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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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見任官輒自立碑
凡見任官在外大小衙門。, 實無政跡, 輒自立碑建祠者, 杖一百。若遣人妄稱己善, 申請於上者以求立碑建祠。, 杖八十, 受遣之人, 各減一等。杖七十。
發落後要將碑祠祈除木料入官申文立禁不行
議 甲合依見任官實無情跡遣人妄稱己善申請於上律杖八十○丙俱依受遣之人各減等一等律幷杖七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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