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관지秋官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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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十年, 除全家徙邊律, 改以杖徒。敎曰, 予之創律亦多矣。如己酉儲置米等律, 豈非大過乎。今則全家之律, 無用處。雖在先朝受敎, 而此是自下啓達者, 其中過重處, 改以杖流, 唯當於情法可也。肅宗戊辰·丁酉, 次第減定若干條, 至是盡除。本律改以杖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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