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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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85條 近侍詐稱私行
1. 凡近侍之人 在外詐稱私行 體察事務 扇惑人民者 斬.
① 謂如給事中尙寶等官 奉御內使儀鸞司官 校尉之類.

〔直解〕
凡近侍之人亦 私行以 外方下去爲 妄稱 體察事務 惑亂人民者乙良 斬爲乎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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