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관지秋官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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曾經侍從臣不杖
三十二年, 備邊司啓目, 諸道守令之濫率衙眷者, 査出決杖, 頃已定奪。其中二品守令, 事體自別, 曾經臺侍及守令二品之人, 亦與凡官有異, 一體施杖, 有所不可, 論以罷職宜當。令該曹, 依此定式施行何, 如?依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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