보건부를 독립하여 행정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무소속의 박해정, 김광준, 최운교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했으나 표결 결과 재석 129명 중 가 67, 부 31표로 이 청원이 채택가결되었다. 註13
註13
제2회 국회 제35차(1949년 2월 19일) 속기록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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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1949년 3월 11일에는 별다른 추가토론 없이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0호로 「보건부」를 추가하고 제23조의2로 「보건부장관은 의무, 약무, 방역, 위생 기타 보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의결하였다. 註14
註14
제2회 국회 제51차(1949년 3월 11일) 속기록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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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01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년 14일) 속기록 15면(전문위원 유진오의 설명).
註02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10-11면, 제30차(1948년 7월 15일) 속기록 3-6면.
註03
1948년 7월 10일자 한성일보, 현대일보. 위 표결 이후에도 한민당 소속 위원들이 번안동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여(1948년 7월 11일자 동아일보, 한성일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註04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6면(한민당 서정희), 9면(무소속 김광준).
註05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8면.
註06
제1회 국회 제30차(1948년 7월 15일) 속기록 6-10면.
註07
제1회 국회 제31차(1948년 7월 16일) 속기록 11-12면.
註08
제2회 국회 제5차(1949년 1월 15일) 속기록 1면.
註09
제2회 국회 제6차(1949년 1월 17일) 속기록 12면.
註10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11면, 23면(이상 제1독회) 및 제30차(7월 15일) 속기록 22-26면(제2독회).
註11
제1회 국회 제31차(1948년 7월 16일) 속기록 19면.
註12
제6회 국회 제61차(1949년 3월 24일) 속기록 1면 이하, 제6회 국회 제62차(1949년 3월 25일) 속기록 17면.
註13
제2회 국회 제35차(1949년 2월 19일) 속기록 11면.
註14
제2회 국회 제51차(1949년 3월 11일) 속기록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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