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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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官使人有犯
凡在外各衙門長官及出使人員, 於所在去處, 有犯者, 所部屬官兼吏。等, 不得輒便推問, 皆須申覆上司區處。若死罪, 收管聽候回報。所掌印信鎖鑰, 發付次官收掌。若無長官, 次官掌印者, 亦同長官。違者, 笞四十。
長官卽布政兼使運使知府知州知縣等正官謂是也違是不申覆上司而輒便推問者○官吏納米還職役○出使人員按受詞訟審錄罪囚問違制或不應杖○長官有犯佐貳官擅挐者依應奏而不奏杖一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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