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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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67條 多支廩給
1.凡出使人員, 多支廩給者, 計贓以不枉法論, 當該官吏與者, 減一等, 强取者, 以枉法論, 官吏不坐.001
註 001 ‘坐’: 『大明律直解』(활자본) ‘坐罪’닫기


〔直解〕
凡出使人員亦 廩給乙 剩受爲在乙良 贓數乙 計爲 不枉法以 論齊 許給爲在 色掌官吏乙良 減一等遣 强奪爲在乙良 枉法以 論遣 官吏乙良 不坐罪爲乎事.
註 001
‘坐’: 『大明律直解』(활자본) ‘坐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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