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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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6條 擬斷贓罰不當
1.凡擬斷贓罰財物 應入官而給主及001
註 001 ‘及’: 『大明律直解』(활자본) 없음.닫기
應給主而入官者 坐贓論 罪止杖一百.

〔直解〕
凡已決斷生徵爲乎 物色等亦 納官合當爲在乙 本主還給爲旀 本主還給 合當爲在乙 納官爲在乙良 坐贓數以 計論罪 杖一百爲限.
註 001
‘及’: 『大明律直解』(활자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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