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관지秋官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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律官付祿
英宗四年, 禁府啓曰, “律官金琦, 令本衙門, 高品付料事, 啓下。 而本衙門, 元無高品相當窠, 依畫員·寫字官賞加之例, 高品付祿後, 以律學兼敎授, 仍爲隨行, 恐似得宜矣。”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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