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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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9條 擅用調兵印信
1.凡總兵將軍及各處都指揮使司001
註 001 『大明律附例』는 ‘司’가 ‘用’이다.닫기
印信 除調度軍馬 辦集軍務 行移公文用使外, 若擅出批帖 假公營私 照送物貨者, 首領官吏 各杖一百罷職役不敍, 正官奏聞區處.

〔直解〕
凡各道都節制使兵馬使等軍官印信乙良 全委軍馬抄鍊爲旀 軍事准備爲乎 文字行移良中 用使內遣 軍事外叱002
註 002 『大明律直解』(영인본)는 ‘叱’이 ‘此’이다.닫기
他餘出納牌字良中 擅用印信爲 憑公營私爲在乙良 郞廳及書吏令史各杖一百遣 罷職役不用爲乎矣 正官乙良 申聞決斷爲乎事.
註 001
『大明律附例』는 ‘司’가 ‘用’이다.
註 002
『大明律直解』(영인본)는 ‘叱’이 ‘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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