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관지秋官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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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八年, 咸興推考敬差官朴萬鼎啓本, 虎碩·麒碩等, 放火燒弑其父重吉之狀, 旣已承款, 係是綱常, 移義禁府處之。其奴元立, 當虎碩等弑父之時, 雖不同參, 一從虎碩之言, 收取骸骨, 投諸水中, 欲爲滅跡, 係是一罪。大明律發塚條云, 奴婢毁其家長死屍者, 斬。請三覆施行。
已上奴殺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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