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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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47條 吏典代寫招草
1. 凡諸衙門鞫問刑名等項 若吏典人等 爲人改寫及代寫招草 增減情節 致罪有出入者 以故出入人罪論. 若犯人果不識字 許令不干礙之人代寫.

大明律卷第二十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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