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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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妻妾失序
凡以妻爲妾者, 杖一百, 妻在, 以妾爲妻者, 杖九十, 竝改正。○若有妻, 更娶妻者, 亦杖九十, 離異。其民生員吏承同。年四十以上無子者, 方聽娶妾, 違者, 笞四十。
將妻作妾妻父母告發壻不在容隱之限○未四十無子與四十以上有子而娶妾者止問罪不離異○吏承知印有犯同民人○妻死以妾爲妻與更娶妻其知情及主婚者俱問不應改正後娶者離異○更娶之妻應離之際或事發時若有犯夫之伯叔竝依凡人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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