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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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除名當差
凡職官文武。犯罪私。, 罷職不敍, 追奪誥命。除名勳階。者, 官爵皆除。僧道犯罪, 曾經決罰者, 竝令還俗。追收度牒。 軍民匠竈通承追除之官·還俗之僧道言, 各從本色, 發還原籍當差。
罷職不敍與礙行止不同若不追奪止是不敍用如軍職犯枉法贓免其追奪之類其名猶存與僧道例不該還俗者不在當差之限○追奪除名爵與僧道應還俗者竝須招出原籍軍民匠灶之貫僧道仍招俗家姓名各依本色戶訃當差○僧道爲爭田産告實者不還俗若牽撦涉虛卽係逞私爭訟許人陰私當擬還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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