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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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條 除名當差
1.凡職官犯罪 罷職不敍, 追奪除名者, 官爵001
註 001 『大明律附例』는 ‘爵’이 ‘職’이다.닫기
皆除. 僧道犯罪 曾經決罰者, 並令還俗. 軍民匠竈 各從本色 發還原籍當差.

〔直解〕
凡職官亦 犯罪爲 停職不用 謝貼收取 名字爻周爲在乙良 已前官爵 並只 削除齊 僧人亦 犯罪爲 已決罪爲在乙良 並只 還俗爲 軍民役及工匠鹽干002
註 002 『大明律直解』(활자본・영인본)의 원문은 ‘于’이나, 활자본에 “干之誤乎”란 頭註가 있다.닫기
等本役良中 定送爲乎事
註 001
『大明律附例』는 ‘爵’이 ‘職’이다.
註 002
『大明律直解』(활자본・영인본)의 원문은 ‘于’이나, 활자본에 “干之誤乎”란 頭註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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