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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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斷罪依新頒律
凡律自頒降日爲始。若犯在已前者, 竝依新律擬斷。
秦以前皆稱法商鞅改法爲律漢以後因之○大明律洪武三十年五月刊 中外條例定於弘治十三年重修於嘉靖二十九年增修於嘉靖三十四年績修於萬曆十三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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