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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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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소송을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하는 것에 대한 지적 - 빠른 처리가 필요한 선거 관련 사건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 설명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8월 12일
(바) 貴翰中 第六으로 選擧에 關한 訴訟을 大法院의 管轄로 한데 對하야 第一審裁判所에 第一審管轄權을 賦與하고 上訢權을 認定하는 것이 더 實際的일 것 같다고 말씀하였습니다 元來 選擧에 관한 訴訟에 있어서는 其性質上 迅速한 裁斷을 줌으로써 그 遲法을 至急히 匡正하고 法의 解釋과 事件 取扱이 統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見地에서 選擧에 關한 訴訟은 大法院의 管轄로 하고 單審으로 하는 것이 그 性質上 妥當하다는 本院의 見解는 變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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