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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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3條 貢擧非其人
1.凡貢擧非其人, 及才堪時用 應貢擧而不貢擧者, 一人杖八十 每二001
註 001 『大明律直解』는 ‘二’가 ‘三’이다. 직해문에서도 ‘三’이다.닫기
人加一等, 罪止杖一百. 所擧之人知情 與同罪, 不知者002
註 002 『大明律附例』는 ‘者’가 ‘首’이다.닫기
不坐.
2.若主司考003
註 003 『大明律附例』는 ‘考’가 ‘故’이다.닫기
試藝業技能 而不以實者 減二等.
3.失者 各減三等.

〔直解〕
凡無用之人乙 貢擧爲旀 其才器合當可貢人乙 貢擧不冬爲在乙良 一人是去等 杖八十 每三人加一等爲乎矣 一百杖爲限爲齊 被薦人置 知情者罪同爲旀 不知者乙良 勿論 凡才藝技能乙 試取次 從實試取不冬爲在乙良 減二等爲遣 知不得 失錯亦 試取爲在乙良 減三等爲乎事
註 001
『大明律直解』는 ‘二’가 ‘三’이다. 직해문에서도 ‘三’이다.
註 002
『大明律附例』는 ‘者’가 ‘首’이다.
註 003
『大明律附例』는 ‘考’가 ‘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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