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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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4條 擧用有過官吏
1.凡官吏曾經斷罪罷職役不敍者 諸衙門不許朦朧保擧. 違者 擧官及匿過之人 各杖一百, 罷職役001
註 001 ‘役’은 『大明律附例』와 『大明律直解』(활자본・영인본)을 참조하고 문맥을 고려하여 보완하였다.닫기
不敍.

〔直解〕
凡官吏等亦 已經決罪停職不用爲在乙良 各司不許朦朧薦擧爲乎矣 違者乙良 薦擧官員及 其矣 所犯隱諱爲在 人等乙 各杖一百停職不用爲乎事
註 001
‘役’은 『大明律附例』와 『大明律直解』(활자본・영인본)을 참조하고 문맥을 고려하여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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