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관지秋官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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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二年, 敎曰, 人君代天理, 物當順天道, 故古者賞以春夏, 刑以秋冬。古人亦云, 季秋後請死罪。今於秋分前奏覆, 待時乃刑者, 誠恐留滯犴獄也。然初覆旣奏, 便是獄成, 有違古法。自今凡干死罪, 待秋乃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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