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관지秋官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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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十勿配
肅宗三年, 許積爲領議政時所啓, 除非臺論請罪·自上特敎外, 年七十者, 不爲定配, 卽是法例也。頃日論罪試官中, 李弘淵年今七十四, 而混被徒配之律, 似當有分揀之道矣。上曰, 祖宗朝法例, 不可廢壞。李弘淵, 勿爲定配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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