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관지秋官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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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差員押付
仁祖三年, 禁府啓曰, “流竄罪人, 移配他道之時, 自前各其道每定差使員, 押領交付之後, 啓聞施行矣。 今亦依此例, 守令·察訪中別定差員, 領付配所之意, 各道監司處行會, 何如?” 判付內, “依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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