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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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典代寫招草
凡諸衙門鞫問刑名等項, 若吏典人等, 爲人改寫及代寫招草, 增減情節, 致罪有出入者, 以故出入人罪論。若犯人, 果不識字, 許令不干礙之人代寫。
刑名二字重看方與後面代改寫五句相句故出入兼增輕減重言全則全抵輕重各抵所剩○不係原被告之親又非吏典之親是爲不干礙○吏典代寫雖情無增減罪無出入猶當坐以不應
大明律附例卷之二十八 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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